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보 제1차 맹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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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미온느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0일 (금) 03:41 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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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27년 5월 27일부터 1927년 9월 27일 경까지, 약 4개월(126일)동안 전개된 일본인 교사의 차별에 분노한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한 사건이다.

사건 원인

사건 발발 원인은 일제의 식민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끼고 이른바 문화통치(文化統治)로 식민 통치 정책을 변화한다. 겉으로는 식민 통치과 완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시기 일제는 정신적 측면에서 성공적 식민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 식민사관(植民史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많은 지식인들이 해당 시기에 친일로 노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1922년 2월 6일에 발표되어 1937년까지 시행된 '제2차 조선교육령'도 이러한 통치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을 강조하며 형식상으로는 일본과 조선의 동등한 교육을 실시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 차별에 기반한 식민 동화 교육이 깔려있었다.
이 과정에서 숙명여고보 역시 차별적 교육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다. 일본인 교원과 조선인 교원 간의 차별, 조선인 교원에 대한 탄압, 폭력적 식민화 교육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민족 정신 말살 교육에 대한 저항으로 맹휴가 일어났다.

요구 조건

학생들의 맹휴조건은 다음과 같았다.[1]

① 재등문치 선생 퇴직, ② 중도(中島) 사감 퇴직, ③ 생도 대우개선, ④ 조선재봉선생 개임(改任), ⑤ 조선인선생 채용 증가,  ⑥ 인격 선생 대우 정당

핵심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문제의 일본인 교원의 퇴직과 학생 처우 개선 및 조선인 교원 증원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전개

결말

평가

각주

  1. 강혜경, "숙명여고보 맹휴사건으로 본 식민지 여성교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279쪽. 인용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