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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군 자치기 : 5월 22일~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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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 계엄군에 의해 고립된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 대표를 조직해 계엄군과 협상을 시도하였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회수해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등 시민자치 기간을 운영하였다.
 
5월 22일부터 계엄군에 의해 고립된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 대표를 조직해 계엄군과 협상을 시도하였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회수해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등 시민자치 기간을 운영하였다.
 
<ref>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디지털광주문화대전) "민주화 운동"</ref>
 
<ref>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디지털광주문화대전) "민주화 운동"</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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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결사항전 : 5월 27일, 전남도청==
 
==마지막 결사항전 : 5월 27일, 전남도청==

2024년 6월 10일 (월) 09:09 판

개요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광역시(당시 기준 광주시)와 전남 지역에서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1]

전개과정

10.26 사태와 12.12 군사반란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장기간 군사독재가 통치능력을 상실한 일련의 사태는 1979년 10월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0월 4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泳三)은 국회에서 의원직을 제명당하자 10월 15부터 10월 20까지 부산 · 마산 등지에서는 부마항쟁(釜馬抗爭)이 일어났고, 이의 해결을 둘러싼 노선대립으로 10월 26일 김재규(金載圭)가 박정희를 살해하였다.

10 · 26사태의 사후 수습과정에서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부상하였으며, 12 · 12사건의 하극상을 통하여 군부를 장악하였다.

1980년 2월 29일 김대중 등이 복권되었으나 그 해 봄, 신군부는 최규하(崔圭夏) 과도정부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이를 위한 명확한 정치일정 제시를 거부하면서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2]

서울의 봄

군부의 재집권 야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다가 강원도 사북사태(舍北事態, 4월 19∼4월 24일)로 대표되는 생존권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5월 1일 대학의 학원문제가 교외로 확산되면서 5월 13일부터 5월 14일에 걸쳐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등 37개 대학에서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5월 15일에는 서울역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학생시위는 서울시가지를 거의 마비시키는 등 야간까지 지속되어 사태가 절정에 달하면서 신군부 세력을 위협하였다. 5월 16일 24개 대학 학생대표들은 당분간 시국의 추이를 관망하기로 결정하고 가두시위를 중단하면서 소강상태에 돌입하는 듯하였다.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던 비상국무회의가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정되었던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조치인 계엄포고 10호(17일 24시에 발효: 각 대학 휴교령 포함)를 밤 9시 40분에 의결하고 밤 11시 40분에 발표하면서 밤 11시를 전후한 시점부터 김대중 · 김종필(金鍾泌)이 연행되는 등 권력형 부정축재자 및 소요조종 혐의자, 학생 시위 주동자가 체포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러한 배경 아래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3]

계엄군의 학살 : 5월 18일~5월 21일

5월 18일 0시 5분경 정동년(鄭東年) 등 광주지역의 복적생과 총학생회 간부들이 예비 검속되었으며, 1시 경 광주 일원에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각 대학에 계엄군이 진주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결행된 5월 18일의 학생시위는 저항의 발단이었다.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교문 앞에서 집결한다는 결의에 따라 학생들은 전남대학교 앞에 모였다. 공수부대원들은 전남대 앞 시위를 저지하였으며 대학생들은 광주역에 재집결해서 시위를 하였다. 시위대가 점차 늘어나면서 공수부대원이 시내에서 시위진압에 나섰으며 18일 오후 1시부터 무차별 진압작전이 이루어져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군인들이 금남로 등 시내 중심가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나 여자를 마구 구타하고 짓밟으며 찌르는 등의 잔혹 행동을 하자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에 시위대는 오후 4시 이후 파출소 파괴 등 적극공세에 나섰다. 계엄군의 과잉 무력진압은 시위를 해산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오히려 시민들을 단결시켰으며, 결국 19일 시민 · 학생 연대가 발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일 오전에는 일시적 소강상태였으나 오후 들어서 분노한 학생 · 시민들이 군 · 경찰과 공방전을 벌이면서 시위는 점차 격화되었다. 시민들은 공포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단순한 학생시위에서 시민봉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계엄군은 시위대를 포위하여 구타하였으며 일부 고등학생까지 포함된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으로 저항하였고 파출소와 방송국 등에 침입하였다. 뒤처진 공수부대를 공격하거나 고립된 차량을 포위하기도 하였으며 총과 방패를 빼앗기도 하였고, 오후 4시 50분 시민들에게 포위된 계엄군의 장갑차에서 최초의 발포가 있었다.

19일 밤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위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으며, 20일 오전 비가 그치고 대규모 시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오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20일 오후 6시부터 택시와 버스 운전 기사들이 광주역과 무등경기장에 모여 대형 버스와 트럭을 앞세우고 일시에 금남로에 집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을 앞세운 시위는 계엄군을 몰아내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시위대는 전라남도 도청을 지키는 군경을 포위하고 접전을 계속하였으며 시위는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정보도를 못하였던 MBC와 노동청, 세무서 등이 시위대에 의해 불탔다.

도청과 광주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시민의 손에 장악되었으며 시민에 몰린 공수부대는 20일 밤 11시 경 시위군중을 향해 집단발포를 감행하였다. 광주역 앞의 시위대는 날이 밝자 이때 사망한 두 구의 시체를 리어카에 싣고 도청으로 향하였다.

20일부터 도시빈민과 노동자들도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양측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었다. 많은 희생자를 냈던 20일 밤의 충돌로 시민들은 무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1일 오전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와 군용차량을 탈취하였다.

이에 계엄군은 정오 경 도청에서 시위대에 조준사격을 하였으며 결국 시민들은 무장을 위해 오후 1시 경부터 화순 · 해남 · 나주 등 광주의 인근 시외지역에 진출하여 무기를 탈취하였고 농민도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오후 3시 경부터 시민들에게 무기들이 지급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이 벌어졌다. 시민봉기가 무력항쟁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시민군과 계엄군의 총격전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다. 21일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계엄군은 광주에서 외곽지역으로 퇴각하였다. [4]

시민군 자치기 : 5월 22일~5월 26일

5월 22일부터 계엄군에 의해 고립된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 대표를 조직해 계엄군과 협상을 시도하였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회수해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등 시민자치 기간을 운영하였다. [5]

광주 시민들의 궐기대회 모습(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디지털광주문화대전) "민주화 운동")

마지막 결사항전 : 5월 27일, 전남도청

5월 26일 새벽 5시,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워 광주 시내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궐기대회를 마친 밤, 전라남도청 안에 최후까지 남은 시민들은 150여 명이었다. 5월 27일 새벽 4시경, 계엄군은 항복을 권유하는 최후통첩을 하였고 1시간의 교전 끝에 항쟁은 진압되었다. [6] 도청에 있던 시민군이 오전 5시 22분에 전원 연행됨으로써 광주지역은 계엄군에 넘어갔으며, 아침 7시 30분 경부터 밤 10시 50분 경까지 가택수색이 이루어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상무대로 연행되었다. [7] 결국 광주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막을 내렸다. 서울지방검찰청 · 국방부 검찰부의 1995년 7월 18일 발표에 의하면 그때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93명인데 이 중 군인 23명, 경찰 4명, 민간인 166명이다. 부상은 852명으로 확인되었다. [8]

영향

광주에서 일어난 힘의 투쟁의 결과 신군부의 권력은 확고해졌다. 이들은 김대중과 주요 재야인사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내란기도 혐의로 구속하였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14일 김대중 일당 내란 음모사건이 발표되었다.

결국 신군부의 집권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8월 16일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함으로써 전두환은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서 전두환 정권의 공식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방법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었다. 1994년 5월 13일 정동년 등 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은 전두환 · 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5 · 18 관련자들에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5 · 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고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이 11월 16일 비자금 관련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에 “5 · 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전격적 지시를 내렸다. 김영삼은 국민들의 요구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로 부응하였던 것이다.

11월 30일 검찰은 12 · 12사건과 5 · 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전두환 전대통령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12월 3일 구속 수감되었다. 12월 19일 5 · 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996년 1년 내내 전두환 · 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 · 12사건 및 5 · 18사건, 비자금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의 과정에서 전두환은 제5공화국 정부는 합헌정부로서 내란정부로 단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노태우는 이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가 1997년 4월 17일 12 · 12사건은 군사반란이며 5 · 17사건과 5 · 18사건은 내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행위였다고 단정하였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에 벌금 2626억원 추징이 선고되었고, 1997년 4월 17일의 상고심에서 위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9] 한편 5.18민주화운동은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얀마·홍콩 등 세계 민주화 운동에도 큰 의미를 주고 있다. [10]

각주

  1.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 5.18광주민주화운동"
  2.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 5.18광주민주화운동"
  3.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 5.18광주민주화운동"
  4.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 5.18광주민주화운동"
  5.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디지털광주문화대전) "민주화 운동"
  6.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 5.18광주민주화운동"
  7.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디지털광주문화대전) "민주화 운동"
  8.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 5.18광주민주화운동"
  9.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 5.18광주민주화운동"
  10.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디지털광주문화대전) "민주화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