독일(GERMANY)
독일로의 문화유산 반출 경로
독일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와 다르게 우리나라를 직접 침략한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의 문화유산이 독일로 반출되어 있다.
반출 경위는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며, 외교, 통상, 선물, 구입 등 다양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꼭 침략 및 식민지배를 당해야만 우리의 문화유산이 반출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유산의 반출 경위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유산의 국제 거래와 문화유산 불법 반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의 불법 반출
문화유산 불법거래 및 불법반출은 문화유산 도굴, 절도 및 은닉 범죄의 마지막 단계이다. 도굴, 절도된 문화유산은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거래 방식 또한 비공식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미군정, 한국전쟁을 겪으며 많은 문화유산이 해외로 불법 반출되었으며, 최근에도 불법 반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화유산은 그 내재적 가치가 매우 크고, 한 번 반출된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데에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지출된다. 우리나라는 독일, 미국, 일본에 비해 문화유산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처벌 수위도 낮다. 이 점을 고찰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의 국제 거래
최근 문화유산의 국제 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문화유산 거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문화유산을 거래할 권리, 즉 계약 자유의 원칙 기반 사익의 관점과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을 지켜낼 국가의 권리인 공익의 관점이 있다. 두 관점 모두 중요하지만, 한번 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다시 환수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명분이 부족하기에 대다수의 선진국은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하는 한편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낼 방법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문화재 보호법
독일에서도 문화가 무엇이며 문화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왔다. 문화재는 국가와 어떤 관계에 놓여있게 될 것인지의 범주적인 혹은 구성 요건으로서의 규율 문제가 된다. 과연 문화재를 국가에 종속시켜서 보호할 수 있는지, 문화재가 국가주의를 초월하는 개념은 아닌지에 대한 논점이 존재했다.
독일에서는 1955년 "독일 문화재의 반출 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독일 영토 내의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제협약 이외에 독일 내 문화재의 반출 등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법은 자국 내 주요 문화재를 문화재 대장에 등재하도록 하며 등재 문화재의 반출을 일정 요건 하에 허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등재 절차의 진행은 직권이나 소유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며 상급 지방 관청이 이를 관할하도록 한다. 또한 반출이 독일 문화재의 본질적인 훼손을 의미할 것이며 그러므로 문화적 공익상 독일의 영토 내에 존재해야하는 경우에도 문화재 대장에 등재될 수 있다. 어떤 문화재가 등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독일의 문화유산에 있어 특히 의미있거나 그 하부형태를 이루고 있어 이로서 독일문화의 정체성형성에 중요한 경우 문화재 대장에 등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