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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에 의해 묻혔던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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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에 의해 묻혔던 사건들==
 
==긴급조치에 의해 묻혔던 사건들==
대통령 긴급조치가 발효됐던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시위사건의 참여자 1천여명이 구속되었으나  신문, 방송, 언론은 긴급조치 9호에 저촉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발생 사실은 물론 처벌 내용조차 당국의 발표 이외에는 보도할 수 없었다. 긴급조치 9호의 완전해제에 따라 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 발표 이후 10.26사태가 있기까지 묻혔던 사건들을 1979.12.08 발행 경향신문에서 정리하여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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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가 발효됐던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시위사건의 참여자 1천여명이 구속되었으나  신문, 방송, 언론은 긴급조치 9호에 저촉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발생 사실은 물론 처벌 내용조차 당국의 발표 이외에는 보도할 수 없었다. 긴급조치 9호의 완전해제에 따라 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 발표 이후 10.26사태가 있기까지 묻혔던 사건들을 1979.12.08 발행 경향신문<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9120800329203001&editNo=1&p</ref>에서 정리하여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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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1월8일 대통령령긴급조치제1호, 제2호선포. 이날17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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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 서울지검, 한선물산대표 한기열씨(58)를 긴급조치3호의 첫 위반자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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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5월 13일  긴급조치9호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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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3월 1일 서울명동성당 3.1절 기념미사때 윤보선, 정일형, 김대중, 함세웅 등이 "민주구국선언을 발표, 11명이 긴급조치위반혐의로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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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9일 (토) 00:59 판

  • 제 1호
    •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에 의해 묻혔던 사건들

대통령 긴급조치가 발효됐던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시위사건의 참여자 1천여명이 구속되었으나 신문, 방송, 언론은 긴급조치 9호에 저촉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발생 사실은 물론 처벌 내용조차 당국의 발표 이외에는 보도할 수 없었다. 긴급조치 9호의 완전해제에 따라 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 발표 이후 10.26사태가 있기까지 묻혔던 사건들을 1979.12.08 발행 경향신문[1]에서 정리하여 보도하였다.

표 74년1월8일 대통령령긴급조치제1호, 제2호선포. 이날17시부터 시행. 1월20일 서울지검, 한선물산대표 한기열씨(58)를 긴급조치3호의 첫 위반자로 구속. 75년 5월 13일 긴급조치9호선포 76년 3월 1일 서울명동성당 3.1절 기념미사때 윤보선, 정일형, 김대중, 함세웅 등이 "민주구국선언을 발표, 11명이 긴급조치위반혐의로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