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dh_edu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개요)
(=3·1운동 이후의 변화)
12번째 줄: 12번째 줄:
 
* 사법부는 통감부사법청과 통감부재판소를 설치하고, 3심4급제의 재판소를 구성하여 조선의 사법권을 통제했다
 
* 사법부는 통감부사법청과 통감부재판소를 설치하고, 3심4급제의 재판소를 구성하여 조선의 사법권을 통제했다
 
===제2기(1920∼1936)===
 
===제2기(1920∼1936)===
===='''3·1운동 이후의 변화'''===
+
==='''3·1운동 이후의 변화'''===
 
*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8월 19일에 조선총독부관제 개정(칙령 제386호)이 이루어졌다. 총독의 권한 확장과 헌병경찰제의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8월 19일에 조선총독부관제 개정(칙령 제386호)이 이루어졌다. 총독의 권한 확장과 헌병경찰제의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경찰체제 변화====
 
====경찰체제 변화====

2023년 12월 8일 (금) 12:35 판

개요

제1기(1910∼1919)

설립과 초기 조직

  •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칙령 318호)이 공포되어 조선총독부가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통감부와 소속관서를 존속시키고, 통감에게 조선총독의 일부 직무를 맡기는 형태였다.

조직구조

  • 조선총독부는 총독을 중심으로 정무총감을 두고 1관방 5부로 구성되었다.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등은 대한제국의 기관을 일부 축소하고 총독부의 소속으로 편입시켰다.

중추원

  • 중추원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고, 주로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했다. 대한제국의 고등관 출신의 인사들도 중추원에서 자문에 참여했다.

경찰 체제

  • 헌병경찰제가 도입되어 군사적 지배가 강조되었으며, 경찰기구는 헌병대사령부-각도 헌병대-헌병분대 구조로 조직되었다.

사법기관

  • 사법부는 통감부사법청과 통감부재판소를 설치하고, 3심4급제의 재판소를 구성하여 조선의 사법권을 통제했다

제2기(1920∼1936)

3·1운동 이후의 변화

  •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8월 19일에 조선총독부관제 개정(칙령 제386호)이 이루어졌다. 총독의 권한 확장과 헌병경찰제의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경찰체제 변화

  • 헌병경찰제가 폐지되고, 일반경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도지사가 경찰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지역에 경찰서와 주재소가 설치되었다.

중앙조직변경

  •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 등을 내무국, 재무국, 식산국, 법무국 등으로 변경하고, 경무총감부를 폐지하고 경무국을 신설하여 중앙 조직을 조정하였다.

기타변화

  • 부국과를 서무부, 토목부, 철도부로 변경하고, 조선총독부의 6국3부제로 조직을 재편했다.

각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