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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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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 2조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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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 2조 ||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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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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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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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C%99%B8%EA%B5%AD%EB%AF%BC%EB%B3%B4%ED%98%B8%EB%A5%BC%EC%9C%84%ED%95%9C%EC%98%81%EC%82%AC%EC%A1%B0%EB%A0%A5%EB%B2%9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 영사조력법)] 제 2조 1항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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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 (금) 19:50 판

개요

재외국민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주(90일 이상의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칭한다.

법률상의 정의

법률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률 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 2조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 영사조력법) 제 2조 1항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외국민법 제 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조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외국 공관"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