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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의 모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권력)
(민주주의의 암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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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iframe width="500" height="300" src="https://www.youtube.com/embed/1lRu9aKUhz0" title="역덕이슈 오늘 I 33 10월 유신, 겨울공화국의 시작"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allowfullscreen></iframe></html>
 
<html><iframe width="500" height="300" src="https://www.youtube.com/embed/1lRu9aKUhz0" title="역덕이슈 오늘 I 33 10월 유신, 겨울공화국의 시작"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allowfullscreen></iframe></html>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통일' 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이른바 유신헌법(1972.12.27)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의거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재차 당선되었다. 이후 1979년 10월까지 근 7년간 이어진 유신체제는 민주주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암흑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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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통일' 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이른바 유신헌법(1972.12.27)이 확정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의거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재차 당선되었다. 이후 1979년 10월까지 근 7년간 이어진 유신체제는 민주주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암흑기’'''로 평가된다.
  
==국민투표의 모순: 가장 비민주적인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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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비민주적인 민주주의==
 
[[파일:국민투표.jpg|300px|오른쪽|1972.11.21 국민투표 표어]]
 
[[파일:국민투표.jpg|300px|오른쪽|1972.11.21 국민투표 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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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와 국회의원 3분의 1 지명, 긴급조치권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을 추진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국회를 해산시켜 국회의 기능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하게 하고, 이후 이러한 비상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투표인명부 사본 교부제도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투표 지도.계몽 실시, 국민투표 찬반운동 금지 등이었다. 국민투표날인 1972년 11월 21일, 투표 결과는 91.9% 의 투표율, 91.5% 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기록하였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ref>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ref>로 이루어진 투표 참관단의 감시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고, 투표 이후 유엔에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3.15부정선거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나 모든 표가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국민투표라는 민주적인 방식을 택했으나 그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그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암흑기인 유신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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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참관인 모두 (유신헌법) 절대 지지자이다. 나 역시 찬성표를 했으나 공명투표가 아니어서 불쾌했다. 민주의 싹은 공명투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명선거는 말살되고 대리투표가 전면이며, 정부의 홍보활동으로 개표는 하나마나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어디 가고 부정투표의 현장이다. (이 외에도 신씨의 일기장에는 공화당에서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돈봉투를 주고, 술과 음식을 대접한 기록이 곳곳에 나타난다.)<ref>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_id=201209181728001</ref><small>-국민투표 지도계몽요원으로 활동했던 신상림씨의 일기장 내용 일부</small>
  
 
==유신헌법의 내용==
 
==유신헌법의 내용==

2023년 12월 12일 (화) 01:39 기준 최신판

민주주의의 암흑기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통일' 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이른바 유신헌법(1972.12.27)이 확정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의거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재차 당선되었다. 이후 1979년 10월까지 근 7년간 이어진 유신체제는 민주주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암흑기’로 평가된다.

국민투표: 비민주적인 민주주의

1972.11.21 국민투표 표어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와 국회의원 3분의 1 지명, 긴급조치권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을 추진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국회를 해산시켜 국회의 기능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하게 하고, 이후 이러한 비상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투표인명부 사본 교부제도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투표 지도.계몽 실시, 국민투표 찬반운동 금지 등이었다. 국민투표날인 1972년 11월 21일, 투표 결과는 91.9% 의 투표율, 91.5% 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기록하였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1]로 이루어진 투표 참관단의 감시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고, 투표 이후 유엔에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3.15부정선거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나 모든 표가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국민투표라는 민주적인 방식을 택했으나 그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그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암흑기인 유신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참관인 모두 (유신헌법) 절대 지지자이다. 나 역시 찬성표를 했으나 공명투표가 아니어서 불쾌했다. 민주의 싹은 공명투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명선거는 말살되고 대리투표가 전면이며, 정부의 홍보활동으로 개표는 하나마나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어디 가고 부정투표의 현장이다. (이 외에도 신씨의 일기장에는 공화당에서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돈봉투를 주고, 술과 음식을 대접한 기록이 곳곳에 나타난다.)[2]-국민투표 지도계몽요원으로 활동했던 신상림씨의 일기장 내용 일부

유신헌법의 내용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선거제도: 직선제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간선제
② 국회의원선거제도: 임기 4년의 소선거구제 → 임기 6년의 중선거구제
③ 대통령 선출, 유신정우회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개헌안 의결권, 국가의 통일정책을 심의·결정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④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국회의원 정수의 1/3인 유신정우회)·법관 임명권과 같이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
⑤ 반대로 입법부의 경우 국정감사권이 박탈되고 연간회기가 제한(150일)되었으며 대통령 탄핵권이 부정되는 등 권한 약화
⑥ 사법부 독립 훼손
⑦ 기본권 유보(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법률에 의해 제약가능) 또는 제한(구속적부심제 폐지, 고문 등 자백에 근거한 처벌 불가조항 삭제)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한 헌법이었다. 대통령 1인에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고, 반대 세력의 비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했다. 특히 유신의 상징과도 같은 긴급조치[3]는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발동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각주

  1.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2.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_id=201209181728001
  3. 긴급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긴급조치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