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Pepsilover (토론 | 기여) |
Pepsilover (토론 | 기여) |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br>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br> | ||
5.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5.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
+ | |||
+ | ==참고문헌== |
2022년 12월 11일 (일) 13:39 판
개요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참정권의 일부이고 선거권과 비교하였을 때 제한 조건이 더 많다.
대통령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6조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에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때 젊은 정치가 돌풍과 함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지만 논의 단계에 그쳤던 적이 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6조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6조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서 기타 공직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25세였던 연령기준이 최근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
피선거권 결격요건
1.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