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외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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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설명

일본 재외선거의 역사

1998년 4월 24일에 성립된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공포:1998년 5월 6일)에 의해 재외선거제도가 만들어졌다. 2006년 재외선거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의원과 참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에서만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6년 개정에 따라 선거구와 비례대표구에서 모두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재·보궐선거에도 도입되었다.

일본의 재외선거권

일본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유권자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하고 재외선거인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신청 은 출국 전 지자체 사무소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청하는 방법과 출국 후 재외 공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일본 역시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재외선거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선거인등록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저조하다.

개선 방안

이에 재외 일본인들은 선거인 등록의 간소화(전출신고 시 용지 배포, 체류 시에 등록을 의무화), 투표소의 증설(민간 제공의 장소, 자원봉사자의 활용), 재외공관 투표는 팩스, 또는 전자 투표로 투표기간 연장, 우편투표의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해외 전출신고와 동시에 동사무소 창구에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더해 인터넷 투표를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있다.

참고 문헌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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