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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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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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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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재외국민의 본거주지 선거구의 우편투표와 귀국투표가 모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을 위한 선거구를 신설하기도 한다. 이는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와도 유사한 부분이다. 이때문에 재외국민 선거구에서 활동하는 정당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선거구별 특수성이 잘 드러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당들 간의 경쟁 때문에 재외국민 표가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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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D%83%88%EB%A6%AC%EC%95%84 이탈리아]는 [[재외국민]]의 본거주지 선거구의 우편투표와 귀국투표가 모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을 위한 선거구를 신설하기도 한다. 이는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와도 유사한 부분이다. 이때문에 재외국민 선거구에서 활동하는 정당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선거구별 특수성이 잘 드러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당들 간의 경쟁 때문에 재외국민 표가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적도 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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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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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와 같은 재외선거제도 운영 방식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기존 정당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 사이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이 이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 특정 집단(재외국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국민들과 재외국민 목소리의 경중을 잘 따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탈리아와 같은 재외선거제도 운영 방식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기존 정당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 사이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이 이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 특정 집단(재외국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국민들과 재외국민 목소리의 경중을 잘 따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개선 방안===
 
===개선 방안===
정당들 간의 연합을 통해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 국내 거주민과 재외국민 권력 간의 균형을 잘 조절하여 양쪽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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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 간의 연합을 통해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 국내 거주민과 재외국민 권력 간의 균형을 잘 조절하여 양쪽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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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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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lover]]:페이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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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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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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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Pepsilover]]

2022년 12월 12일 (월) 09:18 기준 최신판

사례 설명

운영 방식

이탈리아재외국민의 본거주지 선거구의 우편투표와 귀국투표가 모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을 위한 선거구를 신설하기도 한다. 이는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와도 유사한 부분이다. 이때문에 재외국민 선거구에서 활동하는 정당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선거구별 특수성이 잘 드러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당들 간의 경쟁 때문에 재외국민 표가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적도 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이탈리아와 같은 재외선거제도 운영 방식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기존 정당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 사이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이 이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 특정 집단(재외국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국민들과 재외국민 목소리의 경중을 잘 따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개선 방안

정당들 간의 연합을 통해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 국내 거주민과 재외국민 권력 간의 균형을 잘 조절하여 양쪽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