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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특징'''==
굉장히 복잡하다. 본문 조항만 279개에 달한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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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3월 16일, 4개의 선거관련법(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을 제정하고, 2005년 8월 4일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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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본문 조항만 279개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많은 수정이 가해진 탓에, 위원회 별로도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등 굉장히 지저분한 법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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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공직선거 이외의 선거 및 투표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ref>국민투표에 관한 사안은 국민투표법,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ref>
  
 
=='''주요 조항'''==
 
=='''주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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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조(선거방법)</br>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br>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br>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br>  [2002. 3. 7. 법률 제6663호에 의하여 2001. 7. 1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항을 개정함.]
 
  제146조(선거방법)</br>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br>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br>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br>  [2002. 3. 7. 법률 제6663호에 의하여 2001. 7. 1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항을 개정함.]
  
선거방법, 즉 선거의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②는 직접선거<ref>누군가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서 선거를 해서는 안 되며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 개념으로 간접 선거가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은 적이 있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선거의 4대 원칙</ref> 및 평등선거<ref>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만 줄 뿐 아니라 그 각각의 한 표가 가진 가치까지 같아야 한다는 평등 원칙에 따르고 있는 제도이다. 반대 개념으로 신분이나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양을 달리하는 차등 선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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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법, 즉 선거의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②는 직접선거<ref>누군가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서 선거를 해서는 안 되며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 개념으로 간접 선거가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은 적이 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의 4대 원칙</ref> 및 평등선거<ref>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만 줄 뿐 아니라 그 각각의 한 표가 가진 가치까지 같아야 한다는 평등 원칙에 따르고 있는 제도이다. 반대 개념으로 신분이나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양을 달리하는 차등 선거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의 4대 원칙</ref>에 대해 규정하고, ③는 비밀선거<ref>국민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도록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비밀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압력이나 유혹, 친분에 이끌려 선거하는 것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원칙이다. 반대 개념으로 손을 들어 대표를 뽑는 것과 같은 방식인 공개 선거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의 4대 원칙</ref>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의 4대 원칙</ref>에 대해 규정하고, ③는 비밀선거<ref>국민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도록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비밀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압력이나 유혹, 친분에 이끌려 선거하는 것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원칙이다. 반대 개념으로 손을 들어 대표를 뽑는 것과 같은 방식인 공개 선거가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선거의 4대 원칙</ref>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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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ref>국민으로서 정해진 나이가 되면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성별, 신분, 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주는 제도이다. 반대 개념으로 제한 선거가 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의 4대 원칙</ref>에 대해서는 제1장 총칙 및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서 보다 상세하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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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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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보통선거<ref>국민으로서 정해진 나이가 되면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성별, 신분, 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주는 제도이다. 반대 개념으로 제한 선거가 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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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조항들이며, 명백한 금지조항들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의 4대 원칙</ref>에 대해서는 제1장 총칙 및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서 보다 상세하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금지 항목(87조~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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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외의 장에서는 금지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 드물고, 대부분은 제한 조항이기 때문에 특이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비용(제 8장)====
 
====선거비용(제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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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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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0. 1.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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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950원으로, 2022년 3월 9일 이루어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51,309,000,000원이었다. 산정 당시 인구는 약 54,009,473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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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 2020년 4월 15일에 이루어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선거구들이 약 1억 5천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결정되었으며, 최대 비용을 산정받은 지역구는 경상남도 밀양시의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18,000,000원이었다.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구'''==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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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시ㆍ도 면적 대비 가장 많은 지역구를 할당받은 행정구역으로, 49개 지역구를 할당받았다.
 
서울특별시는 시ㆍ도 면적 대비 가장 많은 지역구를 할당받은 행정구역으로, 49개 지역구를 할당받았다.
  
그 외의 사항은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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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이미지 참고.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공직선거법,20220701,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공직선거법,20220701,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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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 2. 12.> 이하 조항</br>제218조~제218조35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20817,18837,20220216)/제2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br> 주요 조항</br></br>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br></br>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 2015. 8. 13., 2015. 12. 24.>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 2. 12.> 이하 조항</br>제218조~제218조35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20817,18837,20220216)/제2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br> 주요 조항</br></br>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br></br>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 2015. 8. 13., 2015. 12. 24.>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 선거====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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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
  
====관련 법령(재외국민 문서에 넣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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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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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제230조부터 제262조의3까지 해당한다.
#** 제6조(대상자)의3
 
#** 제10조의2
 
#** 제19구조제4항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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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중대한 금지사항과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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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처벌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약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부 범죄는 최대 10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매수죄 혹은 선거의 자유 침해죄, 투표함 탈취 등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죄는 최소 형량을 규정하여 무조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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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피선거권]] 문서로.
  
 
=='''공직선거법에 속하는 선거'''==
 
=='''공직선거법에 속하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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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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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2일 (월) 01:31 기준 최신판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규정하는 법률.

선거에 사용되는 개념 정의, 선거구, 선거 방법, 금지조항 및 벌칙 등을 규정한다,

특징

1994년 3월 16일, 4개의 선거관련법(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을 제정하고, 2005년 8월 4일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본문 조항만 279개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많은 수정이 가해진 탓에, 위원회 별로도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등 굉장히 지저분한 법이 되어버렸다.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공직선거 이외의 선거 및 투표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1]

주요 조항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1995. 5. 10.>
③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

위 조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과 선거관련 사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사람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개표종료시까지 체포 및 금고가 유예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심지어,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 및 벌칙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도 신분을 잃지 않는다.

처벌 회피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나, 각 정당의 후보 공천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서 시행되므로 후보자 등록이 범죄 처벌 회피의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적다.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2012. 2. 29., 2013. 8. 13., 2020. 3. 25.>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 5. 14.>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유세를 떠올리기 쉬우나,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도 엄연한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매수 혹은 허위사실공표 등 불법적 행위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후술할 벌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146조(선거방법)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 3. 7. 법률 제6663호에 의하여 2001. 7. 1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항을 개정함.]

선거방법, 즉 선거의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②는 직접선거[2] 및 평등선거[3]에 대해 규정하고, ③는 비밀선거[4]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통선거[5]에 대해서는 제1장 총칙 및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서 보다 상세하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금지 조항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제7장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조항들이며, 명백한 금지조항들이다.

제7장 외의 장에서는 금지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 드물고, 대부분은 제한 조항이기 때문에 특이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비용(제 8장)

제8장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0. 1. 25.>1.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950원으로, 2022년 3월 9일 이루어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51,309,000,000원이었다. 산정 당시 인구는 약 54,009,473명인 셈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 2020년 4월 15일에 이루어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선거구들이 약 1억 5천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결정되었으며, 최대 비용을 산정받은 지역구는 경상남도 밀양시의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18,000,000원이었다.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총 253개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총 의석수 300석 중 253석을 지역구 다수대표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서울특별시는 시ㆍ도 면적 대비 가장 많은 지역구를 할당받은 행정구역으로, 49개 지역구를 할당받았다.

그 외의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이미지 참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재외선거 관련 주요 조항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12.]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 2. 12.> 이하 조항
제218조~제218조35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 조항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 2015. 8. 13., 2015. 12. 24.>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 선거

  •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 재보궐선거

벌칙

제16장, 제230조부터 제262조의3까지 해당한다.

선거의 중대한 금지사항과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형사적 처벌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약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부 범죄는 최대 10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매수죄 혹은 선거의 자유 침해죄, 투표함 탈취 등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죄는 최소 형량을 규정하여 무조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피선거권 문서로.

공직선거법에 속하는 선거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관련문서

재외국민 선거제도

각주

  1. 국민투표에 관한 사안은 국민투표법,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2. 누군가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서 선거를 해서는 안 되며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 개념으로 간접 선거가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은 적이 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의 4대 원칙
  3.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만 줄 뿐 아니라 그 각각의 한 표가 가진 가치까지 같아야 한다는 평등 원칙에 따르고 있는 제도이다. 반대 개념으로 신분이나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양을 달리하는 차등 선거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의 4대 원칙
  4. 국민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도록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비밀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압력이나 유혹, 친분에 이끌려 선거하는 것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원칙이다. 반대 개념으로 손을 들어 대표를 뽑는 것과 같은 방식인 공개 선거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의 4대 원칙
  5. 국민으로서 정해진 나이가 되면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성별, 신분, 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주는 제도이다. 반대 개념으로 제한 선거가 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의 4대 원칙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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