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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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제도 및 특징

대만의 교육과정은 취학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취학 전 교육은 유치원과정으로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국민교육과정으로 대만 국민교육법에 따라 6세~15세까지 모든 국민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이다. 고등학교 과정은 일반 고등학교 과정(고급중학)과 직업고등학교(고급직업학교)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고등교육 과정은 4년제인 종합대학 및 대학 과정이 있고, 2~4년제인 기술전문학교 과정(기술학원), 2년제인 전문대 과정이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자격자를 배출하는 사범대학(사범전과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3년+대학 2년으로 5년제이다.

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대만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국민교육이기 때문에 국민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국민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은 개인발전, 사회문화 및 자연환경 등 3가지 방면에서 어문, 건강과 체육, 사회, 예술과 인문, 수학, 자연과 과학기술 및 종합 활동 등 7대 학습영역으로 나뉜다. 각 학습영역의 학습단계는 학습영역의 지식구조 및 학습심리의 연속적인 발전 원칙을 참고하여 구분하고 매 단계마다 단계별 능력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학습영역 단계 구분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같다.

<표 3> 대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각 학습영역의 학습 시수는 학교 교육과정 발전위원회가 매 학년 개학하기 전에 아래에 열거한 규정의 백분율 범위에 의거해 분배하고 있다. 어문학습영역은 영역 학습 시수의 20~30%를 차지한다. 건강과 체육, 사회, 예술과 인문, 자연과 과학기술, 수학, 종합 활동 등 6개 학습영역은 영역 학습 시수의 10%~15%를 차지한다. 학교는 반드시 앞에서 열거한 비율에 따라 각 학습영역의 전 학년 혹은 전 학기 시수를 계산하고 아울러 실제 교육 수요에 부합하도록 각 주의 학습 시수를 안배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각 영역 교육과정 강요의 내용과 진도에 부합하도록 알맞은 시수를 배정하여 정보 및 가정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대만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국민교육 단계와 지속성이라는 목표 이외에, 보통교육의 소양을 제고하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기술과 덕을 동시에 기르고, 德, 智, 體, 群, 美를 중시하는 현대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만의 일반 고등학교 과정에서 개설되는 필수과목으로는 ① 종합 활동, ② 어문 영역의 국어와 영어, ③ 수학, ④ 사회 영역의 역사, 지리, 공민과 사회, ⑤ 자연 영역의 기초물리, 기초화학, 기초생물, 기초지구과학, ⑥ 예술 영역의 음악, 미술, 예술생활, ⑦ 생활 영역의 가정, 생활 과학기술, 정보과학기술개론, ⑧ 건강과 체육의 건강과 간호, 체육 등이 있다. 선수과목으로는 어문, 수학, 사회, 자연과학, 제2외국어문, 예술과 인문, 생활, 과학기술 및 정보, 건강과 여가, 전민국방교육, 생명교육, 생애계획, 기타 등이 있다. 대만 일반 고등학교의 각 학년, 학기별 과목 및 단위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대만 고등학교 학년‧학기별 과목 및 단위수

② 초등과정(6~11세)

대만에서 전 학년의 수업일수는 200일(국정휴일과 정기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매학기 20주, 매주 5일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 시간 수업은 40~45분(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이다. 그러나 각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학생의 학습 진도 요구에 따라 수업 시간, 학년과 학급의 조합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표 5> 대만 초‧중등학교 학습시수

2. 교과서 제도

대만의 교과서 제도는 원래 국정 교과서 제도였는데, 1999년부터 점진적으로 검정 교과서(심사본)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008년(민국 97년) 8월 6일 수정된 대만 국민교육법에 의하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편찬해야 한다. 교과서심사결정위원회는 교육부가 교과 및 교육과정 전문가•교사 및 교육행정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이 중 교사 대표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편집, 인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법 제9조 ‘고등학교 교과서는 중앙정부 산하 교육 행정 기관이 심사•결정하도록 한다’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 제도를 정립하고 있고, 이를 다시 ‘국립 편역기관’에 의뢰하여 고등학교 교과서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결정방법’제7조에 따라, 심사•결정 기관은 각 교과별로 심사•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강요 혹은 교과서 심사•결정 기준을 근거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민간 출판사는 심사•결정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교과서의 선별, 수정, 탈고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강요는 출판사의 공통본 및 심사•결정 위원회의 심사본의 근거가 된다. 각급 교육 행정기관은 관할 학교에 교과서 채택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하였다.

① 초•중학교 교과서 채택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과서는 학교 교무회의에서 방법을 제정하여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혹은 교육부가 지정한 직할시•현(시)정부에서 구입해야 한다. 교과서 구입 방식은 교육부에서 정한다. 또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예능과 활동 과목의 교과서는 필요한 학생에게 무료로 빌려줘야 한다. 차용과 관련된 방법은 직할시•현(시) 정부에서 정한다.

②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

대만 교육부가 2001년 8월 14일 공포한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 관련 주의사항’중에는‘학교는 교육부가 심사•결정한 교과서를 채택해야 하며, 실제 판매 가격을 학생에게 청구하고, 학교는 교과서 채택과 관련된 본 주의사항 이외, 교과서 선정 방식에 있어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교무회의를 통과하면 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함’ 및 ‘학교는 교과서 채택 시 도서 판매업자가 대리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자체적으로 담당 조직을 구성해 구매하도록 함’ 등의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각 민간 출판사는 편집된 교과별 교과서를 ‘국립편역관’에 제출, 심사•결정 방법 규정에 따라 심사 후 통과되면 발행한다. 이후 각 학교는 소비자 협동조합 및 학교에서 자체 조직된 위원회가 구매를 담당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고등학교는 심사•결정된 교과서 채택 이외에도 각 학교별로 지역의 특성, 학생의 요구 및 특징을 고려해 알맞은 교과서와 교재를 선택하고 정리해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업 시수 및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편집•선택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든 학년, 모든 학기에 사용하는 자체 편집 교과서 또는 보충교재는 각 학교별 교육과정 발전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교는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한 교과서 및 보충교재를 자체적으로 편집하고, 이를 각 학교별 교육과정 발전회에서 심사 통과한 후 사용하게 된다.



연계정보

관계 대상 문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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