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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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법 제 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 | 재외국민법 제 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또한 제 3조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외국 공관"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br/><br/> |
− | 또한 제 3조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외국 공관"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br/><br/> | ||
− |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 |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p> |
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 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
2022년 12월 9일 (금) 00:48 판
개요
재외국민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주(90일 이상의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칭한다.
법률상의 정의
법률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 영사조력법) 제2조 1항에서는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칭한다.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외국민법 제 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조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외국 공관"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