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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dh_edu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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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중간고사==&lt;br /&gt;
회의 중재 보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관계성 정리 및 표 공동 작성 후 수정&amp;lt;br/&amp;gt;&lt;br /&gt;
&lt;br /&gt;
사례 연구 및 분석&amp;lt;br/&amp;gt;&lt;br /&gt;
&lt;br /&gt;
참고문헌 항목 링크 삽입&amp;lt;br/&amp;gt;&lt;br /&gt;
&lt;br /&gt;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amp;lt;br/&amp;gt;&lt;br /&gt;
==기말고사==&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amp;lt;br/&amp;gt;&lt;br /&gt;
&lt;br /&gt;
*[[피선거권]]&amp;lt;br/&amp;gt;&lt;br /&gt;
&lt;br /&gt;
위의 네 페이지 제작&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본 페이지에서는 먼저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팔레스타인과 유대교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왜 해당 국가와 종교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특정 국가와 특정 종교에서 왜 디아스포라가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역사, 문화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해당 페이지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흐름상 언급할 수 없었던 참정권에 위키 링크를 삽입하여 참정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참정권에는 어떤어떤 권리들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크로아티아의 재외선거제도 페이지에서 크로아티아와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크로아티아가 역사적으로 왜 디아스포라가 많이 발생하였는지, 프라뇨 투지만의 업적과 본 페이지에서 언급된 부정선거의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의 재외선거제도를 설명하는 페이지에서 각각 두 국가의 위키 페이지 링크를 삽입하여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적 배경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먼저 이탈리아의 위키 페이지 링크를 삽입하여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후 재외국민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는데, 조별 위키 페이지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리 조의 위키 페이지 일부를 삽입하였다.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와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를 설명하면서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 사례를 조사한 팀원이 있어 해당 팀원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해당 문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프랑스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해당 문서에서는 먼저 외교부에 '대한민국 외교부' 위키 링크를 삽입하여 우리나라의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 외교부가 재외국민 등록률을 파악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후 초과등록률 사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적도 기니와 우크라이나에 각각 해당하는 위키 링크를 삽입하여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길래 우리나라 동포들이 거주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었다.&lt;br /&gt;
===피선거권===&lt;br /&gt;
피선거권 문서에서는 먼저 참정권에 위키 링크를 삽입하여 흐름상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참정권의 역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고, 이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국회의 위키 링크를 삽입하여 우리나라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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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1:06: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중간고사==&lt;br /&gt;
회의 중재 보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관계성 정리 및 표 공동 작성 후 수정&amp;lt;br/&amp;gt;&lt;br /&gt;
&lt;br /&gt;
사례 연구 및 분석&amp;lt;br/&amp;gt;&lt;br /&gt;
&lt;br /&gt;
참고문헌 항목 링크 삽입&amp;lt;br/&amp;gt;&lt;br /&gt;
&lt;br /&gt;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amp;lt;br/&amp;gt;&lt;br /&gt;
==기말고사==&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amp;lt;br/&amp;gt;&lt;br /&gt;
&lt;br /&gt;
*[[피선거권]]&amp;lt;br/&amp;gt;&lt;br /&gt;
&lt;br /&gt;
위의 네 페이지 제작&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본 페이지에서는 먼저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팔레스타인과 유대교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왜 해당 국가와 종교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특정 국가와 특정 종교에서 왜 디아스포라가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역사, 문화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해당 페이지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흐름상 언급할 수 없었던 참정권에 위키 링크를 삽입하여 참정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참정권에는 어떤어떤 권리들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크로아티아의 재외선거제도 페이지에서 크로아티아와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크로아티아가 역사적으로 왜 디아스포라가 많이 발생하였는지, 프라뇨 투지만의 업적과 본 페이지에서 언급된 부정선거의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의 재외선거제도를 설명하는 페이지에서 각각 두 국가의 위키 페이지 링크를 삽입하여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적 배경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먼저 이탈리아의 위키 페이지 링크를 삽입하여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후 재외국민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는데, 조별 위키 페이지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리 조의 위키 페이지 일부를 삽입하였다.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와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를 설명하면서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 사례를 조사한 팀원이 있어 해당 팀원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해당 문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프랑스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해당 문서에서는 먼저 외교부에 '대한민국 외교부' 위키 링크를 삽입하여 우리나라의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 외교부가 재외국민 등록률을 파악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후 초과등록률 사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적도 기니와 우크라이나에 각각 해당하는 위키 링크를 삽입하여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길래 우리나라 동포들이 거주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었다.&lt;br /&gt;
===피선거권===&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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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1:04: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중간고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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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amp;lt;br/&amp;gt;&lt;br /&gt;
&lt;br /&gt;
*[[피선거권]]&amp;lt;br/&amp;gt;&lt;br /&gt;
&lt;br /&gt;
위의 네 페이지 제작&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본 페이지에서는 먼저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팔레스타인과 유대교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왜 해당 국가와 종교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특정 국가와 특정 종교에서 왜 디아스포라가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역사, 문화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크로아티아의 재외선거제도 페이지에서 크로아티아와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크로아티아가 역사적으로 왜 디아스포라가 많이 발생하였는지, 프라뇨 투지만의 업적과 본 페이지에서 언급된 부정선거의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의 재외선거제도를 설명하는 페이지에서 각각 두 국가의 위키 페이지 링크를 삽입하여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적 배경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먼저 이탈리아의 위키 페이지 링크를 삽입하여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후 재외국민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는데, 조별 위키 페이지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리 조의 위키 페이지 일부를 삽입하였다.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와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를 설명하면서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 사례를 조사한 팀원이 있어 해당 팀원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해당 문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프랑스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해당 문서에서는 먼저 외교부에 '대한민국 외교부' 위키 링크를 삽입하여 우리나라의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 외교부가 재외국민 등록률을 파악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후 초과등록률 사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적도 기니와 우크라이나에 각각 해당하는 위키 링크를 삽입하여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길래 우리나라 동포들이 거주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었다.&lt;br /&gt;
===피선거권===&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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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중간고사==&lt;br /&gt;
회의 중재 보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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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및 분석&amp;lt;br/&amp;gt;&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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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amp;lt;br/&amp;gt;&lt;br /&gt;
==기말고사==&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amp;lt;br/&amp;gt;&lt;br /&gt;
&lt;br /&gt;
*[[피선거권]]&amp;lt;br/&amp;gt;&lt;br /&gt;
&lt;br /&gt;
위의 네 페이지 제작&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본 페이지에서는 먼저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팔레스타인과 유대교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왜 해당 국가와 종교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특정 국가와 특정 종교에서 왜 디아스포라가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역사, 문화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크로아티아의 재외선거제도 페이지에서 크로아티아와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크로아티아가 역사적으로 왜 디아스포라가 많이 발생하였는지, 프라뇨 투지만의 업적과 본 페이지에서 언급된 부정선거의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의 재외선거제도를 설명하는 페이지에서 각각 두 국가의 위키 페이지 링크를 삽입하여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적 배경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먼저 이탈리아의 위키 페이지 링크를 삽입하여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후 재외국민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는데, 조별 위키 페이지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리 조의 위키 페이지 일부를 삽입하였다.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와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를 설명하면서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 사례를 조사한 팀원이 있어 해당 팀원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해당 문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프랑스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피선거권===&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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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58: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중간고사==&lt;br /&gt;
회의 중재 보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관계성 정리 및 표 공동 작성 후 수정&amp;lt;br/&amp;gt;&lt;br /&gt;
&lt;br /&gt;
사례 연구 및 분석&amp;lt;br/&amp;gt;&lt;br /&gt;
&lt;br /&gt;
참고문헌 항목 링크 삽입&amp;lt;br/&amp;gt;&lt;br /&gt;
&lt;br /&gt;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amp;lt;br/&amp;gt;&lt;br /&gt;
==기말고사==&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amp;lt;br/&amp;gt;&lt;br /&gt;
&lt;br /&gt;
*[[피선거권]]&amp;lt;br/&amp;gt;&lt;br /&gt;
&lt;br /&gt;
위의 네 페이지 제작&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본 페이지에서는 먼저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팔레스타인과 유대교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왜 해당 국가와 종교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특정 국가와 특정 종교에서 왜 디아스포라가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역사, 문화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크로아티아의 재외선거제도 페이지에서 크로아티아와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의 위키 페이지를 삽입하여 크로아티아가 역사적으로 왜 디아스포라가 많이 발생하였는지, 프라뇨 투지만의 업적과 본 페이지에서 언급된 부정선거의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의 재외선거제도를 설명하는 페이지에서 각각 두 국가의 위키 페이지 링크를 삽입하여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적 배경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피선거권===&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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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52: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F%BC%EA%B6%8C%EA%B3%BC_%EC%B0%B8%EC%A0%95%EA%B6%8C 참정권]의 일부이고 선거권과 비교하였을 때 제한 조건이 더 많다. &lt;br /&gt;
==대통령 피선거권==&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amp;lt;개정 1997. 1. 13.&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에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때 젊은 정치가 돌풍과 함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지만 논의 단계에 그쳤던 적이 있다. &lt;br /&gt;
&lt;br /&gt;
==국회의원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5%AD%ED%9A%8C%EC%9D%98%EC%9B%90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D%9A%8C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amp;lt;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서 기타 공직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25세였던 연령기준이 최근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피선거권 결격요건==&lt;br /&gt;
1.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amp;lt;/br&amp;gt;&lt;br /&gt;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amp;lt;/br&amp;gt;&lt;br /&gt;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amp;lt;/br&amp;gt;&lt;br /&gt;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5.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이호찬,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amp;quot;피선거권 연령 만 25세에서 만 18세로&amp;quot;, MBC 뉴스, 2021.12.31,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8797_34866.html&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 : 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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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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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48: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운영 방식===&lt;br /&gt;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D%83%88%EB%A6%AC%EC%95%84 이탈리아]는 [[재외국민]]의 본거주지 선거구의 우편투표와 귀국투표가 모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을 위한 선거구를 신설하기도 한다. 이는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와도 유사한 부분이다. 이때문에 재외국민 선거구에서 활동하는 정당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선거구별 특수성이 잘 드러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당들 간의 경쟁 때문에 재외국민 표가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적도 있다.&lt;br /&gt;
==문제점 및 개선 방안==&lt;br /&gt;
===문제점=== &lt;br /&gt;
이탈리아와 같은 재외선거제도 운영 방식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기존 정당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 사이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이 이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 특정 집단(재외국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국민들과 재외국민 목소리의 경중을 잘 따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lt;br /&gt;
===개선 방안===&lt;br /&gt;
정당들 간의 연합을 통해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 국내 거주민과 재외국민 권력 간의 균형을 잘 조절하여 양쪽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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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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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디아스포라 개념===&lt;br /&gt;
본래는 [https://ko.wikipedia.org/wiki/%ED%8C%94%EB%A0%88%EC%8A%A4%ED%83%80%EC%9D%B8 팔레스타인]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8C%80%EA%B5%90 유대교]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원래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나 거주지 전체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디아스포라의 재외선거===&lt;br /&gt;
국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국내 선거에 대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나라별로 재외선거 인정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대규모 디아스포라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들 중에서는 [[재외국민]]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디아스포라 집단들의 국내 [https://ko.wikipedia.org/wiki/%EB%AF%BC%EA%B6%8C%EA%B3%BC_%EC%B0%B8%EC%A0%95%EA%B6%8C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국가도 있고, 재외국민의 투표로 국내 거주민들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들의 참정권을 최소로 보장하는 나라들도 있다.&lt;br /&gt;
&lt;br /&gt;
===크로아티아의 사례===&lt;br /&gt;
[https://ko.wikipedia.org/wiki/%ED%81%AC%EB%A1%9C%EC%95%84%ED%8B%B0%EC%95%84 크로아티아]는 먼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서까지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은 국가였다.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부에도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많은 크로아티아인들이 해외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선거법은 특이하게도 크로아티아 국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적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때문에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선거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일례로 1995년 선거에서 [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9D%BC%EB%87%A8_%ED%88%AC%EC%A7%80%EB%A7%8C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은 자국 거주민들보다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당시 의회에서는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12석,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크로아티아인들이 8석의 의석수를 가져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국내의 소수민족 세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다.&lt;br /&gt;
&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lt;br /&gt;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9D%BC%EB%9E%9C%EB%93%9C 아일랜드]의 사례는 크로아티아와 반대된다. 아일랜드는 '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 이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1845년부터 시작된 기근과 당시 식민 정부의 방치로 인해 미국, 캐나다 같은 신대륙과 가까운 주변국들로 이주를 많이 하였다. 이렇듯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펼치긴 하지만 일부 공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재외국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lt;br /&gt;
&lt;br /&gt;
===이스라엘의 사례===&lt;br /&gt;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A%A4%EB%9D%BC%EC%97%98 이스라엘]도 아일랜드처럼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손에 꼽힌다.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대인 태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도 다른 정책이나 문화 면에서는 재외 유대인들과 국내 거주인들에 차별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으나 재외국민 선거에 한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이스라엘은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중에서 해외일시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일시체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공무수행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문제점 및 개선방안==&lt;br /&gt;
===문제점===&lt;br /&gt;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국내 거주민들과 비슷하게 보장하면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국민들에 의해 국내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버리면 그동안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lt;br /&gt;
===개선방안===&lt;br /&gt;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국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본인의 권리를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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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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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41: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재외국민 등록률 실태===&lt;br /&gt;
2019년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99%B8%EA%B5%90%EB%B6%80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180여개국에 749만 3천 587명이고 그 중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68만 7천 114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조사된 수치가 아니라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올라온 보고를 취합하여 만든 추산치에 불과하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재외국민 등록률은 아주 저조한 상태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눈을 의심할만한 초과등록률을 보이는 국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실제로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적어서 그런 것일 수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과등록률이 높다는 것은 재외국민 등록 자료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https://ko.wikipedia.org/wiki/%EC%A0%81%EB%8F%84_%EA%B8%B0%EB%8B%88 적도 기니]는 등록률이 334%이고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 우크라이나]는 등록률이 205%이다. 이뿐만 아니라 20여개의 국가들의 등록률이 100%로 재외국민등록자 수가 실제 해외에 체류중인 재외국민들 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
&lt;br /&gt;
===등록률 오류의 이유===&lt;br /&gt;
이처럼 등록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초과등록 사례가 많이 생기는 오류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우선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lt;br /&gt;
&lt;br /&gt;
==개선방안==&lt;br /&gt;
우선 재외국민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다소 강압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유인들도 필요하다. 재외국민 등록 행정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입/출국시 생기는 행정적 문제 해결과 단순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재외국민 등록률을 바로잡은 후 투표율 향상을 위해 간편한 우편/온라인 투표를 확대하는 것도 투표율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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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34: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운영 방식===&lt;br /&gt;
이탈리아는 [[재외국민]]의 본거주지 선거구의 우편투표와 귀국투표가 모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을 위한 선거구를 신설하기도 한다. 이는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와도 유사한 부분이다. 이때문에 재외국민 선거구에서 활동하는 정당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선거구별 특수성이 잘 드러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당들 간의 경쟁 때문에 재외국민 표가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적도 있다.&lt;br /&gt;
==문제점 및 개선 방안==&lt;br /&gt;
===문제점=== &lt;br /&gt;
이탈리아와 같은 재외선거제도 운영 방식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기존 정당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 사이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이 이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 특정 집단(재외국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국민들과 재외국민 목소리의 경중을 잘 따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lt;br /&gt;
===개선 방안===&lt;br /&gt;
정당들 간의 연합을 통해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 국내 거주민과 재외국민 권력 간의 균형을 잘 조절하여 양쪽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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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B%94%94%EC%95%84%EC%8A%A4%ED%8F%AC%EB%9D%BC%EC%99%80_%EC%9E%AC%EC%99%B8%EC%84%A0%EA%B1%B0%EC%A0%9C%EB%8F%84&amp;diff=13159</id>
		<title>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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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33: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디아스포라 개념===&lt;br /&gt;
본래는 [https://ko.wikipedia.org/wiki/%ED%8C%94%EB%A0%88%EC%8A%A4%ED%83%80%EC%9D%B8 팔레스타인]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8C%80%EA%B5%90 유대교]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원래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나 거주지 전체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디아스포라의 재외선거===&lt;br /&gt;
국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국내 선거에 대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나라별로 재외선거 인정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대규모 디아스포라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들 중에서는 [[재외국민]]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디아스포라 집단들의 국내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국가도 있고, 재외국민의 투표로 국내 거주민들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들의 참정권을 최소로 보장하는 나라들도 있다.&lt;br /&gt;
&lt;br /&gt;
===크로아티아의 사례===&lt;br /&gt;
크로아티아는 먼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서까지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은 국가였다.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부에도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많은 크로아티아인들이 해외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선거법은 특이하게도 크로아티아 국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적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때문에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선거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일례로 1995년 선거에서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은 자국 거주민들보다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당시 의회에서는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12석,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크로아티아인들이 8석의 의석수를 가져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국내의 소수민족 세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다.&lt;br /&gt;
&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는 크로아티아와 반대된다. 아일랜드는 '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 이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1845년부터 시작된 기근과 당시 식민 정부의 방치로 인해 미국, 캐나다 같은 신대륙과 가까운 주변국들로 이주를 많이 하였다. 이렇듯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펼치긴 하지만 일부 공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재외국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lt;br /&gt;
&lt;br /&gt;
===이스라엘의 사례===&lt;br /&gt;
이스라엘도 아일랜드처럼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손에 꼽힌다.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대인 태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도 다른 정책이나 문화 면에서는 재외 유대인들과 국내 거주인들에 차별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으나 재외국민 선거에 한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이스라엘은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중에서 해외일시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일시체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공무수행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문제점 및 개선방안==&lt;br /&gt;
===문제점===&lt;br /&gt;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국내 거주민들과 비슷하게 보장하면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국민들에 의해 국내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버리면 그동안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lt;br /&gt;
===개선방안===&lt;br /&gt;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국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본인의 권리를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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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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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32: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재외국민 등록률 실태===&lt;br /&gt;
2019년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180여개국에 749만 3천 587명이고 그 중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68만 7천 114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조사된 수치가 아니라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올라온 보고를 취합하여 만든 추산치에 불과하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재외국민 등록률은 아주 저조한 상태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눈을 의심할만한 초과등록률을 보이는 국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실제로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적어서 그런 것일 수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과등록률이 높다는 것은 재외국민 등록 자료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적도기니는 등록률이 334%이고 우크라이나는 등록률이 205%이다. 이뿐만 아니라 20여개의 국가들의 등록률이 100%로 재외국민등록자 수가 실제 해외에 체류중인 재외국민들 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
&lt;br /&gt;
===등록률 오류의 이유===&lt;br /&gt;
이처럼 등록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초과등록 사례가 많이 생기는 오류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우선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lt;br /&gt;
&lt;br /&gt;
==개선방안==&lt;br /&gt;
우선 재외국민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다소 강압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유인들도 필요하다. 재외국민 등록 행정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입/출국시 생기는 행정적 문제 해결과 단순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재외국민 등록률을 바로잡은 후 투표율 향상을 위해 간편한 우편/온라인 투표를 확대하는 것도 투표율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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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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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27: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lt;br /&gt;
[[분류: Yungkkk]]&lt;br /&gt;
[[분류: 메수]]&lt;br /&gt;
[[분류: Camelot]]&lt;br /&gt;
[[분류: 윤채림]]&lt;br /&gt;
[[분류: pepsilover]]&lt;br /&gt;
[[분류: 위버멘쉬]]&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amp;lt;big&amp;gt;위키 페이지&amp;lt;/big&amp;gt;&amp;lt;/font color=#FFE400&amp;gt;'''==&lt;br /&gt;
&amp;lt;big&amp;gt;[[재외국민 선거제도]]&amp;lt;/big&amp;gt;&lt;br /&gt;
&lt;br /&gt;
==콘텐츠 주제==&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lt;br /&gt;
&lt;br /&gt;
==기획의도==&lt;br /&gt;
&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프로젝트 결과==&lt;br /&gt;
논의한 내용, 중간고사 문서와 기말고사 문서 사이에 변경된 점,&lt;br /&gt;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등.&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총 24개 문서 작성'''&amp;lt;/big&amp;gt; ([[재외국민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재외동포]],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노드 추가&amp;lt;/big&amp;gt;''': 프로젝트가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다루기 때문에 그를 대표할 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 노드를 추가하였다.&lt;br /&gt;
&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노드 수정&amp;lt;/big&amp;gt;''': 중간고사에 대략적인 명칭으로 설정되었던 노드들을, 문서 작성 과정에서 구체화하며 수정이 발생하였다.&lt;br /&gt;
&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노드 삭제&amp;lt;/big&amp;gt;''': 개념 구체화 및 문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노드에 흡수된 노드들은 삭제하였다.&lt;br /&gt;
&lt;br /&gt;
-개정안&lt;br /&gt;
&lt;br /&gt;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lt;br /&gt;
&lt;br /&gt;
==온톨로지==&lt;br /&gt;
'''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대한민국의법과사회기말고사.lst}}&lt;br /&gt;
&lt;br /&gt;
==콘텐츠 구조==&lt;br /&gt;
===클래스===&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클래스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노드&lt;br /&gt;
|-&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관계어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해당 노드&lt;br /&gt;
|-&lt;br /&gt;
|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상위 노드-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인간 노드-권리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선거인-선거권, 재외선거인-피선거권&lt;br /&gt;
|-&lt;br /&gt;
|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상위 노드-개념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선거인-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제도-공직선거법&lt;br /&gt;
|-&lt;br /&gt;
| ~의 사례이다 ||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상위 노드- 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_거소투표_도입_개정안_발의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2차례_이상_연이어_재외선거_투표_불참시_재외선거인_명부_삭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코로나19로_인한_국외부재자의_선거권_침해에_관한_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후보자_사퇴로_인한_재외국민표_무효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_재외선거_위반_사례를_통해_본_개선_방법,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의_재외선거제도_도입과정,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참관인_제도_관련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기간_관련_논란, 재외국민 선거제도-미국의_재외선거제도의_문제점과_개선_방안, 재외국민 선거제도-프랑스의_제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에 속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국외부재자 →재외국민&lt;br /&gt;
***#재외선거인 →재외국민&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의 권리주체이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재외국민 →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 → 피선거권&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로 정의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선거권 → 공직선거법&lt;br /&gt;
***#피선거권 →공직선거법&lt;br /&gt;
***#재외선거인 → 공직선거법&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 공직선거법&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의 사례이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lt;br /&gt;
==자체평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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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amp;quot;7&amp;quot;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콘텐츠 구조 중 클래스 편집 및 표 삽입, 관계성 편집 및 줄 텍스트 추가 작성, 사례 찾기 및 분석, 기획안 자체평가ㆍ마인드맵ㆍ주석ㆍ참고문헌 처음 작성, 참고문헌 편집,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문서 제작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윤채림]]||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주제 발전에 기여, 클래스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재외선거인]],[[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페이지 제작 ||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메수]]|| 재외국민 선거 제도 주제 제안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클래스 및 노드 제안,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노드 및 관계성 정리 작성 및 표 삽입,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증빙 자료 정리 제출, 아이디어 제시, 역할 분담 정리, 주기적으로 할 일과 계획 정리 및 카톡방에 공유, [[재외국민 선거제도]]/[[국외부재자]]/[[재외동포]]/[[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페이지 제작, 최종 발표, 기말고사 문서 전반적 수정||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위버멘쉬]]|| 재외국민 선거 제도 구조화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기획의도 및 클래스 정리 및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선거권]],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문서 제작||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Camelot]] || 보강 회의 소집 및 중재 보조, lst 문서 작성, 온톨로지 항목 작성, 분류 작성, 주석 작성, 참고문헌 정리, 그 외 전반적인 문서 정리 및 수리, [[공직선거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문서 제작,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수정(역사, 타임라인 삽입 등), 기말고사 문서 전반적 수정||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lt;br /&gt;
|-&lt;br /&gt;
|[[Pepsilover]] ||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관계성 정리 및 표 공동 작성 후 수정,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 회의 중재 보조,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 [[피선거권]] 페이지 제작  ||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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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패션드]] || 주제 구상 참여 및 아이디어 제공,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마인드맵 구성 참여(중간고사 이후 참여 無) ||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마인드맵==&lt;br /&gt;
 노드 마인드맵&lt;br /&gt;
[[파일:노드 마인드맵.png|800픽셀]]&amp;lt;ref&amp;gt;수업에 했던 포스트잇 사진이다.&amp;lt;/ref&amp;gt; &amp;lt;ref&amp;gt;중간고사 제출 기획안에서의 클래스 구성 및 노드 관계가 일부 변경되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김현빈, &amp;quot;코로나 확산에 재외국민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ㆍ伊는 이틀만&amp;quot;, 한국일보, 2020.03.1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74030021&lt;br /&gt;
&lt;br /&gt;
김유진, 유신모, &amp;quot;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amp;quot;,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lt;br /&gt;
&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이주빈, &amp;quot;“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amp;quot;,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lt;br /&gt;
&lt;br /&gt;
강성철, &amp;quot;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amp;quot;,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lt;br /&gt;
&lt;br /&gt;
김형재, &amp;quot;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amp;quot;,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lt;br /&gt;
&lt;br /&gt;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amp;amp;list_no=12282&amp;amp;seq=1 &lt;br /&gt;
&lt;br /&gt;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amp;quot;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amp;quot;, 연구총서 2012권4호(2012)&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lt;br /&gt;
&lt;br /&gt;
김종갑, 이종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05.27.,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lt;br /&gt;
&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유재광, ”국회는 우편투표 응답하라…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더원, 2021-09-27 수정, 2022.12.05. 접속,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lt;br /&gt;
&lt;br /&gt;
이석호, &amp;quot;미 동남부 6개주에 대선 투표소 겨우 3곳&amp;quot;, worldKorean, 2021-12-15., 2022.12.10. 접속,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16&lt;br /&gt;
&lt;br /&gt;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amp;gt;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lt;br /&gt;
&lt;br /&gt;
&amp;quot;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amp;quot;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lt;br /&gt;
&lt;br /&gt;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1136&amp;amp;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3#copyAddress&amp;amp;search_put=.&lt;br /&gt;
&lt;br /&g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amp;amp;t=c&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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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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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22: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디아스포라 개념===&lt;br /&gt;
본래는 [https://ko.wikipedia.org/wiki/%ED%8C%94%EB%A0%88%EC%8A%A4%ED%83%80%EC%9D%B8 팔레스타인]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8C%80%EA%B5%90 유대교]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원래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나 거주지 전체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디아스포라의 재외선거===&lt;br /&gt;
국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국내 선거에 대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나라별로 재외선거 인정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대규모 디아스포라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들 중에서는 재외국민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디아스포라 집단들의 국내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국가도 있고, 재외국민의 투표로 국내 거주민들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들의 참정권을 최소로 보장하는 나라들도 있다.&lt;br /&gt;
&lt;br /&gt;
===크로아티아의 사례===&lt;br /&gt;
크로아티아는 먼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서까지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은 국가였다.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부에도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많은 크로아티아인들이 해외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선거법은 특이하게도 크로아티아 국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적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때문에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선거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일례로 1995년 선거에서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은 자국 거주민들보다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당시 의회에서는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12석,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크로아티아인들이 8석의 의석수를 가져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국내의 소수민족 세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다.&lt;br /&gt;
&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는 크로아티아와 반대된다. 아일랜드는 '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 이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1845년부터 시작된 기근과 당시 식민 정부의 방치로 인해 미국, 캐나다 같은 신대륙과 가까운 주변국들로 이주를 많이 하였다. 이렇듯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펼치긴 하지만 일부 공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재외국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lt;br /&gt;
&lt;br /&gt;
===이스라엘의 사례===&lt;br /&gt;
이스라엘도 아일랜드처럼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손에 꼽힌다.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대인 태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도 다른 정책이나 문화 면에서는 재외 유대인들과 국내 거주인들에 차별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으나 재외국민 선거에 한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이스라엘은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중에서 해외일시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일시체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공무수행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문제점 및 개선방안==&lt;br /&gt;
===문제점===&lt;br /&gt;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국내 거주민들과 비슷하게 보장하면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국민들에 의해 국내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버리면 그동안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lt;br /&gt;
===개선방안===&lt;br /&gt;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국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본인의 권리를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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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B%94%94%EC%95%84%EC%8A%A4%ED%8F%AC%EB%9D%BC%EC%99%80_%EC%9E%AC%EC%99%B8%EC%84%A0%EA%B1%B0%EC%A0%9C%EB%8F%84&amp;diff=13153</id>
		<title>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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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19: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디아스포라 개념===&lt;br /&gt;
본래는 [https://ko.wikipedia.org/wiki/%ED%8C%94%EB%A0%88%EC%8A%A4%ED%83%80%EC%9D%B8 팔레스타인]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유대교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원래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나 거주지 전체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디아스포라의 재외선거===&lt;br /&gt;
국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국내 선거에 대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나라별로 재외선거 인정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대규모 디아스포라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들 중에서는 재외국민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디아스포라 집단들의 국내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국가도 있고, 재외국민의 투표로 국내 거주민들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들의 참정권을 최소로 보장하는 나라들도 있다.&lt;br /&gt;
&lt;br /&gt;
===크로아티아의 사례===&lt;br /&gt;
크로아티아는 먼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서까지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은 국가였다.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부에도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많은 크로아티아인들이 해외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선거법은 특이하게도 크로아티아 국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적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때문에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선거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일례로 1995년 선거에서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은 자국 거주민들보다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당시 의회에서는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12석,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크로아티아인들이 8석의 의석수를 가져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국내의 소수민족 세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다.&lt;br /&gt;
&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는 크로아티아와 반대된다. 아일랜드는 '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 이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1845년부터 시작된 기근과 당시 식민 정부의 방치로 인해 미국, 캐나다 같은 신대륙과 가까운 주변국들로 이주를 많이 하였다. 이렇듯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펼치긴 하지만 일부 공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재외국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lt;br /&gt;
&lt;br /&gt;
===이스라엘의 사례===&lt;br /&gt;
이스라엘도 아일랜드처럼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손에 꼽힌다.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대인 태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도 다른 정책이나 문화 면에서는 재외 유대인들과 국내 거주인들에 차별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으나 재외국민 선거에 한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이스라엘은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중에서 해외일시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일시체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공무수행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문제점 및 개선방안==&lt;br /&gt;
===문제점===&lt;br /&gt;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국내 거주민들과 비슷하게 보장하면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국민들에 의해 국내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버리면 그동안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lt;br /&gt;
===개선방안===&lt;br /&gt;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국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본인의 권리를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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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류:Pepsilove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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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15: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중간고사==&lt;br /&gt;
회의 중재 보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관계성 정리 및 표 공동 작성 후 수정&amp;lt;br/&amp;gt;&lt;br /&gt;
&lt;br /&gt;
사례 연구 및 분석&amp;lt;br/&amp;gt;&lt;br /&gt;
&lt;br /&gt;
참고문헌 항목 링크 삽입&amp;lt;br/&amp;gt;&lt;br /&gt;
&lt;br /&gt;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amp;lt;br/&amp;gt;&lt;br /&gt;
==기말고사==&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amp;lt;br/&amp;gt;&lt;br /&gt;
&lt;br /&gt;
*[[피선거권]]&amp;lt;br/&amp;gt;&lt;br /&gt;
&lt;br /&gt;
위의 네 페이지 제작&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피선거권===&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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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06:18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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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04: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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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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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2T00:00: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운영 방식===&lt;br /&gt;
이탈리아는 재외국민의 본거주지 선거구의 우편투표와 귀국투표가 모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을 위한 선거구를 신설하기도 한다. 이는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와도 유사한 부분이다. 이때문에 재외국민 선거구에서 활동하는 정당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선거구별 특수성이 잘 드러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당들 간의 경쟁 때문에 재외국민 표가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적도 있다.&lt;br /&gt;
==문제점 및 개선 방안==&lt;br /&gt;
===문제점=== &lt;br /&gt;
이탈리아와 같은 재외선거제도 운영 방식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기존 정당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 사이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이 이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 특정 집단(재외국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국민들과 재외국민 목소리의 경중을 잘 따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lt;br /&gt;
===개선 방안===&lt;br /&gt;
정당들 간의 연합을 통해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 국내 거주민과 재외국민 권력 간의 균형을 잘 조절하여 양쪽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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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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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3:59: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디아스포라 개념===&lt;br /&gt;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유대교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원래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나 거주지 전체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디아스포라의 재외선거===&lt;br /&gt;
국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국내 선거에 대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나라별로 재외선거 인정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대규모 디아스포라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들 중에서는 재외국민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디아스포라 집단들의 국내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국가도 있고, 재외국민의 투표로 국내 거주민들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들의 참정권을 최소로 보장하는 나라들도 있다.&lt;br /&gt;
&lt;br /&gt;
===크로아티아의 사례===&lt;br /&gt;
크로아티아는 먼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서까지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은 국가였다.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부에도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많은 크로아티아인들이 해외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선거법은 특이하게도 크로아티아 국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적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때문에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선거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일례로 1995년 선거에서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은 자국 거주민들보다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당시 의회에서는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12석,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크로아티아인들이 8석의 의석수를 가져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국내의 소수민족 세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다.&lt;br /&gt;
&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는 크로아티아와 반대된다. 아일랜드는 '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 이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1845년부터 시작된 기근과 당시 식민 정부의 방치로 인해 미국, 캐나다 같은 신대륙과 가까운 주변국들로 이주를 많이 하였다. 이렇듯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펼치긴 하지만 일부 공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재외국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lt;br /&gt;
&lt;br /&gt;
===이스라엘의 사례===&lt;br /&gt;
이스라엘도 아일랜드처럼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손에 꼽힌다.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대인 태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도 다른 정책이나 문화 면에서는 재외 유대인들과 국내 거주인들에 차별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으나 재외국민 선거에 한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이스라엘은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중에서 해외일시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일시체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공무수행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문제점 및 개선방안==&lt;br /&gt;
===문제점===&lt;br /&gt;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국내 거주민들과 비슷하게 보장하면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국민들에 의해 국내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버리면 그동안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lt;br /&gt;
===개선방안===&lt;br /&gt;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국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본인의 권리를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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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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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3:58: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재외국민 등록률 실태===&lt;br /&gt;
2019년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180여개국에 749만 3천 587명이고 그 중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68만 7천 114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조사된 수치가 아니라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올라온 보고를 취합하여 만든 추산치에 불과하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재외국민 등록률은 아주 저조한 상태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눈을 의심할만한 초과등록률을 보이는 국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실제로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적어서 그런 것일 수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과등록률이 높다는 것은 재외국민 등록 자료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적도기니는 등록률이 334%이고 우크라이나는 등록률이 205%이다. 이뿐만 아니라 20여개의 국가들의 등록률이 100%로 재외국민등록자 수가 실제 해외에 체류중인 재외국민들 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
&lt;br /&gt;
===등록률 오류의 이유===&lt;br /&gt;
이처럼 등록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초과등록 사례가 많이 생기는 오류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우선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lt;br /&gt;
&lt;br /&gt;
==개선방안==&lt;br /&gt;
우선 재외국민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다소 강압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유인들도 필요하다. 재외국민 등록 행정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입/출국시 생기는 행정적 문제 해결과 단순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재외국민 등록률을 바로잡은 후 투표율 향상을 위해 간편한 우편/온라인 투표를 확대하는 것도 투표율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94%BC%EC%84%A0%EA%B1%B0%EA%B6%8C&amp;diff=13126</id>
		<title>피선거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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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3:55: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참정권의 일부이고 선거권과 비교하였을 때 제한 조건이 더 많다. &lt;br /&gt;
==대통령 피선거권==&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amp;lt;개정 1997. 1. 13.&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에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때 젊은 정치가 돌풍과 함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지만 논의 단계에 그쳤던 적이 있다. &lt;br /&gt;
&lt;br /&gt;
==국회의원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amp;lt;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서 기타 공직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25세였던 연령기준이 최근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피선거권 결격요건==&lt;br /&gt;
1.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amp;lt;/br&amp;gt;&lt;br /&gt;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amp;lt;/br&amp;gt;&lt;br /&gt;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amp;lt;/br&amp;gt;&lt;br /&gt;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5.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이호찬,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amp;quot;피선거권 연령 만 25세에서 만 18세로&amp;quot;, MBC 뉴스, 2021.12.31,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8797_34866.html&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 : 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94%BC%EC%84%A0%EA%B1%B0%EA%B6%8C&amp;diff=13125</id>
		<title>피선거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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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3:54: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참정권의 일부이고 선거권과 비교하였을 때 제한 조건이 더 많다. &lt;br /&gt;
==대통령 피선거권==&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amp;lt;개정 1997. 1. 13.&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에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때 젊은 정치가 돌풍과 함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지만 논의 단계에 그쳤던 적이 있다. &lt;br /&gt;
&lt;br /&gt;
==국회의원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amp;lt;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서 기타 공직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25세였던 연령기준이 최근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피선거권 결격요건==&lt;br /&gt;
1.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amp;lt;/br&amp;gt;&lt;br /&gt;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amp;lt;/br&amp;gt;&lt;br /&gt;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amp;lt;/br&amp;gt;&lt;br /&gt;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5.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이호찬,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amp;quot;피선거권 연령 만 25세에서 만 18세로&amp;quot;, MBC 뉴스, 2021.12.31,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8797_34866.html&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 : 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lt;br /&gt;
[[분류:Pepsilover]]&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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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선거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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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3:53: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참정권의 일부이고 선거권과 비교하였을 때 제한 조건이 더 많다. &lt;br /&gt;
==대통령 피선거권==&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amp;lt;개정 1997. 1. 13.&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에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때 젊은 정치가 돌풍과 함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지만 논의 단계에 그쳤던 적이 있다. &lt;br /&gt;
&lt;br /&gt;
==국회의원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amp;lt;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서 기타 공직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25세였던 연령기준이 최근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피선거권 결격요건==&lt;br /&gt;
1.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amp;lt;/br&amp;gt;&lt;br /&gt;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amp;lt;/br&amp;gt;&lt;br /&gt;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amp;lt;/br&amp;gt;&lt;br /&gt;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5.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이호찬,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amp;quot;피선거권 연령 만 25세에서 만 18세로&amp;quot;, MBC 뉴스, 2021.12.31,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8797_34866.html&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 : 페이지 제작&lt;br /&gt;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94%BC%EC%84%A0%EA%B1%B0%EA%B6%8C&amp;diff=13123</id>
		<title>피선거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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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3:51: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참정권의 일부이고 선거권과 비교하였을 때 제한 조건이 더 많다. &lt;br /&gt;
==대통령 피선거권==&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amp;lt;개정 1997. 1. 13.&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에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때 젊은 정치가 돌풍과 함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지만 논의 단계에 그쳤던 적이 있다. &lt;br /&gt;
&lt;br /&gt;
==국회의원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amp;lt;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서 기타 공직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25세였던 연령기준이 최근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피선거권 결격요건==&lt;br /&gt;
1.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amp;lt;/br&amp;gt;&lt;br /&gt;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amp;lt;/br&amp;gt;&lt;br /&gt;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amp;lt;/br&amp;gt;&lt;br /&gt;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5.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이호찬,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amp;quot;피선거권 연령 만 25세에서 만 18세로&amp;quot;, MBC 뉴스, 2021.12.31,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8797_34866.html&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Pepsilover]] :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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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선거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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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3:50: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참정권의 일부이고 선거권과 비교하였을 때 제한 조건이 더 많다. &lt;br /&gt;
==대통령 피선거권==&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amp;lt;개정 1997. 1. 13.&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에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때 젊은 정치가 돌풍과 함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지만 논의 단계에 그쳤던 적이 있다. &lt;br /&gt;
&lt;br /&gt;
==국회의원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amp;lt;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서 기타 공직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25세였던 연령기준이 최근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피선거권 결격요건==&lt;br /&gt;
1.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amp;lt;/br&amp;gt;&lt;br /&gt;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amp;lt;/br&amp;gt;&lt;br /&gt;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amp;lt;/br&amp;gt;&lt;br /&gt;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5.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이호찬,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amp;quot;피선거권 연령 만 25세에서 만 18세로&amp;quot;, MBC 뉴스, 2021.12.31,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8797_34866.html&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이윤희]] :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D%B4%ED%83%88%EB%A6%AC%EC%95%84%EC%9D%98_%EC%9E%AC%EC%99%B8%EC%84%A0%EA%B1%B0%EC%A0%9C%EB%8F%84&amp;diff=13121</id>
		<title>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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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3:45: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운영 방식===&lt;br /&gt;
이탈리아는 재외국민의 본거주지 선거구의 우편투표와 귀국투표가 모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을 위한 선거구를 신설하기도 한다. 이는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와도 유사한 부분이다. 이때문에 재외국민 선거구에서 활동하는 정당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선거구별 특수성이 잘 드러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당들 간의 경쟁 때문에 재외국민 표가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적도 있다.&lt;br /&gt;
==문제점 및 개선 방안==&lt;br /&gt;
===문제점=== &lt;br /&gt;
이탈리아와 같은 재외선거제도 운영 방식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기존 정당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 사이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이 이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 특정 집단(재외국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국민들과 재외국민 목소리의 경중을 잘 따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lt;br /&gt;
===개선 방안===&lt;br /&gt;
정당들 간의 연합을 통해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 국내 거주민과 재외국민 권력 간의 균형을 잘 조절하여 양쪽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기여==&lt;br /&gt;
이윤희 :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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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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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3:44: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디아스포라 개념===&lt;br /&gt;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유대교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원래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나 거주지 전체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디아스포라의 재외선거===&lt;br /&gt;
국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국내 선거에 대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나라별로 재외선거 인정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대규모 디아스포라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들 중에서는 재외국민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디아스포라 집단들의 국내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국가도 있고, 재외국민의 투표로 국내 거주민들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들의 참정권을 최소로 보장하는 나라들도 있다.&lt;br /&gt;
&lt;br /&gt;
===크로아티아의 사례===&lt;br /&gt;
크로아티아는 먼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서까지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은 국가였다.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부에도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많은 크로아티아인들이 해외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선거법은 특이하게도 크로아티아 국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적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때문에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선거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일례로 1995년 선거에서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은 자국 거주민들보다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당시 의회에서는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12석,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크로아티아인들이 8석의 의석수를 가져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국내의 소수민족 세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다.&lt;br /&gt;
&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는 크로아티아와 반대된다. 아일랜드는 '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 이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1845년부터 시작된 기근과 당시 식민 정부의 방치로 인해 미국, 캐나다 같은 신대륙과 가까운 주변국들로 이주를 많이 하였다. 이렇듯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펼치긴 하지만 일부 공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재외국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lt;br /&gt;
&lt;br /&gt;
===이스라엘의 사례===&lt;br /&gt;
이스라엘도 아일랜드처럼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손에 꼽힌다.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대인 태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도 다른 정책이나 문화 면에서는 재외 유대인들과 국내 거주인들에 차별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으나 재외국민 선거에 한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이스라엘은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중에서 해외일시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일시체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공무수행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문제점 및 개선방안==&lt;br /&gt;
===문제점===&lt;br /&gt;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국내 거주민들과 비슷하게 보장하면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국민들에 의해 국내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버리면 그동안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lt;br /&gt;
===개선방안===&lt;br /&gt;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국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본인의 권리를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기여==&lt;br /&gt;
이윤희 :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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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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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3:43: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재외국민 등록률 실태===&lt;br /&gt;
2019년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180여개국에 749만 3천 587명이고 그 중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68만 7천 114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조사된 수치가 아니라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올라온 보고를 취합하여 만든 추산치에 불과하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재외국민 등록률은 아주 저조한 상태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눈을 의심할만한 초과등록률을 보이는 국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실제로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적어서 그런 것일 수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과등록률이 높다는 것은 재외국민 등록 자료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적도기니는 등록률이 334%이고 우크라이나는 등록률이 205%이다. 이뿐만 아니라 20여개의 국가들의 등록률이 100%로 재외국민등록자 수가 실제 해외에 체류중인 재외국민들 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
&lt;br /&gt;
===등록률 오류의 이유===&lt;br /&gt;
이처럼 등록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초과등록 사례가 많이 생기는 오류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우선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lt;br /&gt;
&lt;br /&gt;
==개선방안==&lt;br /&gt;
우선 재외국민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다소 강압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유인들도 필요하다. 재외국민 등록 행정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입/출국시 생기는 행정적 문제 해결과 단순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재외국민 등록률을 바로잡은 후 투표율 향상을 위해 간편한 우편/온라인 투표를 확대하는 것도 투표율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이윤희 :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94%BC%EC%84%A0%EA%B1%B0%EA%B6%8C&amp;diff=13118</id>
		<title>피선거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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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3:42: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참정권의 일부이고 선거권과 비교하였을 때 제한 조건이 더 많다. &lt;br /&gt;
==대통령 피선거권==&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amp;lt;개정 1997. 1. 13.&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에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때 젊은 정치가 돌풍과 함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지만 논의 단계에 그쳤던 적이 있다. &lt;br /&gt;
&lt;br /&gt;
==국회의원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amp;lt;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서 기타 공직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25세였던 연령기준이 최근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피선거권 결격요건==&lt;br /&gt;
1.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amp;lt;/br&amp;gt;&lt;br /&gt;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amp;lt;/br&amp;gt;&lt;br /&gt;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amp;lt;/br&amp;gt;&lt;br /&gt;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amp;lt;/br&amp;gt;&lt;br /&gt;
5.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이호찬,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amp;quot;피선거권 연령 만 25세에서 만 18세로&amp;quot;, MBC 뉴스, 2021.12.31,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8797_34866.html&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이윤희 :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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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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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7:14: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운영 방식===&lt;br /&gt;
이탈리아는 재외국민의 본거주지 선거구의 우편투표와 귀국투표가 모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을 위한 선거구를 신설하기도 한다. 이는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와도 유사한 부분이다. 이때문에 재외국민 선거구에서 활동하는 정당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선거구별 특수성이 잘 드러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당들 간의 경쟁 때문에 재외국민 표가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적도 있다.&lt;br /&gt;
==문제점 및 개선 방안==&lt;br /&gt;
===문제점=== &lt;br /&gt;
이탈리아와 같은 재외선거제도 운영 방식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기존 정당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 사이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이 이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 특정 집단(재외국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국민들과 재외국민 목소리의 경중을 잘 따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lt;br /&gt;
===개선 방안===&lt;br /&gt;
정당들 간의 연합을 통해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 국내 거주민과 재외국민 권력 간의 균형을 잘 조절하여 양쪽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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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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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6:59: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새 문서: ==운영 방식==&lt;/p&gt;
&lt;hr /&gt;
&lt;div&gt;==운영 방식==&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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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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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6:58: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lt;br /&gt;
[[분류: Yungkkk]]&lt;br /&gt;
[[분류: 메수]]&lt;br /&gt;
[[분류: Camelot]]&lt;br /&gt;
[[분류: 윤채림]]&lt;br /&gt;
[[분류: pepsilover]]&lt;br /&gt;
[[분류: 위버멘쉬]]&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통칭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상세=&lt;br /&gt;
재외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되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조&amp;lt;ref&amp;gt;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amp;lt;/ref&amp;gt;에 따라 전적으로 공직선거법 안에서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lt;br /&gt;
&lt;br /&gt;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lt;br /&gt;
&lt;br /&gt;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lt;br /&gt;
&lt;br /&gt;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lt;br /&gt;
&lt;br /&gt;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lt;br /&gt;
&lt;br /&gt;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lt;br /&gt;
&lt;br /&gt;
=='''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amp;lt;iframe src='https://cdn.knightlab.com/libs/timeline3/latest/embed/index.html?source=1FpS7i_mozjyn9b1BQenRaYfRLWO1zUEPzVvpAn0EV5I&amp;amp;font=Default&amp;amp;lang=ko&amp;amp;initial_zoom=2&amp;amp;height=650' width='100%' height='650'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 frameborder='0'&amp;gt;&amp;lt;/iframe&amp;gt;&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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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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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6:36: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재외국민 등록률 실태===&lt;br /&gt;
2019년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180여개국에 749만 3천 587명이고 그 중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68만 7천 114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조사된 수치가 아니라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올라온 보고를 취합하여 만든 추산치에 불과하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재외국민 등록률은 아주 저조한 상태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눈을 의심할만한 초과등록률을 보이는 국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실제로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적어서 그런 것일 수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과등록률이 높다는 것은 재외국민 등록 자료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적도기니는 등록률이 334%이고 우크라이나는 등록률이 205%이다. 이뿐만 아니라 20여개의 국가들의 등록률이 100%로 재외국민등록자 수가 실제 해외에 체류중인 재외국민들 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
&lt;br /&gt;
===등록률 오류의 이유===&lt;br /&gt;
이처럼 등록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초과등록 사례가 많이 생기는 오류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우선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lt;br /&gt;
&lt;br /&gt;
==개선방안==&lt;br /&gt;
우선 재외국민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다소 강압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유인들도 필요하다. 재외국민 등록 행정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입/출국시 생기는 행정적 문제 해결과 단순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재외국민 등록률을 바로잡은 후 투표율 향상을 위해 간편한 우편/온라인 투표를 확대하는 것도 투표율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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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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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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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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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lt;br /&gt;
&lt;br /&gt;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lt;br /&gt;
&lt;br /&gt;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lt;br /&gt;
&lt;br /&gt;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lt;br /&gt;
&lt;br /&gt;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lt;br /&gt;
&lt;br /&gt;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lt;br /&gt;
&lt;br /&gt;
=='''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amp;lt;iframe src='https://cdn.knightlab.com/libs/timeline3/latest/embed/index.html?source=1FpS7i_mozjyn9b1BQenRaYfRLWO1zUEPzVvpAn0EV5I&amp;amp;font=Default&amp;amp;lang=ko&amp;amp;initial_zoom=2&amp;amp;height=650' width='100%' height='650'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 frameborder='0'&amp;gt;&amp;lt;/iframe&amp;gt;&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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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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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디아스포라 개념===&lt;br /&gt;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유대교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원래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나 거주지 전체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디아스포라의 재외선거===&lt;br /&gt;
국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국내 선거에 대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나라별로 재외선거 인정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대규모 디아스포라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들 중에서는 재외국민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디아스포라 집단들의 국내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국가도 있고, 재외국민의 투표로 국내 거주민들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들의 참정권을 최소로 보장하는 나라들도 있다.&lt;br /&gt;
&lt;br /&gt;
===크로아티아의 사례===&lt;br /&gt;
크로아티아는 먼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서까지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은 국가였다.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부에도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많은 크로아티아인들이 해외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선거법은 특이하게도 크로아티아 국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적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때문에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선거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일례로 1995년 선거에서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은 자국 거주민들보다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당시 의회에서는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12석,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크로아티아인들이 8석의 의석수를 가져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국내의 소수민족 세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다.&lt;br /&gt;
&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는 크로아티아와 반대된다. 아일랜드는 '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 이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1845년부터 시작된 기근과 당시 식민 정부의 방치로 인해 미국, 캐나다 같은 신대륙과 가까운 주변국들로 이주를 많이 하였다. 이렇듯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펼치긴 하지만 일부 공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재외국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lt;br /&gt;
&lt;br /&gt;
===이스라엘의 사례===&lt;br /&gt;
이스라엘도 아일랜드처럼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손에 꼽힌다.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대인 태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도 다른 정책이나 문화 면에서는 재외 유대인들과 국내 거주인들에 차별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으나 재외국민 선거에 한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이스라엘은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중에서 해외일시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일시체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공무수행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문제점 및 개선방안==&lt;br /&gt;
===문제점===&lt;br /&gt;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국내 거주민들과 비슷하게 보장하면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국민들에 의해 국내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버리면 그동안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lt;br /&gt;
===개선방안===&lt;br /&gt;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국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본인의 권리를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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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디아스포라 개념===&lt;br /&gt;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유대교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원래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나 거주지 전체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디아스포라의 재외선거===&lt;br /&gt;
국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국내 선거에 대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나라별로 재외선거 인정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대규모 디아스포라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들 중에서는 재외국민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디아스포라 집단들의 국내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국가도 있고, 재외국민의 투표로 국내 거주민들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들의 참정권을 최소로 보장하는 나라들도 있다.&lt;br /&gt;
&lt;br /&gt;
===크로아티아의 사례===&lt;br /&gt;
크로아티아는 먼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서까지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은 국가였다.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부에도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많은 크로아티아인들이 해외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선거법은 특이하게도 크로아티아 국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적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때문에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선거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일례로 1995년 선거에서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은 자국 거주민들보다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당시 의회에서는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12석,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크로아티아인들이 8석의 의석수를 가져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국내의 소수민족 세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다.&lt;br /&gt;
&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는 크로아티아와 반대된다. 아일랜드는 '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 이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1845년부터 시작된 기근과 당시 식민 정부의 방치로 인해 미국, 캐나다 같은 신대륙과 가까운 주변국들로 이주를 많이 하였다. 이렇듯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펼치긴 하지만 일부 공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재외국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lt;br /&gt;
&lt;br /&gt;
===이스라엘의 사례===&lt;br /&gt;
이스라엘도 아일랜드처럼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손에 꼽힌다.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대인 태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도 다른 정책이나 문화 면에서는 재외 유대인들과 국내 거주인들에 차별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으나 재외국민 선거에 한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이스라엘은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중에서 해외일시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일시체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공무수행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문제점 및 개선방안==&lt;br /&gt;
===문제점===&lt;br /&gt;
===개선방안===&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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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디아스포라 개념===&lt;br /&gt;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유대교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원래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나 거주지 전체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디아스포라의 재외선거===&lt;br /&gt;
국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국내 선거에 대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나라별로 재외선거 인정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대규모 디아스포라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들 중에서는 재외국민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디아스포라 집단들의 국내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국가도 있고, 재외국민의 투표로 국내 거주민들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들의 참정권을 최소로 보장하는 나라들도 있다.&lt;br /&gt;
&lt;br /&gt;
===크로아티아의 사례===&lt;br /&gt;
크로아티아는 먼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서까지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은 국가였다.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부에도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많은 크로아티아인들이 해외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선거법은 특이하게도 크로아티아 국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적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때문에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선거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일례로 1995년 선거에서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은 자국 거주민들보다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당시 의회에서는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12석,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크로아티아인들이 8석의 의석수를 가져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국내의 소수민족 세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다.&lt;br /&gt;
&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는 크로아티아와 반대된다. 아일랜드는 '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 이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1845년부터 시작된 기근과 당시 식민 정부의 방치로 인해 미국, 캐나다 같은 신대륙과 가까운 주변국들로 이주를 많이 하였다. 이렇듯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펼치긴 하지만 일부 공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재외국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lt;br /&gt;
&lt;br /&gt;
===이스라엘의 사례===&lt;br /&gt;
이스라엘도 아일랜드처럼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손에 꼽힌다.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대인 태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도 다른 정책이나 문화 면에서는 재외 유대인들과 국내 거주인들에 차별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으나 재외국민 선거에 한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이스라엘은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중에서 해외일시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일시체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공무수행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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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디아스포라 개념===&lt;br /&gt;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유대교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원래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나 거주지 전체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디아스포라의 재외선거===&lt;br /&gt;
국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국내 선거에 대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나라별로 재외선거 인정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대규모 디아스포라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들 중에서는 재외국민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디아스포라 집단들의 국내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국가도 있고, 재외국민의 투표로 국내 거주민들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들의 참정권을 최소로 보장하는 나라들도 있다.&lt;br /&gt;
&lt;br /&gt;
===크로아티아의 사례===&lt;br /&gt;
크로아티아는 먼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서까지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은 국가였다.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부에도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많은 크로아티아인들이 해외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선거법은 특이하게도 크로아티아 국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적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때문에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선거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일례로 1995년 선거에서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은 자국 거주민들보다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당시 의회에서는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12석,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크로아티아인들이 8석의 의석수를 가져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국내의 소수민족 세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다.&lt;br /&gt;
&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는 크로아티아와 반대된다. 아일랜드는 '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 이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1845년부터 시작된 기근과 당시 식민 정부의 방치로 인해 미국, 캐나다 같은 신대륙과 가까운 주변국들로 이주를 많이 하였다. 이렇듯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펼치긴 하지만 일부 공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재외국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lt;br /&gt;
&lt;br /&gt;
==이스라엘의 사례==&lt;br /&gt;
이스라엘도 아일랜드처럼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손에 꼽힌다.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대인 태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도 다른 정책이나 문화 면에서는 재외 유대인들과 국내 거주인들에 차별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으나 재외국민 선거에 한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이스라엘은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중에서 해외일시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일시체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공무수행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Pepsilover</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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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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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40: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epsilover: &lt;/p&gt;
&lt;hr /&gt;
&lt;div&gt;==디아스포라 개념==&lt;br /&gt;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유대교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원래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나 거주지 전체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디아스포라의 재외선거==&lt;br /&gt;
국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국내 선거에 대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나라별로 재외선거 인정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대규모 디아스포라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들 중에서는 재외국민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디아스포라 집단들의 국내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국가도 있고, 재외국민의 투표로 국내 거주민들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들의 참정권을 최소로 보장하는 나라들도 있다.&lt;br /&gt;
&lt;br /&gt;
==크로아티아의 사례==&lt;br /&gt;
크로아티아는 먼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서까지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은 국가였다.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부에도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많은 크로아티아인들이 해외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선거법은 특이하게도 크로아티아 국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적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때문에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선거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일례로 1995년 선거에서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은 자국 거주민들보다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당시 의회에서는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12석,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크로아티아인들이 8석의 의석수를 가져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국내의 소수민족 세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다.&lt;br /&gt;
&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lt;br /&gt;
아일랜드의 사례는 크로아티아와 반대된다. 아일랜드는 '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 이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1845년부터 시작된 기근과 당시 식민 정부의 방치로 인해 미국, 캐나다 같은 신대륙과 가까운 주변국들로 이주를 많이 하였다. 이렇듯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펼치긴 하지만 일부 공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재외국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lt;br /&gt;
&lt;br /&gt;
==이스라엘의 사례==&lt;br /&gt;
이스라엘도 아일랜드처럼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손에 꼽힌다.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대인 태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도 다른 정책이나 문화 면에서는 재외 유대인들과 국내 거주인들에 차별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으나 재외국민 선거에 한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이스라엘은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중에서 해외일시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일시체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공무수행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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