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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dh_edu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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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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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새 문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다....&lt;/p&gt;
&lt;hr /&gt;
&lt;div&gt;=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lt;br /&gt;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월남에 파병된 군인, 서독의 광부 및간호사였다. 특히 파병 군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재자투표는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lt;br /&gt;
유신 정권의 붕괴 이후,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선거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있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탈&lt;br /&gt;
은 '''1990년대 초'''까지 정부 및 정치권의 무관심 문제였다. '''1993년'''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한상대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결의문&lt;br /&gt;
을 채택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운동이 국내 및 국외에서 관심 받는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1997년''' 재외국민인 일본(이건우)과 프랑스(공주식, 김영정) 거주자가 ‘공직선거 및 선&lt;br /&gt;
거부정방지법’의 '''37조 1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재외선거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lt;br /&gt;
‘입법부작위’가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거주&lt;br /&gt;
요건을 통한 선거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제한은 아니며 또한 부재자 투표의 국내외 차별&lt;br /&gt;
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1999년''' 합헌결정을 내렸다.&lt;br /&gt;
'''2004년''' 재일동포 및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헌&lt;br /&gt;
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각종 선거&lt;br /&gt;
에서 투표권의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lt;br /&gt;
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8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lt;br /&gt;
구하였다(배희철 2011, 27). 개인적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초기의 헌법소원에 대해 많은&lt;br /&gt;
재외동포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조직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lt;br /&gt;
를 구축하여 서명운동과 법적 소송을 병행하는 참정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lt;br /&gt;
&lt;br /&gt;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lt;br /&gt;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첫째''', 재외국민선거권의 도입은 코리안 디아&lt;br /&gt;
스포라 사회에서 동포 간 한반도에 대한 정체성 고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의 발생 가능&lt;br /&gt;
성; '''둘째''', 내국인과 비교하여 재외국민이 병역, 세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균형하며; '''셋째''',  선거운동의 과열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며;  '''넷째''',  재외국민&lt;br /&gt;
의 지나친 모국 지향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lt;br /&gt;
지속적인 재외동포들의 국민참정권 요구와 헌법소원의 제기에 여야의 정당이 반응하&lt;br /&gt;
기 시작했다.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각 당의 의원&lt;br /&gt;
들이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재외국민선거’와 관련&lt;br /&gt;
된 7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정성호, 유기준, 홍준표, 김성곤, 김덕룡, 김기현, 권영길 등이&lt;br /&gt;
며,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의 차이점은 재외국민 참정권 대상의 범위, 국정선거와&lt;br /&gt;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의 범위, 우편투표, 직접투표, 온라인 투표의 도입을 둘러싼&lt;br /&gt;
투표방식, 시행시기 등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기본 입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lt;br /&gt;
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발의는 '''제17대 국회'''의 폐회로&lt;br /&gt;
자동 폐기되었다&lt;br /&gt;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영주권자는 제외하고, 선거참여 대상으로&lt;br /&gt;
유학생,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lt;br /&gt;
외에도 유기준, 강창일, 박준선, 조원진, 김성곤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법률안의 공통점&lt;br /&gt;
은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했으며, 투표 대상자는 재외국민이다.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부여를 주장한 재외동포에 대해 국회 및 여․&lt;br /&gt;
야 정당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참여에 대한 유불리 계산 등 소극적 태도는 재외국민의 참&lt;br /&gt;
정권 행사를 결과적으로 방치, 박탈했으며,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한 행위였다.&lt;br /&gt;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lt;br /&gt;
'''2003년, 2005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상은 유학생, 주재원 등&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제15대 대선에서 39만표, 제&lt;br /&gt;
16대 대선의 57만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선거의&lt;br /&gt;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개정안이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의 문제&lt;br /&gt;
점을 파악하고, 경험을 축척한 다음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lt;br /&gt;
이었다.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을 제한하는 쪽에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lt;br /&gt;
였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개정안에서 국민의 기본 권&lt;br /&gt;
리인 참정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lt;br /&gt;
을 수 있다. 즉 거주기간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평등선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lt;br /&gt;
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적 개정을 모색하였다.&lt;br /&gt;
재외동포와 단체 등이 제기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lt;br /&gt;
는 '''2007년 6월''', “참정권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주민등록을 요&lt;br /&gt;
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lt;br /&gt;
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lt;br /&gt;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lt;br /&gt;
정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적 기본&lt;br /&gt;
권으로 인식한 판결이었다.&lt;br /&g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수용하는 ‘공직선&lt;br /&gt;
거법’을 개정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lt;br /&gt;
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lt;br /&gt;
평가할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및 국회&lt;br /&gt;
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amp;lt;big&amp;gt;기여&amp;lt;/big&amp;gt;==&lt;br /&gt;
[[위버멘쉬]]: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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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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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국내사례 */&lt;/p&gt;
&lt;hr /&gt;
&lt;div&gt;=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lt;br /&gt;
&lt;br /&gt;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lt;br /&gt;
&lt;br /&gt;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lt;br /&gt;
&lt;br /&gt;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lt;br /&gt;
&lt;br /&gt;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lt;br /&gt;
&lt;br /&gt;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lt;br /&gt;
&lt;br /&gt;
=='''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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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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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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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36: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국내사례 */&lt;/p&gt;
&lt;hr /&gt;
&lt;div&gt;=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lt;br /&gt;
&lt;br /&gt;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lt;br /&gt;
&lt;br /&gt;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lt;br /&gt;
&lt;br /&gt;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lt;br /&gt;
&lt;br /&gt;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lt;br /&gt;
&lt;br /&gt;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lt;br /&gt;
&lt;br /&gt;
=='''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amp;lt;iframe src='https://cdn.knightlab.com/libs/timeline3/latest/embed/index.html?source=1FpS7i_mozjyn9b1BQenRaYfRLWO1zUEPzVvpAn0EV5I&amp;amp;font=Default&amp;amp;lang=ko&amp;amp;initial_zoom=2&amp;amp;height=650' width='100%' height='650'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 frameborder='0'&amp;gt;&amp;lt;/iframe&amp;gt;&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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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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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35: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자체평가 */&lt;/p&gt;
&lt;hr /&gt;
&lt;div&gt;[[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lt;br /&gt;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lt;br /&gt;
&lt;br /&gt;
=='''&amp;lt;font color=#FFE400&amp;gt;&amp;lt;big&amp;gt;위키 페이지&amp;lt;/big&amp;gt;&amp;lt;/font color=#FFE400&amp;gt;'''==&lt;br /&gt;
&amp;lt;big&amp;gt;[[재외국민 선거제도]]&amp;lt;/big&amp;gt;&lt;br /&gt;
&lt;br /&gt;
==콘텐츠 주제==&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lt;br /&gt;
&lt;br /&gt;
==기획의도==&lt;br /&gt;
&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기말고사 문서의 변경점==&lt;br /&gt;
중간고사 문서와 기말고사 문서 사이에 변경된 점.&lt;br /&gt;
논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등.&lt;br /&gt;
&lt;br /&gt;
'''&amp;lt;big&amp;gt;노드 추가&amp;lt;/big&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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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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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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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개정안&lt;br /&gt;
&lt;br /&gt;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lt;br /&gt;
&lt;br /&gt;
==온톨로지==&lt;br /&gt;
'''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대한민국의법과사회기말고사.lst}}&lt;br /&gt;
&lt;br /&gt;
==콘텐츠 구조==&lt;br /&gt;
===클래스===&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클래스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노드&lt;br /&gt;
|-&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관계어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해당 노드&lt;br /&gt;
|-&lt;br /&gt;
|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상위 노드-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인간 노드-권리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선거인-선거권, 재외선거인-피선거권&lt;br /&gt;
|-&lt;br /&gt;
|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상위 노드-개념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선거인-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제도-공직선거법&lt;br /&gt;
|-&lt;br /&gt;
| ~의 사례이다 ||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 &amp;lt;font color=lightsalmon&amp;gt; (상위 노드- 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_거소투표_도입_개정안_발의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2차례_이상_연이어_재외선거_투표_불참시_재외선거인_명부_삭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코로나19로_인한_국외부재자의_선거권_침해에_관한_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후보자_사퇴로_인한_재외국민표_무효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_재외선거_위반_사례를_통해_본_개선_방법,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의_재외선거제도_도입과정,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참관인_제도_관련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기간_관련_논란, 재외국민 선거제도-미국의_재외선거제도의_문제점과_개선_방안, 재외국민 선거제도-프랑스의_제외선거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에 속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국외부재자 →재외국민&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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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의 권리주체이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재외국민 →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 → 피선거권&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로 정의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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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의 사례이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 →재외국민 선거제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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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프로젝트 결과==&lt;br /&gt;
&lt;br /&gt;
==자체평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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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 팀원 || 기여내용 || 자체평가&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콘텐츠 구조 중 클래스 편집 및 표 삽입, 관계성 편집 및 줄 텍스트 추가 작성, 사례 찾기 및 분석, 기획안 자체평가ㆍ마인드맵ㆍ주석ㆍ참고문헌 처음 작성, 참고문헌 편집,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문서 제작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윤채림]]||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주제 발전에 기여, 클래스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메수]]|| 재외국민 선거 제도 주제 제안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클래스 및 노드 제안,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노드 및 관계성 정리 작성 및 표 삽입,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증빙 자료 정리 제출, 아이디어 제시, 역할 분담 정리, 주기적으로 할 일과 계획 정리 및 카톡방에 공유, [[재외국민 선거제도]]/[[국외부재자]]/[[재외동포]]/[[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페이지 제작, 최종 발표||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위버멘쉬]]|| 재외국민 선거 제도 구조화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기획의도 및 클래스 정리 및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선거권]],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문서 제작||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Camelot]] || 보강 회의 소집 및 중재 보조, lst 문서 작성, 온톨로지 항목 작성, 분류 작성, 주석 작성, 참고문헌 정리, 그 외 전반적인 문서 정리 및 수리 ||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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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올드패션드]] || 주제 구상 참여 및 아이디어 제공,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마인드맵 구성 참여 || style=&amp;quot;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마인드맵==&lt;br /&gt;
 노드 마인드맵&lt;br /&gt;
[[파일:노드 마인드맵.png|800픽셀]]&amp;lt;ref&amp;gt;수업에 했던 포스트잇 사진이다.&amp;lt;/ref&amp;gt; &amp;lt;ref&amp;gt;중간고사 제출 기획안에서의 클래스 구성 및 노드 관계가 일부 변경되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김현빈, &amp;quot;코로나 확산에 재외국민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ㆍ伊는 이틀만&amp;quot;, 한국일보, 2020.03.1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74030021&lt;br /&gt;
&lt;br /&gt;
김유진, 유신모, &amp;quot;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amp;quot;,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lt;br /&gt;
&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이주빈, &amp;quot;“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amp;quot;,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lt;br /&gt;
&lt;br /&gt;
강성철, &amp;quot;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amp;quot;,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lt;br /&gt;
&lt;br /&gt;
김형재, &amp;quot;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amp;quot;,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lt;br /&gt;
&lt;br /&gt;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amp;amp;list_no=12282&amp;amp;seq=1 &lt;br /&gt;
&lt;br /&gt;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amp;quot;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amp;quot;, 연구총서 2012권4호(2012)&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lt;br /&gt;
&lt;br /&gt;
김종갑, 이종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05.27.,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lt;br /&gt;
&lt;br /&gt;
법제처. (2022. 10. 15). &amp;quot;재외동포&amp;quot;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amp;amp;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lt;br /&gt;
&lt;br /&gt;
유재광, ”국회는 우편투표 응답하라…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더원, 2021-09-27 수정, 2022.12.05. 접속,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lt;br /&gt;
&lt;br /&gt;
이석호, &amp;quot;미 동남부 6개주에 대선 투표소 겨우 3곳&amp;quot;, worldKorean, 2021-12-15., 2022.12.10. 접속,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16&lt;br /&gt;
&lt;br /&gt;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amp;gt;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lt;br /&gt;
&lt;br /&gt;
&amp;quot;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amp;quot;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lt;br /&gt;
&lt;br /&gt;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1136&amp;amp;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3#copyAddress&amp;amp;search_put=.&lt;br /&gt;
&lt;br /&g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amp;amp;t=c&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D%BC%EB%B3%B8%EC%9D%98_%EC%9E%AC%EC%99%B8%EC%84%A0%EA%B1%B0%EC%A0%9C%EB%8F%84&amp;diff=12508</id>
		<title>일본의 재외선거제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D%BC%EB%B3%B8%EC%9D%98_%EC%9E%AC%EC%99%B8%EC%84%A0%EA%B1%B0%EC%A0%9C%EB%8F%84&amp;diff=12508"/>
		<updated>2022-12-11T15:29: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일본 재외선거의 역사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일본 재외선거의 역사==&lt;br /&gt;
 1998년 4월 24일에 성립된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공포:1998년 5월 6일)에 의해 재외선거제도가 만들어졌다. 2006년 재외선거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의원과 참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에서만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6년 개정에 따라 선거구와 비례대표구에서 모두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재·보궐선거에도 도입되었다.&lt;br /&gt;
&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권==&lt;br /&gt;
일본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유권자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하고 재외선거인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신청&lt;br /&gt;
은 출국 전 지자체 사무소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청하는 방법과 출국 후 재외 공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lt;br /&gt;
=문제점 및 개선 방안=&lt;br /&gt;
==문제점==&lt;br /&gt;
일본 역시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재외선거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선거인등록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저조하다.&lt;br /&gt;
==개선 방안==&lt;br /&gt;
이에 재외 일본인들은 선거인 등록의 간소화(전출신고 시 용지 배포, 체류 시에 등록을 의무화), 투표소의 증설(민간 제공의 장소, 자원봉사자의 활용), 재외공관 투표는 팩스, &lt;br /&gt;
또는 전자 투표로 투표기간 연장, 우편투표의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해외 전출신고와 동시에 동사무소 창구에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lt;br /&gt;
이에 더해 인터넷 투표를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있다.&lt;br /&gt;
=참고 문헌=&lt;br /&gt;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lt;br /&gt;
=기여=&lt;br /&gt;
[[위버멘쉬]]: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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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본의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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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29: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새 문서: =사례 설명= ==일본 재외선거의 역사==  1998년 4월 24일에 성립된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공포:1998년 5월 6일)에 의해 재외선거제...&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일본 재외선거의 역사==&lt;br /&gt;
 1998년 4월 24일에 성립된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공포:1998년 5월 6일)에 의해 재외선거제도가 만들어졌다. 2006년 재외선거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의원과 참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에서만 도입&lt;br /&gt;
되었다. 그러나 2006년 개정에 따라 선거구와 비례대표구에서 모두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재·보궐선거에도 도입되었다.&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권==&lt;br /&gt;
일본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유권자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하고 재외선거인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신청&lt;br /&gt;
은 출국 전 지자체 사무소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청하는 방법과 출국 후 재외 공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lt;br /&gt;
=문제점 및 개선 방안=&lt;br /&gt;
==문제점==&lt;br /&gt;
일본 역시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재외선거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선거인등록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저조하다.&lt;br /&gt;
==개선 방안==&lt;br /&gt;
이에 재외 일본인들은 선거인 등록의 간소화(전출신고 시 용지 배포, 체류 시에 등록을 의무화), 투표소의 증설(민간 제공의 장소, 자원봉사자의 활용), 재외공관 투표는 팩스, &lt;br /&gt;
또는 전자 투표로 투표기간 연장, 우편투표의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해외 전출신고와 동시에 동사무소 창구에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lt;br /&gt;
이에 더해 인터넷 투표를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있다.&lt;br /&gt;
=참고 문헌=&lt;br /&gt;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lt;br /&gt;
=기여=&lt;br /&gt;
[[위버멘쉬]]: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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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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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24: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외국사례 */&lt;/p&gt;
&lt;hr /&gt;
&lt;div&gt;=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lt;br /&gt;
&lt;br /&gt;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lt;br /&gt;
&lt;br /&gt;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lt;br /&gt;
&lt;br /&gt;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lt;br /&gt;
&lt;br /&gt;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lt;br /&gt;
&lt;br /&gt;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lt;br /&gt;
&lt;br /&gt;
=='''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amp;lt;iframe src='https://cdn.knightlab.com/libs/timeline3/latest/embed/index.html?source=1FpS7i_mozjyn9b1BQenRaYfRLWO1zUEPzVvpAn0EV5I&amp;amp;font=Default&amp;amp;lang=ko&amp;amp;initial_zoom=2&amp;amp;height=650' width='100%' height='650'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 frameborder='0'&amp;gt;&amp;lt;/iframe&amp;gt;&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br /&gt;
*[[일본의 재외선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A4%91%EA%B5%AD%EC%9D%98_%EC%9E%AC%EC%99%B8%EC%84%A0%EA%B1%B0%EC%A0%9C%EB%8F%84&amp;diff=12492</id>
		<title>중국의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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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19: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중국 선거의 구성 */&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중국 선거제도의 구성==&lt;br /&gt;
중국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대의기관인 인민대표대회를 구성한다. 나아가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을 대표하여 각 국가기관을 구성하며, 그 국가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짐으로써 인민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lt;br /&gt;
&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권==&lt;br /&gt;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은 재외선거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선거방식부터 선거로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가 인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형태이기에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대표자를 뽑을 수 없다.&lt;br /&gt;
=문제점 및 개선 방안=&lt;br /&gt;
==문제점==&lt;br /&gt;
재외선거와 같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중국은 현재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민(공민)이 직접 상급인민대표회의의 대표를 직접 뽑는 직접선거의 형태에도 다다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민의 의사가 선거과정에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민주적 선거개혁은 여전히 요원하다. &lt;br /&gt;
==개선 방안==&lt;br /&gt;
재외선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직접선거와 관련된 법령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lt;br /&gt;
=참고 문헌=&lt;br /&gt;
중국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과제 2019 김준영 /KIM JUN YOUNG&lt;br /&gt;
=기여=&lt;br /&gt;
[[위버멘쉬]]: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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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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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18: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 */&lt;/p&gt;
&lt;hr /&gt;
&lt;div&gt;=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lt;br /&gt;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월남에 파병된 군인, 서독의 광부 및간호사였다. 특히 파병 군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재자투표는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lt;br /&gt;
유신 정권의 붕괴 이후,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선거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있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탈&lt;br /&gt;
은 '''1990년대 초'''까지 정부 및 정치권의 무관심 문제였다. '''1993년'''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한상대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결의문&lt;br /&gt;
을 채택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운동이 국내 및 국외에서 관심 받는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1997년''' 재외국민인 일본(이건우)과 프랑스(공주식, 김영정) 거주자가 ‘공직선거 및 선&lt;br /&gt;
거부정방지법’의 '''37조 1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재외선거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lt;br /&gt;
‘입법부작위’가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거주&lt;br /&gt;
요건을 통한 선거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제한은 아니며 또한 부재자 투표의 국내외 차별&lt;br /&gt;
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1999년''' 합헌결정을 내렸다.&lt;br /&gt;
'''2004년''' 재일동포 및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헌&lt;br /&gt;
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각종 선거&lt;br /&gt;
에서 투표권의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lt;br /&gt;
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8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lt;br /&gt;
구하였다(배희철 2011, 27). 개인적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초기의 헌법소원에 대해 많은&lt;br /&gt;
재외동포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조직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lt;br /&gt;
를 구축하여 서명운동과 법적 소송을 병행하는 참정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lt;br /&gt;
&lt;br /&gt;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lt;br /&gt;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첫째''', 재외국민선거권의 도입은 코리안 디아&lt;br /&gt;
스포라 사회에서 동포 간 한반도에 대한 정체성 고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의 발생 가능&lt;br /&gt;
성; '''둘째''', 내국인과 비교하여 재외국민이 병역, 세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균형하며; '''셋째''',  선거운동의 과열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며;  '''넷째''',  재외국민&lt;br /&gt;
의 지나친 모국 지향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lt;br /&gt;
지속적인 재외동포들의 국민참정권 요구와 헌법소원의 제기에 여야의 정당이 반응하&lt;br /&gt;
기 시작했다.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각 당의 의원&lt;br /&gt;
들이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재외국민선거’와 관련&lt;br /&gt;
된 7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정성호, 유기준, 홍준표, 김성곤, 김덕룡, 김기현, 권영길 등이&lt;br /&gt;
며,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의 차이점은 재외국민 참정권 대상의 범위, 국정선거와&lt;br /&gt;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의 범위, 우편투표, 직접투표, 온라인 투표의 도입을 둘러싼&lt;br /&gt;
투표방식, 시행시기 등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기본 입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lt;br /&gt;
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발의는 '''제17대 국회'''의 폐회로&lt;br /&gt;
자동 폐기되었다&lt;br /&gt;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영주권자는 제외하고, 선거참여 대상으로&lt;br /&gt;
유학생,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lt;br /&gt;
외에도 유기준, 강창일, 박준선, 조원진, 김성곤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법률안의 공통점&lt;br /&gt;
은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했으며, 투표 대상자는 재외국민이다.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부여를 주장한 재외동포에 대해 국회 및 여․&lt;br /&gt;
야 정당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참여에 대한 유불리 계산 등 소극적 태도는 재외국민의 참&lt;br /&gt;
정권 행사를 결과적으로 방치, 박탈했으며,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한 행위였다.&lt;br /&gt;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lt;br /&gt;
'''2003년, 2005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상은 유학생, 주재원 등&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제15대 대선에서 39만표, 제&lt;br /&gt;
16대 대선의 57만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선거의&lt;br /&gt;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개정안이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의 문제&lt;br /&gt;
점을 파악하고, 경험을 축척한 다음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lt;br /&gt;
이었다.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을 제한하는 쪽에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lt;br /&gt;
였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개정안에서 국민의 기본 권&lt;br /&gt;
리인 참정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lt;br /&gt;
을 수 있다. 즉 거주기간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평등선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lt;br /&gt;
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적 개정을 모색하였다.&lt;br /&gt;
재외동포와 단체 등이 제기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lt;br /&gt;
는 '''2007년 6월''', “참정권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주민등록을 요&lt;br /&gt;
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lt;br /&gt;
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lt;br /&gt;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lt;br /&gt;
정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적 기본&lt;br /&gt;
권으로 인식한 판결이었다.&lt;br /&g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수용하는 ‘공직선&lt;br /&gt;
거법’을 개정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lt;br /&gt;
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lt;br /&gt;
평가할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및 국회&lt;br /&gt;
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amp;lt;big&amp;gt;기여&amp;lt;/big&amp;gt;==&lt;br /&gt;
[[위버멘쉬]]: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9E%AC%ED%9A%8C%EC%84%A0%EA%B1%B0%EC%A0%9C%EB%8F%84_%EB%8F%84%EC%9E%85%EA%B3%BC%EC%A0%95&amp;diff=12485</id>
		<title>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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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17: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 */&lt;/p&gt;
&lt;hr /&gt;
&lt;div&gt;=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lt;br /&gt;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월남에 파병된 군인, 서독의 광부 및간호사였다. 특히 파병 군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재자투표는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lt;br /&gt;
유신 정권의 붕괴 이후,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선거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있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탈&lt;br /&gt;
은 '''1990년대 초'''까지 정부 및 정치권의 무관심 문제였다. '''1993년'''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한상대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결의문&lt;br /&gt;
을 채택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운동이 국내 및 국외에서 관심 받는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1997년''' 재외국민인 일본(이건우)과 프랑스(공주식, 김영정) 거주자가 ‘공직선거 및 선&lt;br /&gt;
거부정방지법’의 '''37조 1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재외선거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lt;br /&gt;
‘입법부작위’가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거주&lt;br /&gt;
요건을 통한 선거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제한은 아니며 또한 부재자 투표의 국내외 차별&lt;br /&gt;
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1999년''' 합헌결정을 내렸다.&lt;br /&gt;
'''2004년''' 재일동포 및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헌&lt;br /&gt;
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각종 선거&lt;br /&gt;
에서 투표권의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lt;br /&gt;
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8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lt;br /&gt;
구하였다(배희철 2011, 27). 개인적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초기의 헌법소원에 대해 많은&lt;br /&gt;
재외동포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조직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lt;br /&gt;
를 구축하여 서명운동과 법적 소송을 병행하는 참정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lt;br /&gt;
&lt;br /&gt;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lt;br /&gt;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첫째''', 재외국민선거권의 도입은 코리안 디아&lt;br /&gt;
스포라 사회에서 동포 간 한반도에 대한 정체성 고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의 발생 가능&lt;br /&gt;
성; '''둘째''', 내국인과 비교하여 재외국민이 병역, 세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균형하며; '''셋&lt;br /&gt;
째''',  선거운동의 과열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며;  '''넷째''',  재외국민&lt;br /&gt;
의 지나친 모국 지향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lt;br /&gt;
지속적인 재외동포들의 국민참정권 요구와 헌법소원의 제기에 여야의 정당이 반응하&lt;br /&gt;
기 시작했다.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각 당의 의원&lt;br /&gt;
들이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재외국민선거’와 관련&lt;br /&gt;
된 7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정성호, 유기준, 홍준표, 김성곤, 김덕룡, 김기현, 권영길 등이&lt;br /&gt;
며,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의 차이점은 재외국민 참정권 대상의 범위, 국정선거와&lt;br /&gt;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의 범위, 우편투표, 직접투표, 온라인 투표의 도입을 둘러싼&lt;br /&gt;
투표방식, 시행시기 등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기본 입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lt;br /&gt;
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발의는 '''제17대 국회'''의 폐회로&lt;br /&gt;
자동 폐기되었다&lt;br /&gt;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영주권자는 제외하고, 선거참여 대상으로&lt;br /&gt;
유학생,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lt;br /&gt;
외에도 유기준, 강창일, 박준선, 조원진, 김성곤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법률안의 공통점&lt;br /&gt;
은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했으며, 투표 대상자는 재외국민이다.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부여를 주장한 재외동포에 대해 국회 및 여․&lt;br /&gt;
야 정당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참여에 대한 유불리 계산 등 소극적 태도는 재외국민의 참&lt;br /&gt;
정권 행사를 결과적으로 방치, 박탈했으며,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한 행위였다.&lt;br /&gt;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lt;br /&gt;
'''2003년, 2005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상은 유학생, 주재원 등&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제15대 대선에서 39만표, 제&lt;br /&gt;
16대 대선의 57만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선거의&lt;br /&gt;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개정안이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의 문제&lt;br /&gt;
점을 파악하고, 경험을 축척한 다음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lt;br /&gt;
이었다.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을 제한하는 쪽에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lt;br /&gt;
였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개정안에서 국민의 기본 권&lt;br /&gt;
리인 참정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lt;br /&gt;
을 수 있다. 즉 거주기간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평등선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lt;br /&gt;
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적 개정을 모색하였다.&lt;br /&gt;
재외동포와 단체 등이 제기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lt;br /&gt;
는 '''2007년 6월''', “참정권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주민등록을 요&lt;br /&gt;
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lt;br /&gt;
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lt;br /&gt;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lt;br /&gt;
정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적 기본&lt;br /&gt;
권으로 인식한 판결이었다.&lt;br /&g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수용하는 ‘공직선&lt;br /&gt;
거법’을 개정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lt;br /&gt;
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lt;br /&gt;
평가할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및 국회&lt;br /&gt;
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amp;lt;big&amp;gt;기여&amp;lt;/big&amp;gt;==&lt;br /&gt;
[[위버멘쉬]]: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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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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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17: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 */&lt;/p&gt;
&lt;hr /&gt;
&lt;div&gt;=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lt;br /&gt;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월남에 파병된 군인, 서독의 광부 및간호사였다. 특히 파병 군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재자투표는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lt;br /&gt;
유신 정권의 붕괴 이후,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선거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있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탈&lt;br /&gt;
은 '''1990년대 초'''까지 정부 및 정치권의 무관심 문제였다. '''1993년'''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한상대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결의문&lt;br /&gt;
을 채택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운동이 국내 및 국외에서 관심 받는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1997년''' 재외국민인 일본(이건우)과 프랑스(공주식, 김영정) 거주자가 ‘공직선거 및 선&lt;br /&gt;
거부정방지법’의 '''37조 1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재외선거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lt;br /&gt;
‘입법부작위’가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거주&lt;br /&gt;
요건을 통한 선거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제한은 아니며 또한 부재자 투표의 국내외 차별&lt;br /&gt;
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1999년''' 합헌결정을 내렸다.&lt;br /&gt;
'''2004년''' 재일동포 및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헌&lt;br /&gt;
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각종 선거&lt;br /&gt;
에서 투표권의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lt;br /&gt;
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8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lt;br /&gt;
구하였다(배희철 2011, 27). 개인적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초기의 헌법소원에 대해 많은&lt;br /&gt;
재외동포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조직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lt;br /&gt;
를 구축하여 서명운동과 법적 소송을 병행하는 참정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lt;br /&gt;
&lt;br /&gt;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lt;br /&gt;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첫째''', 재외국민선거권의 도입은 코리안 디아&lt;br /&gt;
스포라 사회에서 동포 간 한반도에 대한 정체성 고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의 발생 가능&lt;br /&gt;
성; '''둘째''', 내국인과 비교하여 재외국민이 병역, 세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균형하며; '''셋&lt;br /&gt;
째''',  선거운동의 과열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며;  '''넷째''',  재외국민&lt;br /&gt;
의 지나친 모국 지향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lt;br /&gt;
지속적인 재외동포들의 국민참정권 요구와 헌법소원의 제기에 여야의 정당이 반응하&lt;br /&gt;
기 시작했다.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각 당의 의원&lt;br /&gt;
들이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재외국민선거’와 관련&lt;br /&gt;
된 7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정성호, 유기준, 홍준표, 김성곤, 김덕룡, 김기현, 권영길 등이&lt;br /&gt;
며,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의 차이점은 재외국민 참정권 대상의 범위, 국정선거와&lt;br /&gt;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의 범위, 우편투표, 직접투표, 온라인 투표의 도입을 둘러싼&lt;br /&gt;
투표방식, 시행시기 등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기본 입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lt;br /&gt;
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발의는 '''제17대 국회'''의 폐회로&lt;br /&gt;
자동 폐기되었다&lt;br /&gt;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영주권자는 제외하고, 선거참여 대상으로&lt;br /&gt;
유학생,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lt;br /&gt;
외에도 유기준, 강창일, 박준선, 조원진, 김성곤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법률안의 공통점&lt;br /&gt;
은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했으며, 투표 대상자는 재외국민이다.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부여를 주장한 재외동포에 대해 국회 및 여․&lt;br /&gt;
야 정당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참여에 대한 유불리 계산 등 소극적 태도는 재외국민의 참&lt;br /&gt;
정권 행사를 결과적으로 방치, 박탈했으며,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한 행위였다.&lt;br /&gt;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lt;br /&gt;
'''2003년, 2005년, 2006년''''''굵은 글씨'''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상은 유학생, 주재원 등&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제15대 대선에서 39만표, 제&lt;br /&gt;
16대 대선의 57만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선거의&lt;br /&gt;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개정안이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의 문제&lt;br /&gt;
점을 파악하고, 경험을 축척한 다음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lt;br /&gt;
이었다.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을 제한하는 쪽에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lt;br /&gt;
였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개정안에서 국민의 기본 권&lt;br /&gt;
리인 참정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lt;br /&gt;
을 수 있다. 즉 거주기간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평등선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lt;br /&gt;
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적 개정을 모색하였다.&lt;br /&gt;
재외동포와 단체 등이 제기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lt;br /&gt;
는 '''2007년 6월''', “참정권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주민등록을 요&lt;br /&gt;
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lt;br /&gt;
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lt;br /&gt;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lt;br /&gt;
정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적 기본&lt;br /&gt;
권으로 인식한 판결이었다.&lt;br /&g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수용하는 ‘공직선&lt;br /&gt;
거법’을 개정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lt;br /&gt;
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lt;br /&gt;
평가할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및 국회&lt;br /&gt;
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amp;lt;big&amp;gt;기여&amp;lt;/big&amp;gt;==&lt;br /&gt;
[[위버멘쉬]]: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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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17: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 */&lt;/p&gt;
&lt;hr /&gt;
&lt;div&gt;=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lt;br /&gt;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월남에 파병된 군인, 서독의 광부 및간호사였다. 특히 파병 군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재자투표는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lt;br /&gt;
유신 정권의 붕괴 이후,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선거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있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탈&lt;br /&gt;
은 '''1990년대 초'''까지 정부 및 정치권의 무관심 문제였다. '''1993년'''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한상대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결의문&lt;br /&gt;
을 채택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운동이 국내 및 국외에서 관심 받는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1997년''' 재외국민인 일본(이건우)과 프랑스(공주식, 김영정) 거주자가 ‘공직선거 및 선&lt;br /&gt;
거부정방지법’의 '''37조 1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재외선거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lt;br /&gt;
‘입법부작위’가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거주&lt;br /&gt;
요건을 통한 선거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제한은 아니며 또한 부재자 투표의 국내외 차별&lt;br /&gt;
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1999년''' 합헌결정을 내렸다.&lt;br /&gt;
'''2004년''' 재일동포 및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헌&lt;br /&gt;
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각종 선거&lt;br /&gt;
에서 투표권의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lt;br /&gt;
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8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lt;br /&gt;
구하였다(배희철 2011, 27). 개인적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초기의 헌법소원에 대해 많은&lt;br /&gt;
재외동포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조직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lt;br /&gt;
를 구축하여 서명운동과 법적 소송을 병행하는 참정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lt;br /&gt;
&lt;br /&gt;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lt;br /&gt;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첫째''', 재외국민선거권의 도입은 코리안 디아&lt;br /&gt;
스포라 사회에서 동포 간 한반도에 대한 정체성 고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의 발생 가능&lt;br /&gt;
성; '''둘째''', 내국인과 비교하여 재외국민이 병역, 세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균형하며; '''셋&lt;br /&gt;
째''', 선거운동의 과열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며; '''넷째''', 재외국민&lt;br /&gt;
의 지나친 모국 지향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lt;br /&gt;
지속적인 재외동포들의 국민참정권 요구와 헌법소원의 제기에 여야의 정당이 반응하&lt;br /&gt;
기 시작했다.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각 당의 의원&lt;br /&gt;
들이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재외국민선거’와 관련&lt;br /&gt;
된 7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정성호, 유기준, 홍준표, 김성곤, 김덕룡, 김기현, 권영길 등이&lt;br /&gt;
며,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의 차이점은 재외국민 참정권 대상의 범위, 국정선거와&lt;br /&gt;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의 범위, 우편투표, 직접투표, 온라인 투표의 도입을 둘러싼&lt;br /&gt;
투표방식, 시행시기 등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기본 입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lt;br /&gt;
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발의는 '''제17대 국회'''의 폐회로&lt;br /&gt;
자동 폐기되었다&lt;br /&gt;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영주권자는 제외하고, 선거참여 대상으로&lt;br /&gt;
유학생,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lt;br /&gt;
외에도 유기준, 강창일, 박준선, 조원진, 김성곤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법률안의 공통점&lt;br /&gt;
은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했으며, 투표 대상자는 재외국민이다.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부여를 주장한 재외동포에 대해 국회 및 여․&lt;br /&gt;
야 정당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참여에 대한 유불리 계산 등 소극적 태도는 재외국민의 참&lt;br /&gt;
정권 행사를 결과적으로 방치, 박탈했으며,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한 행위였다.&lt;br /&gt;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lt;br /&gt;
'''2003년, 2005년, 2006년''''''굵은 글씨'''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상은 유학생, 주재원 등&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제15대 대선에서 39만표, 제&lt;br /&gt;
16대 대선의 57만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선거의&lt;br /&gt;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개정안이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의 문제&lt;br /&gt;
점을 파악하고, 경험을 축척한 다음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lt;br /&gt;
이었다.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을 제한하는 쪽에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lt;br /&gt;
였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개정안에서 국민의 기본 권&lt;br /&gt;
리인 참정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lt;br /&gt;
을 수 있다. 즉 거주기간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평등선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lt;br /&gt;
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적 개정을 모색하였다.&lt;br /&gt;
재외동포와 단체 등이 제기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lt;br /&gt;
는 '''2007년 6월''', “참정권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주민등록을 요&lt;br /&gt;
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lt;br /&gt;
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lt;br /&gt;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lt;br /&gt;
정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적 기본&lt;br /&gt;
권으로 인식한 판결이었다.&lt;br /&g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수용하는 ‘공직선&lt;br /&gt;
거법’을 개정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lt;br /&gt;
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lt;br /&gt;
평가할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및 국회&lt;br /&gt;
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amp;lt;big&amp;gt;기여&amp;lt;/big&amp;gt;==&lt;br /&gt;
[[위버멘쉬]]: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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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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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16: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 */&lt;/p&gt;
&lt;hr /&gt;
&lt;div&gt;=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lt;br /&gt;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월남에 파병된 군인, 서독의 광부 및간호사였다. 특히 파병 군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재자투표는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lt;br /&gt;
유신 정권의 붕괴 이후,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선거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있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탈&lt;br /&gt;
은 '''1990년대 초'''까지 정부 및 정치권의 무관심 문제였다. '''1993년'''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한상대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결의문&lt;br /&gt;
을 채택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운동이 국내 및 국외에서 관심 받는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1997년''' 재외국민인 일본(이건우)과 프랑스(공주식, 김영정) 거주자가 ‘공직선거 및 선&lt;br /&gt;
거부정방지법’의 '''37조 1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재외선거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lt;br /&gt;
‘입법부작위’가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거주&lt;br /&gt;
요건을 통한 선거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제한은 아니며 또한 부재자 투표의 국내외 차별&lt;br /&gt;
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1999년''' 합헌결정을 내렸다.&lt;br /&gt;
'''2004년''' 재일동포 및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헌&lt;br /&gt;
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각종 선거&lt;br /&gt;
에서 투표권의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lt;br /&gt;
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8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lt;br /&gt;
구하였다(배희철 2011, 27). 개인적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초기의 헌법소원에 대해 많은&lt;br /&gt;
재외동포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조직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lt;br /&gt;
를 구축하여 서명운동과 법적 소송을 병행하는 참정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lt;br /&gt;
&lt;br /&gt;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lt;br /&gt;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첫째''', 재외국민선거권의 도입은 코리안 디아&lt;br /&gt;
스포라 사회에서 동포 간 한반도에 대한 정체성 고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의 발생 가능&lt;br /&gt;
성; '''둘째''', 내국인과 비교하여 재외국민이 병역, 세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균형하며; '''셋&lt;br /&gt;
째'''선거운동의 과열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며; '''넷째''', 재외국민&lt;br /&gt;
의 지나친 모국 지향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lt;br /&gt;
지속적인 재외동포들의 국민참정권 요구와 헌법소원의 제기에 여야의 정당이 반응하&lt;br /&gt;
기 시작했다.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각 당의 의원&lt;br /&gt;
들이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재외국민선거’와 관련&lt;br /&gt;
된 7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정성호, 유기준, 홍준표, 김성곤, 김덕룡, 김기현, 권영길 등이&lt;br /&gt;
며,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의 차이점은 재외국민 참정권 대상의 범위, 국정선거와&lt;br /&gt;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의 범위, 우편투표, 직접투표, 온라인 투표의 도입을 둘러싼&lt;br /&gt;
투표방식, 시행시기 등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기본 입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lt;br /&gt;
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발의는 '''제17대 국회'''의 폐회로&lt;br /&gt;
자동 폐기되었다&lt;br /&gt;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영주권자는 제외하고, 선거참여 대상으로&lt;br /&gt;
유학생,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lt;br /&gt;
외에도 유기준, 강창일, 박준선, 조원진, 김성곤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법률안의 공통점&lt;br /&gt;
은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했으며, 투표 대상자는 재외국민이다.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부여를 주장한 재외동포에 대해 국회 및 여․&lt;br /&gt;
야 정당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참여에 대한 유불리 계산 등 소극적 태도는 재외국민의 참&lt;br /&gt;
정권 행사를 결과적으로 방치, 박탈했으며,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한 행위였다.&lt;br /&gt;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lt;br /&gt;
'''2003년, 2005년, 2006년''''''굵은 글씨'''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상은 유학생, 주재원 등&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제15대 대선에서 39만표, 제&lt;br /&gt;
16대 대선의 57만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선거의&lt;br /&gt;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개정안이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의 문제&lt;br /&gt;
점을 파악하고, 경험을 축척한 다음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lt;br /&gt;
이었다.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을 제한하는 쪽에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lt;br /&gt;
였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개정안에서 국민의 기본 권&lt;br /&gt;
리인 참정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lt;br /&gt;
을 수 있다. 즉 거주기간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평등선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lt;br /&gt;
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적 개정을 모색하였다.&lt;br /&gt;
재외동포와 단체 등이 제기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lt;br /&gt;
는 '''2007년 6월''', “참정권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주민등록을 요&lt;br /&gt;
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lt;br /&gt;
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lt;br /&gt;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lt;br /&gt;
정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적 기본&lt;br /&gt;
권으로 인식한 판결이었다.&lt;br /&g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수용하는 ‘공직선&lt;br /&gt;
거법’을 개정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lt;br /&gt;
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lt;br /&gt;
평가할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및 국회&lt;br /&gt;
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amp;lt;big&amp;gt;기여&amp;lt;/big&amp;gt;==&lt;br /&gt;
[[위버멘쉬]]: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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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16: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 */&lt;/p&gt;
&lt;hr /&gt;
&lt;div&gt;=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lt;br /&gt;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월남에 파병된 군인, 서독의 광부 및간호사였다. 특히 파병 군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재자투표는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lt;br /&gt;
유신 정권의 붕괴 이후,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선거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있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탈&lt;br /&gt;
은 '''1990년대 초'''까지 정부 및 정치권의 무관심 문제였다. '''1993년'''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한상대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결의문&lt;br /&gt;
을 채택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운동이 국내 및 국외에서 관심 받는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1997년''' 재외국민인 일본(이건우)과 프랑스(공주식, 김영정) 거주자가 ‘공직선거 및 선&lt;br /&gt;
거부정방지법’의 '''37조 1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재외선거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lt;br /&gt;
‘입법부작위’가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거주&lt;br /&gt;
요건을 통한 선거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제한은 아니며 또한 부재자 투표의 국내외 차별&lt;br /&gt;
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1999년''' 합헌결정을 내렸다.&lt;br /&gt;
'''2004년''' 재일동포 및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헌&lt;br /&gt;
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각종 선거&lt;br /&gt;
에서 투표권의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lt;br /&gt;
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8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lt;br /&gt;
구하였다(배희철 2011, 27). 개인적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초기의 헌법소원에 대해 많은&lt;br /&gt;
재외동포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조직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lt;br /&gt;
를 구축하여 서명운동과 법적 소송을 병행하는 참정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lt;br /&gt;
&lt;br /&gt;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lt;br /&gt;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첫째''', 재외국민선거권의 도입은 코리안 디아&lt;br /&gt;
스포라 사회에서 동포 간 한반도에 대한 정체성 고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의 발생 가능&lt;br /&gt;
성; '''둘째''', 내국인과 비교하여 재외국민이 병역, 세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균형하며; '''셋&lt;br /&gt;
째''', 선거운동의 과열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며; '''넷째''', 재외국민&lt;br /&gt;
의 지나친 모국 지향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lt;br /&gt;
지속적인 재외동포들의 국민참정권 요구와 헌법소원의 제기에 여야의 정당이 반응하&lt;br /&gt;
기 시작했다.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각 당의 의원&lt;br /&gt;
들이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재외국민선거’와 관련&lt;br /&gt;
된 7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정성호, 유기준, 홍준표, 김성곤, 김덕룡, 김기현, 권영길 등이&lt;br /&gt;
며,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의 차이점은 재외국민 참정권 대상의 범위, 국정선거와&lt;br /&gt;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의 범위, 우편투표, 직접투표, 온라인 투표의 도입을 둘러싼&lt;br /&gt;
투표방식, 시행시기 등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기본 입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lt;br /&gt;
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발의는 '''제17대 국회'''의 폐회로&lt;br /&gt;
자동 폐기되었다&lt;br /&gt;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영주권자는 제외하고, 선거참여 대상으로&lt;br /&gt;
유학생,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lt;br /&gt;
외에도 유기준, 강창일, 박준선, 조원진, 김성곤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법률안의 공통점&lt;br /&gt;
은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했으며, 투표 대상자는 재외국민이다.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부여를 주장한 재외동포에 대해 국회 및 여․&lt;br /&gt;
야 정당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참여에 대한 유불리 계산 등 소극적 태도는 재외국민의 참&lt;br /&gt;
정권 행사를 결과적으로 방치, 박탈했으며,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한 행위였다.&lt;br /&gt;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lt;br /&gt;
'''2003년, 2005년, 2006년''''''굵은 글씨'''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상은 유학생, 주재원 등&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제15대 대선에서 39만표, 제&lt;br /&gt;
16대 대선의 57만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선거의&lt;br /&gt;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개정안이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의 문제&lt;br /&gt;
점을 파악하고, 경험을 축척한 다음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lt;br /&gt;
이었다.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을 제한하는 쪽에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lt;br /&gt;
였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개정안에서 국민의 기본 권&lt;br /&gt;
리인 참정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lt;br /&gt;
을 수 있다. 즉 거주기간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평등선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lt;br /&gt;
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적 개정을 모색하였다.&lt;br /&gt;
재외동포와 단체 등이 제기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lt;br /&gt;
는 '''2007년 6월''', “참정권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주민등록을 요&lt;br /&gt;
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lt;br /&gt;
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lt;br /&gt;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lt;br /&gt;
정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적 기본&lt;br /&gt;
권으로 인식한 판결이었다.&lt;br /&g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수용하는 ‘공직선&lt;br /&gt;
거법’을 개정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lt;br /&gt;
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lt;br /&gt;
평가할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및 국회&lt;br /&gt;
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amp;lt;big&amp;gt;기여&amp;lt;/big&amp;gt;==&lt;br /&gt;
[[위버멘쉬]]: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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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국의 재외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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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12: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새 문서: =사례 설명= ==중국 선거의 구성== 중국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대의기관인 인민대표대회를 구성한다....&lt;/p&gt;
&lt;hr /&gt;
&lt;div&gt;=사례 설명=&lt;br /&gt;
==중국 선거의 구성==&lt;br /&gt;
중국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대의기관인 인민대표대회를 구성한다. 나아가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을 대표하여 각 국가기관을 구성하며, 그 국가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짐으로써 인민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권==&lt;br /&gt;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은 재외선거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선거방식부터 선거로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가 인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형태이기에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대표자를 뽑을 수 없다.&lt;br /&gt;
=문제점 및 개선 방안=&lt;br /&gt;
==문제점==&lt;br /&gt;
재외선거와 같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중국은 현재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민(공민)이 직접 상급인민대표회의의 대표를 직접 뽑는 직접선거의 형태에도 다다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민의 의사가 선거과정에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민주적 선거개혁은 여전히 요원하다. &lt;br /&gt;
==개선 방안==&lt;br /&gt;
재외선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직접선거와 관련된 법령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lt;br /&gt;
=참고 문헌=&lt;br /&gt;
중국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과제 2019 김준영 /KIM JUN YOUNG&lt;br /&gt;
=기여=&lt;br /&gt;
[[위버멘쉬]]: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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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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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04: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외국사례 */&lt;/p&gt;
&lt;hr /&gt;
&lt;div&gt;=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lt;br /&gt;
&lt;br /&gt;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lt;br /&gt;
&lt;br /&gt;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lt;br /&gt;
&lt;br /&gt;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lt;br /&gt;
&lt;br /&gt;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lt;br /&gt;
&lt;br /&gt;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lt;br /&gt;
&lt;br /&gt;
=='''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amp;lt;iframe src='https://cdn.knightlab.com/libs/timeline3/latest/embed/index.html?source=1FpS7i_mozjyn9b1BQenRaYfRLWO1zUEPzVvpAn0EV5I&amp;amp;font=Default&amp;amp;lang=ko&amp;amp;initial_zoom=2&amp;amp;height=650' width='100%' height='650'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 frameborder='0'&amp;gt;&amp;lt;/iframe&amp;gt;&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br /&gt;
*[[중국의 재외선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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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9E%AC%ED%9A%8C%EC%84%A0%EA%B1%B0%EC%A0%9C%EB%8F%84_%EB%8F%84%EC%9E%85%EA%B3%BC%EC%A0%95&amp;diff=12441</id>
		<title>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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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5:03: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lt;/p&gt;
&lt;hr /&gt;
&lt;div&gt;=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lt;br /&gt;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월남에 파병된 군인, 서독의 광부 및간호사였다. 특히 파병 군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재자투표는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lt;br /&gt;
유신 정권의 붕괴 이후,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선거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있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탈&lt;br /&gt;
은 '''1990년대 초'''까지 정부 및 정치권의 무관심 문제였다. '''1993년'''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한상대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결의문&lt;br /&gt;
을 채택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운동이 국내 및 국외에서 관심 받는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1997년''' 재외국민인 일본(이건우)과 프랑스(공주식, 김영정) 거주자가 ‘공직선거 및 선&lt;br /&gt;
거부정방지법’의 '''37조 1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재외선거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lt;br /&gt;
‘입법부작위’가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거주&lt;br /&gt;
요건을 통한 선거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제한은 아니며 또한 부재자 투표의 국내외 차별&lt;br /&gt;
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1999년''' 합헌결정을 내렸다.&lt;br /&gt;
'''2004년''' 재일동포 및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헌&lt;br /&gt;
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각종 선거&lt;br /&gt;
에서 투표권의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lt;br /&gt;
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8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lt;br /&gt;
구하였다(배희철 2011, 27). 개인적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초기의 헌법소원에 대해 많은&lt;br /&gt;
재외동포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조직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lt;br /&gt;
를 구축하여 서명운동과 법적 소송을 병행하는 참정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lt;br /&gt;
&lt;br /&gt;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lt;br /&gt;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첫째''', 재외국민선거권의 도입은 코리안 디아&lt;br /&gt;
스포라 사회에서 동포 간 한반도에 대한 정체성 고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의 발생 가능&lt;br /&gt;
성; '''둘째''', 내국인과 비교하여 재외국민이 병역, 세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균형하며; '''셋&lt;br /&gt;
째''', 선거운동의 과열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며; '''넷째''', 재외국민&lt;br /&gt;
의 지나친 모국 지향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lt;br /&gt;
지속적인 재외동포들의 국민참정권 요구와 헌법소원의 제기에 여야의 정당이 반응하&lt;br /&gt;
기 시작했다.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각 당의 의원&lt;br /&gt;
들이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재외국민선거’와 관련&lt;br /&gt;
된 7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정성호, 유기준, 홍준표, 김성곤, 김덕룡, 김기현, 권영길 등이&lt;br /&gt;
며,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의 차이점은 재외국민 참정권 대상의 범위, 국정선거와&lt;br /&gt;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의 범위, 우편투표, 직접투표, 온라인 투표의 도입을 둘러싼&lt;br /&gt;
투표방식, 시행시기 등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기본 입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lt;br /&gt;
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발의는 '''제17대 국회'''의 폐회로&lt;br /&gt;
자동 폐기되었다&lt;br /&gt;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영주권자는 제외하고, 선거참여 대상으로&lt;br /&gt;
유학생,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lt;br /&gt;
외에도 유기준, 강창일, 박준선, 조원진, 김성곤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법률안의 공통점&lt;br /&gt;
은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했으며, 투표 대상자는 재외국민이다.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부여를 주장한 재외동포에 대해 국회 및 여․&lt;br /&gt;
야 정당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참여에 대한 유불리 계산 등 소극적 태도는 재외국민의 참&lt;br /&gt;
정권 행사를 결과적으로 방치, 박탈했으며,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한 행위였다.&lt;br /&gt;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lt;br /&gt;
'''2003년, 2005년, 2006년''''''굵은 글씨'''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상은 유학생, 주재원 등&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제15대 대선에서 39만표, 제&lt;br /&gt;
16대 대선의 57만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선거의&lt;br /&gt;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개정안이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의 문제&lt;br /&gt;
점을 파악하고, 경험을 축척한 다음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lt;br /&gt;
이었다.3)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을 제한하는 쪽에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lt;br /&gt;
였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개정안에서 국민의 기본 권&lt;br /&gt;
리인 참정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lt;br /&gt;
을 수 있다. 즉 거주기간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평등선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lt;br /&gt;
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적 개정을 모색하였다.&lt;br /&gt;
재외동포와 단체 등이 제기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lt;br /&gt;
는 '''2007년 6월''', “참정권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주민등록을 요&lt;br /&gt;
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lt;br /&gt;
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lt;br /&gt;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lt;br /&gt;
정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적 기본&lt;br /&gt;
권으로 인식한 판결이었다.&lt;br /&g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수용하는 ‘공직선&lt;br /&gt;
거법’을 개정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lt;br /&gt;
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lt;br /&gt;
평가할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및 국회&lt;br /&gt;
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amp;lt;big&amp;gt;기여&amp;lt;/big&amp;gt;==&lt;br /&gt;
[[위버멘쉬]]: 페이지 제작&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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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선거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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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4:42: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국회의원 선거권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lt;br /&gt;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amp;lt;/br&amp;gt;①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amp;lt;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amp;gt; &amp;lt;/br&amp;gt;&lt;br /&gt;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에서 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amp;lt;/br&amp;gt;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09.2.12, 2011.11.7, 2014.1.17, 2015.8.13&amp;gt;&lt;br /&gt;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lt;br /&gt;
&lt;br /&gt;
==선거권이 없는 자==&lt;br /&gt;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amp;lt;개정 2004.3.12, 2005.8.4, 2015.8.13&amp;gt;&lt;br /&gt;
&lt;br /&gt;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lt;br /&gt;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lt;br /&gt;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lt;br /&gt;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lt;br /&gt;
&lt;br /&gt;
② 제1항제3호에서 &amp;quot;선거범&amp;quot;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amp;lt;개정 2005.8.4&amp;gt;&lt;br /&gt;
&lt;br /&gt;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0.1.25&amp;gt;&lt;br /&gt;
[제목개정 2015.8.13]&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령조문 제 15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6317&amp;amp;jomunNo=15&amp;amp;jomunGajiNo=0&lt;br /&gt;
법령조문 제 18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6317&amp;amp;jomunNo=18&amp;amp;jomunGajiNo=0&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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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선거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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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4:42: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lt;br /&gt;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amp;lt;/br&amp;gt;①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amp;lt;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amp;gt; &amp;lt;/br&amp;gt;&lt;br /&gt;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에서 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국회의원 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amp;lt;/br&amp;gt;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09.2.12, 2011.11.7, 2014.1.17, 2015.8.13&amp;gt;&lt;br /&gt;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lt;br /&gt;
&lt;br /&gt;
==선거권이 없는 자==&lt;br /&gt;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amp;lt;개정 2004.3.12, 2005.8.4, 2015.8.13&amp;gt;&lt;br /&gt;
&lt;br /&gt;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lt;br /&gt;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lt;br /&gt;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lt;br /&gt;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lt;br /&gt;
&lt;br /&gt;
② 제1항제3호에서 &amp;quot;선거범&amp;quot;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amp;lt;개정 2005.8.4&amp;gt;&lt;br /&gt;
&lt;br /&gt;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0.1.25&amp;gt;&lt;br /&gt;
[제목개정 2015.8.13]&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령조문 제 15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6317&amp;amp;jomunNo=15&amp;amp;jomunGajiNo=0&lt;br /&gt;
법령조문 제 18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6317&amp;amp;jomunNo=18&amp;amp;jomunGajiNo=0&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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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84%A0%EA%B1%B0%EA%B6%8C&amp;diff=12422</id>
		<title>선거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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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4:42: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선거권 결격요건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lt;br /&gt;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amp;lt;/br&amp;gt;①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amp;lt;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amp;gt; &amp;lt;/br&amp;gt;&lt;br /&gt;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에서 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국회의원 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amp;lt;/br&amp;gt;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09.2.12, 2011.11.7, 2014.1.17, 2015.8.13&amp;gt;&lt;br /&gt;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lt;br /&gt;
&lt;br /&gt;
==선거권이 없는 자==&lt;br /&gt;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amp;lt;개정 2004.3.12, 2005.8.4, 2015.8.13&amp;gt;&lt;br /&gt;
&lt;br /&gt;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lt;br /&gt;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lt;br /&gt;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lt;br /&gt;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lt;br /&gt;
&lt;br /&gt;
② 제1항제3호에서 &amp;quot;선거범&amp;quot;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amp;lt;개정 2005.8.4&amp;gt;&lt;br /&gt;
&lt;br /&gt;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0.1.25&amp;gt;&lt;br /&gt;
[제목개정 2015.8.13]&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령조문 제 15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6317&amp;amp;jomunNo=15&amp;amp;jomunGajiNo=0&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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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4:41: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선거권 결격요건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lt;br /&gt;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amp;lt;/br&amp;gt;①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amp;lt;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amp;gt; &amp;lt;/br&amp;gt;&lt;br /&gt;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에서 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국회의원 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amp;lt;/br&amp;gt;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09.2.12, 2011.11.7, 2014.1.17, 2015.8.13&amp;gt;&lt;br /&gt;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lt;br /&gt;
&lt;br /&gt;
==선거권 결격요건==&lt;br /&gt;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amp;lt;개정 2004.3.12, 2005.8.4, 2015.8.13&amp;gt;&lt;br /&gt;
&lt;br /&gt;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lt;br /&gt;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lt;br /&gt;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lt;br /&gt;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lt;br /&gt;
&lt;br /&gt;
② 제1항제3호에서 &amp;quot;선거범&amp;quot;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amp;lt;개정 2005.8.4&amp;gt;&lt;br /&gt;
&lt;br /&gt;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0.1.25&amp;gt;&lt;br /&gt;
[제목개정 2015.8.13]&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령조문 제 15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6317&amp;amp;jomunNo=15&amp;amp;jomunGajiNo=0&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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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새 문서: ==개요==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lt;br /&gt;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lt;br /&gt;
&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amp;lt;/br&amp;gt;①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amp;lt;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amp;gt; &amp;lt;/br&amp;gt;&lt;br /&gt;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에서 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국회의원 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amp;lt;/br&amp;gt;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22. 1. 18.&amp;gt; &amp;lt;/br&amp;gt;&lt;br /&gt;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권==&lt;br /&gt;
 '''공직선거법 제15조''' &amp;lt;/br&amp;gt;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amp;lt;개정 2009.2.12, 2011.11.7, 2014.1.17, 2015.8.13&amp;gt;&lt;br /&gt;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t;br /&gt;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lt;br /&gt;
&lt;br /&gt;
==선거권 결격요건==&lt;br /&gt;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amp;lt;개정 2004.3.12, 2005.8.4, 2015.8.13&amp;gt;&lt;br /&gt;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lt;br /&gt;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lt;br /&gt;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lt;br /&gt;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lt;br /&gt;
② 제1항제3호에서 &amp;quot;선거범&amp;quot;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amp;lt;개정 2005.8.4&amp;gt;&lt;br /&gt;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0.1.25&amp;gt;&lt;br /&gt;
[제목개정 2015.8.13]&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법령조문 제 15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6317&amp;amp;jomunNo=15&amp;amp;jomunGajiNo=0&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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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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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4:33: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 */&lt;/p&gt;
&lt;hr /&gt;
&lt;div&gt;=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lt;br /&gt;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월남에 파병된 군인, 서독의 광부 및간호사였다. 특히 파병 군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재자투표는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lt;br /&gt;
유신 정권의 붕괴 이후,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선거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있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탈&lt;br /&gt;
은 '''1990년대 초'''까지 정부 및 정치권의 무관심 문제였다. '''1993년'''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한상대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결의문&lt;br /&gt;
을 채택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운동이 국내 및 국외에서 관심 받는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1997년''' 재외국민인 일본(이건우)과 프랑스(공주식, 김영정) 거주자가 ‘공직선거 및 선&lt;br /&gt;
거부정방지법’의 '''37조 1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재외선거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lt;br /&gt;
‘입법부작위’가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거주&lt;br /&gt;
요건을 통한 선거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제한은 아니며 또한 부재자 투표의 국내외 차별&lt;br /&gt;
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1999년''' 합헌결정을 내렸다.&lt;br /&gt;
'''2004년''' 재일동포 및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헌&lt;br /&gt;
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각종 선거&lt;br /&gt;
에서 투표권의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lt;br /&gt;
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8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lt;br /&gt;
구하였다(배희철 2011, 27). 개인적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초기의 헌법소원에 대해 많은&lt;br /&gt;
재외동포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조직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lt;br /&gt;
를 구축하여 서명운동과 법적 소송을 병행하는 참정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lt;br /&gt;
&lt;br /&gt;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lt;br /&gt;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첫째''', 재외국민선거권의 도입은 코리안 디아&lt;br /&gt;
스포라 사회에서 동포 간 한반도에 대한 정체성 고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의 발생 가능&lt;br /&gt;
성; '''둘째''', 내국인과 비교하여 재외국민이 병역, 세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균형하며; '''셋&lt;br /&gt;
째''', 선거운동의 과열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며; '''넷째''', 재외국민&lt;br /&gt;
의 지나친 모국 지향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lt;br /&gt;
지속적인 재외동포들의 국민참정권 요구와 헌법소원의 제기에 여야의 정당이 반응하&lt;br /&gt;
기 시작했다.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각 당의 의원&lt;br /&gt;
들이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재외국민선거’와 관련&lt;br /&gt;
된 7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정성호, 유기준, 홍준표, 김성곤, 김덕룡, 김기현, 권영길 등이&lt;br /&gt;
며,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의 차이점은 재외국민 참정권 대상의 범위, 국정선거와&lt;br /&gt;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의 범위, 우편투표, 직접투표, 온라인 투표의 도입을 둘러싼&lt;br /&gt;
투표방식, 시행시기 등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기본 입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lt;br /&gt;
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발의는 '''제17대 국회'''의 폐회로&lt;br /&gt;
자동 폐기되었다&lt;br /&gt;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영주권자는 제외하고, 선거참여 대상으로&lt;br /&gt;
유학생,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lt;br /&gt;
외에도 유기준, 강창일, 박준선, 조원진, 김성곤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법률안의 공통점&lt;br /&gt;
은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했으며, 투표 대상자는 재외국민이다.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부여를 주장한 재외동포에 대해 국회 및 여․&lt;br /&gt;
야 정당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참여에 대한 유불리 계산 등 소극적 태도는 재외국민의 참&lt;br /&gt;
정권 행사를 결과적으로 방치, 박탈했으며,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한 행위였다.&lt;br /&gt;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lt;br /&gt;
'''2003년, 2005년, 2006년''''''굵은 글씨'''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상은 유학생, 주재원 등&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제15대 대선에서 39만표, 제&lt;br /&gt;
16대 대선의 57만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선거의&lt;br /&gt;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개정안이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의 문제&lt;br /&gt;
점을 파악하고, 경험을 축척한 다음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lt;br /&gt;
이었다.3)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을 제한하는 쪽에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lt;br /&gt;
였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개정안에서 국민의 기본 권&lt;br /&gt;
리인 참정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lt;br /&gt;
을 수 있다. 즉 거주기간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평등선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lt;br /&gt;
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적 개정을 모색하였다.&lt;br /&gt;
재외동포와 단체 등이 제기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lt;br /&gt;
는 '''2007년 6월''', “참정권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주민등록을 요&lt;br /&gt;
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lt;br /&gt;
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lt;br /&gt;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lt;br /&gt;
정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적 기본&lt;br /&gt;
권으로 인식한 판결이었다.&lt;br /&g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수용하는 ‘공직선&lt;br /&gt;
거법’을 개정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lt;br /&gt;
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lt;br /&gt;
평가할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및 국회&lt;br /&gt;
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amp;diff=12402</id>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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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11T14:30: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필요 개념 */&lt;/p&gt;
&lt;hr /&gt;
&lt;div&gt;=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lt;br /&gt;
&lt;br /&gt;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lt;br /&gt;
&lt;br /&gt;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lt;br /&gt;
&lt;br /&gt;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lt;br /&gt;
&lt;br /&gt;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lt;br /&gt;
&lt;br /&gt;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lt;br /&gt;
&lt;br /&gt;
=='''타임라인'''==&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amp;lt;iframe src='https://cdn.knightlab.com/libs/timeline3/latest/embed/index.html?source=1FpS7i_mozjyn9b1BQenRaYfRLWO1zUEPzVvpAn0EV5I&amp;amp;font=Default&amp;amp;lang=ko&amp;amp;initial_zoom=2&amp;amp;height=650' width='100%' height='650'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 frameborder='0'&amp;gt;&amp;lt;/iframe&amp;gt;&lt;br /&gt;
&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br /&gt;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9E%AC%ED%9A%8C%EC%84%A0%EA%B1%B0%EC%A0%9C%EB%8F%84_%EB%8F%84%EC%9E%85%EA%B3%BC%EC%A0%95&amp;diff=9781</id>
		<title>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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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09T12:06: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새 문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다....&lt;/p&gt;
&lt;hr /&gt;
&lt;div&gt;=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lt;br /&gt;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월남에 파병된 군인, 서독의 광부 및간호사였다. 특히 파병 군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재자투표는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lt;br /&gt;
유신 정권의 붕괴 이후,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선거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있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탈&lt;br /&gt;
은 '''1990년대 초'''까지 정부 및 정치권의 무관심 문제였다. '''1993년'''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한상대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결의문&lt;br /&gt;
을 채택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운동이 국내 및 국외에서 관심 받는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1997년''' 재외국민인 일본(이건우)과 프랑스(공주식, 김영정) 거주자가 ‘공직선거 및 선&lt;br /&gt;
거부정방지법’의 '''37조 1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재외선거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lt;br /&gt;
‘입법부작위’가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거주&lt;br /&gt;
요건을 통한 선거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제한은 아니며 또한 부재자 투표의 국내외 차별&lt;br /&gt;
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1999년''' 합헌결정을 내렸다.&lt;br /&gt;
'''2004년''' 재일동포 및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헌&lt;br /&gt;
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각종 선거&lt;br /&gt;
에서 투표권의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lt;br /&gt;
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8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lt;br /&gt;
구하였다(배희철 2011, 27). 개인적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초기의 헌법소원에 대해 많은&lt;br /&gt;
재외동포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조직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lt;br /&gt;
를 구축하여 서명운동과 법적 소송을 병행하는 참정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lt;br /&gt;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lt;br /&gt;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첫째''', 재외국민선거권의 도입은 코리안 디아&lt;br /&gt;
스포라 사회에서 동포 간 한반도에 대한 정체성 고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의 발생 가능&lt;br /&gt;
성; '''둘째''', 내국인과 비교하여 재외국민이 병역, 세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균형하며; '''셋&lt;br /&gt;
째''', 선거운동의 과열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며; '''넷째''', 재외국민&lt;br /&gt;
의 지나친 모국 지향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lt;br /&gt;
지속적인 재외동포들의 국민참정권 요구와 헌법소원의 제기에 여야의 정당이 반응하&lt;br /&gt;
기 시작했다.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각 당의 의원&lt;br /&gt;
들이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재외국민선거’와 관련&lt;br /&gt;
된 7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정성호, 유기준, 홍준표, 김성곤, 김덕룡, 김기현, 권영길 등이&lt;br /&gt;
며,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의 차이점은 재외국민 참정권 대상의 범위, 국정선거와&lt;br /&gt;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의 범위, 우편투표, 직접투표, 온라인 투표의 도입을 둘러싼&lt;br /&gt;
투표방식, 시행시기 등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기본 입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lt;br /&gt;
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발의는 '''제17대 국회'''의 폐회로&lt;br /&gt;
자동 폐기되었다&lt;br /&gt;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영주권자는 제외하고, 선거참여 대상으로&lt;br /&gt;
유학생,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lt;br /&gt;
외에도 유기준, 강창일, 박준선, 조원진, 김성곤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법률안의 공통점&lt;br /&gt;
은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했으며, 투표 대상자는 재외국민이다.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부여를 주장한 재외동포에 대해 국회 및 여․&lt;br /&gt;
야 정당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참여에 대한 유불리 계산 등 소극적 태도는 재외국민의 참&lt;br /&gt;
정권 행사를 결과적으로 방치, 박탈했으며,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한 행위였다.&lt;br /&gt;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lt;br /&gt;
'''2003년, 2005년, 2006년''''''굵은 글씨'''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상은 유학생, 주재원 등&lt;br /&gt;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제15대 대선에서 39만표, 제&lt;br /&gt;
16대 대선의 57만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선거의&lt;br /&gt;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개정안이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의 문제&lt;br /&gt;
점을 파악하고, 경험을 축척한 다음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lt;br /&gt;
이었다.3)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을 제한하는 쪽에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lt;br /&gt;
였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개정안에서 국민의 기본 권&lt;br /&gt;
리인 참정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lt;br /&gt;
을 수 있다. 즉 거주기간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평등선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lt;br /&gt;
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적 개정을 모색하였다.&lt;br /&gt;
재외동포와 단체 등이 제기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lt;br /&gt;
는 '''2007년 6월''', “참정권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주민등록을 요&lt;br /&gt;
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lt;br /&gt;
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lt;br /&gt;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lt;br /&gt;
정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적 기본&lt;br /&gt;
권으로 인식한 판결이었다.&lt;br /&g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수용하는 ‘공직선&lt;br /&gt;
거법’을 개정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lt;br /&gt;
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lt;br /&gt;
평가할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및 국회&lt;br /&gt;
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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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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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09T11:57: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국내사례 */&lt;/p&gt;
&lt;hr /&gt;
&lt;div&gt;=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이 형식으로 이어서 본인이 정리(가나다라 순으로),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 하위에 작성(가나다라 순으로)(중간고사 때 노드 정리한 거 참고)]]&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이 형식으로 아래에 본인 사례 문서 삽입(시간 순으로)]]&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이 형식으로 아래에 본인 사례 문서 삽입(시간 순으로)]]&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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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 투표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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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09T11:57: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새 문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 대한민국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lt;/p&gt;
&lt;hr /&gt;
&lt;div&gt;=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요구=&lt;br /&gt;
대한민국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와 제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월남에 파병된 군인, 서독의 광부 및&lt;br /&gt;
간호사였다. 특히 파병 군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재자투표는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lt;br /&gt;
유신 정권의 붕괴 이후,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선거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있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탈은 1990년대 초까지 정부 및 정치권의 무관심 문제였다. 1993년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한상대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운동이 국내 및 국외에서 관심 받는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lt;br /&gt;
'''1997년''' 재외국민인 일본(이건우)과 프랑스(공주식, 김영정) 거주자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37조 1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재외선거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입법부작위’가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거주요건을 통한 선거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제한은 아니며 또한 부재자 투표의 국내외 차별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1999년''' 합헌결정을 내렸다.&lt;br /&gt;
'''2004년''' 재일동포 및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lt;br /&gt;
'''2005년 6월'''에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의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8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개인적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초기의 헌법소원에 대해 많은재외동포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조직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명운동과 법적 소송을 병행하는 참정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lt;br /&gt;
=참정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lt;br /&gt;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요구에 대해 정부는 &lt;br /&gt;
'''첫째''', 재외국민선거권의 도입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동포 간 한반도에 대한 정체성 고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의 발생 가능성; &lt;br /&gt;
'''둘째''', 내국인과 비교하여 재외국민이 병역, 세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균형하며; &lt;br /&gt;
'''셋째''', 선거운동의 과열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며; &lt;br /&gt;
'''넷째''', 재외국민의 지나친 모국 지향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김웅기 2010, 45).&lt;br /&gt;
그럼에도 지속적인 재외동포들의 국민참정권 요구와 헌법소원의 제기에 여야의 정당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각 당의 의원들이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7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정성호, 유기준, 홍준표, 김성곤, 김덕룡, 김기현, 권영길 등이며,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의 차이점은 재외국민 참정권 대상의범위, 국정선거와지방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의 범위, 우편투표, 직접투표, 온라인 투표의 도입을 둘러싼 투표방식, 시행시기 등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기본 입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발의는 '''제17대 국회'''의 폐회로 자동 폐기되었다&lt;br /&gt;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영주권자는 제외하고, 선거참여 대상으로유학생,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외에도 유기준, 강창일, 박준선, 조원진, 김성곤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법률안의 공통점은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했으며, 투표 대상자는 재외국민이다.&lt;br /&gt;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03년, 2005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상은 유학생,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제15대 대선에서 39만표, 제16대 대선의 57만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선거의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개정안이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험을 축척한 다음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을 제한하는 쪽에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lt;br /&gt;
였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개정안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즉 거주기간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평등선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적 개정을 모색하였다. 재외동포와 단체 등이 제기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참정권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정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적 기본권으로 인식한 판결이었다.&lt;br /&g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수용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평가할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및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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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2-09T11:48: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국내사례 */&lt;/p&gt;
&lt;hr /&gt;
&lt;div&gt;=재외선거제도의 역사=&lt;br /&gt;
&lt;br /&gt;
=필요 개념=&lt;br /&gt;
*[[이 형식으로 이어서 본인이 정리(가나다라 순으로),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 하위에 작성(가나다라 순으로)(중간고사 때 노드 정리한 거 참고)]]&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lt;br /&gt;
*[[재외국민]]&lt;br /&gt;
*[[재외동포]]&lt;br /&gt;
*[[재외선거인]]&lt;br /&gt;
*[[피선거권]]&lt;br /&gt;
&lt;br /&gt;
=사례=&lt;br /&gt;
==국내사례==&lt;br /&gt;
*[[이 형식으로 아래에 본인 사례 문서 삽입(시간 순으로)]]&lt;br /&gt;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lt;br /&gt;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lt;br /&gt;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lt;br /&gt;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lt;br /&gt;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lt;br /&gt;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 투표현황]]&lt;br /&gt;
&lt;br /&gt;
==외국사례==&lt;br /&gt;
*[[이 형식으로 아래에 본인 사례 문서 삽입(시간 순으로)]]&lt;br /&gt;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lt;br /&gt;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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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위버멘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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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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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lt;br /&gt;
김범준 (金泛俊)&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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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과&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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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lt;br /&gt;
&amp;lt;font color=#000000&amp;gt;&lt;br /&gt;
*''태랑초등학교'' 卒 &amp;lt;p&amp;gt;&lt;br /&gt;
*''태랑중학교'' 卒 &amp;lt;p&amp;gt;&lt;br /&gt;
*''서라벌고등학교'' 卒 &amp;lt;p&amp;gt;&lt;br /&gt;
*[[고려대학교]] 現&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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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위버멘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C%84%EB%B2%84%EB%A9%98%EC%89%AC&amp;diff=9736"/>
		<updated>2022-12-09T11:40: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lt;/p&gt;
&lt;hr /&gt;
&lt;div&gt; __TOC__&lt;br /&gt;
&lt;br /&gt;
&amp;lt;!---Concept---&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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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개념]]&lt;br /&gt;
{|class=&amp;quot;metadata&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f2f2f2; width300px; margin: 5px 5px 5px 5px;&amp;quot; cellspacing=&amp;quot;10&amp;quot; align=&amp;quot;right&amp;quot; &lt;br /&gt;
|-&lt;br /&gt;
| style=&amp;quot;width=140px; text-align:center;&amp;quot;|'''학과''' || {{{학과|중어중문학과}}}&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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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학번''' || {{{학번|2022131227}}}&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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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lt;br /&gt;
김범준&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_%EB%B6%84%EC%84%9D&amp;diff=5182</id>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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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03T13:29: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자체평가] */&lt;/p&gt;
&lt;hr /&gt;
&lt;div&gt;==[콘텐츠 주제]==&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lt;br /&gt;
===[기여]===&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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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 팀원 || 기여내용 || 자체평가&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 [[메수]] || 주제 제안, 콘텐츠 주제 작성 내용 추가 편집 ||style=&amp;quot;background:lightblue; color:white&amp;quot; |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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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lt;br /&gt;
&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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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lt;br /&gt;
'''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재외국민선거제도.lst}}&lt;br /&gt;
===[기여]===&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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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구조]==&lt;br /&gt;
===[클래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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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amp;lt;ref&amp;gt;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삽입한 노드이다.&amp;lt;/ref&amp;gt;, 코로나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권 침해 사태, 재외국민 투표건 헌재 판결, 재외국민등록 통계 관리 부족,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건,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밝혀진 재외선거의 문제점, 부재자 및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법 개정&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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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코로나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권 침해 사태,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재외국민 투표건 헌재 판결,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재외국민등록 통계 관리 부족,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건,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밝혀진 재외선거의 문제점&lt;br /&gt;
|-&lt;br /&gt;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인간 노드-권리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선거권, 재외국민-피선거권&lt;br /&gt;
|-&lt;br /&gt;
|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개념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재외국민&lt;br /&gt;
|-&lt;br /&gt;
| ~로 변화한다 ||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화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원본 노드-변화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개정안&lt;br /&gt;
|}&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에 속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선거권 → 공직선거법&lt;br /&gt;
***#피선거권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 →재외국민&lt;br /&gt;
***#재외선거인 →재외국민&lt;br /&gt;
***#코로나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권 침해 사태 →사례&lt;br /&gt;
***#재외국민 투표건 헌재 판결 →사례&lt;br /&gt;
***#재외국민등록 통계 관리 부족 →사례&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건 →사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사례&lt;br /&gt;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밝혀진 재외선거의 문제점 →사례&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의 권리주체이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재외국민 → 선거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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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로 정의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공직선거법 → 재외국민&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로 변화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화한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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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개정안&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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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림||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주제 발전에 기여, 클래스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 style=&amp;quot;background:lightblue; color:white&amp;quot;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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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수]]|| 재외국민 선거 제도 주제 제안,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노드 및 관계성 정리 작성 및 표 삽입,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 style=&amp;quot;background:lightblue; color:white&amp;quot;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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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멘쉬]]|| 재외국민 선거 제도 구조화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기획의도 및 클래스 정리 및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 style=&amp;quot;background:lightblue; color:white&amp;quot;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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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lt;br /&gt;
김현빈, &amp;quot;코로나 확산에 재외국민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ㆍ伊는 이틀만&amp;quot;, 한국일보, 2020.03.1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74030021&lt;br /&gt;
&lt;br /&gt;
김유진, 유신모, &amp;quot;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amp;quot;,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lt;br /&gt;
&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이주빈, &amp;quot;“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amp;quot;,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lt;br /&gt;
&lt;br /&gt;
강성철, &amp;quot;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amp;quot;,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lt;br /&gt;
&lt;br /&gt;
김형재, &amp;quot;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amp;quot;,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lt;br /&gt;
&lt;br /&gt;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amp;amp;list_no=12282&amp;amp;seq=1 &lt;br /&gt;
&lt;br /&gt;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amp;quot;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amp;quot;, 연구총서 2012권4호(2012)&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lt;br /&gt;
&lt;br /&gt;
김종갑, 이종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05.27.,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lt;br /&gt;
===[기여]===&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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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_%EB%B6%84%EC%84%9D&amp;diff=5180</id>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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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03T13:26: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참고문헌] */&lt;/p&gt;
&lt;hr /&gt;
&lt;div&gt;==[콘텐츠 주제]==&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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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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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lt;br /&gt;
&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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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lt;br /&gt;
'''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재외국민선거제도.lst}}&lt;br /&gt;
===[기여]===&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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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구조]==&lt;br /&gt;
===[클래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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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amp;quot;width:15%&amp;quot; | 클래스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노드&lt;br /&gt;
|-&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amp;lt;ref&amp;gt;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삽입한 노드이다.&amp;lt;/ref&amp;gt;, 코로나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권 침해 사태, 재외국민 투표건 헌재 판결, 재외국민등록 통계 관리 부족,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건,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밝혀진 재외선거의 문제점, 부재자 및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법 개정&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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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amp;quot;width:15%&amp;quot; | 관계어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해당 노드&lt;br /&gt;
|-&lt;br /&gt;
|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코로나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권 침해 사태,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재외국민 투표건 헌재 판결,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재외국민등록 통계 관리 부족,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건,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밝혀진 재외선거의 문제점&lt;br /&gt;
|-&lt;br /&gt;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인간 노드-권리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선거권, 재외국민-피선거권&lt;br /&gt;
|-&lt;br /&gt;
|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개념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재외국민&lt;br /&gt;
|-&lt;br /&gt;
| ~로 변화한다 ||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화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원본 노드-변화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개정안&lt;br /&gt;
|}&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에 속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선거권 → 공직선거법&lt;br /&gt;
***#피선거권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 →재외국민&lt;br /&gt;
***#재외선거인 →재외국민&lt;br /&gt;
***#코로나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권 침해 사태 →사례&lt;br /&gt;
***#재외국민 투표건 헌재 판결 →사례&lt;br /&gt;
***#재외국민등록 통계 관리 부족 →사례&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건 →사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사례&lt;br /&gt;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밝혀진 재외선거의 문제점 →사례&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의 권리주체이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재외국민 →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 → 피선거권&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로 정의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공직선거법 → 재외국민&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로 변화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화한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공직선거법 → 개정안&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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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lt;br /&gt;
김현빈, &amp;quot;코로나 확산에 재외국민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ㆍ伊는 이틀만&amp;quot;, 한국일보, 2020.03.1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74030021&lt;br /&gt;
&lt;br /&gt;
김유진, 유신모, &amp;quot;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amp;quot;,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lt;br /&gt;
&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이주빈, &amp;quot;“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amp;quot;,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lt;br /&gt;
&lt;br /&gt;
강성철, &amp;quot;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amp;quot;,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lt;br /&gt;
&lt;br /&gt;
김형재, &amp;quot;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amp;quot;,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lt;br /&gt;
&lt;br /&gt;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amp;amp;list_no=12282&amp;amp;seq=1 &lt;br /&gt;
&lt;br /&gt;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amp;quot;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amp;quot;, 연구총서 2012권4호(2012)&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lt;br /&gt;
&lt;br /&gt;
김종갑, 이종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05.27.,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lt;br /&gt;
===[기여]===&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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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_%EB%B6%84%EC%84%9D&amp;diff=5177</id>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_%EB%B6%84%EC%84%9D&amp;diff=5177"/>
		<updated>2022-11-03T13:24: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기여] */&lt;/p&gt;
&lt;hr /&gt;
&lt;div&gt;==[콘텐츠 주제]==&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lt;br /&gt;
===[기여]===&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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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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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재외국민선거제도.lst}}&lt;br /&gt;
===[기여]===&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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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 팀원 || 기여내용 || 자체평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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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구조]==&lt;br /&gt;
===[클래스]===&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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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amp;lt;ref&amp;gt;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삽입한 노드이다.&amp;lt;/ref&amp;gt;, 코로나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권 침해 사태, 재외국민 투표건 헌재 판결, 재외국민등록 통계 관리 부족,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건,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밝혀진 재외선거의 문제점, 부재자 및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법 개정&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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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코로나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권 침해 사태,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재외국민 투표건 헌재 판결,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재외국민등록 통계 관리 부족,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건,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밝혀진 재외선거의 문제점&lt;br /&gt;
|-&lt;br /&gt;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인간 노드-권리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선거권, 재외국민-피선거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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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개념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재외국민&lt;br /&gt;
|-&lt;br /&gt;
| ~로 변화한다 ||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화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원본 노드-변화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개정안&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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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에 속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선거권 → 공직선거법&lt;br /&gt;
***#피선거권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 →재외국민&lt;br /&gt;
***#재외선거인 →재외국민&lt;br /&gt;
***#코로나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권 침해 사태 →사례&lt;br /&gt;
***#재외국민 투표건 헌재 판결 →사례&lt;br /&gt;
***#재외국민등록 통계 관리 부족 →사례&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건 →사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사례&lt;br /&gt;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밝혀진 재외선거의 문제점 →사례&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의 권리주체이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재외국민 → 선거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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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로 정의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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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재외국민&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로 변화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화한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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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개정안&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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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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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amp;quot;7&amp;quot;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 [[Yungkkk]] || 클래스 및 노드 설명 작성, 클래스 표 삽입, 관계성 설명 편집 및 추가 작성 ||style=&amp;quot;background:lightblue; color:white&amp;quot;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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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림||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주제 발전에 기여, 클래스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 style=&amp;quot;background:lightblue; color:white&amp;quot;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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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수]]|| 재외국민 선거 제도 주제 제안,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노드 및 관계성 정리 작성 및 표 삽입,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 style=&amp;quot;background:lightblue; color:white&amp;quot;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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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노드 마인드맵.png|800픽셀]]&amp;lt;ref&amp;gt;수업에 했던 포스트잇 사진이다.&amp;lt;/ref&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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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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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references/&amp;gt;&lt;br /&gt;
===[기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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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lt;br /&gt;
김현빈, &amp;quot;코로나 확산에 재외국민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ㆍ伊는 이틀만&amp;quot;, 한국일보, 2020.03.1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74030021&lt;br /&gt;
&lt;br /&gt;
김유진, 유신모, &amp;quot;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amp;quot;,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lt;br /&gt;
&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이주빈, &amp;quot;“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amp;quot;,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lt;br /&gt;
&lt;br /&gt;
강성철, &amp;quot;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amp;quot;,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lt;br /&gt;
&lt;br /&gt;
김형재, &amp;quot;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amp;quot;,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lt;br /&gt;
&lt;br /&gt;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amp;amp;list_no=12282&amp;amp;seq=1 &lt;br /&gt;
&lt;br /&gt;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amp;quot;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amp;quot;, 연구총서 2012권4호(2012)&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lt;br /&gt;
===[기여]===&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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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_%EB%B6%84%EC%84%9D&amp;diff=5173</id>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_%EB%B6%84%EC%84%9D&amp;diff=5173"/>
		<updated>2022-11-03T13:22: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기여] */&lt;/p&gt;
&lt;hr /&gt;
&lt;div&gt;==[콘텐츠 주제]==&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lt;br /&gt;
===[기여]===&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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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lt;br /&gt;
&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기여]===&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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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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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코로나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권 침해 사태,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재외국민 투표건 헌재 판결,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재외국민등록 통계 관리 부족,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건,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밝혀진 재외선거의 문제점&lt;br /&gt;
|-&lt;br /&gt;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인간 노드-권리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선거권, 재외국민-피선거권&lt;br /&gt;
|-&lt;br /&gt;
|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개념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재외국민&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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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변화한다 ||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화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원본 노드-변화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개정안&lt;br /&gt;
|}&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에 속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선거권 → 공직선거법&lt;br /&gt;
***#피선거권 →공직선거법&lt;br /&gt;
***#국외부재자 →재외국민&lt;br /&gt;
***#재외선거인 →재외국민&lt;br /&gt;
***#코로나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권 침해 사태 →사례&lt;br /&gt;
***#재외국민 투표건 헌재 판결 →사례&lt;br /&gt;
***#재외국민등록 통계 관리 부족 →사례&lt;br /&gt;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건 →사례&lt;br /&gt;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사례&lt;br /&gt;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밝혀진 재외선거의 문제점 →사례&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의 권리주체이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재외국민 → 선거권&lt;br /&gt;
***#재외국민 → 피선거권&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로 정의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lt;br /&gt;
***해당노드: &lt;br /&gt;
***#공직선거법 → 재외국민&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een&amp;quot;&amp;gt;'''은 로 변화한다'''&amp;lt;/span&amp;gt;&lt;br /&gt;
***설명: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화한다. &lt;br /&gt;
***해당노드: &lt;br /&gt;
***#공직선거법 → 개정안&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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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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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참고문헌]==&lt;br /&gt;
김현빈, &amp;quot;코로나 확산에 재외국민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ㆍ伊는 이틀만&amp;quot;, 한국일보, 2020.03.1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74030021&lt;br /&gt;
&lt;br /&gt;
김유진, 유신모, &amp;quot;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amp;quot;,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lt;br /&gt;
&lt;br /&gt;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lt;br /&gt;
&lt;br /&gt;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amp;quot;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amp;quot;, 연구총서 2012권4호(2012)&lt;br /&gt;
&lt;br /&gt;
이주빈, &amp;quot;“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amp;quot;,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lt;br /&gt;
&lt;br /&gt;
강성철, &amp;quot;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amp;quot;,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lt;br /&gt;
&lt;br /&gt;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lt;br /&gt;
&lt;br /&gt;
김형재, &amp;quot;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amp;quot;,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lt;br /&gt;
&lt;br /&gt;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amp;amp;list_no=12282&amp;amp;seq=1 &lt;br /&gt;
===[기여]===&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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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_%EB%B6%84%EC%84%9D&amp;diff=3257</id>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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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4T04:22: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클래스] */&lt;/p&gt;
&lt;hr /&gt;
&lt;div&gt;==[주제]==&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lt;br /&gt;
&lt;br /&gt;
==[기획의도]==&lt;br /&gt;
&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온톨로지]==&lt;br /&gt;
'''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문제점&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와 문제점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재외국민선거제도.lst}}&lt;br /&gt;
&lt;br /&gt;
==[콘텐츠 구조]==&lt;br /&gt;
===[클래스]===&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클래스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노드&lt;br /&gt;
|-&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사례&lt;br /&gt;
|-&lt;br /&gt;
|문제점 || 제도의 문제점을 법 자체의 측면과 적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법의 문제, 적용의 문제&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관계어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해당 노드&lt;br /&gt;
|-&lt;br /&gt;
|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의 개념에 포함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인간 노드-권리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선거권, 재외국민-피선거권&lt;br /&gt;
|-&lt;br /&gt;
|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개념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재외국민&lt;br /&gt;
|-&lt;br /&gt;
| ~로 변화한다 ||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화한다. || 공직선거법-개정안&lt;br /&gt;
|-&lt;br /&gt;
| 000 || ㄱㄱㄱ || 국내-국외&lt;br /&gt;
|-&lt;br /&gt;
| 0000 || ㅇㅇㅇ || 법의 문제-적용의 문제&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_%EB%B6%84%EC%84%9D&amp;diff=3195</id>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_%EB%B6%84%EC%84%9D&amp;diff=3195"/>
		<updated>2022-10-24T03:59: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주제] */&lt;/p&gt;
&lt;hr /&gt;
&lt;div&gt;==[주제]==&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lt;br /&gt;
&lt;br /&gt;
==[기획의도]==&lt;br /&gt;
&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온톨로지]==&lt;br /&gt;
'''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문제점&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와 문제점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재외국민선거제도.lst}}&lt;br /&gt;
&lt;br /&gt;
==[콘텐츠 구조]==&lt;br /&gt;
===[클래스]===&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클래스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노드&lt;br /&gt;
|-&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사례 ||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국내 사례, 국외 사례&lt;br /&gt;
|-&lt;br /&gt;
|문제점 || 제도의 문제점을 법 자체의 측면과 적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법의 문제, 적용의 문제&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관계어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해당 노드&lt;br /&gt;
|-&lt;br /&gt;
|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의 개념에 포함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인간 노드-권리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선거권, 재외국민-피선거권&lt;br /&gt;
|-&lt;br /&gt;
| 정의한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개념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재외국민&lt;br /&gt;
|-&lt;br /&gt;
| 000 || ㄱㄱㄱ || 국내-국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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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 ㅇㅇㅇ || 법의 문제-적용의 문제&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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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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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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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기획의도] */&lt;/p&gt;
&lt;hr /&gt;
&lt;div&gt;==[주제]==&lt;br /&gt;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통해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개선안 등 다각면으로 분석한다.&lt;br /&gt;
==[기획의도]==&lt;br /&gt;
&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온톨로지]==&lt;br /&gt;
'''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문제점&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와 문제점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재외국민선거제도.lst}}&lt;br /&gt;
&lt;br /&gt;
==[콘텐츠 구조]==&lt;br /&gt;
===[클래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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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사례 ||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국내 사례, 국외 사례&lt;br /&gt;
|-&lt;br /&gt;
|문제점 || 제도의 문제점을 법 자체의 측면과 적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법의 문제, 적용의 문제&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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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주제]==&lt;br /&gt;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통해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개선안 등 다각면으로 분석한다.&lt;br /&gt;
==[기획의도]==&lt;br /&gt;
&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뽑았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온톨로지]==&lt;br /&gt;
'''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문제점&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와 문제점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재외국민선거제도.lst}}&lt;br /&gt;
&lt;br /&gt;
==[콘텐츠 구조]==&lt;br /&gt;
===[클래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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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사례 ||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국내 사례, 국외 사례&lt;br /&gt;
|-&lt;br /&gt;
|문제점 || 제도의 문제점을 법 자체의 측면과 적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법의 문제, 적용의 문제&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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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주제]==&lt;br /&gt;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통해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개선안 등 다각면으로 분석한다.&lt;br /&gt;
==[기획의도]==&lt;br /&gt;
&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뽑았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온톨로지]==&lt;br /&gt;
'''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문제점&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와 문제점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재외국민선거제도.lst}}&lt;br /&gt;
&lt;br /&gt;
==[콘텐츠 구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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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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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국내 사례, 국외 사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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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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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amp;quot;width:15%&amp;quot; | 관계어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해당 노드&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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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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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주제]==&lt;br /&gt;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통해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개선안 등 다각면으로 분석한다.&lt;br /&gt;
==[기획의도]==&lt;br /&gt;
&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lt;br /&gt;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lt;br /&gt;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 &lt;br /&gt;
 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해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 &lt;br /&gt;
 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뽑았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lt;br /&gt;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온톨로지]==&lt;br /&gt;
'''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문제점&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와 문제점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재외국민선거제도.lst}}&lt;br /&gt;
&lt;br /&gt;
==[콘텐츠 구조]==&lt;br /&gt;
===[클래스]===&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클래스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노드&lt;br /&gt;
|-&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사례 ||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국내 사례, 국외 사례&lt;br /&gt;
|-&lt;br /&gt;
|문제점 || 제도의 문제점을 법 자체의 측면과 적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법의 문제, 적용의 문제&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관계어 !! style=&amp;quot;65%&amp;quot; | 설명 !! | 해당 노드&lt;br /&gt;
|-&lt;br /&gt;
|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의 개념에 포함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하위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인간 노드-권리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재외국민-선거권, 재외국민-피선거권&lt;br /&gt;
|-&lt;br /&gt;
| 정의한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amp;lt;font color=&amp;quot;#40E0D0&amp;quot;&amp;gt; (상위 노드-개념 노드) &amp;lt;font color=&amp;quot;#000000&amp;quot;&amp;gt; 공직선거법-재외국민&lt;br /&gt;
|-&lt;br /&gt;
| 000 || ㄱㄱㄱ || 국내-국외&lt;br /&gt;
|-&lt;br /&gt;
| 0000 || ㅇㅇㅇ || 법의 문제-적용의 문제&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C%A0%9C%EB%8F%84_%EB%B6%84%EC%84%9D&amp;diff=3165</id>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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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4T03:51: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 [기획의도] */&lt;/p&gt;
&lt;hr /&gt;
&lt;div&gt;==[주제]==&lt;br /&gt;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통해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개선안 등 다각면으로 분석한다.&lt;br /&gt;
==[기획의도]==&lt;br /&gt;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lt;br /&gt;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lt;br /&gt;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lt;br /&gt;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 &lt;br /&gt;
 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해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lt;br /&gt;
&lt;br /&gt;
'''기획의 세부적 과정'''&lt;br /&gt;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 &lt;br /&gt;
 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뽑았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lt;br /&gt;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lt;br /&gt;
&lt;br /&gt;
==[온톨로지]==&lt;br /&gt;
'''클래스'''&lt;br /&gt;
*법&lt;br /&gt;
*사례&lt;br /&gt;
*문제점&lt;br /&gt;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와 문제점 클래스를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NetworkGraph | title=재외국민선거제도.lst}}&lt;br /&gt;
&lt;br /&gt;
==[콘텐츠 구조]==&lt;br /&gt;
===[클래스]===&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클래스 !! style=&amp;quot;width:30%&amp;quot; | 설명 !! style=&amp;quot;45%&amp;quot; | 노드&lt;br /&gt;
|-&lt;br /&gt;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lt;br /&gt;
|-&lt;br /&gt;
|사례 ||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국내 사례, 국외 사례&lt;br /&gt;
|-&lt;br /&gt;
|문제점 || 제도의 문제점을 법 자체의 측면과 적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법의 문제, 적용의 문제&lt;br /&gt;
|}&lt;br /&gt;
&lt;br /&gt;
===[관계성]===&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color:white&amp;quot;&lt;br /&gt;
! style=&amp;quot;width:15%&amp;quot; | 관계어 !! style=&amp;quot;65%&amp;quot; | 설명 !! | 해당 노드&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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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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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 ㅇㅇㅇ || 법의 문제-적용의 문제&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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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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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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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통해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한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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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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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통해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한다.&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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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새 문서: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22학번 김범준입니다&lt;/p&gt;
&lt;hr /&gt;
&lt;div&gt;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22학번 김범준입니다&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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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용자:위버멘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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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콘텐츠 분야 19분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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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위버멘쉬: &lt;/p&gt;
&lt;hr /&gt;
&lt;div&gt;====[[콘텐츠 분야 19분반]]====&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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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div&amp;gt;&lt;br /&gt;
|팀원(Seaotters290, KKhhww, 노유진, Yeongxeo, Yxzuung, 연서)&amp;lt;br/&amp;gt;&lt;br /&gt;
|&lt;br /&gt;
| &amp;lt;div style=&amp;quot;background-color:PaleGoldenrod; margin: 0; border: 3px solid LightPink; padding: 3px 3px 3px 3px; border-radius:100px&amp;quot;&amp;gt;[[브러블문가]]&lt;br /&gt;
&amp;lt;/div&amp;gt;&lt;br /&gt;
| 팀원(까묵까묵 까뮈, 나풀나풀 나폴레옹, 보들보들 보들레르,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사르르르_사르트르 사르르르 사르트르], [[홀리몰리 몰리에르]], [[나풀나풀 나폴레옹]])&amp;lt;br/&amp;gt;&lt;br /&gt;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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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div&amp;gt;&lt;br /&gt;
| 팀원([[Yungkkk]], [[메수]], [[Camelot]], [[윤채림]], [[올드패션드]], [[pepsilover]], [[위버멘쉬]])&amp;lt;br/&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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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div&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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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div&amp;gt;&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white;&amp;quot;&lt;br /&gt;
|+ 19분반 1팀&lt;br /&gt;
|+ style=&amp;quot;caption-side:bottom; text-align:right;&amp;quot;|&lt;br /&gt;
!팀명 || 팀원 || 기여내용 || 자체평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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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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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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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케이팝의 모든 것]]&lt;/div&gt;</summary>
		<author><name>위버멘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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