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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dh_edu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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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애국계몽운동.ls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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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10T10:29: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lt;/p&gt;
&lt;hr /&gt;
&lt;div&gt;&amp;lt;pre&amp;gt;&lt;br /&gt;
#Project&lt;br /&gt;
h1 애국계몽운동&lt;br /&gt;
&lt;br /&gt;
#Class&lt;br /&gt;
주제 Red Circle&lt;br /&gt;
단체 Green box&lt;br /&gt;
인물 Yellow pentagon&lt;br /&gt;
활동/사건 Orange&lt;br /&gt;
장소 Pink box&lt;br /&gt;
&lt;br /&gt;
#Relation&lt;br /&gt;
isMemberOf	&lt;br /&gt;
leads&lt;br /&gt;
happenedAt&lt;br /&gt;
isInfluencedBy&lt;br /&gt;
isSupportedBy&lt;br /&gt;
isFounderOf &lt;br /&gt;
isPartOf&lt;br /&gt;
isLocatedIn&lt;br /&gt;
&lt;br /&gt;
#Nodes&lt;br /&gt;
애국계몽운동 주제 애국계몽운동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B9%BC%EB%B3%B4%EB%8B%A4_%EA%B0%95%ED%95%9C_%ED%8E%9C%EC%9D%98_%ED%9E%98_%EC%95%A0%EA%B5%AD%EA%B3%84%EB%AA%BD%EC%9A%B4%EB%8F%99#.ED.81.B4.EB.9E.98.EC.8A.A4.28Class.29&lt;br /&gt;
신민회 단체 신민회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8B%A0%EB%AF%BC%ED%9A%8C&lt;br /&gt;
안창호 인물 안창호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95%88%EC%B0%BD%ED%98%B8 https://i.namu.wiki/i/8ojIt44ibsfwG2FEsWKiYcaQ3eM3hLeqzy3qLUh1qfiQgk-58LX6lZ66TqlpObnSOkHjbtA8O6PZaLQx4SRqwA.webp&lt;br /&gt;
양기탁 인물 양기탁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96%91%EA%B8%B0%ED%83%81 https://i.namu.wiki/i/mt7gVSFxYfarOytTCxBplZ9ibyYgBSFUwYyNyAVHokUEFu7oVsWiz7R_aUbP4hm2VYtuU6flvEa_wN3E5dzb9g.webp&lt;br /&gt;
신채호 인물 신채호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8B%A0%EC%B1%84%ED%98%B8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8/%EB%8B%A8%EC%9E%AC%EC%8B%A0%EC%B1%84%ED%98%B8.jpg&lt;br /&gt;
대한매일신보 단체 대한매일신보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B%8C%80%ED%95%9C%EB%A7%A4%EC%9D%BC%EC%8B%A0%EB%B3%B4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ko/c/c9/%EB%8C%80%ED%95%9C%EB%A7%A4%EC%9D%BC%EC%8B%A0%EB%B3%B4.jpg&lt;br /&gt;
105인_사건 활동/사건 105인_사건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105%EC%9D%B8_%EC%82%AC%EA%B1%B4&lt;br /&gt;
청년운동 활동/사건 청년운동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B2%AD%EB%85%84%EC%9A%B4%EB%8F%99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2388/2388939.png&lt;br /&gt;
청년_학우회 단체 청년_학우회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B2%AD%EB%85%84%ED%95%99%EC%9A%B0%ED%9A%8C&lt;br /&gt;
교육구국운동 활동/사건 교육구국운동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A%B5%90%EC%9C%A1%EA%B5%AC%EA%B5%AD%EC%9A%B4%EB%8F%99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2388/2388939.png&lt;br /&gt;
이용익 인물 이용익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9D%B4%EC%9A%A9%EC%9D%B5(%E6%9D%8E%E5%AE%B9%E7%BF%8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a/Lee_Yong-ik_Portrait.jpg&lt;br /&gt;
대성학교 단체 대성학교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B%8C%80%EC%84%B1%ED%95%99%EA%B5%90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1080/1080985.png&lt;br /&gt;
오산학교 단체 오산학교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98%A4%EC%82%B0%ED%95%99%EA%B5%90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1080/1080985.png&lt;br /&gt;
평양 장소 평양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D%8F%89%EC%96%91&lt;br /&gt;
만주 장소 만주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B%A7%8C%EC%A3%BC&lt;br /&gt;
민족산업진흥운동 활동/사건 민족산업진흥운동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B%AF%BC%EC%A1%B1%EC%82%B0%EC%97%85%EC%A7%84%ED%9D%A5%EC%9A%B4%EB%8F%99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2388/2388939.png&lt;br /&gt;
신흥무관학교 단체 신흥무관학교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8B%A0%ED%9D%A5%EB%AC%B4%EA%B4%80%ED%95%99%EA%B5%90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1080/1080985.png&lt;br /&gt;
신간회 단체 신간회&lt;br /&gt;
근우회 단체 근우회&lt;br /&gt;
안재홍 인물 안재홍 null 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19/05/02/.cache/512/201905020886923.jpg&lt;br /&gt;
원산_총파업 활동/사건 원산_총파업 null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2388/2388939.png&lt;br /&gt;
광주학생항일운동 활동/사건 광주학생항일운동 null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2388/2388939.png&lt;br /&gt;
원산 장소 원산&lt;br /&gt;
광주 장소 광주&lt;br /&gt;
3.1_운동 활동/사건 3.1_운동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3.1_%EC%9A%B4%EB%8F%99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2388/2388939.png&lt;br /&gt;
보성전문학교 단체 보성전문학교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B%B3%B4%EC%84%B1%EC%A0%84%EB%AC%B8%ED%95%99%EA%B5%90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1080/1080985.png&lt;br /&gt;
한성 장소 한성&lt;br /&gt;
손병희 인물 손병희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86%90%EB%B3%91%ED%9D%AC(%E5%AD%AB%E7%A7%89%E7%86%99) https://cdn.labortoday.co.kr/news/photo/201902/156851_71011_1715.jpg&lt;br /&gt;
조선교육령 활동/사건 조선교육령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A1%B0%EC%84%A0%EA%B5%90%EC%9C%A1%EB%A0%B9&lt;br /&gt;
근대학교_설립운동 활동/사건 근대학교_설립운동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A%B7%BC%EB%8C%80%ED%95%99%EA%B5%90_%EC%84%A4%EB%A6%BD%EC%9A%B4%EB%8F%99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2388/2388939.png&lt;br /&gt;
베델 인물 베델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B%B2%A0%EB%8D%B8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8/Ernest_Bethell.png&lt;br /&gt;
통감부 단체 통감부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D%86%B5%EA%B0%90%EB%B6%80&lt;br /&gt;
국채보상운동 활동/사건 국채보상운동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A%B5%AD%EC%B1%84%EB%B3%B4%EC%83%81%EC%9A%B4%EB%8F%99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2388/2388939.png&lt;br /&gt;
보안회 단체 보안회&lt;br /&gt;
러일전쟁 활동/사건 러일전쟁 null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3522/3522092.png&lt;br /&gt;
황무지_개간_반대운동 활동/사건 황무지_개간_반대운동 null https://cdn-icons-png.flaticon.com/512/2388/2388939.png&lt;br /&gt;
시민_대회 활동/사건 시민_대회&lt;br /&gt;
원세성 인물 원세성 null http://dh.aks.ac.kr/~dh_edu/wiki/images/9/9a/Man.png&lt;br /&gt;
송수만 인물 송수만 null http://dh.aks.ac.kr/~dh_edu/wiki/images/f/f5/%EC%86%A1%EC%88%98%EB%A7%8C.jpg&lt;br /&gt;
요동_반도 장소 요동_반도&lt;br /&gt;
&lt;br /&gt;
#Links&lt;br /&gt;
신민회 애국계몽운동 isPartOf&lt;br /&gt;
대한매일신보 애국계몽운동 isPartOf&lt;br /&gt;
보안회 애국계몽운동 isPartOf&lt;br /&gt;
안창호 신민회 isFounderOf &lt;br /&gt;
양기탁 신민회 isFounderOf &lt;br /&gt;
신채호 신민회 isFounderOf &lt;br /&gt;
대한매일신보 신민회 isInfluencedBy&lt;br /&gt;
신민회 105인_사건 isInfluencedBy&lt;br /&gt;
신민회 청년운동 leads &lt;br /&gt;
청년운동 청년_학우회 isInfluencedBy&lt;br /&gt;
신민회 교육구국운동 leads&lt;br /&gt;
이용익 교육구국운동 leads&lt;br /&gt;
대성학교 교육구국운동 isInfluencedBy&lt;br /&gt;
오산학교 교육구국운동 isInfluencedBy&lt;br /&gt;
대성학교 평양 isLocatedIn&lt;br /&gt;
신민회 민족산업진흥운동 leads&lt;br /&gt;
신민회 신흥무관학교 isFounderOf &lt;br /&gt;
신흥무관학교 만주 isLocatedIn&lt;br /&gt;
신간회 애국계몽운동 isPartOf&lt;br /&gt;
신채호 신간회 isMemberOf&lt;br /&gt;
안재홍 신간회 isMemberOf&lt;br /&gt;
근우회 신간회 isInfluencedBy&lt;br /&gt;
광주학생항일운동 신간회 isSupportedBy&lt;br /&gt;
광주학생항일운동 근우회 isSupportedBy&lt;br /&gt;
원산_총파업 신간회 isSupportedBy&lt;br /&gt;
원산_총파업 원산 happenedAt&lt;br /&gt;
광주학생항일운동 광주 happenedAt&lt;br /&gt;
안재홍 3.1_운동 leads&lt;br /&gt;
보성전문학교 애국계몽운동 isPartOf&lt;br /&gt;
보성전문학교 한성 isLocatedIn&lt;br /&gt;
손병희 보성전문학교 isMemberOf&lt;br /&gt;
이용익 보성전문학교 isFounderOf&lt;br /&gt;
손병희 3.1_운동 leads&lt;br /&gt;
보성전문학교 조선교육령 isInfluencedBy&lt;br /&gt;
보성전문학교 근대학교_설립운동 isInfluencedBy&lt;br /&gt;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 isInfluencedBy&lt;br /&gt;
통감부 대한매일신보 isInfluencedBy&lt;br /&gt;
양기탁 대한매일신보 leads&lt;br /&gt;
베델 대한매일신보 leads&lt;br /&gt;
신채호 대한매일신보 leads&lt;br /&gt;
보안회 시민_대회 leads&lt;br /&gt;
보안회 황무지_개간_반대운동 leads&lt;br /&gt;
송수만 보안회 isMemberOf &lt;br /&gt;
원세성 보안회 isMemberOf &lt;br /&gt;
보안회 러일전쟁 isInfluencedBy&lt;br /&gt;
시민_대회 한성 happenedAt&lt;br /&gt;
러일전쟁 요동_반도 happenedAt&lt;br /&gt;
대한매일신보 러일전쟁 isInfluencedBy&lt;br /&gt;
&lt;br /&gt;
#End&lt;br /&gt;
&amp;lt;/pr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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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칼보다 강한 펜의 힘 애국계몽운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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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10T10:24: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기여 */&lt;/p&gt;
&lt;hr /&gt;
&lt;div&gt;==&amp;lt;div style=&amp;quot;background-color:lightblue; margin: 0; border: 3px solid ForestGreen; padding: 3px ; border-radius:100px&amp;quot;&amp;gt;콘텐츠 주제==&lt;br /&gt;
독립운동 계열 중 '''애국계몽운동'''을 5개의 관련 단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background-color:lightblue; margin: 0; border: 3px solid ForestGreen; padding: 3px ; border-radius:100px&amp;quot;&amp;gt;기획의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애국계몽운동.jpg|400px|center|우리 조의 주제를 한 눈에 나타내는 사진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기획의도 및 목적'''&lt;br /&gt;
&lt;br /&gt;
&lt;br /&gt;
35년의 식민 통치 기간동안 한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 투쟁한 독립 운동은 끊이지 않았다. 독립운동은 시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지만 공통된 특성을 가진 독립운동을 함께 분석해 그 배경과 특징 의의를 분석하고 각각의 운동, 단체, 인물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애국계몽운동'이라는 주제로 독립운동을 탐구하고자 한다. 애국계몽운동은 한국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지적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으로 식민 통치 시기에 꼭 필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계몽단체의 활동은 애국계몽운동이 전국적 규모의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신민회와 같은 전국 규모의 단체가 지회운영을 통하여 계몽운동을 광범한 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갔고 학회와 같은 지역 단위의 단체가 설립, 운영되면서 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애국계몽운동은 교육운동과 대중계몽운동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의 밑거름이 되게 하였다. 단순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실력양성운동에서 애국계몽운동을 벗어날 수 있게 했던 강력한 단체의 출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기대효과'''&lt;br /&gt;
&lt;br /&gt;
애국계몽운동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활동했던 여러 단체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복잡할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을 온톨로지와 타임라인 등을 통해서, 그리고 분류된 노드를 통해 단체와 사건 등을 명확히 구분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 가능할 것이다. 인과관계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흐름을 통해 파악하고, 어떠한 사건이 어떤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했는 지에 대한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릴레이션을 통해 관련이 있는 사건 및 단체들에 대해 학습하고, 지금의 한국의 기반을 갖추어준 애국계몽운동에 대해 알아보자.&lt;br /&gt;
&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background-color:lightblue; margin: 0; border: 3px solid ForestGreen; padding: 3px ; border-radius:100px&amp;quot;&amp;gt;온톨로지==&lt;br /&gt;
&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애국계몽운동.lst}}&lt;br /&gt;
&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background-color:lightblue; margin: 0; border: 3px solid ForestGreen; padding: 3px ; border-radius:100px&amp;quot;&amp;gt;콘텐츠 구조==&lt;br /&gt;
&lt;br /&gt;
===클래스(Class)===&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5%&amp;quot; | 클래스 !! style=&amp;quot;width:23%&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노드&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Actor||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애국계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큰 영향을 끼친 단체를 정리했다. || [[신민회]], [[대한매일신보]], [[청년학우회]], [[대성학교]], [[오산학교]], [[신흥무관학교]], [[신간회]], [[근우회]], [[보성전문학교]], [[통감부]], [[보안회]]&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Agen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했거나 영향을 받은 인물을 정리했다. ||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이용익(李容翊)]], [[안재홍]], [[손병희(孫秉熙)]], [[베델]], [[원세성]], [[송수만]]&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Even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애국계몽운동 단체의 활동 및 중요한 사건을 정리했다. || [[105인 사건]], [[청년운동]], [[교육구국운동]], [[민족산업진흥운동]], [[원산총파업]], [[광주학생항일운동]], [[3.1 운동]], [[조선교육령]], [[근대학교 설립운동]], [[국채보상운동]], [[러일전쟁]],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 [[시민 대회]]&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Place||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단체가 설립되거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정리하였다. || [[평양]], [[만주]], [[원산]], [[광주]], [[한성]], [[요동반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Relation)===&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isMemberOf(~의 일원이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애국계몽운동에서 대표적인 사건의 일원임을 나타낸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안재홍 → 신간회&lt;br /&gt;
***신채호 → 신간회&lt;br /&gt;
***신채호 → 신민회&lt;br /&gt;
***양기탁 → 신민회&lt;br /&gt;
***안창호 → 신민회&lt;br /&gt;
***손병희 → 보성전문학교&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leads(사건~을 주도하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역사적인 사건 주도를 나타낸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안재홍 → 3.1운동&lt;br /&gt;
***신채호 → 대한매일신보&lt;br /&gt;
***베델 → 대한매일신보&lt;br /&gt;
***양기탁 → 대한매일신보&lt;br /&gt;
***신민회 → 청년운동&lt;br /&gt;
***신민회 → 교육구국운동&lt;br /&gt;
***신민회 → 민족산업진흥운동&lt;br /&gt;
***이용익 → 교육구국운동&lt;br /&gt;
***손병희 → 3.1운동&lt;br /&gt;
***보안회 → 시민대회&lt;br /&gt;
***보안회 → 황무지개간운동&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happenedAt(장소 ~에서 일어나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  애국계몽 운동 속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설명한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원산총파업 → 원산&lt;br /&gt;
***러일전쟁 → 요동 반도&lt;br /&gt;
***광주학생항일운동 → 광주&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isInfluencedBy(~에 의해 영향을 받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 : 어떠한 사건 혹은 단체가 영향을 받은 원인을 나타낸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보안회 → 러일전쟁&lt;br /&gt;
***대한매일신보 → 러일전쟁&lt;br /&gt;
***보성전문학교 → 조선교육령&lt;br /&gt;
***보성전문학교 → 근대학교 설립운동&lt;br /&gt;
***대성학교 → 교육구국운동&lt;br /&gt;
***오산학교 → 교육구국운동&lt;br /&gt;
***청년운동 → 청년 학우회&lt;br /&gt;
***신민회 → 105인 사건&lt;br /&gt;
***대한매일신보 → 신민회&lt;br /&gt;
***국채보상운동 → 대한매일신보&lt;br /&gt;
***통감부 → 대한매일신보&lt;br /&gt;
***근우회 → 신간회&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isSupportedBy (~에게 지원을 받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 어떤 활동 및 사건 등이 특정 단체 등의 지원을 받았음을 나타낸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광주학생항일운동 → 근우회&lt;br /&gt;
***광주학생항일운동 → 신간회&lt;br /&gt;
***원산 총파업 → 신간회&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isFounderOf (~은 ~의 설립 주체이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 각 단체 및 기관을 설립한 주체에 대해 설명한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송수만 → 보안회&lt;br /&gt;
***원세성 → 보안회&lt;br /&gt;
***이용익 → 보성전문학교&lt;br /&gt;
***신민회 → 신흥무관학교&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isPartOf (~의 일부이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 해당 노드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노드들에 대해 설명한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보안회 → 애국계몽운동&lt;br /&gt;
***신간회 → 애국계몽운동&lt;br /&gt;
***대한매일신보 → 애국계몽운동&lt;br /&gt;
***신민회 → 애국계몽운동&lt;br /&gt;
***보성전문학교 → 애국계몽운동&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isLocatedIn (~은 ~에 위치해 있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 각 단체 및 기관이 위치해 있는 장소에 대해 설명한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보성전문학교 → 한성&lt;br /&gt;
***신흥무관학교 → 만주&lt;br /&gt;
***대성학교 → 평양&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5%&amp;quot; | 팀원 !! style=&amp;quot;width:23%&amp;quot; | 기여 내용&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김효원]]||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대한매일신보 관련 자료 조사 및 관련 개별 wiki문서 작성, 타임라인 구상 및 연표 생성, lst 문서 작성 참여, 마인드맵 구상 및 작성 참여, 클래스와 릴레이션 구상 참여&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페퍼민트🌿]]||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보성전문학교 관련 자료 조사 및 관련 개별 문서 작성, 연표 구상 참여 및 연표 생성, lst 문서 작성 참여, 마인드맵 구상 및 작성 참여, 릴레이션 구상 참여&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까마귀]]||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오연수]]||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바밤🌰]]||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신민회 관련 자료 조사, 개별 문서 작성, 연표 작성, 디지털 지도 생성(개별문서), lst 파일 작성, 기획 의도 구상 (+릴레이션, 연표, 마인드맵 구상에 참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background-color:lightblue; margin: 0; border: 3px solid ForestGreen; padding: 3px ; border-radius:100px&amp;quot;&amp;gt;마인드맵==&lt;br /&gt;
 주제 마인드맵&lt;br /&gt;
[[파일:독립운동가.jpeg|300px|center|백범 김구 중심]]&lt;br /&gt;
 노드 마인드맵&lt;br /&gt;
[[파일:애국_마인드맵.png|600px|center|애국계몽운동 기준 마인드맵]]&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background-color:lightblue; margin: 0; border: 3px solid ForestGreen; padding: 3px ; border-radius:100px&amp;quot;&amp;gt;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amp;lt;iframe src='https://cdn.knightlab.com/libs/timeline3/latest/embed/index.html?source=133koILa2WQu31NLYfQ5YRr6wZvbqPHVhw9UHWxU5hSk&amp;amp;font=Default&amp;amp;lang=ko&amp;amp;initial_zoom=2&amp;amp;height=650' width='100%' height='650'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 frameborder='0'&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조항래 외, 아세아문화사, 1993)&lt;br /&gt;
*『만주한인 민족운동사연구』(박환, 일조각, 1991)&lt;br /&gt;
*『105인사건과 신민회연구』(윤경로, 일지사, 1990)&lt;br /&gt;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서중석, 역사비평사, 2001)&lt;br /&gt;
*『독립운동사자료집』10(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lt;br /&gt;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1965)&lt;br /&gt;
*『청년학우회의 활동과 참여 인물』(권두연,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B9%BC%EB%B3%B4%EB%8B%A4_%EA%B0%95%ED%95%9C_%ED%8E%9C%EC%9D%98_%ED%9E%98_%EC%95%A0%EA%B5%AD%EA%B3%84%EB%AA%BD%EC%9A%B4%EB%8F%99&amp;diff=34054</id>
		<title>칼보다 강한 펜의 힘 애국계몽운동</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B9%BC%EB%B3%B4%EB%8B%A4_%EA%B0%95%ED%95%9C_%ED%8E%9C%EC%9D%98_%ED%9E%98_%EC%95%A0%EA%B5%AD%EA%B3%84%EB%AA%BD%EC%9A%B4%EB%8F%99&amp;diff=34054"/>
		<updated>2023-12-10T10:24: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기여 */&lt;/p&gt;
&lt;hr /&gt;
&lt;div&gt;==&amp;lt;div style=&amp;quot;background-color:lightblue; margin: 0; border: 3px solid ForestGreen; padding: 3px ; border-radius:100px&amp;quot;&amp;gt;콘텐츠 주제==&lt;br /&gt;
독립운동 계열 중 '''애국계몽운동'''을 5개의 관련 단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background-color:lightblue; margin: 0; border: 3px solid ForestGreen; padding: 3px ; border-radius:100px&amp;quot;&amp;gt;기획의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애국계몽운동.jpg|400px|center|우리 조의 주제를 한 눈에 나타내는 사진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기획의도 및 목적'''&lt;br /&gt;
&lt;br /&gt;
&lt;br /&gt;
35년의 식민 통치 기간동안 한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 투쟁한 독립 운동은 끊이지 않았다. 독립운동은 시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지만 공통된 특성을 가진 독립운동을 함께 분석해 그 배경과 특징 의의를 분석하고 각각의 운동, 단체, 인물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애국계몽운동'이라는 주제로 독립운동을 탐구하고자 한다. 애국계몽운동은 한국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지적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으로 식민 통치 시기에 꼭 필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계몽단체의 활동은 애국계몽운동이 전국적 규모의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신민회와 같은 전국 규모의 단체가 지회운영을 통하여 계몽운동을 광범한 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갔고 학회와 같은 지역 단위의 단체가 설립, 운영되면서 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애국계몽운동은 교육운동과 대중계몽운동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의 밑거름이 되게 하였다. 단순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실력양성운동에서 애국계몽운동을 벗어날 수 있게 했던 강력한 단체의 출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기대효과'''&lt;br /&gt;
&lt;br /&gt;
애국계몽운동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활동했던 여러 단체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복잡할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을 온톨로지와 타임라인 등을 통해서, 그리고 분류된 노드를 통해 단체와 사건 등을 명확히 구분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 가능할 것이다. 인과관계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흐름을 통해 파악하고, 어떠한 사건이 어떤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했는 지에 대한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릴레이션을 통해 관련이 있는 사건 및 단체들에 대해 학습하고, 지금의 한국의 기반을 갖추어준 애국계몽운동에 대해 알아보자.&lt;br /&gt;
&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background-color:lightblue; margin: 0; border: 3px solid ForestGreen; padding: 3px ; border-radius:100px&amp;quot;&amp;gt;온톨로지==&lt;br /&gt;
&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애국계몽운동.lst}}&lt;br /&gt;
&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background-color:lightblue; margin: 0; border: 3px solid ForestGreen; padding: 3px ; border-radius:100px&amp;quot;&amp;gt;콘텐츠 구조==&lt;br /&gt;
&lt;br /&gt;
===클래스(Class)===&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5%&amp;quot; | 클래스 !! style=&amp;quot;width:23%&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노드&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Actor||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애국계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큰 영향을 끼친 단체를 정리했다. || [[신민회]], [[대한매일신보]], [[청년학우회]], [[대성학교]], [[오산학교]], [[신흥무관학교]], [[신간회]], [[근우회]], [[보성전문학교]], [[통감부]], [[보안회]]&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Agen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했거나 영향을 받은 인물을 정리했다. ||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이용익(李容翊)]], [[안재홍]], [[손병희(孫秉熙)]], [[베델]], [[원세성]], [[송수만]]&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Even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애국계몽운동 단체의 활동 및 중요한 사건을 정리했다. || [[105인 사건]], [[청년운동]], [[교육구국운동]], [[민족산업진흥운동]], [[원산총파업]], [[광주학생항일운동]], [[3.1 운동]], [[조선교육령]], [[근대학교 설립운동]], [[국채보상운동]], [[러일전쟁]],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 [[시민 대회]]&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Place||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 단체가 설립되거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정리하였다. || [[평양]], [[만주]], [[원산]], [[광주]], [[한성]], [[요동반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Relation)===&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isMemberOf(~의 일원이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애국계몽운동에서 대표적인 사건의 일원임을 나타낸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안재홍 → 신간회&lt;br /&gt;
***신채호 → 신간회&lt;br /&gt;
***신채호 → 신민회&lt;br /&gt;
***양기탁 → 신민회&lt;br /&gt;
***안창호 → 신민회&lt;br /&gt;
***손병희 → 보성전문학교&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leads(사건~을 주도하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역사적인 사건 주도를 나타낸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안재홍 → 3.1운동&lt;br /&gt;
***신채호 → 대한매일신보&lt;br /&gt;
***베델 → 대한매일신보&lt;br /&gt;
***양기탁 → 대한매일신보&lt;br /&gt;
***신민회 → 청년운동&lt;br /&gt;
***신민회 → 교육구국운동&lt;br /&gt;
***신민회 → 민족산업진흥운동&lt;br /&gt;
***이용익 → 교육구국운동&lt;br /&gt;
***손병희 → 3.1운동&lt;br /&gt;
***보안회 → 시민대회&lt;br /&gt;
***보안회 → 황무지개간운동&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happenedAt(장소 ~에서 일어나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  애국계몽 운동 속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설명한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원산총파업 → 원산&lt;br /&gt;
***러일전쟁 → 요동 반도&lt;br /&gt;
***광주학생항일운동 → 광주&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isInfluencedBy(~에 의해 영향을 받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 : 어떠한 사건 혹은 단체가 영향을 받은 원인을 나타낸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보안회 → 러일전쟁&lt;br /&gt;
***대한매일신보 → 러일전쟁&lt;br /&gt;
***보성전문학교 → 조선교육령&lt;br /&gt;
***보성전문학교 → 근대학교 설립운동&lt;br /&gt;
***대성학교 → 교육구국운동&lt;br /&gt;
***오산학교 → 교육구국운동&lt;br /&gt;
***청년운동 → 청년 학우회&lt;br /&gt;
***신민회 → 105인 사건&lt;br /&gt;
***대한매일신보 → 신민회&lt;br /&gt;
***국채보상운동 → 대한매일신보&lt;br /&gt;
***통감부 → 대한매일신보&lt;br /&gt;
***근우회 → 신간회&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isSupportedBy (~에게 지원을 받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 어떤 활동 및 사건 등이 특정 단체 등의 지원을 받았음을 나타낸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광주학생항일운동 → 근우회&lt;br /&gt;
***광주학생항일운동 → 신간회&lt;br /&gt;
***원산 총파업 → 신간회&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isFounderOf (~은 ~의 설립 주체이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 각 단체 및 기관을 설립한 주체에 대해 설명한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송수만 → 보안회&lt;br /&gt;
***원세성 → 보안회&lt;br /&gt;
***이용익 → 보성전문학교&lt;br /&gt;
***신민회 → 신흥무관학교&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isPartOf (~의 일부이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 해당 노드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노드들에 대해 설명한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보안회 → 애국계몽운동&lt;br /&gt;
***신간회 → 애국계몽운동&lt;br /&gt;
***대한매일신보 → 애국계몽운동&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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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전문학교 → 애국계몽운동&lt;br /&gt;
&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amp;quot;ForestGreen&amp;quot;&amp;gt;'''isLocatedIn (~은 ~에 위치해 있다)'''&amp;lt;/font&amp;gt;&lt;br /&gt;
**설명: 각 단체 및 기관이 위치해 있는 장소에 대해 설명한다.&lt;br /&gt;
**해당노드:&lt;br /&gt;
***보성전문학교 → 한성&lt;br /&gt;
***신흥무관학교 → 만주&lt;br /&gt;
***대성학교 → 평양&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5%&amp;quot; | 팀원 !! style=&amp;quot;width:23%&amp;quot; | 기여 내용&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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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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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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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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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div style=&amp;quot;background-color:lightblue; margin: 0; border: 3px solid ForestGreen; padding: 3px ; border-radius:100px&amp;quot;&amp;gt;마인드맵==&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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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독립운동가.jpeg|300px|center|백범 김구 중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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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주석==&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조항래 외, 아세아문화사, 1993)&lt;br /&gt;
*『만주한인 민족운동사연구』(박환, 일조각, 1991)&lt;br /&gt;
*『105인사건과 신민회연구』(윤경로, 일지사, 1990)&lt;br /&gt;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서중석, 역사비평사, 2001)&lt;br /&gt;
*『독립운동사자료집』10(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lt;br /&gt;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1965)&lt;br /&gt;
*『청년학우회의 활동과 참여 인물』(권두연,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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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류:김효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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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9T05:43: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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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A%B9%80%ED%9A%A8%EC%9B%90 김효원]&lt;br /&gt;
&lt;br /&gt;
&lt;br /&gt;
저는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운동, 베델, 통감부에 관한 wiki 문서를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채호와 양기탁은 링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를 연결하여 추가적인 문서 2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amp;lt;br/&amp;gt; &lt;br /&gt;
&lt;br /&gt;
우선, 대한매일신보에 관한 wiki 문서로는 개요, 활동, 광고료, 활동시기(표 작성), 쇠퇴와 변화, 역사적 의의, 각주를 작성하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wiki 문서로는 정의, 역사적 배경, 개요, 활동내용,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 결과, 역사적 의의, 각주를 작성하였습니다. 베델에 관한 wiki 문서로는 인물의 생애, 관련 영상, 대한매일신보와의 연관성, 유죄판결, 업적, 각주를 작성하였습니다. 통감부에 관한 wiki 문서로는 정의, 개요, 활동내용, 조직개편작업, 강압적인 권한, 국민의 저항, 고종황제의 퇴위, 해체, 각주를 작성하였습니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저는 기사 편찬과 편집 과정에서 ‘대한매일신보’와 연관된 내용들을(신채호, 양기탁 등) ‘하이퍼링크’를 통해 ‘애국계몽운동’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개연성있게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은 20세기 초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wiki문서를 작성하면서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amp;lt;b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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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류:김효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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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9T05:42: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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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A%B9%80%ED%9A%A8%EC%9B%90 김효원]&lt;br /&gt;
&lt;br /&gt;
저는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운동, 베델, 통감부에 관한 wiki 문서를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채호와 양기탁은 링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를 연결하여 추가적인 문서 2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amp;lt;br/&amp;gt; &lt;br /&gt;
&lt;br /&gt;
우선, 대한매일신보에 관한 wiki 문서로는 개요, 활동, 광고료, 활동시기(표 작성), 쇠퇴와 변화, 역사적 의의, 각주를 작성하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wiki 문서로는 정의, 역사적 배경, 개요, 활동내용,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 결과, 역사적 의의, 각주를 작성하였습니다. 베델에 관한 wiki 문서로는 인물의 생애, 관련 영상, 대한매일신보와의 연관성, 유죄판결, 업적, 각주를 작성하였습니다. 통감부에 관한 wiki 문서로는 정의, 개요, 활동내용, 조직개편작업, 강압적인 권한, 국민의 저항, 고종황제의 퇴위, 해체, 각주를 작성하였습니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저는 기사 편찬과 편집 과정에서 ‘대한매일신보’와 연관된 내용들을(신채호, 양기탁 등) ‘하이퍼링크’를 통해 ‘애국계몽운동’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개연성있게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은 20세기 초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wiki문서를 작성하면서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amp;lt;br/&amp;gt;&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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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wkhmk: &lt;/p&gt;
&lt;hr /&gt;
&lt;div&gt;[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A%B9%80%ED%9A%A8%EC%9B%90 김효원]&lt;br /&gt;
&lt;br /&gt;
저는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운동, 베델, 통감부에 관한 wiki 문서를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채호와 양기탁은 링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를 연결하여 추가적인 문서 2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amp;lt;br/&amp;gt; 우선, 대한매일신보에 관한 wiki 문서로는 개요, 활동, 광고료, 활동시기(표 작성), 쇠퇴와 변화, 역사적 의의, 각주를 작성하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wiki 문서로는 정의, 역사적 배경, 개요, 활동내용,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 결과, 역사적 의의, 각주를 작성하였습니다. 베델에 관한 wiki 문서로는 인물의 생애, 관련 영상, 대한매일신보와의 연관성, 유죄판결, 업적, 각주를 작성하였습니다. 통감부에 관한 wiki 문서로는 정의, 개요, 활동내용, 조직개편작업, 강압적인 권한, 국민의 저항, 고종황제의 퇴위, 해체, 각주를 작성하였습니다. &amp;lt;br/&amp;gt;&lt;br /&gt;
저는 기사 편찬과 편집 과정에서 ‘대한매일신보’와 연관된 내용들을(신채호, 양기탁 등) ‘하이퍼링크’를 통해 ‘애국계몽운동’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개연성있게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20세기 초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wiki문서를 작성하면서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amp;lt;b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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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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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9T05:30: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정의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106&amp;amp;levelId=tg_004_1160&amp;amp;ganada=&amp;amp;pageUnit=10 통감부]&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amp;lt;ref&amp;gt;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amp;lt;ref&amp;gt;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헤이그특사.jpg|400px|center|헤이그특사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amp;lt;ref&amp;gt;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강압적인 권한===&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국민저항.jpg|400px|center|국민들이 통가부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고종.jpg|400px|center|고종황제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B%B2%A0%EB%8D%B8&amp;diff=32551</id>
		<title>베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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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9T05:29: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베델 */&lt;/p&gt;
&lt;hr /&gt;
&lt;div&gt;=='''&amp;lt;font color=&amp;quot;#18304d&amp;quot;&amp;gt;베델&amp;lt;/font&amp;gt;'''==&lt;br /&gt;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n401400&amp;amp;code=kc_age_40 베델]&lt;br /&gt;
[[파일:베델.jpg|height:&amp;quot;100&amp;quot;|center|영국인 어니스트 베델]]&lt;br /&gt;
&lt;br /&gt;
===생애===&lt;br /&gt;
1872년 11월 3일에 태어나서 1909년 5월 1일에 사망한 베델은 1904년에서부터 1909년까지 대한제국에서 활동한 영국 출신의 언론인이자 신문기자이다. 베델은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사업으로 일본에 오게 된 아버지 토마스 베델을 따라 17세에 일본에 왔다. 그 이후 15년 동안 일본 고베에서 형제들과 무역업에 종사했다. &amp;lt;ref&amp;gt;그러나 사업가로서의 자질은 부족하였고 오히려 언론인에 더 부합하는 인물이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제물포에서 발발한 러일전쟁은 서방 세계의 큰 관심사였기에 많은 기자들이 파견돼 취재 경쟁을 벌였고, 베델도 그 중 한 명이었다.&amp;lt;/br&amp;gt; 그는 한국에 온 직후에 있었던 ‘경운궁의 화재’를 다룬 기사로 첫 특종 기사를 냈다. 베델은 '''데일리 크로니클''' 특파원 생활을 짧게 마감했는데, 친일 성향의 기사를 싣는 신문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기 때문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에 베델은 1909년 5월 1일 심장비대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그는 죽으면서 양기탁의 손을 잡고서 &amp;quot;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amp;quot;고 유언하였다. 서거 후, 양화진 외인 묘지에 안장되었으며 해외 독립유공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명패를 손녀인 수잔 선생의 자택에 달게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관련 영상===&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RY4zVOdCANU?si=Wde-fpvfl9G488L9&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베델은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 취재를 위해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Daily Chronicle)’ 특파원으로 한국에 첫 발을 디뎠다.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야욕이 본격화 되는 것을 지켜보던 베델은 특파원을 그만두고 1904년 7월 18일 서울 전동(지금의 종로구 수송동)에서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양기탁 선생이 대한매일신보 총무를 맡았고 애국지사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발행된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는 황성신문의 주필이자 훗날 제2대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1859~1925) 선생이 이름을 올렸고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신채호(1880~1936) 선생, 1909년 구국의 명문으로 꼽히는 논설 ‘한국동포에게 고함’이란 논설을 남긴 최익 등이 필진으로 활약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대한매일신보와의 연관성===&lt;br /&gt;
&lt;br /&gt;
대한매일신보는 위기의 국난을 타개하고 배일사상을 고취시켜 '''국가보존의 대명제'''를 실현하고자 창간된 것으로 고종의 은밀한 보조를 비롯, 민족진영 애국지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출발하였다. &lt;br /&gt;
그 체재는 종전의 것보다 큰 세로 40㎝, 가로 27㎝로서 창간 당시에는 타블로이드판 6면으로 국문 2면, 영문 4면이었다. 이러한 편집형태를 취한 것은 긴급한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일간신문이 필요하였고, '''영국인과 합작한 한영합판(韓英合辦)'''의 조직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 &lt;br /&gt;
&lt;br /&gt;
영국인을 내세운 이유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불법주둔하면서 전쟁을 이유로 대한제국의 민간신문에 대한 사전검열을 강행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검열망을 뚫을 수 있는 길은 당시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던 영국인 명의로 신문을 발행하는 길뿐이었기 때문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펜으로맞선베델.jpg|400px|center|펜으로 일제에 맞선 베델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창간 이듬해인 1905년 8월 11일부터는 다시 국문판과 영문판을 분리시켜 따로 발행하였다. 창간 당시 순한글로 만들었던 국문판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만들었고, 영문판은 『코리아 데일리 뉴스(The Korea Daily News)』라 하였는데 대내외에 많은 구독자를 얻었다.&lt;br /&gt;
그러나 국한문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의식하여 1907년 5월 23일 순한글판 대한매일신문을 새로 창간하여 결국 국한문판, 영문판, 순한글판 등 세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고 발행부수도 1만 부를 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이처럼 이 신문이 발전된 것은 일본군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는 유일한 신문이라는 것과 그 보도와 논평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것이라는 데 연유하였다. 당시 일본군과 싸우는 우리의 의병에 대하여 사전검열에서는 이를 비도(匪徒) 혹은 폭도(暴徒)로 표현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대한매일신보계의 세 신문은 한결같이 사실 그대로 의병운동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당시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amp;lt;ref&amp;gt;이와는 반대로 통감부 초대 통감 이토[伊藤博文]는 한 연설장에서 “……한국 내 신문이 가진 권력이란 비상한 것이다. 이토의 백 마디 말보다 신문의 일필(一筆)이 한인(韓人)을 감동하게 하는 힘이 매우 크다. 그 중에도 지금 한국에서 발간하는 외국인의 대한매일신보는 확증이 있는 일본의 제반 악정을 반대하여 한인을 선동함이 연속부절하니 이에 관하여는 통감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유죄판결===&lt;br /&gt;
&lt;br /&gt;
을사늑약이 체결에 대항해 황성신문의 장자연이 한국 언론사에서 최고의 논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하노라)’을 20일자에 실었다. 그리고 일제는 황성신문을 정간시켰다. 이를 지켜본 베델은 장자연의 용기를 극찬하는 것과 동시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기사를 연이어 게재했다. 또한 장자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영문으로 번역해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실었다.&lt;br /&gt;
&lt;br /&gt;
일본에서 영국인이 발행했던 ‘재팬 크로니클(Japan Chronicle)’은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개재된 영문 ‘시일야방성대곡’ 전문을 게재했고 일본의 한국 침략 사실은 일본에 거주하는 서양 사람들과 서방 나라에 전파됐다.&lt;br /&gt;
&lt;br /&gt;
베델의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한국민들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항일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에게 있어 눈엣가시였다. 일본은 갖은 이유를 내세워 영국정부에 베델을 한국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했고 베델은 1907년 주한 영국 총영사관에서 재판을 받았다. 기소 이유는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 데일리 뉴스’가 보도한 10건의 기사가 ‘소요를 일으키거나 조장시켜 공안을 해친다’는 것이었다. &amp;lt;ref&amp;gt;베델은 6개월 근신이라는 유죄판결을 받았다.&amp;lt;/ref&amp;gt;&amp;lt;/br&amp;gt; 일제는 베델을 추방하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았고 1908년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베델판결.jpg|height:&amp;quot;100&amp;quot;|center|유죄판결의 베델]]&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 일본, 영국이 관여된 두 번째 재판은 3일간 열렸고 베델은 3주일 간의 금고형과 함께 6개월 간 근신, 350파운드의 보증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중국 상하이에서 3주간의 복역을 마치고 7월 11일 출옥한 베델은 이어진 일본의 탄압과 매도를 당했다. 일본 언론은 베델이 국책보상금을 횡령했다는 사실 무근 보도를 냈다.&amp;lt;ref&amp;gt;베델은 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명예회복에 나선 것과 동시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베델은 1908년 12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상하이에서 열린 영국고등법원의 재판에서 승소하고 보상금을 받았다.그러나 그는 1909년 5월 1일 갑자기 사망했다. 의학적 사인은 심장확장이었지만 지속적인 일제의 탄압으로 초래된 옥살이와 누명에 대한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친 것으로 추정됐고 많은 한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고종도 “하늘이 무심하게도 왜 그를 이다지도 급히 데려갔단 말인가”라는 조문을 보냈다고 알려져있다.&lt;br /&gt;
&lt;br /&gt;
===업적===&lt;br /&gt;
베델은 한국에 도착해 6년 만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사망 110년이 지난 2019년에도 그는 한국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베델묘비.jpg|400px|center|베델의 묘비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난 5월 1일 베델이 영면해 있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열린 경모식에 참석한 주한 영국대사관 닉 메타(Nik Metha) 부대사는 “언론 매체를 통해 베델 선생은 한반도에서 한국의 이익을 방어하고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했다”며 “대한민국의 광복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남겨둔 유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경모했다. 이어 “베델은 한국의 역사에 잊혀지지 않을 발자국을 남겼다”며 “그의 업적은 현재의 견고한 한-영 관계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B%B2%A0%EB%8D%B8&amp;diff=32549</id>
		<title>베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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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9T05:29: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베델 */&lt;/p&gt;
&lt;hr /&gt;
&lt;div&gt;=='''&amp;lt;font color=&amp;quot;#18304d&amp;quot;&amp;gt;베델&amp;lt;/font&amp;gt;'''==&lt;br /&gt;
&lt;br /&gt;
[[파일:베델.jpg|height:&amp;quot;100&amp;quot;|center|영국인 어니스트 베델]]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n401400&amp;amp;code=kc_age_40 베델]&lt;br /&gt;
&lt;br /&gt;
===생애===&lt;br /&gt;
1872년 11월 3일에 태어나서 1909년 5월 1일에 사망한 베델은 1904년에서부터 1909년까지 대한제국에서 활동한 영국 출신의 언론인이자 신문기자이다. 베델은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사업으로 일본에 오게 된 아버지 토마스 베델을 따라 17세에 일본에 왔다. 그 이후 15년 동안 일본 고베에서 형제들과 무역업에 종사했다. &amp;lt;ref&amp;gt;그러나 사업가로서의 자질은 부족하였고 오히려 언론인에 더 부합하는 인물이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제물포에서 발발한 러일전쟁은 서방 세계의 큰 관심사였기에 많은 기자들이 파견돼 취재 경쟁을 벌였고, 베델도 그 중 한 명이었다.&amp;lt;/br&amp;gt; 그는 한국에 온 직후에 있었던 ‘경운궁의 화재’를 다룬 기사로 첫 특종 기사를 냈다. 베델은 '''데일리 크로니클''' 특파원 생활을 짧게 마감했는데, 친일 성향의 기사를 싣는 신문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기 때문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에 베델은 1909년 5월 1일 심장비대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그는 죽으면서 양기탁의 손을 잡고서 &amp;quot;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amp;quot;고 유언하였다. 서거 후, 양화진 외인 묘지에 안장되었으며 해외 독립유공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명패를 손녀인 수잔 선생의 자택에 달게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관련 영상===&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RY4zVOdCANU?si=Wde-fpvfl9G488L9&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베델은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 취재를 위해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Daily Chronicle)’ 특파원으로 한국에 첫 발을 디뎠다.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야욕이 본격화 되는 것을 지켜보던 베델은 특파원을 그만두고 1904년 7월 18일 서울 전동(지금의 종로구 수송동)에서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양기탁 선생이 대한매일신보 총무를 맡았고 애국지사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발행된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는 황성신문의 주필이자 훗날 제2대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1859~1925) 선생이 이름을 올렸고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신채호(1880~1936) 선생, 1909년 구국의 명문으로 꼽히는 논설 ‘한국동포에게 고함’이란 논설을 남긴 최익 등이 필진으로 활약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대한매일신보와의 연관성===&lt;br /&gt;
&lt;br /&gt;
대한매일신보는 위기의 국난을 타개하고 배일사상을 고취시켜 '''국가보존의 대명제'''를 실현하고자 창간된 것으로 고종의 은밀한 보조를 비롯, 민족진영 애국지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출발하였다. &lt;br /&gt;
그 체재는 종전의 것보다 큰 세로 40㎝, 가로 27㎝로서 창간 당시에는 타블로이드판 6면으로 국문 2면, 영문 4면이었다. 이러한 편집형태를 취한 것은 긴급한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일간신문이 필요하였고, '''영국인과 합작한 한영합판(韓英合辦)'''의 조직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 &lt;br /&gt;
&lt;br /&gt;
영국인을 내세운 이유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불법주둔하면서 전쟁을 이유로 대한제국의 민간신문에 대한 사전검열을 강행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검열망을 뚫을 수 있는 길은 당시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던 영국인 명의로 신문을 발행하는 길뿐이었기 때문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펜으로맞선베델.jpg|400px|center|펜으로 일제에 맞선 베델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창간 이듬해인 1905년 8월 11일부터는 다시 국문판과 영문판을 분리시켜 따로 발행하였다. 창간 당시 순한글로 만들었던 국문판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만들었고, 영문판은 『코리아 데일리 뉴스(The Korea Daily News)』라 하였는데 대내외에 많은 구독자를 얻었다.&lt;br /&gt;
그러나 국한문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의식하여 1907년 5월 23일 순한글판 대한매일신문을 새로 창간하여 결국 국한문판, 영문판, 순한글판 등 세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고 발행부수도 1만 부를 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이처럼 이 신문이 발전된 것은 일본군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는 유일한 신문이라는 것과 그 보도와 논평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것이라는 데 연유하였다. 당시 일본군과 싸우는 우리의 의병에 대하여 사전검열에서는 이를 비도(匪徒) 혹은 폭도(暴徒)로 표현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대한매일신보계의 세 신문은 한결같이 사실 그대로 의병운동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당시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amp;lt;ref&amp;gt;이와는 반대로 통감부 초대 통감 이토[伊藤博文]는 한 연설장에서 “……한국 내 신문이 가진 권력이란 비상한 것이다. 이토의 백 마디 말보다 신문의 일필(一筆)이 한인(韓人)을 감동하게 하는 힘이 매우 크다. 그 중에도 지금 한국에서 발간하는 외국인의 대한매일신보는 확증이 있는 일본의 제반 악정을 반대하여 한인을 선동함이 연속부절하니 이에 관하여는 통감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유죄판결===&lt;br /&gt;
&lt;br /&gt;
을사늑약이 체결에 대항해 황성신문의 장자연이 한국 언론사에서 최고의 논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하노라)’을 20일자에 실었다. 그리고 일제는 황성신문을 정간시켰다. 이를 지켜본 베델은 장자연의 용기를 극찬하는 것과 동시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기사를 연이어 게재했다. 또한 장자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영문으로 번역해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실었다.&lt;br /&gt;
&lt;br /&gt;
일본에서 영국인이 발행했던 ‘재팬 크로니클(Japan Chronicle)’은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개재된 영문 ‘시일야방성대곡’ 전문을 게재했고 일본의 한국 침략 사실은 일본에 거주하는 서양 사람들과 서방 나라에 전파됐다.&lt;br /&gt;
&lt;br /&gt;
베델의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한국민들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항일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에게 있어 눈엣가시였다. 일본은 갖은 이유를 내세워 영국정부에 베델을 한국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했고 베델은 1907년 주한 영국 총영사관에서 재판을 받았다. 기소 이유는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 데일리 뉴스’가 보도한 10건의 기사가 ‘소요를 일으키거나 조장시켜 공안을 해친다’는 것이었다. &amp;lt;ref&amp;gt;베델은 6개월 근신이라는 유죄판결을 받았다.&amp;lt;/ref&amp;gt;&amp;lt;/br&amp;gt; 일제는 베델을 추방하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았고 1908년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베델판결.jpg|height:&amp;quot;100&amp;quot;|center|유죄판결의 베델]]&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 일본, 영국이 관여된 두 번째 재판은 3일간 열렸고 베델은 3주일 간의 금고형과 함께 6개월 간 근신, 350파운드의 보증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중국 상하이에서 3주간의 복역을 마치고 7월 11일 출옥한 베델은 이어진 일본의 탄압과 매도를 당했다. 일본 언론은 베델이 국책보상금을 횡령했다는 사실 무근 보도를 냈다.&amp;lt;ref&amp;gt;베델은 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명예회복에 나선 것과 동시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베델은 1908년 12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상하이에서 열린 영국고등법원의 재판에서 승소하고 보상금을 받았다.그러나 그는 1909년 5월 1일 갑자기 사망했다. 의학적 사인은 심장확장이었지만 지속적인 일제의 탄압으로 초래된 옥살이와 누명에 대한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친 것으로 추정됐고 많은 한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고종도 “하늘이 무심하게도 왜 그를 이다지도 급히 데려갔단 말인가”라는 조문을 보냈다고 알려져있다.&lt;br /&gt;
&lt;br /&gt;
===업적===&lt;br /&gt;
베델은 한국에 도착해 6년 만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사망 110년이 지난 2019년에도 그는 한국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베델묘비.jpg|400px|center|베델의 묘비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난 5월 1일 베델이 영면해 있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열린 경모식에 참석한 주한 영국대사관 닉 메타(Nik Metha) 부대사는 “언론 매체를 통해 베델 선생은 한반도에서 한국의 이익을 방어하고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했다”며 “대한민국의 광복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남겨둔 유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경모했다. 이어 “베델은 한국의 역사에 잊혀지지 않을 발자국을 남겼다”며 “그의 업적은 현재의 견고한 한-영 관계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B%8C%80%ED%95%9C%EB%A7%A4%EC%9D%BC%EC%8B%A0%EB%B3%B4&amp;diff=32548</id>
		<title>대한매일신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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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9T05:28: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 */&lt;/p&gt;
&lt;hr /&gt;
&lt;div&gt;==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4년 7월에 창간한 '''대한제국 시기의 신문'''으로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힘을 합쳐 창간하였다.&amp;lt;/br&amp;gt; 신문 창간 당시에는 타블로이드판 6면으로 발행되었고, 한글본과 영문본을 함께 발행하였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4992 대한매일신보] &amp;lt;ref&amp;gt;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한글본, 국한문본, 영문본을 함께 발행하였다. 대한매일신보의 슬로건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전투적 민족주의'였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대한매일신보.jpg|400px|center|대한매일신보의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활동===&lt;br /&gt;
*1904년 2월에 일어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특파원으로 머무르던 어니스트 베델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440 양기탁]을 비롯하여 민족 진영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1904년 7월 18일에 창간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시대에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로 이름이 바뀌었다. &lt;br /&gt;
&lt;br /&gt;
*창간 당시에는 화합을 추구한 대한제국, 일본, 러시아의 각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했지만, 이후 일본의 국권 침탈에 반일 신문으로 전향하였다. 그 당시 일본이 사실상 언론의 검열을 맡았던 시기임에도 반발이 가능했던 것은 발행인 [[베델]]이 일본과 동맹국인 영국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대한매일신보 등 각종 신문이 적극 참여하였다.&lt;br /&gt;
&lt;br /&gt;
*하지만 통감부의 압박에 쇠퇴기를 겪는다. 민족 신문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빌미로 베델을 1907년과 1908년 2번에 걸쳐 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주인 양기탁도 국채 보상 성금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mp;lt;ref&amp;gt;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양기탁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이후에 난항을 겪게 된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광고료===&lt;br /&gt;
&lt;br /&gt;
*신문은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私企業)처럼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신문사가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 신문사는 기본적으로 구독 수입으로 경영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신문사는 구독 수입 외에 광고 수입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한다.&lt;br /&gt;
&lt;br /&gt;
*당시 신문사의 광고료 계산 단위는 ‘1단 1행’ 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매일신보의 광고료'''는 어느 정도였을까? 베델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식인 인치(inch)를 사용하였다. 1904년 7월 창간 당시 광고료에 대해서는 영문판에“1일 1인치 또는 1인치 이하 50전(錢), 1개월간 매일 1인치 5원(圓), 1년간 매일 1인치 50원”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복간한 1905년 8월에는“1일 1인치 25전(錢, 新貨), 2주일 2원(圓) 50전, 1개월 5원”으로 조정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대한매일신보광고료.jpg|400px|center|대한매일신보광고료를 나타내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시기===&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text-align:center;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lt;br /&gt;
|+ style=&amp;quot;caption-side:bottom; text-align:left;&amp;quot;|출처 : 우리역사넷&lt;br /&gt;
! 연도 || 활동 || 설명&lt;br /&gt;
|-&lt;br /&gt;
| 1904.07.18 ||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된 날 ||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과 양기탁이 민족 진영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만든 민족적인 신문&lt;br /&gt;
|-&lt;br /&gt;
| 1906.02 || '''통감부''' 설립된 연도 ||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구로, 약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국&lt;br /&gt;
|-&lt;br /&gt;
| 1907.02 ||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날 ||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대한매일신보에서 다루었으며  항일운동을 지속&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쇠퇴와 변화===&lt;br /&gt;
&lt;br /&gt;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대한매일신보였지만 통감부의 압박에 쇠퇴기를 겪게 된다. 민족 신문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빌미로 사주인 베델을 1907년과 1908년 2번에 걸쳐 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주인 양기탁도 국채 보상 성금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결국 핵심 인사 두 명의 이탈로 대한매일신보는 큰 타격을 받았다.&lt;br /&gt;
&lt;br /&gt;
*재판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일제는 영국 정부를 직접 압박해 베델을 상하이로 강제 소환시켜 6개월형을 받게 만들었고, 1909년 5월 베델은 그곳에서 사망했다. 1908년 5월 발행인이 영국인 만함(Alfred W. Marnham)으로 교체되었고 1910년 6월에는 이장훈으로 다시 바뀌었다.&lt;br /&gt;
&lt;br /&gt;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의 일본어판 기관지 《경성일보》에 인수되었고, 제호에서 '대한'이 떨어진 채 1910년 8월 30일자 신문부터 총독부의 조선어판 기관지로 전락했다. 광복 후인 1945년 11월 22일 매일신보는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lt;br /&gt;
&lt;br /&gt;
&lt;br /&gt;
===의의===&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EA0aQXc3om8?si=M60x6J-T0HAMo6XC&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당시 일본의 언론탄압 속에서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이용, 신속한 보도와 준열한 논설로써 대중을 계몽하고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A%B5%AD%EC%B1%84%EB%B3%B4%EC%83%81%EC%9A%B4%EB%8F%99&amp;diff=32545</id>
		<title>국채보상운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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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9T05:26: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lt;/p&gt;
&lt;hr /&gt;
&lt;div&gt;==국채보상운동==&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이다.&lt;br /&gt;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440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401200&amp;amp;code=kc_age_40 국채보상운동]&lt;br /&gt;
&lt;br /&gt;
===역사적배경===&lt;br /&gt;
일본은 1894년 일어난 청일전쟁 시기부터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했다.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고 고문정치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대한제국의 정치·경제 등에 관여하기 시작했다.&amp;lt;/br&amp;gt;&lt;br /&gt;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1853~1926)는 여러 명목으로 차관을 도입했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경찰 기구와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시설에 충당했다. 1907년 국가의 빚은 '''1,300만 원'''에 이르렀다.&amp;lt;ref&amp;gt;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한 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물가로 환산한다면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7년 1월, 대구에 설립된 출판사 광문사의 부사장 서상돈은 문회명을 대동광문회로 개칭하기 위한 특별 회의에서 절약·금연운동을 통해 국채를 상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장 김광제와 함께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작성하고, 모금을 위한 대구군민대회를 열어 취지서를 낭독했다. 이는 &amp;lt;대한매일신보&amp;gt;와 같은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다.&lt;br /&gt;
&lt;br /&gt;
[[파일: 국채보상운동.jpg|400px|center|국채보상운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서울과 각 지방에 퍼져 나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한 모금운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활발히 전개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전국에서 20여 개의 국채보상운동 단체가 창립되고, 운동에 참여한다는 취지문을 배포했다.&amp;lt;/br&amp;gt; &lt;br /&gt;
&lt;br /&gt;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amp;lt;황성신문&amp;gt; 등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지면에 실어 홍보 역할을 자처했다. 왕실, 언론기관, 지식인 단체뿐만 아니라 여성, 기생, 백정 등까지 대한제국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의연(義捐)했다.&lt;br /&gt;
부산에서 논의되어 대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간 운동을 총괄하고자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내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가 설치되었고, 같은 시기 국채보상연합회의소가 조직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국채보상운동디지털아카이브.jpg|400px|center|국채보상운동디지털아카이브를 나타내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lt;br /&gt;
&lt;br /&gt;
*'''김광제, 서상돈, 어니스트 베델, 양기탁'''&amp;lt;/br&amp;gt;&lt;br /&gt;
&lt;br /&gt;
*처음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을 만들었던 대동광문회(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 이를 신문에 실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린 대한매일신보의 사장 베델과 편집자이자 총무였던 '''양기탁'''. 이들은 운동을 알리는 데서 나아가 국민들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소를 운영하며 '''국채보상운동'''의 주축이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대동광문회(광문사)에서는 민회소(民會所), 즉 단연회(斷然會)를 설립해 국민들이 모금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서울에서는 의연금을 보호하고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매일신보 내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를 설치하고 한규설, 양기탁 등을 임원으로 선출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국채보상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07년 4월부터 12월까지였다. 특히, 6월∼8월에는 가장 많은 의연금이 모아졌다. 그러나 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운동주체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1908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운동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간 중심체는 양기탁과 베델이 이끄는 대한매일신보사였다. 따라서, 이 운동은 사실 '''국권회복운동'''의 하나로서 전개되고 있는 셈이었고, 이에 일제는 갖은 방법을 다하여 방해, 탄압하려 들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일제는 1907년 이후 베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공작을 펴, 1908년 5월 3주(週)의 금고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통감부 당국은 “대한매일신보가 보관한 국채보상금을 베델ㆍ양기탁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여 3만원을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기탁을 구속해 버렸다. &amp;lt;ref&amp;gt;이른바 일제는 ‘국채보상금소비사건(國債報償金消費事件)’을 조작한 것이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의 공작에 따라 전 국채보상지원금 총합 소장이었던 윤웅렬(尹雄烈)은 “보상금 중 삼만 원을 영국인 베델이 사취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요청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이를 근거로 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민중들에게 심어 주고자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양기탁은 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감부의 공작으로 운동의 주체는 분열되어, 운동 자체가 암초에 부딪쳐 끝내는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따라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시작된 '''경제적 구국 운동'''은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으로 커갔다. 일제 통감부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운동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면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렸던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사장 베델을 고국으로 추방하려 술책을 부리고, 신문사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총무였던 양기탁을 “대한매일신보사가 보관한 보상금 3만 원을 배설(베델), 양기탁 두 사람이 횡령 소비하였다.”라는 내용의 '''국채보상금소비사건'''을 조작하여 그를 체포했다.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중심인물이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운동의 들불이 점차 사그라져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TmRcjXFtSTc?si=QvM_x0iv2cUxLKQu&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역사적 의의===&lt;br /&gt;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 시대에 피지배계층인 일반 민중들이 주도한 최초의 국민모금운동이다. 이들은 단연(斷煙)·금주(禁酒)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여 모은 돈과 소중하게 보관해두었던 패물을 납부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책임을 다했다.&lt;br /&gt;
&lt;br /&gt;
*이번 운동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까지 폭넓은 연대가 이뤄지면서, 이후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방해와 탄압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되었던 것이다. 운동이 비록 좌절로 끝나긴 하였으나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었다.&lt;br /&gt;
&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8B%A0%EC%B1%84%ED%98%B8&amp;diff=31104</id>
		<title>신채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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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3:11: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새 문서: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3432 신채호]  분류:애국계몽운동 분류:김효원&lt;/p&gt;
&lt;hr /&gt;
&lt;div&gt;[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3432 신채호]&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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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양기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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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3:09: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lt;/p&gt;
&lt;hr /&gt;
&lt;div&gt;[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440 양기탁]&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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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베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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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3:08: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lt;/p&gt;
&lt;hr /&gt;
&lt;div&gt;=='''&amp;lt;font color=&amp;quot;#18304d&amp;quot;&amp;gt;베델&amp;lt;/font&amp;gt;'''==&lt;br /&gt;
&lt;br /&gt;
[[파일:베델.jpg|height:&amp;quot;100&amp;quot;|center|영국인 어니스트 베델]]&lt;br /&gt;
&lt;br /&gt;
===생애===&lt;br /&gt;
1872년 11월 3일에 태어나서 1909년 5월 1일에 사망한 베델은 1904년에서부터 1909년까지 대한제국에서 활동한 영국 출신의 언론인이자 신문기자이다. 베델은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사업으로 일본에 오게 된 아버지 토마스 베델을 따라 17세에 일본에 왔다. 그 이후 15년 동안 일본 고베에서 형제들과 무역업에 종사했다. &amp;lt;ref&amp;gt;그러나 사업가로서의 자질은 부족하였고 오히려 언론인에 더 부합하는 인물이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제물포에서 발발한 러일전쟁은 서방 세계의 큰 관심사였기에 많은 기자들이 파견돼 취재 경쟁을 벌였고, 베델도 그 중 한 명이었다.&amp;lt;/br&amp;gt; 그는 한국에 온 직후에 있었던 ‘경운궁의 화재’를 다룬 기사로 첫 특종 기사를 냈다. 베델은 '''데일리 크로니클''' 특파원 생활을 짧게 마감했는데, 친일 성향의 기사를 싣는 신문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기 때문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에 베델은 1909년 5월 1일 심장비대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그는 죽으면서 양기탁의 손을 잡고서 &amp;quot;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amp;quot;고 유언하였다. 서거 후, 양화진 외인 묘지에 안장되었으며 해외 독립유공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명패를 손녀인 수잔 선생의 자택에 달게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관련 영상===&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RY4zVOdCANU?si=Wde-fpvfl9G488L9&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베델은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 취재를 위해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Daily Chronicle)’ 특파원으로 한국에 첫 발을 디뎠다.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야욕이 본격화 되는 것을 지켜보던 베델은 특파원을 그만두고 1904년 7월 18일 서울 전동(지금의 종로구 수송동)에서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양기탁 선생이 대한매일신보 총무를 맡았고 애국지사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발행된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는 황성신문의 주필이자 훗날 제2대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1859~1925) 선생이 이름을 올렸고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신채호(1880~1936) 선생, 1909년 구국의 명문으로 꼽히는 논설 ‘한국동포에게 고함’이란 논설을 남긴 최익 등이 필진으로 활약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대한매일신보와의 연관성===&lt;br /&gt;
&lt;br /&gt;
대한매일신보는 위기의 국난을 타개하고 배일사상을 고취시켜 '''국가보존의 대명제'''를 실현하고자 창간된 것으로 고종의 은밀한 보조를 비롯, 민족진영 애국지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출발하였다. &lt;br /&gt;
그 체재는 종전의 것보다 큰 세로 40㎝, 가로 27㎝로서 창간 당시에는 타블로이드판 6면으로 국문 2면, 영문 4면이었다. 이러한 편집형태를 취한 것은 긴급한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일간신문이 필요하였고, '''영국인과 합작한 한영합판(韓英合辦)'''의 조직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 &lt;br /&gt;
&lt;br /&gt;
영국인을 내세운 이유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불법주둔하면서 전쟁을 이유로 대한제국의 민간신문에 대한 사전검열을 강행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검열망을 뚫을 수 있는 길은 당시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던 영국인 명의로 신문을 발행하는 길뿐이었기 때문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펜으로맞선베델.jpg|400px|center|펜으로 일제에 맞선 베델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창간 이듬해인 1905년 8월 11일부터는 다시 국문판과 영문판을 분리시켜 따로 발행하였다. 창간 당시 순한글로 만들었던 국문판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만들었고, 영문판은 『코리아 데일리 뉴스(The Korea Daily News)』라 하였는데 대내외에 많은 구독자를 얻었다.&lt;br /&gt;
그러나 국한문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의식하여 1907년 5월 23일 순한글판 대한매일신문을 새로 창간하여 결국 국한문판, 영문판, 순한글판 등 세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고 발행부수도 1만 부를 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이처럼 이 신문이 발전된 것은 일본군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는 유일한 신문이라는 것과 그 보도와 논평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것이라는 데 연유하였다. 당시 일본군과 싸우는 우리의 의병에 대하여 사전검열에서는 이를 비도(匪徒) 혹은 폭도(暴徒)로 표현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대한매일신보계의 세 신문은 한결같이 사실 그대로 의병운동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당시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amp;lt;ref&amp;gt;이와는 반대로 통감부 초대 통감 이토[伊藤博文]는 한 연설장에서 “……한국 내 신문이 가진 권력이란 비상한 것이다. 이토의 백 마디 말보다 신문의 일필(一筆)이 한인(韓人)을 감동하게 하는 힘이 매우 크다. 그 중에도 지금 한국에서 발간하는 외국인의 대한매일신보는 확증이 있는 일본의 제반 악정을 반대하여 한인을 선동함이 연속부절하니 이에 관하여는 통감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유죄판결===&lt;br /&gt;
&lt;br /&gt;
을사늑약이 체결에 대항해 황성신문의 장자연이 한국 언론사에서 최고의 논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하노라)’을 20일자에 실었다. 그리고 일제는 황성신문을 정간시켰다. 이를 지켜본 베델은 장자연의 용기를 극찬하는 것과 동시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기사를 연이어 게재했다. 또한 장자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영문으로 번역해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실었다.&lt;br /&gt;
&lt;br /&gt;
일본에서 영국인이 발행했던 ‘재팬 크로니클(Japan Chronicle)’은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개재된 영문 ‘시일야방성대곡’ 전문을 게재했고 일본의 한국 침략 사실은 일본에 거주하는 서양 사람들과 서방 나라에 전파됐다.&lt;br /&gt;
&lt;br /&gt;
베델의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한국민들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항일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에게 있어 눈엣가시였다. 일본은 갖은 이유를 내세워 영국정부에 베델을 한국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했고 베델은 1907년 주한 영국 총영사관에서 재판을 받았다. 기소 이유는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 데일리 뉴스’가 보도한 10건의 기사가 ‘소요를 일으키거나 조장시켜 공안을 해친다’는 것이었다. &amp;lt;ref&amp;gt;베델은 6개월 근신이라는 유죄판결을 받았다.&amp;lt;/ref&amp;gt;&amp;lt;/br&amp;gt; 일제는 베델을 추방하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았고 1908년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베델판결.jpg|height:&amp;quot;100&amp;quot;|center|유죄판결의 베델]]&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 일본, 영국이 관여된 두 번째 재판은 3일간 열렸고 베델은 3주일 간의 금고형과 함께 6개월 간 근신, 350파운드의 보증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중국 상하이에서 3주간의 복역을 마치고 7월 11일 출옥한 베델은 이어진 일본의 탄압과 매도를 당했다. 일본 언론은 베델이 국책보상금을 횡령했다는 사실 무근 보도를 냈다.&amp;lt;ref&amp;gt;베델은 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명예회복에 나선 것과 동시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베델은 1908년 12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상하이에서 열린 영국고등법원의 재판에서 승소하고 보상금을 받았다.그러나 그는 1909년 5월 1일 갑자기 사망했다. 의학적 사인은 심장확장이었지만 지속적인 일제의 탄압으로 초래된 옥살이와 누명에 대한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친 것으로 추정됐고 많은 한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고종도 “하늘이 무심하게도 왜 그를 이다지도 급히 데려갔단 말인가”라는 조문을 보냈다고 알려져있다.&lt;br /&gt;
&lt;br /&gt;
===업적===&lt;br /&gt;
베델은 한국에 도착해 6년 만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사망 110년이 지난 2019년에도 그는 한국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베델묘비.jpg|400px|center|베델의 묘비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난 5월 1일 베델이 영면해 있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열린 경모식에 참석한 주한 영국대사관 닉 메타(Nik Metha) 부대사는 “언론 매체를 통해 베델 선생은 한반도에서 한국의 이익을 방어하고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했다”며 “대한민국의 광복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남겨둔 유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경모했다. 이어 “베델은 한국의 역사에 잊혀지지 않을 발자국을 남겼다”며 “그의 업적은 현재의 견고한 한-영 관계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1089</id>
		<title>통감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1089"/>
		<updated>2023-12-07T13:05: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국민의 저항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amp;lt;ref&amp;gt;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amp;lt;ref&amp;gt;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헤이그특사.jpg|400px|center|헤이그특사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amp;lt;ref&amp;gt;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강압적인 권한===&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국민저항.jpg|400px|center|국민들이 통가부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고종.jpg|400px|center|고종황제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1085</id>
		<title>통감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1085"/>
		<updated>2023-12-07T13:05: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조직개편작업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amp;lt;ref&amp;gt;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amp;lt;ref&amp;gt;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헤이그특사.jpg|400px|center|헤이그특사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amp;lt;ref&amp;gt;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강압적인 권한===&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국민저항.jpg|400px|center|국민들이 통가부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고종.jpg|400px|center|고종황제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1080</id>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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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3:04: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조직개편작업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amp;lt;ref&amp;gt;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amp;lt;ref&amp;gt;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대한매일신보.jpg|400px|center|대한매일신보의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amp;lt;ref&amp;gt;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강압적인 권한===&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국민저항.jpg|400px|center|국민들이 통가부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고종.jpg|400px|center|고종황제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C%8C%EC%9D%BC:%ED%97%A4%EC%9D%B4%EA%B7%B8%ED%8A%B9%EC%82%AC.jpg&amp;diff=31074</id>
		<title>파일:헤이그특사.jp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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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3:03: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lt;/p&gt;
&lt;hr /&gt;
&lt;div&gt;&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1071</id>
		<title>통감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1071"/>
		<updated>2023-12-07T13:00: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해체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amp;lt;ref&amp;gt;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amp;lt;ref&amp;gt;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amp;lt;/ref&amp;gt;&amp;lt;/br&amp;gt;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amp;lt;ref&amp;gt;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강압적인 권한===&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국민저항.jpg|400px|center|국민들이 통가부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고종.jpg|400px|center|고종황제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1070</id>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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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2:59: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amp;lt;ref&amp;gt;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amp;lt;ref&amp;gt;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amp;lt;/ref&amp;gt;&amp;lt;/br&amp;gt;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amp;lt;ref&amp;gt;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강압적인 권한===&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국민저항.jpg|400px|center|국민들이 통가부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고종.jpg|400px|center|고종황제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1069</id>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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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2:59: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조직개편작업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amp;lt;ref&amp;gt;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amp;lt;ref&amp;gt;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amp;lt;/ref&amp;gt;&amp;lt;/br&amp;gt;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amp;lt;ref&amp;gt;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강압적인 권한===&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국민저항.jpg|400px|center|국민들이 통가부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고종.jpg|400px|center|고종황제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1067</id>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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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2:59: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활동내용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amp;lt;ref&amp;gt;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강압적인 권한===&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국민저항.jpg|400px|center|국민들이 통가부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고종.jpg|400px|center|고종황제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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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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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2:58: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활동내용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amp;lt;ref&amp;gt;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강압적인 권한===&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국민저항.jpg|400px|center|국민들이 통가부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고종.jpg|400px|center|고종황제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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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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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2:56: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조직개편작업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 · 교관 또는 기타의 명분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강압적인 권한===&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국민저항.jpg|400px|center|국민들이 통가부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고종.jpg|400px|center|고종황제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0888</id>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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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1:13: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국민의 저항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 · 교관 또는 기타의 명분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한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을 장악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을 설치, 운용하였다. 처음에 이사청은 주로 개항지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일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일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부산 · 마산 · 군산 · 목포 · 경성(鏡城) · 인천 · 평양 · 진남포 · 원산 · 성진 등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이사청지청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 한반도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세력을 침투시켰다. 1906년 11월 18일 경성 이사청 관할 수원 지청을 시발로 해서 해주 · 공주 · 전주 · 광주 · 진주 · 함흥 · 경성 지청을 설치하고, 1907년 6월에는 충주지청과 신의주 지청, 그리고 7월에는 청진 지청을 설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국민저항.jpg|400px|center|국민들이 통가부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고종.jpg|400px|center|고종황제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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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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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1:12: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국민의 저항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 · 교관 또는 기타의 명분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한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을 장악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을 설치, 운용하였다. 처음에 이사청은 주로 개항지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일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일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부산 · 마산 · 군산 · 목포 · 경성(鏡城) · 인천 · 평양 · 진남포 · 원산 · 성진 등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이사청지청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 한반도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세력을 침투시켰다. 1906년 11월 18일 경성 이사청 관할 수원 지청을 시발로 해서 해주 · 공주 · 전주 · 광주 · 진주 · 함흥 · 경성 지청을 설치하고, 1907년 6월에는 충주지청과 신의주 지청, 그리고 7월에는 청진 지청을 설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국민저항.jpg|400px|center|국민들이 통가부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고종.jpg|400px|center|고종황제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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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국민저항.jp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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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wkhmk: &lt;/p&gt;
&lt;hr /&gt;
&lt;div&gt;&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0883</id>
		<title>통감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0883"/>
		<updated>2023-12-07T11:10: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고종황제의 퇴위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 · 교관 또는 기타의 명분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한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을 장악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을 설치, 운용하였다. 처음에 이사청은 주로 개항지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일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일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부산 · 마산 · 군산 · 목포 · 경성(鏡城) · 인천 · 평양 · 진남포 · 원산 · 성진 등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이사청지청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 한반도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세력을 침투시켰다. 1906년 11월 18일 경성 이사청 관할 수원 지청을 시발로 해서 해주 · 공주 · 전주 · 광주 · 진주 · 함흥 · 경성 지청을 설치하고, 1907년 6월에는 충주지청과 신의주 지청, 그리고 7월에는 청진 지청을 설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고종.jpg|400px|center|고종황제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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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고종.jp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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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1:09: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Hwkhmk님이 파일:고종.jpg의 새 판을 올렸습니다&lt;/p&gt;
&lt;hr /&gt;
&lt;div&gt;&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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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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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1:08: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조직개편작업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 · 교관 또는 기타의 명분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한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을 장악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을 설치, 운용하였다. 처음에 이사청은 주로 개항지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일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일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부산 · 마산 · 군산 · 목포 · 경성(鏡城) · 인천 · 평양 · 진남포 · 원산 · 성진 등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이사청지청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 한반도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세력을 침투시켰다. 1906년 11월 18일 경성 이사청 관할 수원 지청을 시발로 해서 해주 · 공주 · 전주 · 광주 · 진주 · 함흥 · 경성 지청을 설치하고, 1907년 6월에는 충주지청과 신의주 지청, 그리고 7월에는 청진 지청을 설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국민의 저항===&lt;br /&gt;
&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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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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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1:05: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활동내용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 · 교관 또는 기타의 명분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조직개편작업===&lt;br /&gt;
&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한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을 장악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을 설치, 운용하였다. 처음에 이사청은 주로 개항지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일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일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부산 · 마산 · 군산 · 목포 · 경성(鏡城) · 인천 · 평양 · 진남포 · 원산 · 성진 등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이사청지청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 한반도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세력을 침투시켰다. 1906년 11월 18일 경성 이사청 관할 수원 지청을 시발로 해서 해주 · 공주 · 전주 · 광주 · 진주 · 함흥 · 경성 지청을 설치하고, 1907년 6월에는 충주지청과 신의주 지청, 그리고 7월에는 청진 지청을 설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총독부는 이미 1906년에 설치된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계적인 시험 통치를 거친 후 설치된 식민 통치 준비기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통감부는 총독부의 무단통치를 위한 시험적 단계에 있던 기관으로 1910년 이후의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 골격을 형성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0772</id>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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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0:23: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통감부(統監府)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주3의 진두 지휘 하에 한국의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 · 교관 또는 기타의 명분으로 각 부에 배속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런데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한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을 장악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을 설치, 운용하였다. 처음에 이사청은 주로 개항지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일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일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부산 · 마산 · 군산 · 목포 · 경성(鏡城) · 인천 · 평양 · 진남포 · 원산 · 성진 등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이사청지청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 한반도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세력을 침투시켰다. 1906년 11월 18일 경성 이사청 관할 수원 지청을 시발로 해서 해주 · 공주 · 전주 · 광주 · 진주 · 함흥 · 경성 지청을 설치하고, 1907년 6월에는 충주지청과 신의주 지청, 그리고 7월에는 청진 지청을 설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처음에는 한국 정부를 전면에 내세워 친일 · 반일 세력의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해 한국민족의 분열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1907년 한국군의 해산과 고종의 강제 퇴위를 계기로 반일 세력이 크게 강화되고 무장화되자, 통감부는 군과 경찰을 전면에 내세워 탄압했다. 이러한 무력적인 탄압 정책이야말로 통감부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로, 1906년 7월의 「한국주차군사령부조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주차군사령관을 육군 대장 또는 중장으로 하여 통감의 명을 받아 용산 · 평양 등 치안유지상 필요한 주요 지역에 배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총독부는 이미 1906년에 설치된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계적인 시험 통치를 거친 후 설치된 식민 통치 준비기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통감부는 총독부의 무단통치를 위한 시험적 단계에 있던 기관으로 1910년 이후의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 골격을 형성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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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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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0:12: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시해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주3의 진두 지휘 하에 11월 17일 한국의 박제순(朴齊純)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外部)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外事局)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理事廳官制)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 · 교관 또는 기타의 명분으로 각 부(部)에 배속되었다. 특히, 한국의 재무 · 경무에는 최다수의 일본인을 고용 배치하여 마치 일본 내각과 흡사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각 부와 국(局)에 일본인들을 임용해 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런데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한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을 장악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을 설치, 운용하였다. 처음에 이사청은 주로 개항지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일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일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부산 · 마산 · 군산 · 목포 · 경성(鏡城) · 인천 · 평양 · 진남포 · 원산 · 성진 등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이사청지청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 한반도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세력을 침투시켰다. 1906년 11월 18일 경성 이사청 관할 수원 지청을 시발로 해서 해주 · 공주 · 전주 · 광주 · 진주 · 함흥 · 경성 지청을 설치하고, 1907년 6월에는 충주지청과 신의주 지청, 그리고 7월에는 청진 지청을 설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처음에는 한국 정부를 전면에 내세워 친일 · 반일 세력의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해 한국민족의 분열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1907년 한국군의 해산과 고종의 강제 퇴위를 계기로 반일 세력이 크게 강화되고 무장화되자, 통감부는 군과 경찰을 전면에 내세워 탄압했다. 이러한 무력적인 탄압 정책이야말로 통감부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로, 1906년 7월의 「한국주차군사령부조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주차군사령관을 육군 대장 또는 중장으로 하여 통감의 명을 받아 용산 · 평양 등 치안유지상 필요한 주요 지역에 배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총독부는 이미 1906년에 설치된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계적인 시험 통치를 거친 후 설치된 식민 통치 준비기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통감부는 총독부의 무단통치를 위한 시험적 단계에 있던 기관으로 1910년 이후의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 골격을 형성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0730</id>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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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0:09: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시해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주3의 진두 지휘 하에 11월 17일 한국의 박제순(朴齊純)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外部)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外事局)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理事廳官制)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 · 교관 또는 기타의 명분으로 각 부(部)에 배속되었다. 특히, 한국의 재무 · 경무에는 최다수의 일본인을 고용 배치하여 마치 일본 내각과 흡사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각 부와 국(局)에 일본인들을 임용해 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런데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한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을 장악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을 설치, 운용하였다. 처음에 이사청은 주로 개항지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일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일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부산 · 마산 · 군산 · 목포 · 경성(鏡城) · 인천 · 평양 · 진남포 · 원산 · 성진 등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이사청지청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 한반도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세력을 침투시켰다. 1906년 11월 18일 경성 이사청 관할 수원 지청을 시발로 해서 해주 · 공주 · 전주 · 광주 · 진주 · 함흥 · 경성 지청을 설치하고, 1907년 6월에는 충주지청과 신의주 지청, 그리고 7월에는 청진 지청을 설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처음에는 한국 정부를 전면에 내세워 친일 · 반일 세력의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해 한국민족의 분열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1907년 한국군의 해산과 고종의 강제 퇴위를 계기로 반일 세력이 크게 강화되고 무장화되자, 통감부는 군과 경찰을 전면에 내세워 탄압했다. 이러한 무력적인 탄압 정책이야말로 통감부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로, 1906년 7월의 「한국주차군사령부조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주차군사령관을 육군 대장 또는 중장으로 하여 통감의 명을 받아 용산 · 평양 등 치안유지상 필요한 주요 지역에 배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총독부는 이미 1906년에 설치된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계적인 시험 통치를 거친 후 설치된 식민 통치 준비기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통감부는 총독부의 무단통치를 위한 시험적 단계에 있던 기관으로 1910년 이후의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 골격을 형성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D%86%B5%EA%B0%90%EB%B6%80&amp;diff=30725</id>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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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0:09: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통감부(統監府)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시해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주3의 진두 지휘 하에 11월 17일 한국의 박제순(朴齊純)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外部)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外事局)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理事廳官制)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 · 교관 또는 기타의 명분으로 각 부(部)에 배속되었다. 특히, 한국의 재무 · 경무에는 최다수의 일본인을 고용 배치하여 마치 일본 내각과 흡사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각 부와 국(局)에 일본인들을 임용해 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런데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한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을 장악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을 설치, 운용하였다. 처음에 이사청은 주로 개항지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일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일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부산 · 마산 · 군산 · 목포 · 경성(鏡城) · 인천 · 평양 · 진남포 · 원산 · 성진 등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이사청지청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 한반도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세력을 침투시켰다. 1906년 11월 18일 경성 이사청 관할 수원 지청을 시발로 해서 해주 · 공주 · 전주 · 광주 · 진주 · 함흥 · 경성 지청을 설치하고, 1907년 6월에는 충주지청과 신의주 지청, 그리고 7월에는 청진 지청을 설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처음에는 한국 정부를 전면에 내세워 친일 · 반일 세력의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해 한국민족의 분열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1907년 한국군의 해산과 고종의 강제 퇴위를 계기로 반일 세력이 크게 강화되고 무장화되자, 통감부는 군과 경찰을 전면에 내세워 탄압했다. 이러한 무력적인 탄압 정책이야말로 통감부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로, 1906년 7월의 「한국주차군사령부조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주차군사령관을 육군 대장 또는 중장으로 하여 통감의 명을 받아 용산 · 평양 등 치안유지상 필요한 주요 지역에 배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총독부는 이미 1906년에 설치된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계적인 시험 통치를 거친 후 설치된 식민 통치 준비기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통감부는 총독부의 무단통치를 위한 시험적 단계에 있던 기관으로 1910년 이후의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 골격을 형성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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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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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0:07: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구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amp;lt;ref&amp;gt;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amp;lt;/ref&amp;gt;&amp;lt;/br&amp;gt;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시해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 운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주3의 진두 지휘 하에 11월 17일 한국의 박제순(朴齊純)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外部)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外事局)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理事廳官制)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 · 교관 또는 기타의 명분으로 각 부(部)에 배속되었다. 특히, 한국의 재무 · 경무에는 최다수의 일본인을 고용 배치하여 마치 일본 내각과 흡사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각 부와 국(局)에 일본인들을 임용해 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런데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1안은 한국 황제에게 대권에 속하는 내치정무(內治政務)의 실행을 통감에 위임시킬 것, 제2안은 한국 정부에게 내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통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또 시정 개선에 관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을 약속 받을 것, 제3안은 군부대신 · 탁지부대신은 일본인으로 임명하도록 할 것 등이다. 이와는 달리 별지 2의 요강에는 한국 황제가 황태자에게 양위하게 할 것, 국왕 및 정부는 통감의 부서(副署) 없이 정무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주요 부서는 일본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가 대신 혹은 차관의 직무를 실행할 것 등 제시되어 있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별지 2의 안을 결정하고 고종의 양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통감은 1907년 7월 18일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 헤이그특사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조약 위반이라고 통박하면서 강제로 양위시켰다. 이어 7월 24일에 한국에서 통감의 절대권을 인정하는 7개 항의 한일신협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통치권은 사실상 통감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한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을 장악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을 설치, 운용하였다. 처음에 이사청은 주로 개항지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일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일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부산 · 마산 · 군산 · 목포 · 경성(鏡城) · 인천 · 평양 · 진남포 · 원산 · 성진 등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이사청지청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 한반도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세력을 침투시켰다. 1906년 11월 18일 경성 이사청 관할 수원 지청을 시발로 해서 해주 · 공주 · 전주 · 광주 · 진주 · 함흥 · 경성 지청을 설치하고, 1907년 6월에는 충주지청과 신의주 지청, 그리고 7월에는 청진 지청을 설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처음에는 한국 정부를 전면에 내세워 친일 · 반일 세력의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해 한국민족의 분열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1907년 한국군의 해산과 고종의 강제 퇴위를 계기로 반일 세력이 크게 강화되고 무장화되자, 통감부는 군과 경찰을 전면에 내세워 탄압했다. 이러한 무력적인 탄압 정책이야말로 통감부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로, 1906년 7월의 「한국주차군사령부조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주차군사령관을 육군 대장 또는 중장으로 하여 통감의 명을 받아 용산 · 평양 등 치안유지상 필요한 주요 지역에 배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총독부는 이미 1906년에 설치된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계적인 시험 통치를 거친 후 설치된 식민 통치 준비기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통감부는 총독부의 무단통치를 위한 시험적 단계에 있던 기관으로 1910년 이후의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 골격을 형성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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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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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10:04: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통감 */&lt;/p&gt;
&lt;hr /&gt;
&lt;div&gt;==통감부(統監府)==&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구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시해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 운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주3의 진두 지휘 하에 11월 17일 한국의 박제순(朴齊純)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外部)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外事局)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理事廳官制)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 · 교관 또는 기타의 명분으로 각 부(部)에 배속되었다. 특히, 한국의 재무 · 경무에는 최다수의 일본인을 고용 배치하여 마치 일본 내각과 흡사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각 부와 국(局)에 일본인들을 임용해 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런데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1안은 한국 황제에게 대권에 속하는 내치정무(內治政務)의 실행을 통감에 위임시킬 것, 제2안은 한국 정부에게 내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통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또 시정 개선에 관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을 약속 받을 것, 제3안은 군부대신 · 탁지부대신은 일본인으로 임명하도록 할 것 등이다. 이와는 달리 별지 2의 요강에는 한국 황제가 황태자에게 양위하게 할 것, 국왕 및 정부는 통감의 부서(副署) 없이 정무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주요 부서는 일본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가 대신 혹은 차관의 직무를 실행할 것 등 제시되어 있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별지 2의 안을 결정하고 고종의 양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통감은 1907년 7월 18일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 헤이그특사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조약 위반이라고 통박하면서 강제로 양위시켰다. 이어 7월 24일에 한국에서 통감의 절대권을 인정하는 7개 항의 한일신협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통치권은 사실상 통감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한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을 장악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을 설치, 운용하였다. 처음에 이사청은 주로 개항지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일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일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부산 · 마산 · 군산 · 목포 · 경성(鏡城) · 인천 · 평양 · 진남포 · 원산 · 성진 등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이사청지청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 한반도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세력을 침투시켰다. 1906년 11월 18일 경성 이사청 관할 수원 지청을 시발로 해서 해주 · 공주 · 전주 · 광주 · 진주 · 함흥 · 경성 지청을 설치하고, 1907년 6월에는 충주지청과 신의주 지청, 그리고 7월에는 청진 지청을 설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처음에는 한국 정부를 전면에 내세워 친일 · 반일 세력의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해 한국민족의 분열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1907년 한국군의 해산과 고종의 강제 퇴위를 계기로 반일 세력이 크게 강화되고 무장화되자, 통감부는 군과 경찰을 전면에 내세워 탄압했다. 이러한 무력적인 탄압 정책이야말로 통감부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로, 1906년 7월의 「한국주차군사령부조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주차군사령관을 육군 대장 또는 중장으로 하여 통감의 명을 받아 용산 · 평양 등 치안유지상 필요한 주요 지역에 배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총독부는 이미 1906년에 설치된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계적인 시험 통치를 거친 후 설치된 식민 통치 준비기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통감부는 총독부의 무단통치를 위한 시험적 단계에 있던 기관으로 1910년 이후의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 골격을 형성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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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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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09:51: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새 문서: ==통감==   ===정의=== 1906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구이다.   ===개요===...&lt;/p&gt;
&lt;hr /&gt;
&lt;div&gt;==통감==&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6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구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lt;br /&gt;
&lt;br /&gt;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자신들의 세력 확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세적 막부사회(幕府社會)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부사회를 주도해 왔던 사족(士族)들의 불만, 즉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분출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lt;br /&gt;
&lt;br /&gt;
또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열강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당시 일본 지도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제1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강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두된 것이 중국대륙 침략정책이다. 그 첫 단계가 한국을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주1으로, 일본은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자극된 일본 외무성은 1870년 4월 「대조선정책3개조(對朝鮮政策三箇條)」를 서둘러 확정하였다. 1876년 2월 26일에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조인, 강압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에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종래부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던 청국주2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다. 이에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여 당초 목적인 대륙침략정책 실현의 제1차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은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나아가 일본의 성장은 곧 극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열강들 중에서 태평양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일 · 프랑스와의 3국 간섭주8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영국의 외교적 · 재정적인 보장을 획득하고, 나아가 영국을 통한 미국 · 독일 ·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은 후, 한반도가 그들의 국운이 걸린 사활의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lt;br /&gt;
&lt;br /&gt;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배제시킨 일본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시해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 운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통감부.jpg|400px|center|통감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주3의 진두 지휘 하에 11월 17일 한국의 박제순(朴齊純)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주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한국에서 철수해 영사관으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12월 15일자로 한국의 재외공관마저 폐쇄시켰다. 이로써 모든 외교적 방법이 단절되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던 외부(外部)는 1906년 1월 17일자로 폐지되고 의정부 외사국(外事局)으로 격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理事廳官制)가 공포되어 주한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부임해주5 이른바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2월 1일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을 개설할 당시에는 통감 이토를 비롯하여 총무장관에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전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발의로 고용된 한국 정부의 고문은 통감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좌관 · 교관 또는 기타의 명분으로 각 부(部)에 배속되었다. 특히, 한국의 재무 · 경무에는 최다수의 일본인을 고용 배치하여 마치 일본 내각과 흡사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각 부와 국(局)에 일본인들을 임용해 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런데 1907년 7월에 통감부의 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헤이그특사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한일신협약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였다. 메이지 40년(1907) 7월 12일자 일본 외교문서에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한 극비의 대한처리요강안이 있다. 이 처리요강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로 3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1안은 한국 황제에게 대권에 속하는 내치정무(內治政務)의 실행을 통감에 위임시킬 것, 제2안은 한국 정부에게 내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통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또 시정 개선에 관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을 약속 받을 것, 제3안은 군부대신 · 탁지부대신은 일본인으로 임명하도록 할 것 등이다. 이와는 달리 별지 2의 요강에는 한국 황제가 황태자에게 양위하게 할 것, 국왕 및 정부는 통감의 부서(副署) 없이 정무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주요 부서는 일본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가 대신 혹은 차관의 직무를 실행할 것 등 제시되어 있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별지 2의 안을 결정하고 고종의 양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통감은 1907년 7월 18일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 헤이그특사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조약 위반이라고 통박하면서 강제로 양위시켰다. 이어 7월 24일에 한국에서 통감의 절대권을 인정하는 7개 항의 한일신협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통치권은 사실상 통감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후 통감부의 조직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의 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은 통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감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주6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감은 행정 사무의 집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집행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통감은 언제든지 한국의 국정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 외에 타국인 고용은 통감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어(제6조), 그 결과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 외의 외국인을 단 1명도 한국의 내정에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1909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이 임용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감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과 200원 이내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제7조)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의 진퇴를 전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제8조).&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 정부가 고등 관리를 임면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해 인사권까지 통감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처분의 심사, 식산 및 금융, 종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 국정 전반에 걸쳐 통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의 권한은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되었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서 한국 대신들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주재해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통감의 뜻을 통고해 집행을 강요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한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을 장악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을 설치, 운용하였다. 처음에 이사청은 주로 개항지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일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일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는 부산 · 마산 · 군산 · 목포 · 경성(鏡城) · 인천 · 평양 · 진남포 · 원산 · 성진 등 10개 소에,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그리고 1907년 12월에 청진에 설치하여 모두 13개 소의 이사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구 이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사청 모두가 개항지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이사청이 경제활동을 하는 개항지의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사청으로 한국 내 기반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906년 9월 26일에는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구역을 세분화하면 관할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어 지방 지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11월 「이사청지청 집무규정」과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 집무규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이사청지청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 한반도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세력을 침투시켰다. 1906년 11월 18일 경성 이사청 관할 수원 지청을 시발로 해서 해주 · 공주 · 전주 · 광주 · 진주 · 함흥 · 경성 지청을 설치하고, 1907년 6월에는 충주지청과 신의주 지청, 그리고 7월에는 청진 지청을 설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8년 12월로 각 지청은 모두 폐지되었는데, 이는 1908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청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반면, 이사청 지청은 거의 대부분 통치상 필요한 내륙의 지방 도시에 설치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는 영토귀속 문제에도 간여해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청국 사이에 귀속 문제로 장기간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간도 문제에 개입, 그 영유권을 청국에 양여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 지방의 확보는 대륙 침략의 거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에 개입해서 초래될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부를 앞세워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한국에서 통감부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언론을 통해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거나, 무력으로 직접 저항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항을 통감부는 헌병 · 경찰 · 군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 한국민에 대한 회유, 분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처음에는 한국 정부를 전면에 내세워 친일 · 반일 세력의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해 한국민족의 분열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1907년 한국군의 해산과 고종의 강제 퇴위를 계기로 반일 세력이 크게 강화되고 무장화되자, 통감부는 군과 경찰을 전면에 내세워 탄압했다. 이러한 무력적인 탄압 정책이야말로 통감부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로, 1906년 7월의 「한국주차군사령부조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주차군사령관을 육군 대장 또는 중장으로 하여 통감의 명을 받아 용산 · 평양 등 치안유지상 필요한 주요 지역에 배치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초기에는 한국주차군과 헌병고문경찰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했으나, 1907년 이후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보병 제12여단을 파견해야 했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해산된 군대가 의병과 합류해 반일전투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지 39년(1906)의 『시정연보』 치안에 관한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대오를 이루고 전술 방법과 사격술을 습득해 그 저항력이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렇듯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서 일본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원 이하까지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규제하였다. 1908년 통감부가 압류 · 발매 · 반포 금지시킨 신문의 종류와 횟수는 5종의 신문, 65회의 반포 금지, 6만9098매의 압류에 이르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보다 앞서 통감부는 1907년 7월 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사의 해산(제1조), 군집의 제한과 금지(제2조),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제4조) 등을 규정해, 한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8월에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몇 개의 애국단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러한 권한과 지위의 통감부 성격은 1910년에 설치된 총독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친임관으로 하여 육해군대장을 충임시켰다. 이는 통감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또, 총독을 일본 천황의 직속 관료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선 주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통감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제2조에는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하고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지위도 통감과 동등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제3조에는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칙재(勅裁)주7를 얻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통감과 동일했다. 제4조에는 총독이 징역 · 금고 · 구류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제6조의 관리임면 · 서훈권 등이 모두 통감과 동일했다. 이처럼 총독은 권한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통감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아, 총독은 통감의 위치를 계승,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총독부는 총독관방 및 총무 · 내무 · 탁지 · 농상공 · 사법부의 5부와 소속 관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각 기관들은 통감부 시대에 이미 조직,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통치 방침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을 통한 무력책과 회유, 분열책의 양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감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총독부는 이미 1906년에 설치된 통감부를 통해 한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계적인 시험 통치를 거친 후 설치된 식민 통치 준비기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통감부는 총독부의 무단통치를 위한 시험적 단계에 있던 기관으로 1910년 이후의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 골격을 형성했던 것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일제통감부.jpg|400px|center|일제통감부의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고종황제의 퇴위===&lt;br /&gt;
&lt;br /&gt;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해체===&lt;br /&gt;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국 친일파세력인 일진회의 한국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xt5GtNjj774?si=JOP7lHeXQPhG_VLK&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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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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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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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채보상운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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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09:19: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국채보상운동 */&lt;/p&gt;
&lt;hr /&gt;
&lt;div&gt;==국채보상운동==&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역사적배경===&lt;br /&gt;
일본은 1894년 일어난 청일전쟁 시기부터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했다.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고 고문정치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대한제국의 정치·경제 등에 관여하기 시작했다.&amp;lt;/br&amp;gt;&lt;br /&gt;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1853~1926)는 여러 명목으로 차관을 도입했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경찰 기구와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시설에 충당했다. 1907년 국가의 빚은 '''1,300만 원'''에 이르렀다.&amp;lt;ref&amp;gt;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한 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물가로 환산한다면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7년 1월, 대구에 설립된 출판사 광문사의 부사장 서상돈은 문회명을 대동광문회로 개칭하기 위한 특별 회의에서 절약·금연운동을 통해 국채를 상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장 김광제와 함께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작성하고, 모금을 위한 대구군민대회를 열어 취지서를 낭독했다. 이는 &amp;lt;대한매일신보&amp;gt;와 같은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다.&lt;br /&gt;
&lt;br /&gt;
[[파일: 국채보상운동.jpg|400px|center|국채보상운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서울과 각 지방에 퍼져 나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한 모금운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활발히 전개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전국에서 20여 개의 국채보상운동 단체가 창립되고, 운동에 참여한다는 취지문을 배포했다.&amp;lt;/br&amp;gt; &lt;br /&gt;
&lt;br /&gt;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amp;lt;황성신문&amp;gt; 등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지면에 실어 홍보 역할을 자처했다. 왕실, 언론기관, 지식인 단체뿐만 아니라 여성, 기생, 백정 등까지 대한제국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의연(義捐)했다.&lt;br /&gt;
부산에서 논의되어 대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간 운동을 총괄하고자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내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가 설치되었고, 같은 시기 국채보상연합회의소가 조직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국채보상운동디지털아카이브.jpg|400px|center|국채보상운동디지털아카이브를 나타내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lt;br /&gt;
&lt;br /&gt;
*'''김광제, 서상돈, 어니스트 베델, 양기탁'''&amp;lt;/br&amp;gt;&lt;br /&gt;
&lt;br /&gt;
*처음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을 만들었던 대동광문회(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 이를 신문에 실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린 대한매일신보의 사장 베델과 편집자이자 총무였던 '''양기탁'''. 이들은 운동을 알리는 데서 나아가 국민들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소를 운영하며 '''국채보상운동'''의 주축이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대동광문회(광문사)에서는 민회소(民會所), 즉 단연회(斷然會)를 설립해 국민들이 모금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서울에서는 의연금을 보호하고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매일신보 내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를 설치하고 한규설, 양기탁 등을 임원으로 선출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국채보상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07년 4월부터 12월까지였다. 특히, 6월∼8월에는 가장 많은 의연금이 모아졌다. 그러나 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운동주체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1908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운동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간 중심체는 양기탁과 베델이 이끄는 대한매일신보사였다. 따라서, 이 운동은 사실 '''국권회복운동'''의 하나로서 전개되고 있는 셈이었고, 이에 일제는 갖은 방법을 다하여 방해, 탄압하려 들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일제는 1907년 이후 베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공작을 펴, 1908년 5월 3주(週)의 금고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통감부 당국은 “대한매일신보가 보관한 국채보상금을 베델ㆍ양기탁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여 3만원을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기탁을 구속해 버렸다. &amp;lt;ref&amp;gt;이른바 일제는 ‘국채보상금소비사건(國債報償金消費事件)’을 조작한 것이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의 공작에 따라 전 국채보상지원금 총합 소장이었던 윤웅렬(尹雄烈)은 “보상금 중 삼만 원을 영국인 베델이 사취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요청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이를 근거로 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민중들에게 심어 주고자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양기탁은 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감부의 공작으로 운동의 주체는 분열되어, 운동 자체가 암초에 부딪쳐 끝내는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따라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시작된 '''경제적 구국 운동'''은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으로 커갔다. 일제 통감부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운동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면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렸던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사장 베델을 고국으로 추방하려 술책을 부리고, 신문사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총무였던 양기탁을 “대한매일신보사가 보관한 보상금 3만 원을 배설(베델), 양기탁 두 사람이 횡령 소비하였다.”라는 내용의 '''국채보상금소비사건'''을 조작하여 그를 체포했다.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중심인물이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운동의 들불이 점차 사그라져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TmRcjXFtSTc?si=QvM_x0iv2cUxLKQu&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역사적 의의===&lt;br /&gt;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 시대에 피지배계층인 일반 민중들이 주도한 최초의 국민모금운동이다. 이들은 단연(斷煙)·금주(禁酒)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여 모은 돈과 소중하게 보관해두었던 패물을 납부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책임을 다했다.&lt;br /&gt;
&lt;br /&gt;
*이번 운동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까지 폭넓은 연대가 이뤄지면서, 이후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방해와 탄압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되었던 것이다. 운동이 비록 좌절로 끝나긴 하였으나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었다.&lt;br /&gt;
&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A%B5%AD%EC%B1%84%EB%B3%B4%EC%83%81%EC%9A%B4%EB%8F%99&amp;diff=30639</id>
		<title>국채보상운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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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09:12: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결과 */&lt;/p&gt;
&lt;hr /&gt;
&lt;div&gt;==국채보상운동==&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역사적배경===&lt;br /&gt;
일본은 1894년 일어난 청일전쟁 시기부터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했다.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고 고문정치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대한제국의 정치·경제 등에 관여하기 시작했다.&amp;lt;/br&amp;gt;&lt;br /&gt;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1853~1926)는 여러 명목으로 차관을 도입했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경찰 기구와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시설에 충당했다. 1907년 국가의 빚은 '''1,300만 원'''에 이르렀다.&amp;lt;ref&amp;gt;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한 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물가로 환산한다면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7년 1월, 대구에 설립된 출판사 광문사의 부사장 서상돈은 문회명을 대동광문회로 개칭하기 위한 특별 회의에서 절약·금연운동을 통해 국채를 상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장 김광제와 함께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작성하고, 모금을 위한 대구군민대회를 열어 취지서를 낭독했다. 이는 &amp;lt;대한매일신보&amp;gt;와 같은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다.&lt;br /&gt;
&lt;br /&gt;
[[파일: 국채보상운동.jpg|400px|center|국채보상운동을 나타내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서울과 각 지방에 퍼져 나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한 모금운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활발히 전개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전국에서 20여 개의 국채보상운동 단체가 창립되고, 운동에 참여한다는 취지문을 배포했다.&amp;lt;/br&amp;gt; &lt;br /&gt;
&lt;br /&gt;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amp;lt;황성신문&amp;gt; 등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지면에 실어 홍보 역할을 자처했다. 왕실, 언론기관, 지식인 단체뿐만 아니라 여성, 기생, 백정 등까지 대한제국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의연(義捐)했다.&lt;br /&gt;
부산에서 논의되어 대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간 운동을 총괄하고자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내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가 설치되었고, 같은 시기 국채보상연합회의소가 조직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국채보상운동디지털아카이브.jpg|400px|center|국채보상운동디지털아카이브를 나타내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lt;br /&gt;
&lt;br /&gt;
*'''김광제, 서상돈, 어니스트 베델, 양기탁'''&amp;lt;/br&amp;gt;&lt;br /&gt;
&lt;br /&gt;
*처음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을 만들었던 대동광문회(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 이를 신문에 실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린 대한매일신보의 사장 베델과 편집자이자 총무였던 '''양기탁'''. 이들은 운동을 알리는 데서 나아가 국민들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소를 운영하며 '''국채보상운동'''의 주축이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대동광문회(광문사)에서는 민회소(民會所), 즉 단연회(斷然會)를 설립해 국민들이 모금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서울에서는 의연금을 보호하고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매일신보 내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를 설치하고 한규설, 양기탁 등을 임원으로 선출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국채보상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07년 4월부터 12월까지였다. 특히, 6월∼8월에는 가장 많은 의연금이 모아졌다. 그러나 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운동주체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1908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운동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간 중심체는 양기탁과 베델이 이끄는 대한매일신보사였다. 따라서, 이 운동은 사실 '''국권회복운동'''의 하나로서 전개되고 있는 셈이었고, 이에 일제는 갖은 방법을 다하여 방해, 탄압하려 들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일제는 1907년 이후 베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공작을 펴, 1908년 5월 3주(週)의 금고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통감부 당국은 “대한매일신보가 보관한 국채보상금을 베델ㆍ양기탁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여 3만원을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기탁을 구속해 버렸다. &amp;lt;ref&amp;gt;이른바 일제는 ‘국채보상금소비사건(國債報償金消費事件)’을 조작한 것이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의 공작에 따라 전 국채보상지원금 총합 소장이었던 윤웅렬(尹雄烈)은 “보상금 중 삼만 원을 영국인 베델이 사취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요청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이를 근거로 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민중들에게 심어 주고자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양기탁은 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감부의 공작으로 운동의 주체는 분열되어, 운동 자체가 암초에 부딪쳐 끝내는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따라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시작된 '''경제적 구국 운동'''은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으로 커갔다. 일제 통감부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운동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면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렸던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사장 베델을 고국으로 추방하려 술책을 부리고, 신문사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총무였던 양기탁을 “대한매일신보사가 보관한 보상금 3만 원을 배설(베델), 양기탁 두 사람이 횡령 소비하였다.”라는 내용의 '''국채보상금소비사건'''을 조작하여 그를 체포했다.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중심인물이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운동의 들불이 점차 사그라져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TmRcjXFtSTc?si=QvM_x0iv2cUxLKQu&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역사적 의의===&lt;br /&gt;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 시대에 피지배계층인 일반 민중들이 주도한 최초의 국민모금운동이다. 이들은 단연(斷煙)·금주(禁酒)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여 모은 돈과 소중하게 보관해두었던 패물을 납부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책임을 다했다.&lt;br /&gt;
&lt;br /&gt;
*이번 운동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까지 폭넓은 연대가 이뤄지면서, 이후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방해와 탄압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되었던 것이다. 운동이 비록 좌절로 끝나긴 하였으나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었다.&lt;br /&gt;
&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A%B5%AD%EC%B1%84%EB%B3%B4%EC%83%81%EC%9A%B4%EB%8F%99&amp;diff=30545</id>
		<title>국채보상운동</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A%B5%AD%EC%B1%84%EB%B3%B4%EC%83%81%EC%9A%B4%EB%8F%99&amp;diff=30545"/>
		<updated>2023-12-07T08:17: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 */&lt;/p&gt;
&lt;hr /&gt;
&lt;div&gt;==국채보상운동==&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역사적배경===&lt;br /&gt;
일본은 1894년 일어난 청일전쟁 시기부터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했다.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고 고문정치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대한제국의 정치·경제 등에 관여하기 시작했다.&amp;lt;/br&amp;gt;&lt;br /&gt;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1853~1926)는 여러 명목으로 차관을 도입했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경찰 기구와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시설에 충당했다. 1907년 국가의 빚은 '''1,300만 원'''에 이르렀다.&amp;lt;ref&amp;gt;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한 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물가로 환산한다면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7년 1월, 대구에 설립된 출판사 광문사의 부사장 서상돈은 문회명을 대동광문회로 개칭하기 위한 특별 회의에서 절약·금연운동을 통해 국채를 상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장 김광제와 함께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작성하고, 모금을 위한 대구군민대회를 열어 취지서를 낭독했다. 이는 &amp;lt;대한매일신보&amp;gt;와 같은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다.&lt;br /&gt;
&lt;br /&gt;
[[파일: 국채보상운동.jpg|400px|center|국채보상운동을 나타내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서울과 각 지방에 퍼져 나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한 모금운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활발히 전개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전국에서 20여 개의 국채보상운동 단체가 창립되고, 운동에 참여한다는 취지문을 배포했다.&amp;lt;/br&amp;gt; &lt;br /&gt;
&lt;br /&gt;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amp;lt;황성신문&amp;gt; 등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지면에 실어 홍보 역할을 자처했다. 왕실, 언론기관, 지식인 단체뿐만 아니라 여성, 기생, 백정 등까지 대한제국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의연(義捐)했다.&lt;br /&gt;
부산에서 논의되어 대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간 운동을 총괄하고자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내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가 설치되었고, 같은 시기 국채보상연합회의소가 조직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국채보상운동디지털아카이브.jpg|400px|center|국채보상운동디지털아카이브를 나타내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lt;br /&gt;
&lt;br /&gt;
*'''김광제, 서상돈, 어니스트 베델, 양기탁'''&amp;lt;/br&amp;gt;&lt;br /&gt;
&lt;br /&gt;
*처음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을 만들었던 대동광문회(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 이를 신문에 실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린 대한매일신보의 사장 베델과 편집자이자 총무였던 '''양기탁'''. 이들은 운동을 알리는 데서 나아가 국민들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소를 운영하며 '''국채보상운동'''의 주축이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대동광문회(광문사)에서는 민회소(民會所), 즉 단연회(斷然會)를 설립해 국민들이 모금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서울에서는 의연금을 보호하고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매일신보 내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를 설치하고 한규설, 양기탁 등을 임원으로 선출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국채보상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07년 4월부터 12월까지였다. 특히, 6월∼8월에는 가장 많은 의연금이 모아졌다. 그러나 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운동주체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1908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운동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간 중심체는 양기탁과 베델이 이끄는 대한매일신보사였다. 따라서, 이 운동은 사실 '''국권회복운동'''의 하나로서 전개되고 있는 셈이었고, 이에 일제는 갖은 방법을 다하여 방해, 탄압하려 들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일제는 1907년 이후 베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공작을 펴, 1908년 5월 3주(週)의 금고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통감부 당국은 “대한매일신보가 보관한 국채보상금을 베델ㆍ양기탁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여 3만원을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기탁을 구속해 버렸다. &amp;lt;ref&amp;gt;이른바 일제는 ‘국채보상금소비사건(國債報償金消費事件)’을 조작한 것이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의 공작에 따라 전 국채보상지원금 총합 소장이었던 윤웅렬(尹雄烈)은 “보상금 중 삼만 원을 영국인 베델이 사취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요청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이를 근거로 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민중들에게 심어 주고자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양기탁은 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감부의 공작으로 운동의 주체는 분열되어, 운동 자체가 암초에 부딪쳐 끝내는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따라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시작된 '''경제적 구국 운동'''은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으로 커갔다. 일제 통감부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운동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면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렸던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사장 베델을 고국으로 추방하려 술책을 부리고, 신문사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총무였던 양기탁을 “대한매일신보사가 보관한 보상금 3만 원을 배설(베델), 양기탁 두 사람이 횡령 소비하였다.”라는 내용의 '''국채보상금소비사건'''을 조작하여 그를 체포했다.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중심인물이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운동의 들불이 점차 사그라져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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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TmRcjXFtSTc?si=QvM_x0iv2cUxLKQu&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역사적 의의===&lt;br /&gt;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 시대에 피지배계층인 일반 민중들이 주도한 최초의 국민모금운동이다. 이들은 단연(斷煙)·금주(禁酒)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여 모은 돈과 소중하게 보관해두었던 패물을 납부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책임을 다했다.&lt;br /&gt;
&lt;br /&gt;
*이번 운동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까지 폭넓은 연대가 이뤄지면서, 이후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방해와 탄압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되었던 것이다. 운동이 비록 좌절로 끝나긴 하였으나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었다.&lt;br /&gt;
&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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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채보상운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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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08:16: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 */&lt;/p&gt;
&lt;hr /&gt;
&lt;div&gt;==국채보상운동==&lt;br /&gt;
&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역사적배경===&lt;br /&gt;
일본은 1894년 일어난 청일전쟁 시기부터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했다.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고 고문정치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대한제국의 정치·경제 등에 관여하기 시작했다.&amp;lt;/br&amp;gt;&lt;br /&gt;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1853~1926)는 여러 명목으로 차관을 도입했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경찰 기구와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시설에 충당했다. 1907년 국가의 빚은 '''1,300만 원'''에 이르렀다.&amp;lt;ref&amp;gt;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한 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물가로 환산한다면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7년 1월, 대구에 설립된 출판사 광문사의 부사장 서상돈은 문회명을 대동광문회로 개칭하기 위한 특별 회의에서 절약·금연운동을 통해 국채를 상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장 김광제와 함께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작성하고, 모금을 위한 대구군민대회를 열어 취지서를 낭독했다. 이는 &amp;lt;대한매일신보&amp;gt;와 같은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다.&lt;br /&gt;
&lt;br /&gt;
[[파일: 국채보상운동.jpg|400px|center|국채보상운동을 나타내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활동내용===&lt;br /&gt;
서울과 각 지방에 퍼져 나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한 모금운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활발히 전개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전국에서 20여 개의 국채보상운동 단체가 창립되고, 운동에 참여한다는 취지문을 배포했다.&amp;lt;/br&amp;gt; &lt;br /&gt;
&lt;br /&gt;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amp;lt;황성신문&amp;gt; 등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지면에 실어 홍보 역할을 자처했다. 왕실, 언론기관, 지식인 단체뿐만 아니라 여성, 기생, 백정 등까지 대한제국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의연(義捐)했다.&lt;br /&gt;
부산에서 논의되어 대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간 운동을 총괄하고자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내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가 설치되었고, 같은 시기 국채보상연합회의소가 조직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파일: 국채보상운동디지털아카이브.jpg|400px|center|국채보상운동디지털아카이브를 나타내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lt;br /&gt;
&lt;br /&gt;
*'''김광제, 서상돈, 어니스트 베델, 양기탁'''&amp;lt;/br&amp;gt;&lt;br /&gt;
&lt;br /&gt;
*처음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을 만들었던 대동광문회(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 이를 신문에 실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린 '''대한매일신보'''의 사장 '''베델'''과 편집자이자 총무였던 '''양기탁'''. 이들은 운동을 알리는 데서 나아가 국민들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소를 운영하며 국채보상운동의 주축이 되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대동광문회(광문사)에서는 민회소(民會所), 즉 단연회(斷然會)를 설립해 국민들이 모금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서울에서는 의연금을 보호하고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매일신보 내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를 설치하고 한규설, 양기탁 등을 임원으로 선출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국채보상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07년 4월부터 12월까지였다. 특히, 6월∼8월에는 가장 많은 의연금이 모아졌다. 그러나 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운동주체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1908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운동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간 중심체는 양기탁과 베델이 이끄는 대한매일신보사였다. 따라서, 이 운동은 사실 '''국권회복운동'''의 하나로서 전개되고 있는 셈이었고, 이에 일제는 갖은 방법을 다하여 방해, 탄압하려 들었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일제는 1907년 이후 베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공작을 펴, 1908년 5월 3주(週)의 금고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통감부 당국은 “대한매일신보가 보관한 국채보상금을 베델ㆍ양기탁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여 3만원을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기탁을 구속해 버렸다. &amp;lt;ref&amp;gt;이른바 일제는 ‘국채보상금소비사건(國債報償金消費事件)’을 조작한 것이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통감부의 공작에 따라 전 국채보상지원금 총합 소장이었던 윤웅렬(尹雄烈)은 “보상금 중 삼만 원을 영국인 베델이 사취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요청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이를 근거로 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민중들에게 심어 주고자 하였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양기탁은 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감부의 공작으로 운동의 주체는 분열되어, 운동 자체가 암초에 부딪쳐 끝내는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따라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시작된 '''경제적 구국 운동'''은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으로 커갔다. 일제 통감부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운동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면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렸던 &amp;lt;대한매일신보&amp;gt; 사장 베델을 고국으로 추방하려 술책을 부리고, 신문사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총무였던 양기탁을 “대한매일신보사가 보관한 보상금 3만 원을 배설(베델), 양기탁 두 사람이 횡령 소비하였다.”라는 내용의 '''국채보상금소비사건'''을 조작하여 그를 체포했다.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중심인물이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운동의 들불이 점차 사그라져갔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TmRcjXFtSTc?si=QvM_x0iv2cUxLKQu&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역사적 의의===&lt;br /&gt;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 시대에 피지배계층인 일반 민중들이 주도한 최초의 국민모금운동이다. 이들은 단연(斷煙)·금주(禁酒)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여 모은 돈과 소중하게 보관해두었던 패물을 납부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책임을 다했다.&lt;br /&gt;
&lt;br /&gt;
*이번 운동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까지 폭넓은 연대가 이뤄지면서, 이후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방해와 탄압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되었던 것이다. 운동이 비록 좌절로 끝나긴 하였으나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었다.&lt;br /&gt;
&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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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류:애국계몽운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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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wkhmk: 새 문서: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B9%BC%EB%B3%B4%EB%8B%A4_%EA%B0%95%ED%95%9C_%ED%8E%9C%EC%9D%98_%ED%9E%98_%EC%95%A0%EA%B5%AD%EA%B3%84%EB%AA%BD%EC%9A%B4%EB%8F%99 애국...&lt;/p&gt;
&lt;hr /&gt;
&lt;div&gt;[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B9%BC%EB%B3%B4%EB%8B%A4_%EA%B0%95%ED%95%9C_%ED%8E%9C%EC%9D%98_%ED%9E%98_%EC%95%A0%EA%B5%AD%EA%B3%84%EB%AA%BD%EC%9A%B4%EB%8F%99 애국계몽운동]&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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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매일신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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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08:14: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의의 */&lt;/p&gt;
&lt;hr /&gt;
&lt;div&gt;==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4년 7월에 창간한 '''대한제국 시기의 신문'''으로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힘을 합쳐 창간하였다.&amp;lt;/br&amp;gt; 신문 창간 당시에는 타블로이드판 6면으로 발행되었고, 한글본과 영문본을 함께 발행하였다.&amp;lt;ref&amp;gt;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한글본, 국한문본, 영문본을 함께 발행하였다. 대한매일신보의 슬로건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전투적 민족주의'였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대한매일신보.jpg|400px|center|대한매일신보의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활동===&lt;br /&gt;
*1904년 2월에 일어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특파원으로 머무르던 어니스트 베델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440 양기탁]을 비롯하여 민족 진영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1904년 7월 18일에 창간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시대에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로 이름이 바뀌었다. &lt;br /&gt;
&lt;br /&gt;
*창간 당시에는 화합을 추구한 대한제국, 일본, 러시아의 각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했지만, 이후 일본의 국권 침탈에 반일 신문으로 전향하였다. 그 당시 일본이 사실상 언론의 검열을 맡았던 시기임에도 반발이 가능했던 것은 발행인 [[베델]]이 일본과 동맹국인 영국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대한매일신보 등 각종 신문이 적극 참여하였다.&lt;br /&gt;
&lt;br /&gt;
*하지만 통감부의 압박에 쇠퇴기를 겪는다. 민족 신문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빌미로 베델을 1907년과 1908년 2번에 걸쳐 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주인 양기탁도 국채 보상 성금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mp;lt;ref&amp;gt;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양기탁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이후에 난항을 겪게 된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광고료===&lt;br /&gt;
&lt;br /&gt;
*신문은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私企業)처럼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신문사가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 신문사는 기본적으로 구독 수입으로 경영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신문사는 구독 수입 외에 광고 수입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한다.&lt;br /&gt;
&lt;br /&gt;
*당시 신문사의 광고료 계산 단위는 ‘1단 1행’ 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매일신보의 광고료'''는 어느 정도였을까? 베델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식인 인치(inch)를 사용하였다. 1904년 7월 창간 당시 광고료에 대해서는 영문판에“1일 1인치 또는 1인치 이하 50전(錢), 1개월간 매일 1인치 5원(圓), 1년간 매일 1인치 50원”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복간한 1905년 8월에는“1일 1인치 25전(錢, 新貨), 2주일 2원(圓) 50전, 1개월 5원”으로 조정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대한매일신보광고료.jpg|400px|center|대한매일신보광고료를 나타내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시기===&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text-align:center;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lt;br /&gt;
|+ style=&amp;quot;caption-side:bottom; text-align:left;&amp;quot;|출처 : 우리역사넷&lt;br /&gt;
! 연도 || 활동 || 설명&lt;br /&gt;
|-&lt;br /&gt;
| 1904.07.18 ||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된 날 ||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과 양기탁이 민족 진영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만든 민족적인 신문&lt;br /&gt;
|-&lt;br /&gt;
| 1906.02 || '''통감부''' 설립된 연도 ||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구로, 약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국&lt;br /&gt;
|-&lt;br /&gt;
| 1907.02 ||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날 ||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대한매일신보에서 다루었으며  항일운동을 지속&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쇠퇴와 변화===&lt;br /&gt;
&lt;br /&gt;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대한매일신보였지만 통감부의 압박에 쇠퇴기를 겪게 된다. 민족 신문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빌미로 사주인 베델을 1907년과 1908년 2번에 걸쳐 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주인 양기탁도 국채 보상 성금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결국 핵심 인사 두 명의 이탈로 대한매일신보는 큰 타격을 받았다.&lt;br /&gt;
&lt;br /&gt;
*재판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일제는 영국 정부를 직접 압박해 베델을 상하이로 강제 소환시켜 6개월형을 받게 만들었고, 1909년 5월 베델은 그곳에서 사망했다. 1908년 5월 발행인이 영국인 만함(Alfred W. Marnham)으로 교체되었고 1910년 6월에는 이장훈으로 다시 바뀌었다.&lt;br /&gt;
&lt;br /&gt;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의 일본어판 기관지 《경성일보》에 인수되었고, 제호에서 '대한'이 떨어진 채 1910년 8월 30일자 신문부터 총독부의 조선어판 기관지로 전락했다. 광복 후인 1945년 11월 22일 매일신보는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lt;br /&gt;
&lt;br /&gt;
&lt;br /&gt;
===의의===&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EA0aQXc3om8?si=M60x6J-T0HAMo6XC&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당시 일본의 언론탄압 속에서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이용, 신속한 보도와 준열한 논설로써 대중을 계몽하고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B%8C%80%ED%95%9C%EB%A7%A4%EC%9D%BC%EC%8B%A0%EB%B3%B4&amp;diff=30532</id>
		<title>대한매일신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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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08:13: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쇠퇴와 변화 */&lt;/p&gt;
&lt;hr /&gt;
&lt;div&gt;==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4년 7월에 창간한 '''대한제국 시기의 신문'''으로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힘을 합쳐 창간하였다.&amp;lt;/br&amp;gt; 신문 창간 당시에는 타블로이드판 6면으로 발행되었고, 한글본과 영문본을 함께 발행하였다.&amp;lt;ref&amp;gt;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한글본, 국한문본, 영문본을 함께 발행하였다. 대한매일신보의 슬로건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전투적 민족주의'였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대한매일신보.jpg|400px|center|대한매일신보의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활동===&lt;br /&gt;
*1904년 2월에 일어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특파원으로 머무르던 어니스트 베델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440 양기탁]을 비롯하여 민족 진영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1904년 7월 18일에 창간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시대에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로 이름이 바뀌었다. &lt;br /&gt;
&lt;br /&gt;
*창간 당시에는 화합을 추구한 대한제국, 일본, 러시아의 각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했지만, 이후 일본의 국권 침탈에 반일 신문으로 전향하였다. 그 당시 일본이 사실상 언론의 검열을 맡았던 시기임에도 반발이 가능했던 것은 발행인 [[베델]]이 일본과 동맹국인 영국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대한매일신보 등 각종 신문이 적극 참여하였다.&lt;br /&gt;
&lt;br /&gt;
*하지만 통감부의 압박에 쇠퇴기를 겪는다. 민족 신문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빌미로 베델을 1907년과 1908년 2번에 걸쳐 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주인 양기탁도 국채 보상 성금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mp;lt;ref&amp;gt;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양기탁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이후에 난항을 겪게 된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광고료===&lt;br /&gt;
&lt;br /&gt;
*신문은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私企業)처럼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신문사가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 신문사는 기본적으로 구독 수입으로 경영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신문사는 구독 수입 외에 광고 수입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한다.&lt;br /&gt;
&lt;br /&gt;
*당시 신문사의 광고료 계산 단위는 ‘1단 1행’ 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매일신보의 광고료'''는 어느 정도였을까? 베델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식인 인치(inch)를 사용하였다. 1904년 7월 창간 당시 광고료에 대해서는 영문판에“1일 1인치 또는 1인치 이하 50전(錢), 1개월간 매일 1인치 5원(圓), 1년간 매일 1인치 50원”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복간한 1905년 8월에는“1일 1인치 25전(錢, 新貨), 2주일 2원(圓) 50전, 1개월 5원”으로 조정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대한매일신보광고료.jpg|400px|center|대한매일신보광고료를 나타내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시기===&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text-align:center;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lt;br /&gt;
|+ style=&amp;quot;caption-side:bottom; text-align:left;&amp;quot;|출처 : 우리역사넷&lt;br /&gt;
! 연도 || 활동 || 설명&lt;br /&gt;
|-&lt;br /&gt;
| 1904.07.18 ||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된 날 ||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과 양기탁이 민족 진영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만든 민족적인 신문&lt;br /&gt;
|-&lt;br /&gt;
| 1906.02 || '''통감부''' 설립된 연도 ||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구로, 약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국&lt;br /&gt;
|-&lt;br /&gt;
| 1907.02 ||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날 ||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대한매일신보에서 다루었으며  항일운동을 지속&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쇠퇴와 변화===&lt;br /&gt;
&lt;br /&gt;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대한매일신보였지만 통감부의 압박에 쇠퇴기를 겪게 된다. 민족 신문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빌미로 사주인 베델을 1907년과 1908년 2번에 걸쳐 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주인 양기탁도 국채 보상 성금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결국 핵심 인사 두 명의 이탈로 대한매일신보는 큰 타격을 받았다.&lt;br /&gt;
&lt;br /&gt;
*재판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일제는 영국 정부를 직접 압박해 베델을 상하이로 강제 소환시켜 6개월형을 받게 만들었고, 1909년 5월 베델은 그곳에서 사망했다. 1908년 5월 발행인이 영국인 만함(Alfred W. Marnham)으로 교체되었고 1910년 6월에는 이장훈으로 다시 바뀌었다.&lt;br /&gt;
&lt;br /&gt;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의 일본어판 기관지 《경성일보》에 인수되었고, 제호에서 '대한'이 떨어진 채 1910년 8월 30일자 신문부터 총독부의 조선어판 기관지로 전락했다. 광복 후인 1945년 11월 22일 매일신보는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lt;br /&gt;
&lt;br /&gt;
===의의===&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EA0aQXc3om8?si=M60x6J-T0HAMo6XC&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당시 일본의 언론탄압 속에서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이용, 신속한 보도와 준열한 논설로써 대중을 계몽하고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B%8C%80%ED%95%9C%EB%A7%A4%EC%9D%BC%EC%8B%A0%EB%B3%B4&amp;diff=30528</id>
		<title>대한매일신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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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08:12: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 */&lt;/p&gt;
&lt;hr /&gt;
&lt;div&gt;==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4년 7월에 창간한 '''대한제국 시기의 신문'''으로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힘을 합쳐 창간하였다.&amp;lt;/br&amp;gt; 신문 창간 당시에는 타블로이드판 6면으로 발행되었고, 한글본과 영문본을 함께 발행하였다.&amp;lt;ref&amp;gt;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한글본, 국한문본, 영문본을 함께 발행하였다. 대한매일신보의 슬로건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전투적 민족주의'였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대한매일신보.jpg|400px|center|대한매일신보의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활동===&lt;br /&gt;
*1904년 2월에 일어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특파원으로 머무르던 어니스트 베델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440 양기탁]을 비롯하여 민족 진영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1904년 7월 18일에 창간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시대에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로 이름이 바뀌었다. &lt;br /&gt;
&lt;br /&gt;
*창간 당시에는 화합을 추구한 대한제국, 일본, 러시아의 각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했지만, 이후 일본의 국권 침탈에 반일 신문으로 전향하였다. 그 당시 일본이 사실상 언론의 검열을 맡았던 시기임에도 반발이 가능했던 것은 발행인 [[베델]]이 일본과 동맹국인 영국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대한매일신보 등 각종 신문이 적극 참여하였다.&lt;br /&gt;
&lt;br /&gt;
*하지만 통감부의 압박에 쇠퇴기를 겪는다. 민족 신문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빌미로 베델을 1907년과 1908년 2번에 걸쳐 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주인 양기탁도 국채 보상 성금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mp;lt;ref&amp;gt;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양기탁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이후에 난항을 겪게 된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광고료===&lt;br /&gt;
&lt;br /&gt;
*신문은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私企業)처럼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신문사가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 신문사는 기본적으로 구독 수입으로 경영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신문사는 구독 수입 외에 광고 수입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한다.&lt;br /&gt;
&lt;br /&gt;
*당시 신문사의 광고료 계산 단위는 ‘1단 1행’ 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매일신보의 광고료'''는 어느 정도였을까? 베델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식인 인치(inch)를 사용하였다. 1904년 7월 창간 당시 광고료에 대해서는 영문판에“1일 1인치 또는 1인치 이하 50전(錢), 1개월간 매일 1인치 5원(圓), 1년간 매일 1인치 50원”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복간한 1905년 8월에는“1일 1인치 25전(錢, 新貨), 2주일 2원(圓) 50전, 1개월 5원”으로 조정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대한매일신보광고료.jpg|400px|center|대한매일신보광고료를 나타내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시기===&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text-align:center;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lt;br /&gt;
|+ style=&amp;quot;caption-side:bottom; text-align:left;&amp;quot;|출처 : 우리역사넷&lt;br /&gt;
! 연도 || 활동 || 설명&lt;br /&gt;
|-&lt;br /&gt;
| 1904.07.18 ||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된 날 ||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과 양기탁이 민족 진영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만든 민족적인 신문&lt;br /&gt;
|-&lt;br /&gt;
| 1906.02 || '''통감부''' 설립된 연도 ||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구로, 약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국&lt;br /&gt;
|-&lt;br /&gt;
| 1907.02 ||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날 ||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대한매일신보에서 다루었으며  항일운동을 지속&lt;br /&gt;
|}&lt;br /&gt;
&lt;br /&gt;
===쇠퇴와 변화===&lt;br /&gt;
&lt;br /&gt;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대한매일신보였지만 통감부의 압박에 쇠퇴기를 겪게 된다. 민족 신문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빌미로 사주인 베델을 1907년과 1908년 2번에 걸쳐 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주인 양기탁도 국채 보상 성금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결국 핵심 인사 두 명의 이탈로 대한매일신보는 큰 타격을 받았다.&lt;br /&gt;
&lt;br /&gt;
재판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일제는 영국 정부를 직접 압박해 베델을 상하이로 강제 소환시켜 6개월형을 받게 만들었고, 1909년 5월 베델은 그곳에서 사망했다. 1908년 5월 발행인이 영국인 만함(Alfred W. Marnham)으로 교체되었고 1910년 6월에는 이장훈으로 다시 바뀌었다.&lt;br /&gt;
&lt;br /&gt;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의 일본어판 기관지 《경성일보》에 인수되었고, 제호에서 '대한'이 떨어진 채 1910년 8월 30일자 신문부터 총독부의 조선어판 기관지로 전락했다. 광복 후인 1945년 11월 22일 매일신보는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lt;br /&gt;
&lt;br /&gt;
===의의===&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EA0aQXc3om8?si=M60x6J-T0HAMo6XC&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당시 일본의 언론탄압 속에서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이용, 신속한 보도와 준열한 논설로써 대중을 계몽하고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B%8C%80%ED%95%9C%EB%A7%A4%EC%9D%BC%EC%8B%A0%EB%B3%B4&amp;diff=30525</id>
		<title>대한매일신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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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08:11: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광고료 */&lt;/p&gt;
&lt;hr /&gt;
&lt;div&gt;==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4년 7월에 창간한 '''대한제국 시기의 신문'''으로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힘을 합쳐 창간하였다.&amp;lt;/br&amp;gt; 신문 창간 당시에는 타블로이드판 6면으로 발행되었고, 한글본과 영문본을 함께 발행하였다.&amp;lt;ref&amp;gt;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한글본, 국한문본, 영문본을 함께 발행하였다. 대한매일신보의 슬로건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전투적 민족주의'였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대한매일신보.jpg|400px|center|대한매일신보의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4년 2월에 일어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특파원으로 머무르던 어니스트 베델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440 양기탁]을 비롯하여 민족 진영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1904년 7월 18일에 창간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시대에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로 이름이 바뀌었다. &lt;br /&gt;
&lt;br /&gt;
*창간 당시에는 화합을 추구한 대한제국, 일본, 러시아의 각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했지만, 이후 일본의 국권 침탈에 반일 신문으로 전향하였다. 그 당시 일본이 사실상 언론의 검열을 맡았던 시기임에도 반발이 가능했던 것은 발행인 [[베델]]이 일본과 동맹국인 영국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대한매일신보 등 각종 신문이 적극 참여하였다.&lt;br /&gt;
&lt;br /&gt;
*하지만 통감부의 압박에 쇠퇴기를 겪는다. 민족 신문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빌미로 베델을 1907년과 1908년 2번에 걸쳐 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주인 양기탁도 국채 보상 성금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mp;lt;ref&amp;gt;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양기탁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이후에 난항을 겪게 된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광고료===&lt;br /&gt;
&lt;br /&gt;
*신문은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私企業)처럼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신문사가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 신문사는 기본적으로 구독 수입으로 경영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신문사는 구독 수입 외에 광고 수입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한다.&lt;br /&gt;
&lt;br /&gt;
*당시 신문사의 광고료 계산 단위는 ‘1단 1행’ 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매일신보의 광고료'''는 어느 정도였을까? 베델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식인 인치(inch)를 사용하였다. 1904년 7월 창간 당시 광고료에 대해서는 영문판에“1일 1인치 또는 1인치 이하 50전(錢), 1개월간 매일 1인치 5원(圓), 1년간 매일 1인치 50원”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복간한 1905년 8월에는“1일 1인치 25전(錢, 新貨), 2주일 2원(圓) 50전, 1개월 5원”으로 조정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대한매일신보광고료.jpg|400px|center|대한매일신보광고료를 나타내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활동시기===&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text-align:center;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lt;br /&gt;
|+ style=&amp;quot;caption-side:bottom; text-align:left;&amp;quot;|출처 : 우리역사넷&lt;br /&gt;
! 연도 || 활동 || 설명&lt;br /&gt;
|-&lt;br /&gt;
| 1904.07.18 ||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된 날 ||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과 양기탁이 민족 진영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만든 민족적인 신문&lt;br /&gt;
|-&lt;br /&gt;
| 1906.02 || '''통감부''' 설립된 연도 ||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구로, 약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국&lt;br /&gt;
|-&lt;br /&gt;
| 1907.02 ||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날 ||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대한매일신보에서 다루었으며  항일운동을 지속&lt;br /&gt;
|}&lt;br /&gt;
&lt;br /&gt;
===쇠퇴와 변화===&lt;br /&gt;
&lt;br /&gt;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대한매일신보였지만 통감부의 압박에 쇠퇴기를 겪게 된다. 민족 신문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빌미로 사주인 베델을 1907년과 1908년 2번에 걸쳐 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주인 양기탁도 국채 보상 성금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결국 핵심 인사 두 명의 이탈로 대한매일신보는 큰 타격을 받았다.&lt;br /&gt;
&lt;br /&gt;
재판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일제는 영국 정부를 직접 압박해 베델을 상하이로 강제 소환시켜 6개월형을 받게 만들었고, 1909년 5월 베델은 그곳에서 사망했다. 1908년 5월 발행인이 영국인 만함(Alfred W. Marnham)으로 교체되었고 1910년 6월에는 이장훈으로 다시 바뀌었다.&lt;br /&gt;
&lt;br /&gt;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의 일본어판 기관지 《경성일보》에 인수되었고, 제호에서 '대한'이 떨어진 채 1910년 8월 30일자 신문부터 총독부의 조선어판 기관지로 전락했다. 광복 후인 1945년 11월 22일 매일신보는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lt;br /&gt;
&lt;br /&gt;
===의의===&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amp;lt;html&amp;gt;&amp;lt;p align=&amp;quot;middle&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560&amp;quot; height=&amp;quot;315&amp;quot; src=&amp;quot;https://www.youtube.com/embed/EA0aQXc3om8?si=M60x6J-T0HAMo6XC&amp;quot; title=&amp;quot;YouTube video player&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amp;quot;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당시 일본의 언론탄압 속에서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이용, 신속한 보도와 준열한 논설로써 대중을 계몽하고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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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B%8C%80%ED%95%9C%EB%A7%A4%EC%9D%BC%EC%8B%A0%EB%B3%B4&amp;diff=30524</id>
		<title>대한매일신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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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7T08:11: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khmk: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1904년 7월에 창간한 '''대한제국 시기의 신문'''으로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힘을 합쳐 창간하였다.&amp;lt;/br&amp;gt; 신문 창간 당시에는 타블로이드판 6면으로 발행되었고, 한글본과 영문본을 함께 발행하였다.&amp;lt;ref&amp;gt;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한글본, 국한문본, 영문본을 함께 발행하였다. 대한매일신보의 슬로건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전투적 민족주의'였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대한매일신보.jpg|400px|center|대한매일신보의 대표적인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1904년 2월에 일어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특파원으로 머무르던 어니스트 베델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440 양기탁]을 비롯하여 민족 진영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1904년 7월 18일에 창간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시대에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로 이름이 바뀌었다. &lt;br /&gt;
&lt;br /&gt;
*창간 당시에는 화합을 추구한 대한제국, 일본, 러시아의 각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했지만, 이후 일본의 국권 침탈에 반일 신문으로 전향하였다. 그 당시 일본이 사실상 언론의 검열을 맡았던 시기임에도 반발이 가능했던 것은 발행인 [[베델]]이 일본과 동맹국인 영국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대한매일신보 등 각종 신문이 적극 참여하였다.&lt;br /&gt;
&lt;br /&gt;
*하지만 통감부의 압박에 쇠퇴기를 겪는다. 민족 신문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빌미로 베델을 1907년과 1908년 2번에 걸쳐 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주인 양기탁도 국채 보상 성금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mp;lt;ref&amp;gt;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양기탁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이후에 난항을 겪게 된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광고료===&lt;br /&gt;
&lt;br /&gt;
신문은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私企業)처럼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신문사가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 신문사는 기본적으로 구독 수입으로 경영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신문사는 구독 수입 외에 광고 수입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한다.&lt;br /&gt;
&lt;br /&gt;
당시 신문사의 광고료 계산 단위는 ‘1단 1행’ 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매일신보의 광고료'''는 어느 정도였을까? 베델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식인 인치(inch)를 사용하였다. 1904년 7월 창간 당시 광고료에 대해서는 영문판에“1일 1인치 또는 1인치 이하 50전(錢), 1개월간 매일 1인치 5원(圓), 1년간 매일 1인치 50원”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복간한 1905년 8월에는“1일 1인치 25전(錢, 新貨), 2주일 2원(圓) 50전, 1개월 5원”으로 조정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파일: 대한매일신보광고료.jpg|400px|center|대한매일신보광고료를 나타내는 사진이다.]]&amp;lt;/br&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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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기===&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text-align:center;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lt;br /&gt;
|+ style=&amp;quot;caption-side:bottom; text-align:left;&amp;quot;|출처 : 우리역사넷&lt;br /&gt;
! 연도 || 활동 || 설명&lt;br /&gt;
|-&lt;br /&gt;
| 1904.07.18 ||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된 날 ||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과 양기탁이 민족 진영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만든 민족적인 신문&lt;br /&gt;
|-&lt;br /&gt;
| 1906.02 || '''통감부''' 설립된 연도 ||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구로, 약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국&lt;br /&gt;
|-&lt;br /&gt;
| 1907.02 ||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날 ||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대한매일신보에서 다루었으며  항일운동을 지속&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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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와 변화===&lt;br /&gt;
&lt;br /&gt;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대한매일신보였지만 통감부의 압박에 쇠퇴기를 겪게 된다. 민족 신문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빌미로 사주인 베델을 1907년과 1908년 2번에 걸쳐 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주인 양기탁도 국채 보상 성금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결국 핵심 인사 두 명의 이탈로 대한매일신보는 큰 타격을 받았다.&lt;br /&gt;
&lt;br /&gt;
재판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일제는 영국 정부를 직접 압박해 베델을 상하이로 강제 소환시켜 6개월형을 받게 만들었고, 1909년 5월 베델은 그곳에서 사망했다. 1908년 5월 발행인이 영국인 만함(Alfred W. Marnham)으로 교체되었고 1910년 6월에는 이장훈으로 다시 바뀌었다.&lt;br /&gt;
&lt;br /&gt;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의 일본어판 기관지 《경성일보》에 인수되었고, 제호에서 '대한'이 떨어진 채 1910년 8월 30일자 신문부터 총독부의 조선어판 기관지로 전락했다. 광복 후인 1945년 11월 22일 매일신보는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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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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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는 일제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당시 일본의 언론탄압 속에서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이용, 신속한 보도와 준열한 논설로써 대중을 계몽하고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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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분류:애국계몽운동]]&lt;br /&gt;
[[분류:김효원]]&lt;/div&gt;</summary>
		<author><name>Hwkhmk</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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