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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p> | 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p> | ||
− |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 + |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p> |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9/view.do?seq=1223360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 |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9/view.do?seq=1223360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 |
2022년 12월 9일 (금) 15:16 판
개요
재외국민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주(90일 이상의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칭한다.
법률상의 정의
법률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률 | 내용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 2조 |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 영사조력법) 제 2조 1항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외국민법 제 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조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외국 공관"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