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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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br>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br>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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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1995. 5. 10.> | 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1995. 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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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2011. 7. 28., 2014. 1. 17.> | ③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2011. 7. 28., 2014. 1.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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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 7. 28.] | [제목개정 2011. 7. 28.] | ||
2022년 12월 5일 (월) 13:17 판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규정하는 법률.
특징
굉장히 복잡하다. 본문 조항만 279개에 달한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조항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1995. 5. 10.> ③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선거운동 금지 항목(87조~110조)
- 선거비용(제 8장)
- 제146조(선거방법)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구
별표 참고.
재외선거 관련 주요 조항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제14장의2
제218조의
4(국외부재자 신고)
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 선거
-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 재보궐선거
- 관련 법령(재외국민 문서에 넣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 주민등록법
- 제6조(대상자)의3
- 제10조의2
- 제19구조제4항
- 주민등록법
벌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문서로.
공직선거법에 속하는 선거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