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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칙령 318호)이 공포되어 조선총독부가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통감부와 소속관서를 존속시키고, 통감에게 조선총독의 일부 직무를 맡기는 형태였다. | *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칙령 318호)이 공포되어 조선총독부가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통감부와 소속관서를 존속시키고, 통감에게 조선총독의 일부 직무를 맡기는 형태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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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는 통감부사법청과 통감부재판소를 설치하고, 3심4급제의 재판소를 구성하여 조선의 사법권을 통제했다 | * 사법부는 통감부사법청과 통감부재판소를 설치하고, 3심4급제의 재판소를 구성하여 조선의 사법권을 통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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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8월 19일에 조선총독부관제 개정(칙령 제386호)이 이루어졌다. 총독의 권한 확장과 헌병경찰제의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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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병경찰제가 폐지되고, 일반경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도지사가 경찰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지역에 경찰서와 주재소가 설치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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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 등을 내무국, 재무국, 식산국, 법무국 등으로 변경하고, 경무총감부를 폐지하고 경무국을 신설하여 중앙 조직을 조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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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국과를 서무부, 토목부, 철도부로 변경하고, 조선총독부의 6국3부제로 조직을 재편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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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참고문헌== | ||
[[분류:박노수가옥, 걸어서 근현대사 속으로]] | [[분류:박노수가옥, 걸어서 근현대사 속으로]] |
2023년 12월 8일 (금) 12:35 판
목차
개요
제1기(1910∼1919)
설립과 초기 조직
-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칙령 318호)이 공포되어 조선총독부가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통감부와 소속관서를 존속시키고, 통감에게 조선총독의 일부 직무를 맡기는 형태였다.
조직구조
- 조선총독부는 총독을 중심으로 정무총감을 두고 1관방 5부로 구성되었다.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등은 대한제국의 기관을 일부 축소하고 총독부의 소속으로 편입시켰다.
중추원
- 중추원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고, 주로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했다. 대한제국의 고등관 출신의 인사들도 중추원에서 자문에 참여했다.
경찰 체제
- 헌병경찰제가 도입되어 군사적 지배가 강조되었으며, 경찰기구는 헌병대사령부-각도 헌병대-헌병분대 구조로 조직되었다.
사법기관
- 사법부는 통감부사법청과 통감부재판소를 설치하고, 3심4급제의 재판소를 구성하여 조선의 사법권을 통제했다
제2기(1920∼1936)
=3·1운동 이후의 변화
-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8월 19일에 조선총독부관제 개정(칙령 제386호)이 이루어졌다. 총독의 권한 확장과 헌병경찰제의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경찰체제 변화
- 헌병경찰제가 폐지되고, 일반경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도지사가 경찰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지역에 경찰서와 주재소가 설치되었다.
중앙조직변경
-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 등을 내무국, 재무국, 식산국, 법무국 등으로 변경하고, 경무총감부를 폐지하고 경무국을 신설하여 중앙 조직을 조정하였다.
기타변화
- 부국과를 서무부, 토목부, 철도부로 변경하고, 조선총독부의 6국3부제로 조직을 재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