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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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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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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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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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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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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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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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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2일 (토) 20:57 판

한국전쟁국군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이다.

개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발발한 전쟁이다. 광복 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에 이어서 남북에 별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북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남침하였다.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중지되었다. 한민족 전체에 큰 손실을 끼쳤고 이후 남북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어 아직도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배경

전후 상황

38선을 경계로 남북한은 미소 양군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고 한반도에 5년 간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내 반대 의견이 있었고 미소공동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지만 마땅한 결론 없이 협상이 모두 결렬된다.

1947년 9월에 미국은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제를 일방적으로 유엔에 제기하였고, 유엔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지만 북한을 점령한 소련 측에서 총선거 위원단 입국을 거절하며 남북한 총선거가 아닌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만의 총선거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 총회에서는 해당 정부를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선거를 실시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선포했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나라들이 이를 승인하며 한반도에 남북한 별개의 정부가 설립된다. 북한은 이후 미소 양군의 철병을 요청하였고, 소련의 빠른 철병에 이어 미군 역시 남한에서 철병을 완료한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

정부 수립 이후 북한은 소련에 의한 계획적인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여 소련군 철병 당시 이미 상당한 군사 조직을 형성하였다. 1949년에는 소련과 북한, 중공과 북한 간에 비밀군사협정 및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된 김일성은 무력통일을 구상하게 된다.

반면 남한에서도 기존 미군정 산하의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국군으로 개편하고 해병대와 공군 역시 신규 편성하였으나, 장비가 빈약하여 북한의 군사력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국군 세력 중 절반에 가까운 세력은 공산게릴라 소탕에 여념이 없었다.

진행

한국전쟁 진행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당시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인해 베트남 특수가 왔고 신흥 대기업이 성장하는 등 한국의 경제 성장은 가속화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군인이나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거나, 노동자들이 빌딩에 불을 지르는 등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전투 파병 인원과 그로 인한 공백을 메울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21~30살의 청년들을 징병했다. 이 과정에서 징병 기피자들, 24살 이상 대학생들, 장기 휴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집요하게 징병하였고 예비역을 재입대 시키기도 했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권에 불만을 품고 저항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대 중 하나인 20대 남성 청년 세대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원활한 징병 등 여러 이유를 근거로 주민등록법을 시행하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통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통제 시스템은 차후 박정희 정권의 유신 개헌에 대한 반대를 용이하게 통제하도록 했고 독재 체제 강화 및 유지의 밑거름이 되었다.

관련 영상

참고문헌

<<베트남전의 영향 및 배경과 관련하여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베트남전쟁 파병" 참조>> <<베트남전의 파병 배경과 관련하여는 우리역사넷, "월남전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노도희. (2015).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에 내포된 국가정체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381908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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