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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 창건 배경'''
 
'''*천도교 창건 배경'''
  
손병희는 22세였던 1882년 동학에 입도하였다. 그는 입도 3년만에 제2세 교주 최시형을 만나 착실한 신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 동학의 교세는 날로 확산되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동학교도들과 함께 대대적인 항쟁을 전개하며 오랜 시간 최시형과 함께 해왔던 손병희였지만, 그들은 항쟁 중 충주 부근에서 개별적으로 행동하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그 후 최시형과 손병희 등 주요 간부들은 당연히 관군의 추격을 받게 되었지만, 다행히 생존한 북접 간부들의 노력으로 교세는 명맥을 유지하였다. 특히 그들은 탄압의 손길이 적게 미쳤던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으로 피신해 그곳에서의 교세 확장, 포교에 힘썼다.
 
 
그렇게 손병희는 최시형에게 성실한 생활태도와 지략의 역량을 인정받아 '의암'이라는 도호를 받게 되었다.
 
 
1897년 12월 24일에는 실질적인 제3세 교주로서의 일을 맡게 되었으며, 동학농민운동이 외세에 의해 진압되고, 1898년 4월 5일 제2대 교주였던 최시형이 체포되어 6월 2일 서울 감옥에서 처형된 뒤 마침내 교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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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전문학교 인수===
 
===보성전문학교 인수===
  
보성전문학교의 설립자인 이용익의 서거 이후, 그의 손자 이종호가 잠시 학교의 경영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보성전문학교는 고종의 퇴위 이후 급속도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학교의 설립자는 이용익이었으나, 학교의 보호자는 그를 아끼던 고종이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1906년 이상설ㆍ이준ㆍ이위종 등 헤이그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면서 보성학원에 대한 지원 역시 끊긴 것이다.
 
 
주인이 없는 보성전문학교를 이끌고 있던 윤익선<ref>보성전문학교 5대 교장.</ref>은 손병희를 찾아가 지원을 간청했다. 손병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명문 보성전문학교의 문을 닫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고, 1907년 12월 21일 보성전문학교를 천도교에서 인수하였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인수한 것이었지만 보성전문학생 중에는 특정 종교재단에서 학교를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손병희는 학교에서 일체의 종교적 색채를 강요하지 말 것을 담당자들에게 각별히 당부하였다.
 
 
이 때 손병희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고려대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해방 후 고려대학교는 교정 한 구석에 손병희의 동상을 세웠다.
 
  
[[파일:손병희_선생_흉상.jpg|height:"100"|center|손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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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3.1운동===
  
 
손병희와 천도교단은 3·1운동을 준비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이용해 시위를 조직하거나 운동자금을 제공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각 기관이나 연원을 대표한 핵심지도자였던 손병희, 권병덕, 최린, 이종일, 권동진, 오세창, 양한묵, 임예환, 홍기조, 나용환, 나인협, 김완규, 박준승, 이종훈, 홍병기로 구성된 15명이 ‘민족대표 33인’의 일원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1919년 2월 27일 밤 천도교 직영의 보성사에서 독립선언문 2만 1000매를 인쇄, 이튿날 가회동 자신의 집에 민족대표 23명이 모여 다음날 거사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파고다공원<ref>현 탑골공원.</ref>에서 독립선언식을 할 경우의 불상사를 염려해 파고다공원 부근 '태화관'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손병희와 천도교단이 3․1운동의 준비와 확산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은 ‘교정일치’라는 천도교리와도 무관치 않은 것이었다.
 
 
손병희는 3·1운동 관련 재판과정에서 “종교가 만족스럽게 행해지지 못하는 동안은 아무래도 종교가가 정치에 관계하게 된다. 국가가 종교를 도와주면 정치에 관계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한에는 종교는 정치에 붙어 가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정치와 종교의 유기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강제병합 후 한국인을 항상 압박만 하고 관리로 채용하지 않는 등, 정치적 차별이 심각함을 문제 삼았다.
 
 
한편 3월 1일 기념식 거행 후 일본경찰에 자진 검거되어 1920년 10월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던 손병희는, 1년 8개월만에 병보석으로 출옥 후 상춘원에서 요양하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922년 5월 19일 향년 62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2023년 12월 11일 (월) 20:50 기준 최신판

송수만 (宋秀萬)

인물

대한제국기 보안회의 조직과 을사조약 반대운동 등을 전개한 항일운동가이다.

  • 성별 : 남성
  • 출생 : 1857년
  • 사망 : 미상
  • 본관 : 여산(礪山)
송수만


천도교 창건 및 정비

*천도교 창건 배경



*천도교 창건 및 조직 정비

손병희는 동학의 교주가 된 초기에는 정치와 종교 간의 불가분적 관계를 강조하면서[1] 동학에서의 여러 가지 개혁적인 시도를 감행했으나 실패했고, 도리어 일제에 의해 역이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걸고 1905년 교명을 '천도교'로 개칭하면서 새로운 교리와 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최시형의 순교가 있고 난 뒤, 손병희는 사태를 수습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관헌의 추적이 심하자 1901년 3월 일본으로 피신했고, 그 해 9월 일시 귀국했다가 ‘세계의 대세’를 깨닫기 위해 1902년 3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가려 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일본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서 망명중이던 개화파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식을 갖추게 된 한편, 국내와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교인들을 규합하고 동학을 재정비하려 노력하였다.

그런데 손병희의 일본 체류는 그의 사상적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증대시킨 반면,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동학교도들의 민족적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1904년 8월 말부터 전국에 걸쳐 조직되기 시작한 '진보회'는 원래 동학교도들이 기존 정치체제의 개혁 세력으로서 참여하기 위한 기구였으나, 이용구의 주도하에 송병준의 일진회와 합하고 친일단체화하였다.

이에 손병희는 교정일치론을 철회하고 정치적 관심은 아예 포기하였으며, 종교로서의 동학을 고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따라서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어 세상에 널리 알렸고, 이듬해 1월에는 귀국하여 교회를 재조직하는 데 착수했으며, <천도교대헌>을 반포하고 새로운 교단조직을 만들었다.


*천도교리의 체계화

이후 손병희는 천도교단의 중앙과 지방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천도교리의 체계화에도 노력하였다.

각종 교리서들이 천도교중앙총부 명의로 편찬되었다. 특히 1907년 출간된 『대종정의』에서는 '인내천'[2]을 천도교의 교의로 공식화하였다.

이후 손병희와 천도교단에서는 서양의 근대사상을 수용하여 인내천 교리에 대한 체계화 작업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인내천은 한편에서 천도교 종교의식의 원천이 되어 온갖 도법과 교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천도교 정치사상의 근저가 되어 온갖 이론과 행동을 규정짓게 되었다.

즉 천도교에서는 '보국안민'[3], '포덕천하'[4], '광제창생'[5]을 통한 지상천국 건설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보성전문학교 인수

3.1운동

평가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나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평가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 일제강점기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의 손병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민족의 영웅', '조선 독립의 거인' 등으로 굉장히 높았다. 해방을 맞아 귀국한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간부들은 손병희 선생을 '독립운동의 근원지'라고 평가하였다.
  • 1992년 3월 및 2019년 3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6]


각주

  1. 교정일치론.
  2. 천도교의 기본 사상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말.
  3.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4. 덕을 천하에 편다는 뜻으로, 세상에 천도교를 널리 보급함을 이르는 말.
  5. 널리 백성을 구제함
  6. 국가보훈처가 선정한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