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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dh_edu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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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17:17:13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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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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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1:01: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 확인&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20헌마895&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2020년 3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에 근거하여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서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였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은 2020년 3월 31일 재외투표를 예정했었던 공관투표소 및 추가투표소 전부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lt;br /&gt;
청구인은 2020년 4월 8일에 귀국했고,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인 ○○동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의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귀국하여 귀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투표(이하 ‘귀국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lt;br /&gt;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제218조의29 제1항이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14일,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요청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진행하였고[https://www.ulex.co.kr/%ED%8C%90%EB%A1%80/2020%ED%97%8C%EC%82%AC472-24587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결정문은 여기서 확인)], 2020년 6월 26일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재외투표기간 임박 또는 진행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결정되고, 그의 재개결정이 없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6항(재외선거의 투표방법) 3호: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lt;br /&gt;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lt;br /&gt;
위 범의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침해의 최소성'''''&lt;br /&gt;
현재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에 원칙적 상 재외투표 마감 후 재외선거인등의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정보가 포함된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를 받은 후 이를 재외선거인명부등과 대조하며 확인함으로써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 그리고 중복투표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므로&amp;lt;ref&amp;gt;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1항 전문&amp;lt;/ref&amp;gt;,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최소한 8일의 기간이 있기에, 해당 기간 내에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선거일 이전에 투표 여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으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업무가 가중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인력 확충 및 관리 등 국가적 노력으로도 극복 가능한 한계이다.&lt;br /&gt;
&lt;br /&gt;
한편,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 제3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1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가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받는 때엔 해당 재외선관위가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가 확인 및 대조 이외의 방법을 통해 재외선거인등의 중복투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에, 중앙선관위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년 4월 10일의 보도 자료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하여 주동티모르대한민국대사관을 포함한 18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며 그 과정에서 각 재외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 전달하여 중앙선관위가 중복투표를 검수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근거하였을 때,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중복투표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lt;br /&gt;
&lt;br /&gt;
*'''''법익의 균형성'''''&lt;br /&gt;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이는 특히나 심판대상조항에서 강조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도 궁극적으로 선거권이 보장될 때 의미를 가진다. 불충분 및 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하여 제한된 청구인의 선거권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이 피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하였을 때 작지 않다. 고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선거일 안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기에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통하여 즉시 법률조항을 제거하는 게 법적 공백 및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위헌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가능하다.&amp;lt;ref&amp;gt;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amp;lt;/ref&amp;gt;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단순위헌결정을 통해 당장 효력을 없앨 경우,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전에 귀국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판례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전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명하였다.&lt;br /&gt;
아직 개선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결로써 개선입법이 결정되었기에 심판대상조항의 변화 및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amp;amp;t=c&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본문의 판례 과정에서 났던 별개의 결정문의 링크를 달아서 추가 자료의 연결 구축, 주석을 통해 본문 내용의 근거 부가 설명&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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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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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1:01: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04헌마644, 2005헌마360&amp;lt;ref&amp;gt;판례 관련 헌법재판소의 카드뉴스: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6229700&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lt;br /&gt;
본래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본 판례의 청구인들은 일본 영주권자들이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었기에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전원 일본 영주권자들로, 사건 당시 일본 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이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 제 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주민등록을 포함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막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이후 2005년 10월 11일,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으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것이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lt;br /&gt;
사건의 중심 쟁점인 법 규정은 다음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 내용이다.&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16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37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lt;br /&gt;
*공직선거법 제 38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lt;br /&gt;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lt;br /&gt;
위 법 조항들의 표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됐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lt;br /&gt;
이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lt;br /&gt;
&lt;br /&gt;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여겨지는 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법을 하는 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선거권을 제한시키는 입법은 헌법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명시되어있듯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진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만 선거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 혹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 및 장애를 사유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사유는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 제한 혹은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상호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하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또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여 재외국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오며 지방자치와 사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불가한 재외국민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외에도 국민투표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승인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등록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lt;br /&gt;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97헌마253, 97헌마270 사건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또한 우리나의 국민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의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 그 지역에 사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이유로 출마할 수 없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96헌마200 사건 당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된 자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심판 청구를 한 97헌마99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발송한 후 투표 용지를 다시 회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과 선거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거주 지역 별로 회수 날짜가 달라지는 점 등 국가적인 부담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전의 판결 사례와 달리 2004헌마644, 2005헌마360 사건은 부재자 투표 및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입법을 판결 내린 바,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규모의 성장, 국제화로 인한 재외국민의 증가 등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부재자 및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화 및 정보화되고 있는 현실에 일조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판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추가적으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때의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및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주석에 판례 관련 카드뉴스의 링크를 달아서 외부 추가 정보와 연결 구축&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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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동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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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파일: 재외동포_현황.jpg|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동포 현황 표 &amp;lt;br/&amp;gt;사진 출처: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출처 링크를 통해 원본 출처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이미지 삽입을 통해 통계 시각화&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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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외부재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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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재외국민]] 중 재외선거인 이외의 개념&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국외부재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width:50%;&amp;quot;&lt;br /&gt;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 대통령선거&lt;br /&gt;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lt;br /&gt;
|-&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 대통령선거&lt;br /&gt;
2.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 지역구)&lt;br /&gt;
|}&lt;br /&gt;
&lt;br /&gt;
==국외부재자 신고==&lt;br /&gt;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amp;lt;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amp;gt;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lt;br /&gt;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lt;br /&gt;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lt;br /&gt;
&lt;br /&gt;
===관련 법률===&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시행 2022. 8. 17.]&lt;br /&gt;
&lt;br /&gt;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amp;lt;ref&amp;gt;개정 2011. 11. 7., 2012. 10. 2., 2014. 1. 17., 2015. 8. 13.&amp;lt;/ref&amp;gt;&lt;br /&gt;
&lt;br /&gt;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lt;br /&gt;
&lt;br /&gt;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amp;lt;개정 2014. 2. 13., 2015. 8. 13., 2015. 12. 24.&amp;gt;&lt;br /&gt;
&lt;br /&gt;
1. 성명&lt;br /&gt;
&lt;br /&gt;
2. 주민등록번호&lt;br /&gt;
&lt;br /&gt;
3. 주소&lt;br /&gt;
&lt;br /&gt;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lt;br /&gt;
&lt;br /&gt;
5. 여권번호&lt;br /&gt;
&lt;br /&gt;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2. 10. 2.&amp;gt;&lt;br /&gt;
&lt;br /&gt;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12. 10. 2.&amp;gt;&lt;br /&gt;
&lt;br /&gt;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amp;lt;신설 2015. 12. 24.&amp;gt;&lt;br /&gt;
&lt;br /&gt;
[본조신설 2009. 2. 12.]&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1136&amp;amp;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3#copyAddress&amp;amp;search_put=.&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주석을 통해 부가 설명 추가&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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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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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 확인&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20헌마895&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2020년 3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에 근거하여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서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였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은 2020년 3월 31일 재외투표를 예정했었던 공관투표소 및 추가투표소 전부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lt;br /&gt;
청구인은 2020년 4월 8일에 귀국했고,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인 ○○동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의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귀국하여 귀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투표(이하 ‘귀국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lt;br /&gt;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제218조의29 제1항이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14일,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요청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진행하였고[https://www.ulex.co.kr/%ED%8C%90%EB%A1%80/2020%ED%97%8C%EC%82%AC472-24587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결정문은 여기서 확인)], 2020년 6월 26일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재외투표기간 임박 또는 진행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결정되고, 그의 재개결정이 없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6항(재외선거의 투표방법) 3호: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lt;br /&gt;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lt;br /&gt;
위 범의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침해의 최소성'''''&lt;br /&gt;
현재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에 원칙적 상 재외투표 마감 후 재외선거인등의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정보가 포함된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를 받은 후 이를 재외선거인명부등과 대조하며 확인함으로써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 그리고 중복투표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므로&amp;lt;ref&amp;gt;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1항 전문&amp;lt;/ref&amp;gt;,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최소한 8일의 기간이 있기에, 해당 기간 내에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선거일 이전에 투표 여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으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업무가 가중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인력 확충 및 관리 등 국가적 노력으로도 극복 가능한 한계이다.&lt;br /&gt;
&lt;br /&gt;
한편,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 제3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1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가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받는 때엔 해당 재외선관위가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가 확인 및 대조 이외의 방법을 통해 재외선거인등의 중복투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에, 중앙선관위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년 4월 10일의 보도 자료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하여 주동티모르대한민국대사관을 포함한 18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며 그 과정에서 각 재외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 전달하여 중앙선관위가 중복투표를 검수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근거하였을 때,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중복투표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lt;br /&gt;
&lt;br /&gt;
*'''''법익의 균형성'''''&lt;br /&gt;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이는 특히나 심판대상조항에서 강조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도 궁극적으로 선거권이 보장될 때 의미를 가진다. 불충분 및 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하여 제한된 청구인의 선거권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이 피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하였을 때 작지 않다. 고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선거일 안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기에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통하여 즉시 법률조항을 제거하는 게 법적 공백 및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위헌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가능하다.&amp;lt;ref&amp;gt;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amp;lt;/ref&amp;gt;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단순위헌결정을 통해 당장 효력을 없앨 경우,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전에 귀국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판례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전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명하였다.&lt;br /&gt;
아직 개선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결로써 개선입법이 결정되었기에 심판대상조항의 변화 및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amp;amp;t=c&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본문의 판례 과정에서 났던 별개의 결정문의 링크를 달아서 추가 자료의 연결 구축, 주석을 통해 본문 내용의 근거 부가 설명&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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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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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0:59: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04헌마644, 2005헌마360&amp;lt;ref&amp;gt;판례 관련 헌법재판소의 카드뉴스: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6229700&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lt;br /&gt;
본래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본 판례의 청구인들은 일본 영주권자들이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었기에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전원 일본 영주권자들로, 사건 당시 일본 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이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 제 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주민등록을 포함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막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이후 2005년 10월 11일,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으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것이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lt;br /&gt;
사건의 중심 쟁점인 법 규정은 다음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 내용이다.&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16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37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lt;br /&gt;
*공직선거법 제 38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lt;br /&gt;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lt;br /&gt;
위 법 조항들의 표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됐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lt;br /&gt;
이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lt;br /&gt;
&lt;br /&gt;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여겨지는 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법을 하는 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선거권을 제한시키는 입법은 헌법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명시되어있듯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진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만 선거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 혹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 및 장애를 사유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사유는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 제한 혹은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상호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하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또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여 재외국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오며 지방자치와 사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불가한 재외국민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외에도 국민투표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승인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등록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lt;br /&gt;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97헌마253, 97헌마270 사건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또한 우리나의 국민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의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 그 지역에 사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이유로 출마할 수 없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96헌마200 사건 당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된 자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심판 청구를 한 97헌마99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발송한 후 투표 용지를 다시 회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과 선거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거주 지역 별로 회수 날짜가 달라지는 점 등 국가적인 부담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전의 판결 사례와 달리 2004헌마644, 2005헌마360 사건은 부재자 투표 및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입법을 판결 내린 바,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규모의 성장, 국제화로 인한 재외국민의 증가 등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부재자 및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화 및 정보화되고 있는 현실에 일조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판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추가적으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때의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및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주석에 판례 관련 카드뉴스의 링크를 달아서 외부 추가 정보와 연결 구축&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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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동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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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파일: 재외동포_현황.jpg|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동포 현황 표 &amp;lt;br/&amp;gt;사진 출처: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출처 링크를 통해 원본 출처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이미지 삽입을 통해 통계 시각화&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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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외부재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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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0:59: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재외국민]] 중 재외선거인 이외의 개념&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국외부재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width:50%;&amp;quot;&lt;br /&gt;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 대통령선거&lt;br /&gt;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lt;br /&gt;
|-&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 대통령선거&lt;br /&gt;
2.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 지역구)&lt;br /&gt;
|}&lt;br /&gt;
&lt;br /&gt;
==국외부재자 신고==&lt;br /&gt;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amp;lt;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amp;gt;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lt;br /&gt;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lt;br /&gt;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lt;br /&gt;
&lt;br /&gt;
===관련 법률===&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시행 2022. 8. 17.]&lt;br /&gt;
&lt;br /&gt;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amp;lt;ref&amp;gt;개정 2011. 11. 7., 2012. 10. 2., 2014. 1. 17., 2015. 8. 13.&amp;lt;/ref&amp;gt;&lt;br /&gt;
&lt;br /&gt;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lt;br /&gt;
&lt;br /&gt;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amp;lt;개정 2014. 2. 13., 2015. 8. 13., 2015. 12. 24.&amp;gt;&lt;br /&gt;
&lt;br /&gt;
1. 성명&lt;br /&gt;
&lt;br /&gt;
2. 주민등록번호&lt;br /&gt;
&lt;br /&gt;
3. 주소&lt;br /&gt;
&lt;br /&gt;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lt;br /&gt;
&lt;br /&gt;
5. 여권번호&lt;br /&gt;
&lt;br /&gt;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2. 10. 2.&amp;gt;&lt;br /&gt;
&lt;br /&gt;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12. 10. 2.&amp;gt;&lt;br /&gt;
&lt;br /&gt;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amp;lt;신설 2015. 12. 24.&amp;gt;&lt;br /&gt;
&lt;br /&gt;
[본조신설 2009. 2. 12.]&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1136&amp;amp;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3#copyAddress&amp;amp;search_put=.&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주석을 통해 부가 설명 추가&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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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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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0:58: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 확인&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20헌마895&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2020년 3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에 근거하여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서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였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은 2020년 3월 31일 재외투표를 예정했었던 공관투표소 및 추가투표소 전부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lt;br /&gt;
청구인은 2020년 4월 8일에 귀국했고,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인 ○○동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의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귀국하여 귀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투표(이하 ‘귀국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lt;br /&gt;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제218조의29 제1항이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14일,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요청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진행하였고[https://www.ulex.co.kr/%ED%8C%90%EB%A1%80/2020%ED%97%8C%EC%82%AC472-24587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결정문은 여기서 확인)], 2020년 6월 26일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재외투표기간 임박 또는 진행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결정되고, 그의 재개결정이 없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6항(재외선거의 투표방법) 3호: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lt;br /&gt;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lt;br /&gt;
위 범의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침해의 최소성'''''&lt;br /&gt;
현재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에 원칙적 상 재외투표 마감 후 재외선거인등의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정보가 포함된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를 받은 후 이를 재외선거인명부등과 대조하며 확인함으로써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 그리고 중복투표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므로&amp;lt;ref&amp;gt;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1항 전문&amp;lt;/ref&amp;gt;,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최소한 8일의 기간이 있기에, 해당 기간 내에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선거일 이전에 투표 여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으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업무가 가중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인력 확충 및 관리 등 국가적 노력으로도 극복 가능한 한계이다.&lt;br /&gt;
&lt;br /&gt;
한편,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 제3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1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가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받는 때엔 해당 재외선관위가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가 확인 및 대조 이외의 방법을 통해 재외선거인등의 중복투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에, 중앙선관위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년 4월 10일의 보도 자료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하여 주동티모르대한민국대사관을 포함한 18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며 그 과정에서 각 재외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 전달하여 중앙선관위가 중복투표를 검수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근거하였을 때,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중복투표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lt;br /&gt;
&lt;br /&gt;
*'''''법익의 균형성'''''&lt;br /&gt;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이는 특히나 심판대상조항에서 강조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도 궁극적으로 선거권이 보장될 때 의미를 가진다. 불충분 및 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하여 제한된 청구인의 선거권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이 피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하였을 때 작지 않다. 고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선거일 안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기에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통하여 즉시 법률조항을 제거하는 게 법적 공백 및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위헌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가능하다.&amp;lt;ref&amp;gt;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amp;lt;/ref&amp;gt;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단순위헌결정을 통해 당장 효력을 없앨 경우,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전에 귀국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판례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전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명하였다.&lt;br /&gt;
아직 개선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결로써 개선입법이 결정되었기에 심판대상조항의 변화 및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amp;amp;t=c&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본문의 판례 과정에서 났던 별개의 결정문의 링크를 달아서 추가 자료의 연결 구축, 주석을 통해 본문 내용의 근거 부가 설명&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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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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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0:57: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 확인&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20헌마895&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2020년 3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에 근거하여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서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였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은 2020년 3월 31일 재외투표를 예정했었던 공관투표소 및 추가투표소 전부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lt;br /&gt;
청구인은 2020년 4월 8일에 귀국했고,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인 ○○동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의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귀국하여 귀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투표(이하 ‘귀국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lt;br /&gt;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제218조의29 제1항이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14일,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요청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진행하였고[https://www.ulex.co.kr/%ED%8C%90%EB%A1%80/2020%ED%97%8C%EC%82%AC472-24587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결정문은 여기서 확인)], 2020년 6월 26일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재외투표기간 임박 또는 진행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결정되고, 그의 재개결정이 없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6항(재외선거의 투표방법) 3호: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lt;br /&gt;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lt;br /&gt;
위 범의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침해의 최소성'''''&lt;br /&gt;
현재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에 원칙적 상 재외투표 마감 후 재외선거인등의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정보가 포함된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를 받은 후 이를 재외선거인명부등과 대조하며 확인함으로써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 그리고 중복투표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므로&amp;lt;ref&amp;gt;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1항 전문&amp;lt;/ref&amp;gt;,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최소한 8일의 기간이 있기에, 해당 기간 내에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선거일 이전에 투표 여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으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업무가 가중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인력 확충 및 관리 등 국가적 노력으로도 극복 가능한 한계이다.&lt;br /&gt;
&lt;br /&gt;
한편,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 제3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1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가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받는 때엔 해당 재외선관위가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가 확인 및 대조 이외의 방법을 통해 재외선거인등의 중복투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에, 중앙선관위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년 4월 10일의 보도 자료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하여 주동티모르대한민국대사관을 포함한 18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며 그 과정에서 각 재외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 전달하여 중앙선관위가 중복투표를 검수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근거하였을 때,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중복투표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lt;br /&gt;
&lt;br /&gt;
*'''''법익의 균형성'''''&lt;br /&gt;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이는 특히나 심판대상조항에서 강조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도 궁극적으로 선거권이 보장될 때 의미를 가진다. 불충분 및 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하여 제한된 청구인의 선거권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이 피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하였을 때 작지 않다. 고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선거일 안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기에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통하여 즉시 법률조항을 제거하는 게 법적 공백 및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위헌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가능하다.&amp;lt;ref&amp;gt;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amp;lt;/ref&amp;gt;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단순위헌결정을 통해 당장 효력을 없앨 경우,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전에 귀국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판례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전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명하였다.&lt;br /&gt;
아직 개선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결로써 개선입법이 결정되었기에 심판대상조항의 변화 및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amp;amp;t=c&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본문의 판례 과정에서 났던 별개의 결정문의 링크를 달아서 추가 자료의 연결 구축&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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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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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0:55: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 확인&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20헌마895&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2020년 3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에 근거하여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서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였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은 2020년 3월 31일 재외투표를 예정했었던 공관투표소 및 추가투표소 전부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lt;br /&gt;
청구인은 2020년 4월 8일에 귀국했고,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인 ○○동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의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귀국하여 귀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투표(이하 ‘귀국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lt;br /&gt;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제218조의29 제1항이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14일,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요청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진행하였고[https://www.ulex.co.kr/%ED%8C%90%EB%A1%80/2020%ED%97%8C%EC%82%AC472-245879]&amp;lt;ref&amp;gt;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결정문이다.&amp;lt;/ref&amp;gt;, 2020년 6월 26일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재외투표기간 임박 또는 진행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결정되고, 그의 재개결정이 없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6항(재외선거의 투표방법) 3호: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lt;br /&gt;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lt;br /&gt;
위 범의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침해의 최소성'''''&lt;br /&gt;
현재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에 원칙적 상 재외투표 마감 후 재외선거인등의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정보가 포함된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를 받은 후 이를 재외선거인명부등과 대조하며 확인함으로써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 그리고 중복투표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므로&amp;lt;ref&amp;gt;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1항 전문&amp;lt;/ref&amp;gt;,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최소한 8일의 기간이 있기에, 해당 기간 내에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선거일 이전에 투표 여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으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업무가 가중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인력 확충 및 관리 등 국가적 노력으로도 극복 가능한 한계이다.&lt;br /&gt;
&lt;br /&gt;
한편,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 제3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1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가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받는 때엔 해당 재외선관위가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가 확인 및 대조 이외의 방법을 통해 재외선거인등의 중복투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에, 중앙선관위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년 4월 10일의 보도 자료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하여 주동티모르대한민국대사관을 포함한 18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며 그 과정에서 각 재외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 전달하여 중앙선관위가 중복투표를 검수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근거하였을 때,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중복투표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lt;br /&gt;
&lt;br /&gt;
*'''''법익의 균형성'''''&lt;br /&gt;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이는 특히나 심판대상조항에서 강조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도 궁극적으로 선거권이 보장될 때 의미를 가진다. 불충분 및 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하여 제한된 청구인의 선거권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이 피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하였을 때 작지 않다. 고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선거일 안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기에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통하여 즉시 법률조항을 제거하는 게 법적 공백 및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위헌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가능하다.&amp;lt;ref&amp;gt;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amp;lt;/ref&amp;gt;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단순위헌결정을 통해 당장 효력을 없앨 경우,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전에 귀국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판례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전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명하였다.&lt;br /&gt;
아직 개선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결로써 개선입법이 결정되었기에 심판대상조항의 변화 및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amp;amp;t=c&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본문의 판례 과정에서 났던 별개의 결정문의 링크를 달아서 추가 자료의 연결 구축&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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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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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0:47: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04헌마644, 2005헌마360&amp;lt;ref&amp;gt;판례 관련 헌법재판소의 카드뉴스: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6229700&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lt;br /&gt;
본래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본 판례의 청구인들은 일본 영주권자들이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었기에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전원 일본 영주권자들로, 사건 당시 일본 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이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 제 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주민등록을 포함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막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이후 2005년 10월 11일,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으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것이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lt;br /&gt;
사건의 중심 쟁점인 법 규정은 다음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 내용이다.&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16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37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lt;br /&gt;
*공직선거법 제 38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lt;br /&gt;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lt;br /&gt;
위 법 조항들의 표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됐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lt;br /&gt;
이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lt;br /&gt;
&lt;br /&gt;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여겨지는 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법을 하는 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선거권을 제한시키는 입법은 헌법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명시되어있듯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진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만 선거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 혹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 및 장애를 사유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사유는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 제한 혹은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상호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하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또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여 재외국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오며 지방자치와 사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불가한 재외국민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외에도 국민투표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승인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등록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lt;br /&gt;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97헌마253, 97헌마270 사건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또한 우리나의 국민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의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 그 지역에 사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이유로 출마할 수 없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96헌마200 사건 당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된 자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심판 청구를 한 97헌마99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발송한 후 투표 용지를 다시 회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과 선거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거주 지역 별로 회수 날짜가 달라지는 점 등 국가적인 부담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전의 판결 사례와 달리 2004헌마644, 2005헌마360 사건은 부재자 투표 및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입법을 판결 내린 바,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규모의 성장, 국제화로 인한 재외국민의 증가 등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부재자 및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화 및 정보화되고 있는 현실에 일조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판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추가적으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때의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및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주석에 판례 관련 카드뉴스의 링크를 달아서 외부 추가 정보와 연결 구축&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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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동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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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20:43: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파일: 재외동포_현황.jpg|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동포 현황 표 &amp;lt;br/&amp;gt;사진 출처: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출처 링크를 통해 원본 출처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이미지 삽입을 통해 통계 시각화&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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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동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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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파일: 재외동포_현황.jpg|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동포 현황 표 &amp;lt;br/&amp;gt;사진 출처: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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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출처 링크를 통해 원본 출처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이미지 삽입을 통해 통계 시각화&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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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외부재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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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재외국민]] 중 재외선거인 이외의 개념&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국외부재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width:50%;&amp;quot;&lt;br /&gt;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 대통령선거&lt;br /&gt;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lt;br /&gt;
|-&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 대통령선거&lt;br /&gt;
2.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 지역구)&lt;br /&gt;
|}&lt;br /&gt;
&lt;br /&gt;
==국외부재자 신고==&lt;br /&gt;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amp;lt;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amp;gt;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lt;br /&gt;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lt;br /&gt;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lt;br /&gt;
&lt;br /&gt;
===관련 법률===&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시행 2022. 8. 17.]&lt;br /&gt;
&lt;br /&gt;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amp;lt;ref&amp;gt;개정 2011. 11. 7., 2012. 10. 2., 2014. 1. 17., 2015. 8. 13.&amp;lt;/ref&amp;gt;&lt;br /&gt;
&lt;br /&gt;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lt;br /&gt;
&lt;br /&gt;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amp;lt;개정 2014. 2. 13., 2015. 8. 13., 2015. 12. 24.&amp;gt;&lt;br /&gt;
&lt;br /&gt;
1. 성명&lt;br /&gt;
&lt;br /&gt;
2. 주민등록번호&lt;br /&gt;
&lt;br /&gt;
3. 주소&lt;br /&gt;
&lt;br /&gt;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lt;br /&gt;
&lt;br /&gt;
5. 여권번호&lt;br /&gt;
&lt;br /&gt;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2. 10. 2.&amp;gt;&lt;br /&gt;
&lt;br /&gt;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12. 10. 2.&amp;gt;&lt;br /&gt;
&lt;br /&gt;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amp;lt;신설 2015. 12. 24.&amp;gt;&lt;br /&gt;
&lt;br /&gt;
[본조신설 2009. 2. 12.]&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1136&amp;amp;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3#copyAddress&amp;amp;search_put=.&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주석을 통해 부가 설명 추가&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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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동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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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파일: 재외동포_현황.jpg|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동포 현황 표 &amp;lt;br/&amp;gt;사진 출처: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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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파일: 재외동포_현황.jpg|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동포 현황 표 &amp;lt;br/&amp;gt;사진 출처: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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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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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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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파일: 재외동포_현황.jpg|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동포 현황 표 &amp;lt;br/&amp;gt;사진 출처: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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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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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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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파일: 재외동포_현황.jpg|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동포 현황 표 &amp;lt;br/&amp;gt;사진 출처: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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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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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동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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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9:22: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파일: 재외동포_현황.jpg|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동포 현황 표 &amp;lt;br/&amp;gt;사진 출처: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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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파일: 재외동포_현황.jpg|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동포 현황 표 &amp;lt;br/&amp;gt;사진 출처: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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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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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파일: 재외동포_현황.jpg|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동포 현황 표 &amp;lt;br/&amp;gt;사진 출처: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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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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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파일: 재외동포_현황.jpg]]&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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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파일: 재외동포_현황.jpg]]&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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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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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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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파일=재외동포_현황.jpg]][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출처: 외교부]&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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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B2%95%EA%B3%BC_%EC%82%AC%ED%9A%8C_%EA%B8%B0%EB%A7%90%EA%B3%A0%EC%82%AC&amp;diff=12976"/>
		<updated>2022-12-11T19:12: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 자체평가 */&lt;/p&gt;
&lt;hr /&gt;
&lt;div&gt;[[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lt;br /&gt;
[[분류: Yungkkk]]&lt;br /&gt;
[[분류: 메수]]&lt;br /&gt;
[[분류: Camelot]]&lt;br /&gt;
[[분류: 윤채림]]&lt;br /&gt;
[[분류: pepsilover]]&lt;br /&gt;
[[분류: 위버멘쉬]]&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amp;lt;big&amp;gt;위키 페이지&amp;lt;/big&amp;gt;&amp;lt;/font color=#FFE400&amp;gt;'''==&lt;br /&gt;
&amp;lt;big&amp;gt;[[재외국민 선거제도]]&amp;lt;/big&amp;gt;&lt;br /&gt;
&lt;br /&gt;
==콘텐츠 주제==&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lt;br /&gt;
&lt;br /&gt;
==기획의도==&lt;br /&gt;
&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프로젝트 결과==&lt;br /&gt;
논의한 내용, 중간고사 문서와 기말고사 문서 사이에 변경된 점,&lt;br /&gt;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등.&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총 24개 문서 작성'''&amp;lt;/big&amp;gt; ([[재외국민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재외동포]],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노드 추가&amp;lt;/big&amp;gt;''': 프로젝트가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다루기 때문에 그를 대표할 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 노드를 추가하였다.&lt;br /&gt;
&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노드 수정&amp;lt;/big&amp;gt;''': 중간고사에 대략적인 명칭으로 설정되었던 노드들을, 문서 작성 과정에서 구체화하며 수정이 발생하였다.&lt;br /&gt;
&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노드 삭제&amp;lt;/big&amp;gt;''': 개념 구체화 및 문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노드에 흡수된 노드들은 삭제하였다.&lt;br /&gt;
&lt;br /&gt;
-개정안&lt;br /&gt;
&lt;br /&gt;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lt;br /&gt;
&lt;br /&gt;
==온톨로지==&lt;br /&gt;
'''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대한민국의법과사회기말고사.lst}}&lt;br /&gt;
&lt;br /&gt;
==콘텐츠 구조==&lt;br /&gt;
===클래스===&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클래스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노드&lt;br /&gt;
|-&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관계어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해당 노드&lt;br /&gt;
|-&lt;br /&gt;
|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상위 노드-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인간 노드-권리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선거인-선거권, 재외선거인-피선거권&lt;br /&gt;
|-&lt;br /&gt;
|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상위 노드-개념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선거인-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제도-공직선거법&lt;br /&gt;
|-&lt;br /&gt;
| ~의 사례이다 ||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상위 노드- 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_거소투표_도입_개정안_발의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2차례_이상_연이어_재외선거_투표_불참시_재외선거인_명부_삭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코로나19로_인한_국외부재자의_선거권_침해에_관한_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후보자_사퇴로_인한_재외국민표_무효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_재외선거_위반_사례를_통해_본_개선_방법,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의_재외선거제도_도입과정,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참관인_제도_관련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기간_관련_논란, 재외국민 선거제도-미국의_재외선거제도의_문제점과_개선_방안, 재외국민 선거제도-프랑스의_제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에 속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국외부재자 →재외국민&lt;br /&gt;
***#재외선거인 →재외국민&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의 권리주체이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재외국민 →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 → 피선거권&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로 정의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선거권 → 공직선거법&lt;br /&gt;
***#피선거권 →공직선거법&lt;br /&gt;
***#재외선거인 → 공직선거법&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 공직선거법&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의 사례이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lt;br /&gt;
==자체평가==&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 19분반 &lt;br /&gt;
|+ style=&amp;quot;caption-side:bottom; text-align:right;&amp;quot;|&lt;br /&gt;
!팀명 || 팀원 || 기여내용 || 자체평가&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콘텐츠 구조 중 클래스 편집 및 표 삽입, 관계성 편집 및 줄 텍스트 추가 작성, 사례 찾기 및 분석, 기획안 자체평가ㆍ마인드맵ㆍ주석ㆍ참고문헌 처음 작성, 참고문헌 편집,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문서 제작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윤채림]]||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주제 발전에 기여, 클래스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재외선거인]],[[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페이지 제작 ||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메수]]|| 재외국민 선거 제도 주제 제안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클래스 및 노드 제안,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노드 및 관계성 정리 작성 및 표 삽입,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증빙 자료 정리 제출, 아이디어 제시, 역할 분담 정리, 주기적으로 할 일과 계획 정리 및 카톡방에 공유, [[재외국민 선거제도]]/[[국외부재자]]/[[재외동포]]/[[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페이지 제작, 최종 발표, 기말고사 문서 전반적 수정||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위버멘쉬]]|| 재외국민 선거 제도 구조화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기획의도 및 클래스 정리 및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선거권]],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문서 제작||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Camelot]] || 보강 회의 소집 및 중재 보조, lst 문서 작성, 온톨로지 항목 작성, 분류 작성, 주석 작성, 참고문헌 정리, 그 외 전반적인 문서 정리 및 수리, [[공직선거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문서 제작,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수정(역사, 타임라인 삽입 등), 기말고사 문서 전반적 수정||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lt;br /&gt;
|-&lt;br /&gt;
|[[Pepsilover]] ||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관계성 정리 및 표 공동 작성 후 수정,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 회의 중재 보조 ||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lt;br /&gt;
|-&lt;br /&gt;
|[[올드패션드]] || 주제 구상 참여 및 아이디어 제공,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마인드맵 구성 참여(중간고사 이후 참여 無) ||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마인드맵==&lt;br /&gt;
 노드 마인드맵&lt;br /&gt;
[[파일:노드 마인드맵.png|800픽셀]]&amp;lt;ref&amp;gt;수업에 했던 포스트잇 사진이다.&amp;lt;/ref&amp;gt; &amp;lt;ref&amp;gt;중간고사 제출 기획안에서의 클래스 구성 및 노드 관계가 일부 변경되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김현빈, &amp;quot;코로나 확산에 재외국민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ㆍ伊는 이틀만&amp;quot;, 한국일보, 2020.03.1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74030021&lt;br /&gt;
&lt;br /&gt;
김유진, 유신모, &amp;quot;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amp;quot;,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lt;br /&gt;
&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이주빈, &amp;quot;“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amp;quot;,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lt;br /&gt;
&lt;br /&gt;
강성철, &amp;quot;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amp;quot;,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lt;br /&gt;
&lt;br /&gt;
김형재, &amp;quot;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amp;quot;,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lt;br /&gt;
&lt;br /&gt;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amp;amp;list_no=12282&amp;amp;seq=1 &lt;br /&gt;
&lt;br /&gt;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amp;quot;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amp;quot;, 연구총서 2012권4호(2012)&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lt;br /&gt;
&lt;br /&gt;
김종갑, 이종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05.27.,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lt;br /&gt;
&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유재광, ”국회는 우편투표 응답하라…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더원, 2021-09-27 수정, 2022.12.05. 접속,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lt;br /&gt;
&lt;br /&gt;
이석호, &amp;quot;미 동남부 6개주에 대선 투표소 겨우 3곳&amp;quot;, worldKorean, 2021-12-15., 2022.12.10. 접속,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16&lt;br /&gt;
&lt;br /&gt;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amp;gt;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lt;br /&gt;
&lt;br /&gt;
&amp;quot;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amp;quot;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lt;br /&gt;
&lt;br /&gt;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1136&amp;amp;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3#copyAddress&amp;amp;search_put=.&lt;br /&gt;
&lt;br /&g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amp;amp;t=c&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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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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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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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lt;br /&gt;
[[분류: Yungkkk]]&lt;br /&gt;
[[분류: 메수]]&lt;br /&gt;
[[분류: Camelot]]&lt;br /&gt;
[[분류: 윤채림]]&lt;br /&gt;
[[분류: pepsilover]]&lt;br /&gt;
[[분류: 위버멘쉬]]&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통칭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상세=&lt;br /&gt;
재외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되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조&amp;lt;ref&amp;gt;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amp;lt;/ref&amp;gt;에 따라 전적으로 공직선거법 안에서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lt;br /&gt;
&lt;br /&gt;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lt;br /&gt;
&lt;br /&gt;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lt;br /&gt;
&lt;br /&gt;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lt;br /&gt;
&lt;br /&gt;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lt;br /&gt;
&lt;br /&gt;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lt;br /&gt;
&lt;br /&gt;
=='''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amp;lt;iframe src='https://cdn.knightlab.com/libs/timeline3/latest/embed/index.html?source=1FpS7i_mozjyn9b1BQenRaYfRLWO1zUEPzVvpAn0EV5I&amp;amp;font=Default&amp;amp;lang=ko&amp;amp;initial_zoom=2&amp;amp;height=650' width='100%' height='650'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 frameborder='0'&amp;gt;&amp;lt;/iframe&amp;gt;&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lt;br /&gt;
==해외사례==&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 19분반 &lt;br /&gt;
|+ style=&amp;quot;caption-side:bottom; text-align:right;&amp;quot;|&lt;br /&gt;
!팀명 || 팀원 || 기여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 개념 [[재외국민]]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윤채림]]||개념 [[재외선거인]]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메수]]||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제작 및 정리, 개념 [[국외부재자]], [[재외동포]]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위버멘쉬]]||개념 [[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Camelot]] ||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작성, 개념 [[공직선거법]]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Pepsilover]] || 개념 [[피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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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 국내사례 */&lt;/p&gt;
&lt;hr /&gt;
&lt;div&gt;[[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lt;br /&gt;
[[분류: Yungkkk]]&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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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pepsilover]]&lt;br /&gt;
[[분류: 위버멘쉬]]&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통칭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상세=&lt;br /&gt;
재외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되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조&amp;lt;ref&amp;gt;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amp;lt;/ref&amp;gt;에 따라 전적으로 공직선거법 안에서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lt;br /&gt;
&lt;br /&gt;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lt;br /&gt;
&lt;br /&gt;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lt;br /&gt;
&lt;br /&gt;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lt;br /&gt;
&lt;br /&gt;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lt;br /&gt;
&lt;br /&gt;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lt;br /&gt;
&lt;br /&gt;
=='''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amp;lt;iframe src='https://cdn.knightlab.com/libs/timeline3/latest/embed/index.html?source=1FpS7i_mozjyn9b1BQenRaYfRLWO1zUEPzVvpAn0EV5I&amp;amp;font=Default&amp;amp;lang=ko&amp;amp;initial_zoom=2&amp;amp;height=650' width='100%' height='650'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 frameborder='0'&amp;gt;&amp;lt;/iframe&amp;gt;&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 19분반 &lt;br /&gt;
|+ style=&amp;quot;caption-side:bottom; text-align:right;&amp;quot;|&lt;br /&gt;
!팀명 || 팀원 || 기여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 개념 [[재외국민]]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윤채림]]||개념 [[재외선거인]] 추가, 사례 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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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수]]||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개설 및 작성, 개념 [[국외부재자]], [[재외동포]] 추가, 사례 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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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멘쉬]]||개념 [[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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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ot]] ||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작성, 개념 [[공직선거법]] 추가, 사례 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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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lover]] || 개념 [[피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amp;diff=12959</id>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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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8:57: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 국내사례 */&lt;/p&gt;
&lt;hr /&gt;
&lt;div&gt;[[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lt;br /&gt;
[[분류: Yungkkk]]&lt;br /&gt;
[[분류: 메수]]&lt;br /&gt;
[[분류: Camelot]]&lt;br /&gt;
[[분류: 윤채림]]&lt;br /&gt;
[[분류: pepsilover]]&lt;br /&gt;
[[분류: 위버멘쉬]]&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통칭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상세=&lt;br /&gt;
재외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되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조&amp;lt;ref&amp;gt;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amp;lt;/ref&amp;gt;에 따라 전적으로 공직선거법 안에서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lt;br /&gt;
&lt;br /&gt;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lt;br /&gt;
&lt;br /&gt;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lt;br /&gt;
&lt;br /&gt;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lt;br /&gt;
&lt;br /&gt;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lt;br /&gt;
&lt;br /&gt;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lt;br /&gt;
&lt;br /&gt;
=='''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amp;lt;iframe src='https://cdn.knightlab.com/libs/timeline3/latest/embed/index.html?source=1FpS7i_mozjyn9b1BQenRaYfRLWO1zUEPzVvpAn0EV5I&amp;amp;font=Default&amp;amp;lang=ko&amp;amp;initial_zoom=2&amp;amp;height=650' width='100%' height='650'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 frameborder='0'&amp;gt;&amp;lt;/iframe&amp;gt;&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2004&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2012&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2020.3,4&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2020&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2021.9&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2022.1&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2022.3&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 19분반 &lt;br /&gt;
|+ style=&amp;quot;caption-side:bottom; text-align:right;&amp;quot;|&lt;br /&gt;
!팀명 || 팀원 || 기여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 개념 [[재외국민]]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윤채림]]||개념 [[재외선거인]]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메수]]||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개설 및 작성, 개념 [[국외부재자]], [[재외동포]]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위버멘쉬]]||개념 [[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Camelot]] ||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작성, 개념 [[공직선거법]]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Pepsilover]] || 개념 [[피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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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amp;diff=12958</id>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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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 국내사례 */&lt;/p&gt;
&lt;hr /&gt;
&lt;div&gt;[[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lt;br /&gt;
[[분류: Yungkkk]]&lt;br /&gt;
[[분류: 메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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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윤채림]]&lt;br /&gt;
[[분류: pepsilover]]&lt;br /&gt;
[[분류: 위버멘쉬]]&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통칭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상세=&lt;br /&gt;
재외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되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조&amp;lt;ref&amp;gt;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amp;lt;/ref&amp;gt;에 따라 전적으로 공직선거법 안에서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lt;br /&gt;
&lt;br /&gt;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lt;br /&gt;
&lt;br /&gt;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lt;br /&gt;
&lt;br /&gt;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lt;br /&gt;
&lt;br /&gt;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lt;br /&gt;
&lt;br /&gt;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lt;br /&gt;
&lt;br /&gt;
=='''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amp;lt;iframe src='https://cdn.knightlab.com/libs/timeline3/latest/embed/index.html?source=1FpS7i_mozjyn9b1BQenRaYfRLWO1zUEPzVvpAn0EV5I&amp;amp;font=Default&amp;amp;lang=ko&amp;amp;initial_zoom=2&amp;amp;height=650' width='100%' height='650'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 frameborder='0'&amp;gt;&amp;lt;/iframe&amp;gt;&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2004&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2012&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2020.3,4&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2020&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2021.9&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2022.1&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2022.3&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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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 팀원 || 기여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 개념 [[재외국민]]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윤채림]]||개념 [[재외선거인]]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메수]]||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개설 및 작성, 개념 [[국외부재자]], [[재외동포]]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위버멘쉬]]||개념 [[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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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ot]] ||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작성, 개념 [[공직선거법]] 추가, 사례 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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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lover]] || 개념 [[피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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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amp;diff=12952</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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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 외국사례 */&lt;/p&gt;
&lt;hr /&gt;
&lt;div&gt;[[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lt;br /&gt;
[[분류: Yungkkk]]&lt;br /&gt;
[[분류: 메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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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위버멘쉬]]&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통칭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상세=&lt;br /&gt;
재외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되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조&amp;lt;ref&amp;gt;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amp;lt;/ref&amp;gt;에 따라 전적으로 공직선거법 안에서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lt;br /&gt;
&lt;br /&gt;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lt;br /&gt;
&lt;br /&gt;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lt;br /&gt;
&lt;br /&gt;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lt;br /&gt;
&lt;br /&gt;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lt;br /&gt;
&lt;br /&gt;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lt;br /&gt;
&lt;br /&gt;
=='''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amp;lt;iframe src='https://cdn.knightlab.com/libs/timeline3/latest/embed/index.html?source=1FpS7i_mozjyn9b1BQenRaYfRLWO1zUEPzVvpAn0EV5I&amp;amp;font=Default&amp;amp;lang=ko&amp;amp;initial_zoom=2&amp;amp;height=650' width='100%' height='650'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 frameborder='0'&amp;gt;&amp;lt;/iframe&amp;gt;&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 19분반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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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 팀원 || 기여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 개념 [[재외국민]]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윤채림]]||개념 [[재외선거인]]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메수]]||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개설 및 작성, 개념 [[국외부재자]], [[재외동포]]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위버멘쉬]]||개념 [[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Camelot]] ||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작성, 개념 [[공직선거법]]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Pepsilover]] || 개념 [[피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A%B5%AD%EC%99%B8%EB%B6%80%EC%9E%AC%EC%9E%90&amp;diff=12944</id>
		<title>국외부재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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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8:46: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재외국민]] 중 재외선거인 이외의 개념&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국외부재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width:50%;&amp;quot;&lt;br /&gt;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 대통령선거&lt;br /&gt;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lt;br /&gt;
|-&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 대통령선거&lt;br /&gt;
2.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 지역구)&lt;br /&gt;
|}&lt;br /&gt;
&lt;br /&gt;
==국외부재자 신고==&lt;br /&gt;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amp;lt;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amp;gt;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lt;br /&gt;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lt;br /&gt;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lt;br /&gt;
&lt;br /&gt;
===관련 법률===&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시행 2022. 8. 17.]&lt;br /&gt;
&lt;br /&gt;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amp;lt;ref&amp;gt;개정 2011. 11. 7., 2012. 10. 2., 2014. 1. 17., 2015. 8. 13.&amp;lt;/ref&amp;gt;&lt;br /&gt;
&lt;br /&gt;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lt;br /&gt;
&lt;br /&gt;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amp;lt;개정 2014. 2. 13., 2015. 8. 13., 2015. 12. 24.&amp;gt;&lt;br /&gt;
&lt;br /&gt;
1. 성명&lt;br /&gt;
&lt;br /&gt;
2. 주민등록번호&lt;br /&gt;
&lt;br /&gt;
3. 주소&lt;br /&gt;
&lt;br /&gt;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lt;br /&gt;
&lt;br /&gt;
5. 여권번호&lt;br /&gt;
&lt;br /&gt;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2. 10. 2.&amp;gt;&lt;br /&gt;
&lt;br /&gt;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12. 10. 2.&amp;gt;&lt;br /&gt;
&lt;br /&gt;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amp;lt;신설 2015. 12. 24.&amp;gt;&lt;br /&gt;
&lt;br /&gt;
[본조신설 2009. 2. 12.]&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1136&amp;amp;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3#copyAddress&amp;amp;search_put=.&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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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B%B0%8F_%EB%B6%80%EC%9E%AC%EC%9E%90%EC%9D%98_%EC%84%A0%EA%B1%B0%EA%B6%8C_%EC%9D%B8%EC%A0%95%EC%97%90_%EA%B4%80%ED%95%9C_%ED%8C%90%EB%A1%80&amp;diff=12943</id>
		<title>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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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8:45: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04헌마644, 2005헌마360&amp;lt;ref&amp;gt;판례 관련 헌법재판소의 카드뉴스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6229700]&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lt;br /&gt;
본래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본 판례의 청구인들은 일본 영주권자들이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었기에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전원 일본 영주권자들로, 사건 당시 일본 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이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 제 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주민등록을 포함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막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이후 2005년 10월 11일,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으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것이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lt;br /&gt;
사건의 중심 쟁점인 법 규정은 다음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 내용이다.&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16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37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lt;br /&gt;
*공직선거법 제 38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lt;br /&gt;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lt;br /&gt;
위 법 조항들의 표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됐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lt;br /&gt;
이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lt;br /&gt;
&lt;br /&gt;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여겨지는 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법을 하는 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선거권을 제한시키는 입법은 헌법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명시되어있듯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진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만 선거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 혹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 및 장애를 사유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사유는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 제한 혹은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상호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하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또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여 재외국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오며 지방자치와 사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불가한 재외국민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외에도 국민투표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승인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등록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lt;br /&gt;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97헌마253, 97헌마270 사건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또한 우리나의 국민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의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 그 지역에 사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이유로 출마할 수 없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96헌마200 사건 당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된 자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심판 청구를 한 97헌마99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발송한 후 투표 용지를 다시 회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과 선거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거주 지역 별로 회수 날짜가 달라지는 점 등 국가적인 부담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전의 판결 사례와 달리 2004헌마644, 2005헌마360 사건은 부재자 투표 및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입법을 판결 내린 바,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규모의 성장, 국제화로 인한 재외국민의 증가 등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부재자 및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화 및 정보화되고 있는 현실에 일조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판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추가적으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때의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및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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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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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8:44: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 확인&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20헌마895&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2020년 3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에 근거하여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서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였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은 2020년 3월 31일 재외투표를 예정했었던 공관투표소 및 추가투표소 전부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lt;br /&gt;
청구인은 2020년 4월 8일에 귀국했고,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인 ○○동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의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귀국하여 귀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투표(이하 ‘귀국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lt;br /&gt;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제218조의29 제1항이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14일,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요청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진행하였고[https://www.ulex.co.kr/%ED%8C%90%EB%A1%80/2020%ED%97%8C%EC%82%AC472-245879]&amp;lt;ref&amp;gt;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결정문이다.&amp;lt;/ref&amp;gt;, 2020년 6월 26일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재외투표기간 임박 또는 진행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결정되고, 그의 재개결정이 없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6항(재외선거의 투표방법) 3호: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lt;br /&gt;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lt;br /&gt;
위 범의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침해의 최소성'''''&lt;br /&gt;
현재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에 원칙적 상 재외투표 마감 후 재외선거인등의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정보가 포함된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를 받은 후 이를 재외선거인명부등과 대조하며 확인함으로써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 그리고 중복투표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므로&amp;lt;ref&amp;gt;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1항 전문&amp;lt;/ref&amp;gt;,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최소한 8일의 기간이 있기에, 해당 기간 내에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선거일 이전에 투표 여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으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업무가 가중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인력 확충 및 관리 등 국가적 노력으로도 극복 가능한 한계이다.&lt;br /&gt;
&lt;br /&gt;
한편,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 제3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1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가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받는 때엔 해당 재외선관위가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가 확인 및 대조 이외의 방법을 통해 재외선거인등의 중복투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에, 중앙선관위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년 4월 10일의 보도 자료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하여 주동티모르대한민국대사관을 포함한 18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며 그 과정에서 각 재외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 전달하여 중앙선관위가 중복투표를 검수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근거하였을 때,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중복투표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lt;br /&gt;
&lt;br /&gt;
*'''''법익의 균형성'''''&lt;br /&gt;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이는 특히나 심판대상조항에서 강조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도 궁극적으로 선거권이 보장될 때 의미를 가진다. 불충분 및 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하여 제한된 청구인의 선거권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이 피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하였을 때 작지 않다. 고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선거일 안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기에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통하여 즉시 법률조항을 제거하는 게 법적 공백 및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위헌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가능하다.&amp;lt;ref&amp;gt;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amp;lt;/ref&amp;gt;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단순위헌결정을 통해 당장 효력을 없앨 경우,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전에 귀국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판례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전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명하였다.&lt;br /&gt;
아직 개선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결로써 개선입법이 결정되었기에 심판대상조항의 변화 및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amp;amp;t=c&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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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외부재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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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재외국민]] 중 재외선거인 이외의 개념&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국외부재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width:50%;&amp;quot;&lt;br /&gt;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 대통령선거&lt;br /&gt;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lt;br /&gt;
|-&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 대통령선거&lt;br /&gt;
2.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 지역구)&lt;br /&gt;
|}&lt;br /&gt;
&lt;br /&gt;
==국외부재자 신고==&lt;br /&gt;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amp;lt;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amp;gt;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lt;br /&gt;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lt;br /&gt;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lt;br /&gt;
&lt;br /&gt;
===관련 법률===&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시행 2022. 8. 17.]&lt;br /&gt;
&lt;br /&gt;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amp;lt;ref&amp;gt;개정 2011. 11. 7., 2012. 10. 2., 2014. 1. 17., 2015. 8. 13.&amp;lt;/ref&amp;gt;&lt;br /&gt;
&lt;br /&gt;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lt;br /&gt;
&lt;br /&gt;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amp;lt;개정 2014. 2. 13., 2015. 8. 13., 2015. 12. 24.&amp;gt;&lt;br /&gt;
&lt;br /&gt;
1. 성명&lt;br /&gt;
&lt;br /&gt;
2. 주민등록번호&lt;br /&gt;
&lt;br /&gt;
3. 주소&lt;br /&gt;
&lt;br /&gt;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lt;br /&gt;
&lt;br /&gt;
5. 여권번호&lt;br /&gt;
&lt;br /&gt;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2. 10. 2.&amp;gt;&lt;br /&gt;
&lt;br /&gt;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12. 10. 2.&amp;gt;&lt;br /&gt;
&lt;br /&gt;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amp;lt;신설 2015. 12. 24.&amp;gt;&lt;br /&gt;
&lt;br /&gt;
[본조신설 2009. 2. 12.]&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1136&amp;amp;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3#copyAddress&amp;amp;search_put=.&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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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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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lt;br /&gt;
[[분류: Yungkkk]]&lt;br /&gt;
[[분류: 메수]]&lt;br /&gt;
[[분류: Camelot]]&lt;br /&gt;
[[분류: 윤채림]]&lt;br /&gt;
[[분류: pepsilover]]&lt;br /&gt;
[[분류: 위버멘쉬]]&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통칭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상세=&lt;br /&gt;
재외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되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조&amp;lt;ref&amp;gt;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amp;lt;/ref&amp;gt;에 따라 전적으로 공직선거법 안에서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lt;br /&gt;
&lt;br /&gt;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lt;br /&gt;
&lt;br /&gt;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lt;br /&gt;
&lt;br /&gt;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lt;br /&gt;
&lt;br /&gt;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lt;br /&gt;
&lt;br /&gt;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lt;br /&gt;
&lt;br /&gt;
=='''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amp;lt;iframe src='https://cdn.knightlab.com/libs/timeline3/latest/embed/index.html?source=1FpS7i_mozjyn9b1BQenRaYfRLWO1zUEPzVvpAn0EV5I&amp;amp;font=Default&amp;amp;lang=ko&amp;amp;initial_zoom=2&amp;amp;height=650' width='100%' height='650'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 frameborder='0'&amp;gt;&amp;lt;/iframe&amp;gt;&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 19분반 &lt;br /&gt;
|+ style=&amp;quot;caption-side:bottom; text-align:right;&amp;quot;|&lt;br /&gt;
!팀명 || 팀원 || 기여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 개념 [[재외국민]]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윤채림]]||개념 [[재외선거인]]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메수]]||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개설 및 작성, 개념 [[국외부재자]], [[재외동포]]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위버멘쉬]]||개념 [[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Camelot]] ||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작성, 개념 [[공직선거법]]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Pepsilover]] || 개념 [[피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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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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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lt;br /&gt;
[[분류: Yungkkk]]&lt;br /&gt;
[[분류: 메수]]&lt;br /&gt;
[[분류: Camelot]]&lt;br /&gt;
[[분류: 윤채림]]&lt;br /&gt;
[[분류: pepsilover]]&lt;br /&gt;
[[분류: 위버멘쉬]]&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amp;lt;big&amp;gt;위키 페이지&amp;lt;/big&amp;gt;&amp;lt;/font color=#FFE400&amp;gt;'''==&lt;br /&gt;
&amp;lt;big&amp;gt;[[재외국민 선거제도]]&amp;lt;/big&amp;gt;&lt;br /&gt;
&lt;br /&gt;
==콘텐츠 주제==&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lt;br /&gt;
&lt;br /&gt;
==기획의도==&lt;br /&gt;
&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기말고사 문서의 변경점==&lt;br /&gt;
중간고사 문서와 기말고사 문서 사이에 변경된 점.&lt;br /&gt;
논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등.&lt;br /&gt;
&lt;br /&gt;
'''&amp;lt;big&amp;gt;노드 추가&amp;lt;/big&amp;gt;''': 프로젝트가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다루기 때문에 그를 대표할 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 노드를 추가하였다.&lt;br /&gt;
&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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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big&amp;gt;노드 수정&amp;lt;/big&amp;gt;''': 중간고사에 대략적인 명칭으로 설정되었던 노드들을, 문서 작성 과정에서 구체화하며 수정이 발생하였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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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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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big&amp;gt;노드 삭제&amp;lt;/big&amp;gt;''': 개념 구체화 및 문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노드에 흡수된 노드들은 삭제하였다.&lt;br /&gt;
&lt;br /&gt;
-개정안&lt;br /&gt;
&lt;br /&gt;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lt;br /&gt;
&lt;br /&gt;
==온톨로지==&lt;br /&gt;
'''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대한민국의법과사회기말고사.lst}}&lt;br /&gt;
&lt;br /&gt;
==콘텐츠 구조==&lt;br /&gt;
===클래스===&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클래스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노드&lt;br /&gt;
|-&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관계어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해당 노드&lt;br /&gt;
|-&lt;br /&gt;
|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상위 노드-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인간 노드-권리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선거인-선거권, 재외선거인-피선거권&lt;br /&gt;
|-&lt;br /&gt;
|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상위 노드-개념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선거인-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제도-공직선거법&lt;br /&gt;
|-&lt;br /&gt;
| ~의 사례이다 ||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상위 노드- 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_거소투표_도입_개정안_발의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2차례_이상_연이어_재외선거_투표_불참시_재외선거인_명부_삭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코로나19로_인한_국외부재자의_선거권_침해에_관한_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후보자_사퇴로_인한_재외국민표_무효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_재외선거_위반_사례를_통해_본_개선_방법,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의_재외선거제도_도입과정,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참관인_제도_관련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기간_관련_논란, 재외국민 선거제도-미국의_재외선거제도의_문제점과_개선_방안, 재외국민 선거제도-프랑스의_제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에 속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국외부재자 →재외국민&lt;br /&gt;
***#재외선거인 →재외국민&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의 권리주체이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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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피선거권&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로 정의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선거권 → 공직선거법&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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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의 사례이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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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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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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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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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자체평가==&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 19분반 &lt;br /&gt;
|+ style=&amp;quot;caption-side:bottom; text-align:right;&amp;quot;|&lt;br /&gt;
!팀명 || 팀원 || 기여내용 || 자체평가&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콘텐츠 구조 중 클래스 편집 및 표 삽입, 관계성 편집 및 줄 텍스트 추가 작성, 사례 찾기 및 분석, 기획안 자체평가ㆍ마인드맵ㆍ주석ㆍ참고문헌 처음 작성, 참고문헌 편집,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문서 제작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윤채림]]||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주제 발전에 기여, 클래스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재외선거인]],[[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페이지 제작 ||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메수]]|| 재외국민 선거 제도 주제 제안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클래스 및 노드 제안,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노드 및 관계성 정리 작성 및 표 삽입,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증빙 자료 정리 제출, 아이디어 제시, 역할 분담 정리, 주기적으로 할 일과 계획 정리 및 카톡방에 공유, [[재외국민 선거제도]]/[[국외부재자]]/[[재외동포]]/[[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페이지 제작, 최종 발표||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위버멘쉬]]|| 재외국민 선거 제도 구조화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기획의도 및 클래스 정리 및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선거권]],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문서 제작||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Camelot]] || 보강 회의 소집 및 중재 보조, lst 문서 작성, 온톨로지 항목 작성, 분류 작성, 주석 작성, 참고문헌 정리, 그 외 전반적인 문서 정리 및 수리, [[공직선거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문서 제작,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수정(역사, 타임라인 삽입 등), 기말고사 문서 전반적 수정||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lt;br /&gt;
|-&lt;br /&gt;
|[[Pepsilover]] ||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관계성 정리 및 표 공동 작성 후 수정,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 회의 중재 보조 ||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lt;br /&gt;
|-&lt;br /&gt;
|[[올드패션드]] || 주제 구상 참여 및 아이디어 제공,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마인드맵 구성 참여(중간고사 이후 참여 無) ||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마인드맵==&lt;br /&gt;
 노드 마인드맵&lt;br /&gt;
[[파일:노드 마인드맵.png|800픽셀]]&amp;lt;ref&amp;gt;수업에 했던 포스트잇 사진이다.&amp;lt;/ref&amp;gt; &amp;lt;ref&amp;gt;중간고사 제출 기획안에서의 클래스 구성 및 노드 관계가 일부 변경되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김현빈, &amp;quot;코로나 확산에 재외국민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ㆍ伊는 이틀만&amp;quot;, 한국일보, 2020.03.1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74030021&lt;br /&gt;
&lt;br /&gt;
김유진, 유신모, &amp;quot;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amp;quot;,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lt;br /&gt;
&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이주빈, &amp;quot;“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amp;quot;,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lt;br /&gt;
&lt;br /&gt;
강성철, &amp;quot;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amp;quot;,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lt;br /&gt;
&lt;br /&gt;
김형재, &amp;quot;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amp;quot;,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lt;br /&gt;
&lt;br /&gt;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amp;amp;list_no=12282&amp;amp;seq=1 &lt;br /&gt;
&lt;br /&gt;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amp;quot;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amp;quot;, 연구총서 2012권4호(2012)&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lt;br /&gt;
&lt;br /&gt;
김종갑, 이종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05.27.,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lt;br /&gt;
&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유재광, ”국회는 우편투표 응답하라…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더원, 2021-09-27 수정, 2022.12.05. 접속,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lt;br /&gt;
&lt;br /&gt;
이석호, &amp;quot;미 동남부 6개주에 대선 투표소 겨우 3곳&amp;quot;, worldKorean, 2021-12-15., 2022.12.10. 접속,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16&lt;br /&gt;
&lt;br /&gt;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amp;gt;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lt;br /&gt;
&lt;br /&gt;
&amp;quot;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amp;quot;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lt;br /&gt;
&lt;br /&gt;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1136&amp;amp;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3#copyAddress&amp;amp;search_put=.&lt;br /&gt;
&lt;br /&g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amp;amp;t=c&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B%8F%99%ED%8F%AC&amp;diff=12681</id>
		<title>재외동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B%8F%99%ED%8F%AC&amp;diff=12681"/>
		<updated>2022-12-11T16:35: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의미==&lt;br /&gt;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lt;br /&gt;
&lt;br /&gt;
==법적 정의==&lt;br /&gt;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lt;br /&gt;
&lt;br /&gt;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t;br /&gt;
&lt;br /&gt;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lt;br /&gt;
&lt;br /&gt;
==재외동포 현황==&lt;br /&gt;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BD%94%EB%A1%9C%EB%82%9819%EB%A1%9C_%EC%9D%B8%ED%95%9C_%EA%B5%AD%EC%99%B8%EB%B6%80%EC%9E%AC%EC%9E%90%EC%9D%98_%EC%84%A0%EA%B1%B0%EA%B6%8C_%EC%B9%A8%ED%95%B4%EC%97%90_%EA%B4%80%ED%95%9C_%ED%8C%90%EB%A1%80&amp;diff=12680</id>
		<title>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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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6:34: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 확인&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20헌마895&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2020년 3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에 근거하여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서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였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은 2020년 3월 31일 재외투표를 예정했었던 공관투표소 및 추가투표소 전부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lt;br /&gt;
청구인은 2020년 4월 8일에 귀국했고,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인 ○○동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의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귀국하여 귀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투표(이하 ‘귀국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lt;br /&gt;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제218조의29 제1항이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14일,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요청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진행하였고[https://www.ulex.co.kr/%ED%8C%90%EB%A1%80/2020%ED%97%8C%EC%82%AC472-245879]&amp;lt;ref&amp;gt;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결정문이다.&amp;lt;/ref&amp;gt;, 2020년 6월 26일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재외투표기간 임박 또는 진행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결정되고, 그의 재개결정이 없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6항(재외선거의 투표방법) 3호: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lt;br /&gt;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lt;br /&gt;
위 범의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침해의 최소성'''''&lt;br /&gt;
현재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에 원칙적 상 재외투표 마감 후 재외선거인등의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정보가 포함된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를 받은 후 이를 재외선거인명부등과 대조하며 확인함으로써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 그리고 중복투표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므로&amp;lt;ref&amp;gt;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1항 전문&amp;lt;/ref&amp;gt;,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최소한 8일의 기간이 있기에, 해당 기간 내에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선거일 이전에 투표 여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으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업무가 가중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인력 확충 및 관리 등 국가적 노력으로도 극복 가능한 한계이다.&lt;br /&gt;
&lt;br /&gt;
한편,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 제3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1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가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받는 때엔 해당 재외선관위가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가 확인 및 대조 이외의 방법을 통해 재외선거인등의 중복투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에, 중앙선관위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년 4월 10일의 보도 자료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하여 주동티모르대한민국대사관을 포함한 18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며 그 과정에서 각 재외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 전달하여 중앙선관위가 중복투표를 검수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근거하였을 때,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중복투표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lt;br /&gt;
&lt;br /&gt;
*'''''법익의 균형성'''''&lt;br /&gt;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이는 특히나 심판대상조항에서 강조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도 궁극적으로 선거권이 보장될 때 의미를 가진다. 불충분 및 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하여 제한된 청구인의 선거권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이 피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하였을 때 작지 않다. 고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선거일 안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기에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통하여 즉시 법률조항을 제거하는 게 법적 공백 및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위헌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가능하다.&amp;lt;ref&amp;gt;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amp;lt;/ref&amp;gt;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단순위헌결정을 통해 당장 효력을 없앨 경우,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전에 귀국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판례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전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명하였다.&lt;br /&gt;
아직 개선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결로써 개선입법이 결정되었기에 심판대상조항의 변화 및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amp;amp;t=c&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BD%94%EB%A1%9C%EB%82%9819%EB%A1%9C_%EC%9D%B8%ED%95%9C_%EA%B5%AD%EC%99%B8%EB%B6%80%EC%9E%AC%EC%9E%90%EC%9D%98_%EC%84%A0%EA%B1%B0%EA%B6%8C_%EC%B9%A8%ED%95%B4%EC%97%90_%EA%B4%80%ED%95%9C_%ED%8C%90%EB%A1%80&amp;diff=12650</id>
		<title>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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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6:25: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 확인&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20헌마895&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2020년 3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에 근거하여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서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였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은 2020년 3월 31일 재외투표를 예정했었던 공관투표소 및 추가투표소 전부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lt;br /&gt;
청구인은 2020년 4월 8일에 귀국했고,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인 ○○동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의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귀국하여 귀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투표(이하 ‘귀국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lt;br /&gt;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제218조의29 제1항이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14일,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요청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진행하였고[https://www.ulex.co.kr/%ED%8C%90%EB%A1%80/2020%ED%97%8C%EC%82%AC472-245879]&amp;lt;ref&amp;gt;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결정문이다.&amp;lt;/ref&amp;gt;, 2020년 6월 26일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재외투표기간 임박 또는 진행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결정되고, 그의 재개결정이 없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6항(재외선거의 투표방법) 3호: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lt;br /&gt;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lt;br /&gt;
위 범의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침해의 최소성'''''&lt;br /&gt;
현재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에 원칙적 상 재외투표 마감 후 재외선거인등의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정보가 포함된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를 받은 후 이를 재외선거인명부등과 대조하며 확인함으로써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 그리고 중복투표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므로&amp;lt;ref&amp;gt;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1항 전문&amp;lt;/ref&amp;gt;,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최소한 8일의 기간이 있기에, 해당 기간 내에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선거일 이전에 투표 여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으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업무가 가중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인력 확충 및 관리 등 국가적 노력으로도 극복 가능한 한계이다.&lt;br /&gt;
&lt;br /&gt;
한편,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 제3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1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가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받는 때엔 해당 재외선관위가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가 확인 및 대조 이외의 방법을 통해 재외선거인등의 중복투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에, 중앙선관위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년 4월 10일의 보도 자료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하여 주동티모르대한민국대사관을 포함한 18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며 그 과정에서 각 재외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재외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 전달하여 중앙선관위가 중복투표를 검수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근거하였을 때,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 혹은 도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중복투표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lt;br /&gt;
&lt;br /&gt;
*'''''법익의 균형성'''''&lt;br /&gt;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도 결국에는 선거인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심판대상조항의 불충분·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한 청구인의 선거권 제한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작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lt;br /&gt;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대하여 어떠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해 귀국투표를 허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의 한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3. 12. 31.까지는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amp;amp;t=c&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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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BD%94%EB%A1%9C%EB%82%9819%EB%A1%9C_%EC%9D%B8%ED%95%9C_%EA%B5%AD%EC%99%B8%EB%B6%80%EC%9E%AC%EC%9E%90%EC%9D%98_%EC%84%A0%EA%B1%B0%EA%B6%8C_%EC%B9%A8%ED%95%B4%EC%97%90_%EA%B4%80%ED%95%9C_%ED%8C%90%EB%A1%80&amp;diff=12620</id>
		<title>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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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6:09: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 확인&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20헌마895&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2020년 3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에 근거하여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서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였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은 2020년 3월 31일 재외투표를 예정했었던 공관투표소 및 추가투표소 전부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lt;br /&gt;
청구인은 2020년 4월 8일에 귀국했고,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인 ○○동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의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귀국하여 귀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투표(이하 ‘귀국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lt;br /&gt;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제218조의29 제1항이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14일,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요청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진행하였고[https://www.ulex.co.kr/%ED%8C%90%EB%A1%80/2020%ED%97%8C%EC%82%AC472-245879]&amp;lt;ref&amp;gt;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판결문이다.&amp;lt;/ref&amp;gt;, 2020년 6월 26일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재외투표기간 임박 또는 진행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결정되고, 그의 재개결정이 없던 예외적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6항(재외선거의 투표방법) 3호: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lt;br /&gt;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lt;br /&gt;
위 범의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침해의 최소성'''''&lt;br /&gt;
현재 선거실무를 살펴보면, 전 재외공관에 재외선거인등의 투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재외투표가 끝난 후 재외선거인등의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정보가 부착된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를 받아서 이를 확인하고 재외선거인명부등과 대조함으로써 비로소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 및 중복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런데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므로(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1항 전문), 재외투표기간이 종료된 후 선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적어도 8일의 기간이 있는바, 이 기간 내에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실제로 재외투표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어 선거일 전까지 투표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으며,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이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관계 공무원 등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인력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 등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한편,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 제3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의 확인·대조 이외의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의 중복투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 4. 10.자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주동티모르대한민국대사관 등 18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는 과정에서 각 재외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실제로 재외투표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복투표 여부를 확인하였던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무상 이미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실제로 재외투표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를 허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보장하면서도 중복투표를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lt;br /&gt;
&lt;br /&gt;
*'''''법익의 균형성'''''&lt;br /&gt;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도 결국에는 선거인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심판대상조항의 불충분·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한 청구인의 선거권 제한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작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lt;br /&gt;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대하여 어떠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해 귀국투표를 허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의 한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3. 12. 31.까지는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amp;amp;t=c&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B%B0%8F_%EB%B6%80%EC%9E%AC%EC%9E%90%EC%9D%98_%EC%84%A0%EA%B1%B0%EA%B6%8C_%EC%9D%B8%EC%A0%95%EC%97%90_%EA%B4%80%ED%95%9C_%ED%8C%90%EB%A1%80&amp;diff=12594</id>
		<title>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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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56: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04헌마644, 2005헌마360&amp;lt;ref&amp;gt;판례 관련 헌법재판소의 카드뉴스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6229700]&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lt;br /&gt;
본래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본 판례의 청구인들은 일본 영주권자들이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었기에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전원 일본 영주권자들로, 사건 당시 일본 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이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 제 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주민등록을 포함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막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이후 2005년 10월 11일,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으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것이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lt;br /&gt;
사건의 중심 쟁점인 법 규정은 다음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 내용이다.&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16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37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lt;br /&gt;
*공직선거법 제 38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lt;br /&gt;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lt;br /&gt;
위 법 조항들의 표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됐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lt;br /&gt;
이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lt;br /&gt;
&lt;br /&gt;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여겨지는 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법을 하는 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선거권을 제한시키는 입법은 헌법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명시되어있듯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진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만 선거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 혹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 및 장애를 사유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사유는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 제한 혹은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상호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하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또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여 재외국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오며 지방자치와 사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불가한 재외국민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외에도 국민투표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승인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등록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lt;br /&gt;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97헌마253, 97헌마270 사건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또한 우리나의 국민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의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 그 지역에 사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이유로 출마할 수 없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96헌마200 사건 당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된 자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심판 청구를 한 97헌마99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발송한 후 투표 용지를 다시 회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과 선거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거주 지역 별로 회수 날짜가 달라지는 점 등 국가적인 부담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전의 판결 사례와 달리 2004헌마644, 2005헌마360 사건은 부재자 투표 및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입법을 판결 내린 바,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규모의 성장, 국제화로 인한 재외국민의 증가 등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부재자 및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화 및 정보화되고 있는 현실에 일조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판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추가적으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때의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및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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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B%B0%8F_%EB%B6%80%EC%9E%AC%EC%9E%90%EC%9D%98_%EC%84%A0%EA%B1%B0%EA%B6%8C_%EC%9D%B8%EC%A0%95%EC%97%90_%EA%B4%80%ED%95%9C_%ED%8C%90%EB%A1%80&amp;diff=12593</id>
		<title>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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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55: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04헌마644, 2005헌마360&amp;lt;ref&amp;gt;[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6229700]판례 관련 헌법재판소의 카드뉴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lt;br /&gt;
본래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본 판례의 청구인들은 일본 영주권자들이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었기에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전원 일본 영주권자들로, 사건 당시 일본 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이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 제 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주민등록을 포함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막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이후 2005년 10월 11일,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으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것이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lt;br /&gt;
사건의 중심 쟁점인 법 규정은 다음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 내용이다.&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16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37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lt;br /&gt;
*공직선거법 제 38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lt;br /&gt;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lt;br /&gt;
위 법 조항들의 표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됐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lt;br /&gt;
이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lt;br /&gt;
&lt;br /&gt;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여겨지는 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법을 하는 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선거권을 제한시키는 입법은 헌법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명시되어있듯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진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만 선거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 혹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 및 장애를 사유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사유는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 제한 혹은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상호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하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또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여 재외국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오며 지방자치와 사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불가한 재외국민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외에도 국민투표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승인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등록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lt;br /&gt;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97헌마253, 97헌마270 사건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또한 우리나의 국민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의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 그 지역에 사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이유로 출마할 수 없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96헌마200 사건 당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된 자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심판 청구를 한 97헌마99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발송한 후 투표 용지를 다시 회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과 선거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거주 지역 별로 회수 날짜가 달라지는 점 등 국가적인 부담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전의 판결 사례와 달리 2004헌마644, 2005헌마360 사건은 부재자 투표 및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입법을 판결 내린 바,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규모의 성장, 국제화로 인한 재외국민의 증가 등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부재자 및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화 및 정보화되고 있는 현실에 일조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판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추가적으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때의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및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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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04헌마644, 2005헌마360&amp;lt;ref&amp;gt;[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6229700]판례 관련 헌법재판소의 카드뉴스이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lt;br /&gt;
본래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본 판례의 청구인들은 일본 영주권자들이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었기에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전원 일본 영주권자들로, 사건 당시 일본 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이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 제 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주민등록을 포함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막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이후 2005년 10월 11일,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으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것이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lt;br /&gt;
사건의 중심 쟁점인 법 규정은 다음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 내용이다.&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16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37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lt;br /&gt;
*공직선거법 제 38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lt;br /&gt;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lt;br /&gt;
위 법 조항들의 표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됐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lt;br /&gt;
이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lt;br /&gt;
&lt;br /&gt;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여겨지는 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법을 하는 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선거권을 제한시키는 입법은 헌법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명시되어있듯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진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만 선거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 혹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 및 장애를 사유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사유는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 제한 혹은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상호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하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또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여 재외국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오며 지방자치와 사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불가한 재외국민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외에도 국민투표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승인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등록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lt;br /&gt;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97헌마253, 97헌마270 사건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또한 우리나의 국민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의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 그 지역에 사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이유로 출마할 수 없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96헌마200 사건 당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된 자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심판 청구를 한 97헌마99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발송한 후 투표 용지를 다시 회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과 선거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거주 지역 별로 회수 날짜가 달라지는 점 등 국가적인 부담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전의 판결 사례와 달리 2004헌마644, 2005헌마360 사건은 부재자 투표 및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입법을 판결 내린 바,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규모의 성장, 국제화로 인한 재외국민의 증가 등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부재자 및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화 및 정보화되고 있는 현실에 일조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판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추가적으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때의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및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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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B%B0%8F_%EB%B6%80%EC%9E%AC%EC%9E%90%EC%9D%98_%EC%84%A0%EA%B1%B0%EA%B6%8C_%EC%9D%B8%EC%A0%95%EC%97%90_%EA%B4%80%ED%95%9C_%ED%8C%90%EB%A1%80&amp;diff=12590</id>
		<title>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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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55: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04헌마644, 2005헌마360&amp;lt;ref&amp;gt;[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6229700]링크는 이 판례 관련 헌법재판소의 카드뉴스이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lt;br /&gt;
본래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본 판례의 청구인들은 일본 영주권자들이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었기에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전원 일본 영주권자들로, 사건 당시 일본 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이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 제 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주민등록을 포함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막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이후 2005년 10월 11일,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으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것이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lt;br /&gt;
사건의 중심 쟁점인 법 규정은 다음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 내용이다.&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16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37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lt;br /&gt;
*공직선거법 제 38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lt;br /&gt;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lt;br /&gt;
위 법 조항들의 표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됐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lt;br /&gt;
이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lt;br /&gt;
&lt;br /&gt;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여겨지는 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법을 하는 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선거권을 제한시키는 입법은 헌법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명시되어있듯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진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만 선거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 혹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 및 장애를 사유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사유는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 제한 혹은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상호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하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또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여 재외국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오며 지방자치와 사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불가한 재외국민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외에도 국민투표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승인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등록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lt;br /&gt;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97헌마253, 97헌마270 사건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또한 우리나의 국민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의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 그 지역에 사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이유로 출마할 수 없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96헌마200 사건 당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된 자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심판 청구를 한 97헌마99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발송한 후 투표 용지를 다시 회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과 선거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거주 지역 별로 회수 날짜가 달라지는 점 등 국가적인 부담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전의 판결 사례와 달리 2004헌마644, 2005헌마360 사건은 부재자 투표 및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입법을 판결 내린 바,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규모의 성장, 국제화로 인한 재외국민의 증가 등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부재자 및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화 및 정보화되고 있는 현실에 일조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판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추가적으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때의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및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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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04헌마644, 2005헌마360&amp;lt;ref&amp;gt;[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6229700]&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lt;br /&gt;
본래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본 판례의 청구인들은 일본 영주권자들이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었기에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전원 일본 영주권자들로, 사건 당시 일본 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이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 제 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주민등록을 포함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막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이후 2005년 10월 11일,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으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것이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lt;br /&gt;
사건의 중심 쟁점인 법 규정은 다음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 내용이다.&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16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37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lt;br /&gt;
*공직선거법 제 38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lt;br /&gt;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lt;br /&gt;
위 법 조항들의 표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됐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lt;br /&gt;
이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lt;br /&gt;
&lt;br /&gt;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여겨지는 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법을 하는 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선거권을 제한시키는 입법은 헌법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명시되어있듯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진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만 선거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 혹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 및 장애를 사유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사유는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 제한 혹은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상호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하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또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여 재외국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오며 지방자치와 사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불가한 재외국민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외에도 국민투표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승인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등록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lt;br /&gt;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97헌마253, 97헌마270 사건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또한 우리나의 국민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의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 그 지역에 사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이유로 출마할 수 없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96헌마200 사건 당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된 자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심판 청구를 한 97헌마99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발송한 후 투표 용지를 다시 회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과 선거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거주 지역 별로 회수 날짜가 달라지는 점 등 국가적인 부담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전의 판결 사례와 달리 2004헌마644, 2005헌마360 사건은 부재자 투표 및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입법을 판결 내린 바,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규모의 성장, 국제화로 인한 재외국민의 증가 등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부재자 및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화 및 정보화되고 있는 현실에 일조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판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추가적으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때의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및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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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B%B0%8F_%EB%B6%80%EC%9E%AC%EC%9E%90%EC%9D%98_%EC%84%A0%EA%B1%B0%EA%B6%8C_%EC%9D%B8%EC%A0%95%EC%97%90_%EA%B4%80%ED%95%9C_%ED%8C%90%EB%A1%80&amp;diff=12579</id>
		<title>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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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53: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04헌마644, 2005헌마360&amp;lt;ref&amp;gt;[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6229700]&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lt;br /&gt;
본래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본 판례의 청구인들은 일본 영주권자들이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었기에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전원 일본 영주권자들로, 사건 당시 일본 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이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 제 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주민등록을 포함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막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이후 2005년 10월 11일,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으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것이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lt;br /&gt;
사건의 중심 쟁점인 법 규정은 다음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 내용이다.&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16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37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lt;br /&gt;
*공직선거법 제 38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lt;br /&gt;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lt;br /&gt;
위 법 조항들의 표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됐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lt;br /&gt;
이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lt;br /&gt;
&lt;br /&gt;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여겨지는 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법을 하는 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선거권을 제한시키는 입법은 헌법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명시되어있듯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진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만 선거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 혹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 및 장애를 사유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사유는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 제한 혹은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상호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하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또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여 재외국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오며 지방자치와 사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불가한 재외국민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외에도 국민투표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승인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등록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lt;br /&gt;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97헌마253, 97헌마270 사건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또한 우리나의 국민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의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 그 지역에 사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이유로 출마할 수 없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96헌마200 사건 당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된 자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심판 청구를 한 97헌마99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발송한 후 투표 용지를 다시 회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과 선거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거주 지역 별로 회수 날짜가 달라지는 점 등 국가적인 부담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전의 판결 사례와 달리 2004헌마644, 2005헌마360 사건은 부재자 투표 및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입법을 판결 내린 바,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규모의 성장, 국제화로 인한 재외국민의 증가 등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부재자 및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화 및 정보화되고 있는 현실에 일조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판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추가적으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때의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및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br /&gt;
&lt;br /&gt;
=주석=&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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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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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53: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04헌마644, 2005헌마360&amp;lt;ref&amp;gt;[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6229700]&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lt;br /&gt;
본래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본 판례의 청구인들은 일본 영주권자들이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었기에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전원 일본 영주권자들로, 사건 당시 일본 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이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 제 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주민등록을 포함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막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이후 2005년 10월 11일,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으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것이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lt;br /&gt;
사건의 중심 쟁점인 법 규정은 다음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 내용이다.&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16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37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lt;br /&gt;
*공직선거법 제 38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lt;br /&gt;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lt;br /&gt;
위 법 조항들의 표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됐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lt;br /&gt;
이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lt;br /&gt;
&lt;br /&gt;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여겨지는 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법을 하는 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선거권을 제한시키는 입법은 헌법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명시되어있듯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진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만 선거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 혹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 및 장애를 사유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사유는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 제한 혹은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상호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하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또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여 재외국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오며 지방자치와 사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불가한 재외국민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외에도 국민투표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승인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등록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lt;br /&gt;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97헌마253, 97헌마270 사건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또한 우리나의 국민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의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 그 지역에 사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이유로 출마할 수 없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96헌마200 사건 당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된 자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심판 청구를 한 97헌마99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발송한 후 투표 용지를 다시 회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과 선거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거주 지역 별로 회수 날짜가 달라지는 점 등 국가적인 부담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전의 판결 사례와 달리 2004헌마644, 2005헌마360 사건은 부재자 투표 및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입법을 판결 내린 바,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규모의 성장, 국제화로 인한 재외국민의 증가 등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부재자 및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화 및 정보화되고 있는 현실에 일조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판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추가적으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때의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및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B%B0%8F_%EB%B6%80%EC%9E%AC%EC%9E%90%EC%9D%98_%EC%84%A0%EA%B1%B0%EA%B6%8C_%EC%9D%B8%EC%A0%95%EC%97%90_%EA%B4%80%ED%95%9C_%ED%8C%90%EB%A1%80&amp;diff=12569</id>
		<title>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B%B0%8F_%EB%B6%80%EC%9E%AC%EC%9E%90%EC%9D%98_%EC%84%A0%EA%B1%B0%EA%B6%8C_%EC%9D%B8%EC%A0%95%EC%97%90_%EA%B4%80%ED%95%9C_%ED%8C%90%EB%A1%80&amp;diff=12569"/>
		<updated>2022-12-11T15:50: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amy1119: &lt;/p&gt;
&lt;hr /&gt;
&lt;div&gt;[[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분류: 메수]]&lt;br /&gt;
=사례 설명=&lt;br /&gt;
==판례 제목==&lt;br /&g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lt;br /&gt;
&lt;br /&gt;
==사건 번호==&lt;br /&gt;
2004헌마644, 2005헌마360[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6229700]&lt;br /&gt;
&lt;br /&gt;
==사실관계 요약==&lt;br /&gt;
&lt;br /&gt;
본래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본 판례의 청구인들은 일본 영주권자들이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었기에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전원 일본 영주권자들로, 사건 당시 일본 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이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 제 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주민등록을 포함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막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lt;br /&gt;
&lt;br /&gt;
청구인들은 이후 2005년 10월 11일,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으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것이 주민등록이 불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의 쟁점이 된 법 규정==&lt;br /&gt;
&lt;br /&gt;
사건의 중심 쟁점인 법 규정은 다음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 내용이다.&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16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lt;br /&gt;
*공직선거법 제 37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lt;br /&gt;
*공직선거법 제 38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lt;br /&gt;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lt;br /&gt;
위 법 조항들의 표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됐다.&lt;br /&gt;
&lt;br /&gt;
=법의 문제점 및 주안점=&lt;br /&gt;
&lt;br /&gt;
이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lt;br /&gt;
&lt;br /&gt;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여겨지는 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법을 하는 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선거권을 제한시키는 입법은 헌법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명시되어있듯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진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만 선거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 혹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 및 장애를 사유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사유는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 제한 혹은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상호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하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또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여 재외국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오며 지방자치와 사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불가한 재외국민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외에도 국민투표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승인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등록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변화 및 개선=&lt;br /&gt;
&lt;br /&gt;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97헌마253, 97헌마270 사건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또한 우리나의 국민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의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 그 지역에 사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이유로 출마할 수 없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96헌마200 사건 당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된 자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심판 청구를 한 97헌마99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발송한 후 투표 용지를 다시 회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과 선거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거주 지역 별로 회수 날짜가 달라지는 점 등 국가적인 부담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전의 판결 사례와 달리 2004헌마644, 2005헌마360 사건은 부재자 투표 및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입법을 판결 내린 바,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규모의 성장, 국제화로 인한 재외국민의 증가 등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부재자 및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화 및 정보화되고 있는 현실에 일조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판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추가적으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때의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및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메수]]: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Hamy111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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