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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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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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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재외국민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주(90일 이상의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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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법률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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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통상적으로 <span style="background:#FFFACD">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주(90일 이상의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span>을 지칭한다.<br/>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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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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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 영사조력법) ''' 제2조 1항에서는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칭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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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재외국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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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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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법 제 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또한 제 3조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외국 공관"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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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p>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p>
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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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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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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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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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9/view.do?seq=1223360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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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fa.go.kr/www/pgm/m_3448/uss/overseas/overseas.do 재외국민등록 방법]<br/>-'''온라인 등록'''<br/>1.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p>※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며<p>※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p>2.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br/><br/>-'''재외공관 방문 등록'''<br/>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증명서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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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0일 (토) 18:57 기준 최신판

개요

재외국민은 통상적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주(90일 이상의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칭한다.

법률상의 정의

법률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률 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 2조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 영사조력법) 제 2조 1항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외국민법 제 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조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외국 공관"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

  • 재외국민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1.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며

    ※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2.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재외공관 방문 등록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증명서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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