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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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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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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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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지금까지 실시된 5차례의 재외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노정되는 문제는 정당의 투표참관인 추천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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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참관인 추천 부족===
투표참관인은 정당에서는 총 282명(연인원)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하였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투표참관인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2명을 자체 선정하여 참관하게 한 투표참관인은 700명(연인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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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정당의 투표참관인 추천 부족은 재외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투표참관인의 경우 각 정당들이 선거 진행상황을 감시하고 정상적인 선거가 실시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그동안 실시된 재외선거에서 재외투표소마다 각 정당들이 2인을 추천ㆍ배치해야 할 투표참관인을 채우지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천ㆍ배치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외선거에대한 정당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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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이루어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에서는 정당에서는 총 282명이 투표참관인으로 신고되었고, 투표참관인 구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선정을 통해 참관인을 선정하였다. 인원은 700명이다.
참고문헌: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외선거에서는 투표참관인이 제대로 채워진 적이 없으며, 중앙선관위의 자체적인 추천으로 배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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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참관인 대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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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참관인에 대한 대우도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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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당에 관한 논란이 크다. 2022년 3월 9일 이루어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에서 미국 지역의 참관인들은 하루 평균 9시간을 노동했지만, 하루 수당으로 식비 20달러를 포함해 약 70달러 가량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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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를 제외한 50달러를 시간으로 나누면 약 5.6달러 가량이 나오는데, 당시 26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시급은 캘리포니아주 14달러, LA 시 15달러 정도로 최저시급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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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 수당은 중앙성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 및 지급하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 약 5만원을 수당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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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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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참관인의 경우 각 정당들이 선거 진행상황을 감시하고 정상적인 선거가 실시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그동안 실시된 재외선거에서 재외투표소마다 각 정당들이 2인을 추천ㆍ배치해야 할 투표참관인을 채우지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천ㆍ배치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외선거에대한 정당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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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시급 보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다. 미국 현지의 최저시급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며,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 보다도 못한 수당을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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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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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루어진 재외선거에서는 투표참관인이 제대로 채워진 적이 없으며, 중앙선관위의 자체적인 추천으로 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필수적인 요소로, 정당들이 직접 추천하는 만큼 정당들의 관심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필수적인 요소로, 정당들이 직접 추천하는 만큼 정당들의 관심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당차원에서 투표참관인을 추천하고 배치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외선거에 한해 투표참관인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투표참관인 선정 기준 완화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중앙선관위가 직접 추천한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당차원에서 투표참관인을 추천하고 배치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외선거에 한해 투표참관인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투표참관인 선정 기준 완화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중앙선관위가 직접 추천한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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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참관인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도 드러나면서 재외선거 투표참관인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며, 중앙선관위가 대우를 임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재외선거 참관인 수당이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미국 지역 참관인 수당은 최저임금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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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각 지역 투표소 참관인은 하루 평균 9시간을 일했다. 하지만 이들은 하루 수당으로 70달러(식비 20달러 포함)를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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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식비를 제외한 수당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5.6달러 시급’인 셈이다. 현재 26인 이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 LA시는 시간당 15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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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분반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참관인은 정당별로 위촉한다. 각 정당에서 위촉된 참관인은 투표소 선거진행을 돕고,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 참관인 하루 수당으로 ‘5만 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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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 2022.03.14 20:2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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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참관인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도 드러나면서 재외선거 투표참관인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며, 중앙선관위가 대우를 임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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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7"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Camelot]]|| 문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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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2일 (월) 01:38 기준 최신판

상위문서: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요

재외선거 투표참관인 추천 부족

재외선거 정당의 투표참관인 추천 부족은 재외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2020년 4월 15일 이루어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에서는 정당에서는 총 282명이 투표참관인으로 신고되었고, 투표참관인 구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선정을 통해 참관인을 선정하였다. 인원은 총 700명이다.

재외선거 투표참관인 대우 미흡

재외선거 투표참관인에 대한 대우도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수당에 관한 논란이 크다. 2022년 3월 9일 이루어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에서 미국 지역의 참관인들은 하루 평균 9시간을 노동했지만, 하루 수당으로 식비 20달러를 포함해 약 70달러 가량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식비를 제외한 50달러를 시간으로 나누면 약 5.6달러 가량이 나오는데, 당시 26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시급은 캘리포니아주 14달러, LA 시 15달러 정도로 최저시급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관인 수당은 중앙성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 및 지급하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 약 5만원을 수당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문제점

1. 투표참관인의 경우 각 정당들이 선거 진행상황을 감시하고 정상적인 선거가 실시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그동안 실시된 재외선거에서 재외투표소마다 각 정당들이 2인을 추천ㆍ배치해야 할 투표참관인을 채우지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천ㆍ배치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외선거에대한 정당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저시급 보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다. 미국 현지의 최저시급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며,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 보다도 못한 수당을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변화 및 개선점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외선거에서는 투표참관인이 제대로 채워진 적이 없으며, 중앙선관위의 자체적인 추천으로 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필수적인 요소로, 정당들이 직접 추천하는 만큼 정당들의 관심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당차원에서 투표참관인을 추천하고 배치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외선거에 한해 투표참관인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투표참관인 선정 기준 완화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중앙선관위가 직접 추천한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참관인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도 드러나면서 재외선거 투표참관인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며, 중앙선관위가 대우를 임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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