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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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항'''== | =='''주요 조항'''== | ||
− |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 |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 | 제49조(후보자등록 등) | + | 제49조(후보자등록 등) |
− |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선거운동 금지 항목(87조~110조) | #선거운동 금지 항목(87조~1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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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관련 주요 조항'''== | =='''재외선거 관련 주요 조항'''== | ||
− | 제3조(선거인의 정의) | + | 제3조(선거인의 정의) |
− | 제14장의2 | + | 제14장의2 |
− | 제218조의 | + | 제218조의 |
− | 4(국외부재자 신고) | + | 4(국외부재자 신고) |
− | 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 | 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 선거 |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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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법 | ||
− | 제6조(대상자)의3 | + | 제6조(대상자)의3 |
− | 제10조의2 | + | 제10조의2 |
− | 제19구조제4항 | + | 제19구조제4항 |
=='''벌칙'''== | =='''벌칙'''== |
2022년 12월 5일 (월) 13:06 판
개요
1장 1조
1장 2조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적용되는 법. ~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규정하고~
특징
굉장히 복잡하다. 본문 조항만 279개에 달한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조항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선거운동 금지 항목(87조~110조)
- 선거비용(제 8장)
- 제146조(선거방법)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구
별표 참고.
재외선거 관련 주요 조항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제14장의2
제218조의
4(국외부재자 신고)
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 선거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 관련 법령(재외국민 문서에 넣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의3
제10조의2
제19구조제4항
벌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문서로.
공직선거법에 속하는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