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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이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고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의 부류로 분류된다. 재외선거인은 국외부재자와 달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도 다음으로 제한된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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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재외선거를 위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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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관을 직접 방문한 후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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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본인이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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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2022.10.15 입력, 2022.12.7 접속, 대한민국 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2&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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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2022년 12월 10일 (토) 23:28 기준 최신판

재외선거인의 개념

재외선거인이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고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의 부류로 분류된다. 재외선거인은 국외부재자와 달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도 다음으로 제한된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그것이다.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

재외선거인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재외선거를 위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관을 직접 방문한 후 서면 신청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본인이 서면 신청

3. 우편 또는 전자우편 이용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참고문헌

재외선거, 2022.10.15 입력, 2022.12.7 접속, 대한민국 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2&cciNo=1&cnpClsNo=3

기여

윤채림: 페이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