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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관을 직접 방문한 후 서면 신청 | 1. 공관을 직접 방문한 후 서면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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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본인이 서면 신청 |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본인이 서면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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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 또는 전자우편 이용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3. 우편 또는 전자우편 이용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2022년 12월 7일 (수) 10:40 판
재외선거인의 개념
재외선거인이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고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의 부류로 분류된다. 재외선거인은 국외부재자와 달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도 다음으로 제한된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그것이다.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
재외선거인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재외선거를 위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관을 직접 방문한 후 서면 신청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본인이 서면 신청
3. 우편 또는 전자우편 이용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