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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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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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2022년 12월 9일 (금) 15:42 판
의미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
법적 정의
-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 현황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 출처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