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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은 1965년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체결된 조약이다.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은 1965년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체결된 조약이다.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
2024년 6월 21일 (금) 11:26 판
요약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은 1965년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체결된 조약이다.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배경
한일기본조약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상했다. 그는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일본을 약화시키고, 전쟁 중 우방국이었던 소련 및 중국과 대화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소련이 전쟁 후에 폴란드를 공산화시키는 등 이념상 미국의 적대국가가 되며, 중국에 공산 정권이 만들어지면서 중국 또한 미국의 적대국가가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까지 소련과 중국의 공산 세력권에 흡수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일본이 흡수 될 시 미국의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은 계획을 수정한다.
미국은 일본을 강화시키려 하였고, 이는 6·25전쟁이 더욱 확대되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공산권을 봉쇄하고자 하였고, 정책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에 지역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했다.
체결 과정
미국은 1951년 9월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한일회담을 추진하여 1951년 10월 첫 번째 회담이 열렸다. 경제적 필요도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은 1950년대 말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해외시장, 특히 한국에 대한 경제적 요구가 강해졌고, 한국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 자본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한일회담이 추진될 수 있었다.
첫 번째 한일회담은 1952년 2월에 시작되었으나, 재산청구권과 어업 문제로 4월에 중단되었다. 두 번째 회담은 1953년 4월에 열렸으나, 한국의 인접해양주권 선언 문제로 결렬되었다. 세 번째 회담은 1953년 10월에 열렸지만, 일본 대표의 망언[1]으로 결렬되었다. 네 번째 회담은 1958년 4월에 열렸으나 어업 문제와 청구권 문제로 난항을 겪고 중단되었다.
1960년 10월 열린 다섯 번째 회담은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군사정부는 일본 자본 도입을 위해 1961년 10월 여섯 번째 회담을 재개했으나, 청구권액수, 평화선 문제, 독도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1962년 김종필과 오히라 간의 비밀회담을 통해 청구권 문제가 타결되었으나, 한국 내 반대 시위로 회담이 다시 중단되었다가 1964년 재개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기본조약의 내용 및 한국에 미친 영향
한일기본조약의 내용
기본조약에서는 양국의 외교 관계 개설, 한일합병 조약 무효 확인,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차관,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어업협정에서는 양국 연안 12해리의 어업 전관 수역을 설정하고, 공동 규제 수역을 만들었다. 재일교포 협정에서는 재일 한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문화재 협정에서는 일제 통치 기간 동안 일본으로 유출된 다수의 문화재 반환을 합의했다.
한국에 미친 영향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으로 한반도에서 한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를 포기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교류와 같이 비정치적인 교류는 확대했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6.23선언을 통해 '교차원칙'을 내세워 중국과 소련이 한국에 접근하지 않는 한 미국과 일본도 접근하지 않기로 한 점을 지키도록 종용하여 교류의 확대를 막았다.
또 한일기본조약으로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내용이 있는데 5억 달러의 대일청구권자금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
대일청구권자금은 1966∼1975년 고정자본형성에 제조업 3.9%, 건설업 3.8%, 농림수산업 3.7%, 전기수도 21%, 운수통신 1.0%를 기여했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연 1.04∼1.61%였으며, 국민총생산 성장률은 1970년 1.11%에서 1975년 1.73%로 나타났다. 단기적 경상수지 개선 효과는 연평균 4.3%,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연평균 7.7%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 상품 및 자본의 유입으로 1980년대 대일무역 누적 적자가 300억 달러에 달했다. , 한국의 대일무역 의존도는 수입 40%, 수출 2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었다.
이후 이 문제는 일본에 차관을 요구하는 방안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각주
- ↑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한국통치는 한국근대화에 유익한 대목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