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프랑스
1. 프랑스 교육제도 및 특징[1]
프랑스 교육 제도는 전통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이 조직되고 통제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성격을 유지해왔다. 중앙집권적 교육 체제는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통치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2년 나폴레옹 1세는 혁명 전의 정부가 관리했던 왕립 중등학교와 예수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중등학교를 개편하여 새로운 국립 인문계 고등학교를 창설하고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깔로레아(Baccalauréat)를 제도화하였다. 1808년에는 제국대학을 설립하고, 교육 제도를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을 17개 학구(académies)로 구분하였다. 프랑스의 교육 제도는 나폴레옹 하에 기본적 틀이 구축된 것으로서, 나폴레옹의 업적은 프랑스의 교육 제도를 현대적 제도로 정착시켰다는 교육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간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육 행정 방식은 1980년대에 들어 변화하게 되었다. 1982년과 1983년의 탈중앙집권화법 공포 이래 탈중앙집권화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에 의해 행사된 특정 권력과 책임이 지역(région), 도(département)로 분배되면서, 지역과 도의 역할이 상당히 증가되어 융통성과 자율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지역은 교육 조직 구성 및 조정과 고등학교 기능 활성화의 책임을 갖게 되었으며, 읍면(commune)은 초등 교육기관(유치원 및 초등학교), 도는 중학교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국공립 고등교육기관들은 자율권을 갖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최근의 탈중앙집권화 경향 속에서도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여전히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교육 행정 주체로서 공무가 원활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되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가지며, 교육부 주도로 다른 부서, 학구, 지역, 도, 지방 단체 및 학교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횡적으로 다른 부서, 즉 연구기술부(학술 연구 부문 관장), 청소년 체육부(청소년 정책 및 체육 교육 관장), 직업 교육부(특수 직업 교육 관장), 농업부(농업고, 농업전문대, 수의학 전문대 등 관장), 국방부(에꼴 뽈리테크닉, 고등군사전문대학 등 관장), 과학부(상업, 교통관계 특수전문대학 관장)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의 탈중앙집권화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제정과 운영, 질적 관리를 하되, 교육 행정상의 관료주의를 해소하고, 지역 및 단위 학교별 상황과 특성에 따른 자율적 운영과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프랑스 학교 교육은 2-3세에서 5세까지 학령전 교육, 6세-10세까지 초등교육, 11세-17세까지 중등교육, 18세 이후의 고등교육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학령전 교육(만 2,3세-5세): 유치원(Ecole Maternelle) - 초등 교육(6세-10세): 초등학교(Ecole Elémentaire) -5년제 - 중등 교육(11세-17세) - 중학교(Collège): 4년제 - 고등학교(Lycée: 일반고, 기술고, 직업고): 3년제 - 고등 교육(18세 이후): 대학교(Université), 그랑제꼴(Grandes Ecoles), 전문학교(Ecoles)
만 3세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아동이 학령전 교육인 유치원에 다닌다. 이는 1976년 이래로 시행·발전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서 ‘3살 이상의 모든 유아는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가능한 한 집에서 가까운 보육학교 또는 유아교실에 입학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5년, 중학교는 4년, 고등학교는 3년의 수학 연한을 갖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단일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 기술고, 직업고로 나뉘며,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시 계열별로 구분된다.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을 바탕으로 바깔로레아를 취득한 후 입학할 수 있는 개방적 성격의 국립대학(universités)과 바깔로레아를 취득한 후 명문 고등학교에 설치된 그랑제꼴 준비학급(CPGE)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치열한 경쟁의 학교별 선발고사(concours)를 통해 입학하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과 바깔로레아를 가지고 또는 없이도 갈 수 있는 각종 전문학교(écoles)가 있다. 여기서 대학이 교양인과 학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그랑제꼴은 각 분야의 전문 엘리트 관료 양성, 전문학교들은 다양한 분야의 실용적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 학제의 특징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인 학년제가 아닌, 연도보다 긴 주기(과정)로 조직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년을 2~3개년씩 묶어서 전학습과정, 기본학습과정, 심화학습 과정, 적응과정, 중심 과정, 진로지도 과정, 결정과정, 최종과정으로 조직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 및 학생에게 연도 단위보다 긴 기간을 사이클로 설정하여, 그 기간 동안 아동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동을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이끌어, 스스로의 학습 리듬을 구성할 수 있는 여유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학사 일정은 9월에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하여 다음 해 6월에 끝난다. 7주 수업과 2주의 짧은 방학(만성절 방학, 성탄 방학, 겨울 방학, 부활절 방학 등)이 반복되는 형태로 학사가 진행되며, 6월말 가장 긴 방학인 여름 방학을 맞으며 학사 일정이 끝난다. 프랑스 전국은 학교 지역 A, B, C의 학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방학 일자는 학구가 속한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교윢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성된다. 프랑스의 초등학교는 5년제로서, 기본 학습 과정과 심화 학습 과정이 있다. 기본 학습 과정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CP학년부터 2학년에 해당하는 CE1, 심화 학습 과정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CE2, 4학년에 해당하는 CM1, 5학년에 해당하는 CM2 학년이 있다. 기본 학습 과정과 심화 학습 과정의 주당 수업 시간은 24시간이며, 구체적인 시간 편제와 과목(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2008)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조직은 2008년 6월 5일자 회람 2008-082를 통하여 개정 공표되었다. 이 회람에 의하면 모든 초등학교의 주당 시수는 24시간이며, 여기에 학습 부진 학생의 개인 지도 2시간이 추가된다. 주당 시수는 월․화․목․금요일의 주 4일제로 일일 6시간으로 조직하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회 반나절로 조직할 수 있다. 개인 지도는 매일 30분씩 4일간 또는 1시간씩 2일간으로 조직된다. 프랑스에서는 월반, 유급 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안은 교사 회의와 학년 회의(conseil de classe)에서 검토, 결정된다. 교사 회의는 학년 담당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회의는 학교장 주재 하에 매 학기 개최되어 각 학생의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진로 제안을 하며, 이 제안은 학년 회의에서 검토된다. 학년 회의는 학교장 주재로 교사, 학생 대표, 학부모, 교육 자문, 진로 담당 교사, 의료 사회 담당 교사로 매 학기말 구성된다. 교사 회의의 제안과 학년 회의 위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의견을 수립, 학교장이 결정하고 진로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학업 부진 학생에게 적용되어온 이러한 유급 제도가 실제로 학업 부진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어 유급보다는 학교와 교사가 개별적인 도움과 지원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프랑스의 중학교는 4년제로서, 적응과정, 중심과정, 진로지도과정의 3개의 과정이 있다. 적응 과정에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6학년, 중심과정에는 중학교 2-3학년에 해당하는 5학년과 4학년, 진로지도 과정에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학교 네 번째 학년에 해당하는 3학년이 있다. 프랑스의 중학교 학년명은 6e, 5e, 4e, 3e와 같이 아래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며 중학교 1학년은 6e, 2학년은 5e, 3학년은 4e, 4학년은 3e에 해당한다.
□ 적응 과정: 1학년(6e) 이 과정에서는 주로 학생들에게 초등학교와는 다른 중학교에서의 학습 조직 및 학습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전국 학력고사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인지도, 그룹별 지도 등을 조직한다. 1학년 학생들은 제 1외국어를 의무적으로 학습한다.
□ 중심 과정: 2-3학년(5e, 4e) 본격적인 학습 과정으로서 지식과 기술을 동시에 심화학습을 한다. 특히 2년에 걸친 교과 학습간의 일관성과 선택교과를 통한 점진적 심화학습을 중시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습이 곤란한 학생들을 발견하여 학습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점진적으로 진로지도를 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에서 물리·화학 교과가 도입되며, 라틴어를 선택교과로 수강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에서는 제 2외국어를 필수교과로 선택하지만 지역어를 대신 선택할 수 있다.
□ 진로 지도 과정: 4학년(3e) 이 과정은 중학교 학업을 총정리하고 고교에서의 학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중학교 3학년에서 학습한 외국어 학습을 계속한다. 그리고 자유선택 교과로 그리스어, 제2외국어나 지역어, 또는 주당 3시간의 직업의 발견, 또는 주당 6시간의 모듈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듈을 선택하는 경우 제 2외국어 학습이 면제된다. 중학교 4학년말에 학생들은 중학교 전국 학력고사(le diplôme national du brevet)를 보게 된다. 이 학력고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일반 또는 기술, 직업 고교로 진학하거나 직업연수원 과정으로 진로가 결정된다.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의 유형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로가 결정된다. 바칼로레아는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로 구분되어지며, 일반계 바칼로레아에는 과학 분야, 문학 분야, 경제사회 분야 등 세 가지 진로가 있다. 기술계 바칼로레아는 다섯 가지 분야, 직업계 바칼로레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따라서 각 트랙별 교육과정을 수업시간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 일반계 바칼로레아: 3가지 분야- 과학 분야- 문학 분야- 경제사회 분야 ○ 기술계 바칼로레아: 5가지 분야- S.T.2.S(보건사회 과학기술)- S.T.L(생물학/유전, 실험 물리, 실험 화학)- S.T.G(커뮤니케이션과 인간자원 관리, 세무 재정 정보관리)- S.T.I(토목 기계 에너지 재료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안경광학, 응용미술)- Hotellerie(호텔경영학) ○ 직업계 바칼로레아 : 수십 가지 분야 - 피아노 조율사, 수질관리사, 안전예방요원, 제본기술, 유리 공예사, 건축기사, 미용사, 보석가공사, 플로리스트, 시계 수리공, 자동차 수리보수 요원, 제과제빵사, 사진기사 외 다수
2. 프랑스 교과서 제도[2]
프랑스의 교과서 범위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로 교과서는 자유 경쟁체제 하에서 만들어진다.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교과서 편찬에 관여하지 않으며, 교과서 저작 및 출판은 민간 출판사가 맡는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지침을 제시하여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과 집필 과정에서 이를 준수하여 교과서를 만들도록 독려한다. 프랑스에서 교과서는 많은 교수․학습 자료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각 출판사와 저자들은 개성 있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교과서를 개발한다. 발행된 교과서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과서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프랑스 교과서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유발행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내용이 부실하고 질이 좋지 않은 교과서는 교과서를 선택하는 권한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 의하여 제외된다. 교육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교과서를 교사가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교과서의 범위가 넓게 정의되는데, 2004년 8월 31일자 명령 제2004-922호에서는 교육용 서적 (교과서 및 교과 자료)의 특징에 관하여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랑제꼴 준비과정, 고등 기술자 자격 교육과정 등에 정기적으로 사용되며, 관련 부서 장관이 동의한 또는 정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사전에 준비된, 교과서와 교과서의 해설서, 그리고 이를 보충하는 연습노트 및 수행활동노트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교과서로 간주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관한 이러한 정의에는 일반 교과서뿐만 아니라 문제집, 자료, 기술 교육 및 전문 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교과서 등도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듯 프랑스에서 교과서의 범위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틀의 교과서 인식으로는 프랑스 교과서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교육적 기능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육에 부여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기능으로서 지식 전파와 자주성 유도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학생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어야 하고, 배운 것을 통합하고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 스스로나 교사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고, 복습과 심화학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는 단순한 교재가 아니라 수업 간의 보충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모음집임과 동시에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문서자료, 방법론적 지침서, 활동자료 모음집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기 때문에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게다가 교과서는 모든 가정, 특히 책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가정에 보급됨으로써, 일반적인 문화를 전파하는 요소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목표를 갖게 하는 문화적 기능 또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정 주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평균 7-8년마다 개정된 것으로 조사된다. 교육과정의 결정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으며,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최고위원회(Haut Conseil de l'Education)의 의견서에 의거한다. 학교교육총국(Direction de l'Enseignement Scolaire, Desco)은 일반 장학사와 대학, 각 부문의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임명하고, 전문가 집단은 수개월이 경과한 이후 Desco에 그들의 제안서를 제출한다. 또한 Desco는 교사와 전문가 협회, 교사 노동조합에 자문을 구한다. 자문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해당 교육과정은 교육상임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CES)에 제출되고,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다.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사와 교사-연구자, 기타 공립학교 직원, 사립교육기관과 사립 교육기관 직원을 대표하는 48명, 사용자(학부모 협회, 가족 협회)를 대표하는 19명, 지역 단체와 학원 협회, 그리고 문화, 교육, 사회 및 경제 부문의 주요 인사들을 대표하는 30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육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교육부 장관의 결정 이후에, 새로운 교육과정은 교육부 관보에 공표된다.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급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동시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내에 전 학교급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개정을 한다. 학교급에 따라 교육과정개정 방식이 다르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개정을 하며, 중학교의 경우는 학년군에 따른 개정을 하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과별, 학년별, 계열별로 수시개정 방식을 취한다. 프랑스의 교과서는 검정제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추어 출판사들은 새 교과서를 개발한다. 교육과정은 국가 주도로 개정이 되지만 교과서의 개발, 심의 및 채택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국가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으나 교과서 제도에 있어서는 국가가 출판사에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교과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관으로 국립교육과정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programmes, CNP)가 있다. 교육과정의 작성은 여러 대학 교수와 교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GTD)이 담당한다. CNP에 의해 검증을 받은 후,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의 서명에 따라 BOEN(Bulletin officiel de l’éducation nationale, 교육부 관보)에 게재되기 이전에 교육상임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에 의견서로 제출된다. 그 때부터 계산하면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에 주어지는 기간은 14개월이다. 그 중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한 기간은 10개월이다. 그러나 8월에 발표되어 이듬해 9월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유예 기간은 교과서 저자들과 편집자들에게 있어서 12개월이라기보다는 8개월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교과서 견본이 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는 시점이 9월이 아닌 4월 말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매우 촉박한 이 유예 기간은 항상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교과서 저자 및 편집자들은 짧은 기간 내에 교과서 제작을 완료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2008년의 경우 2008년 9월부터 적용될 초등학교 신규 교육과정이 6월 19일에 발표되었는데, 이는 12개월의 기간이 아닌 10주 만의 시간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기간을 엄수해야 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제 때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교사와 저자, 그리고 여러 출판사,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질, 이따금 교과서에 부록으로 첨부되는 디지털 부교재의 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과서 보급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지역에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교과서 대금 지원은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며, 지원 상황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투자 수준은 1에서 10까지 수준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지역에서는 교육 예산의 20% 가량을 새 책 구입에 사용하는데, 대략 매년 학생 1인당 새 책 1권이 주어지는 수준이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구매 비용이 전적으로 학부모의 몫이다.
프랑스의 교과서 심의, 제작, 채택 및 배포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교과서 심의는 없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학구 교과서 선정 위원회에서 자유 발행된 교과서를 심의하는 단계를 거친다. 교사들은 교과서 저자들이 제시한 입장과 자신의 고유한 교육적 선택 사이에서 일관성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교과서 선정은 쉽지 않다. 선정된 교과서는 수 년 동안 사용되고 모든 학급에서 구비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초등교육용 교과서는 꼬뮌(Commune)에서 부여한 신용에 따라 학년 과정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진다. 학교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조정자로서 교장의 역할도 다소 차이가 있다. 장학사 위원회와 교육 자문관들의 역할 또한 다양하다. 학교 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견을 사전에 제출하는 자문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초등과 달리 별도의 인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각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는 교사선정위원회에서 자체 평가를 하여 교과서 사용 유무를 결정한다. 프랑스에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 사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 발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에서는 교사용 문서자료, 책 목록 견본, 광고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든 교과서를 홍보한다. 초등학교에서는 3월말 이전에 새로운 교과서가 발표되는데, 3월 말일에 각 지역 의회에서는 새로운 학년용 교과서 구매예산에 투표를 한다. 출판사에 따라 교과서 심의와 채택을 위해서 교과서의 견본을 발송하는 방침은 상이하다. 각 출판사들은 요청이 있을 경우 견본을 발송하기도 하고, 최소 4개의 학급이 있는 학교에만 견본을 발송하기도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서는 늦어도 5월초까지 각 학교에 발송된다. 견본 발송의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국어(프랑스어)나 중학교 수학의 경우, 발간되는 교과서 당 견본의 규모가 3만권에서 4만권 수준에 달한다. 교사들은 이러한 견본 등을 참고로 하여 4~6월에 걸쳐 교과서를 분석하고 채택한다. 교과서를 채택할 때 교과서가 내용, 교육절차, 학습상황, 문서 또는 참조자료, 구조화, 기술적 구현 등의 항목에서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지를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각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형태와 질문을 바탕으로 하여 교과서의 채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한 교과서 채택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여러 편집자들로부터 교과서 견본을 제공받은 후, 1차 회의를 통해서 교사들에게 저작물(교과서 견본)이 배포되고,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과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기준이 마련된다. 2차 회의에서 관점을 교환하고 1차 선택을 하게 되고, 3차 회의를 통해서 최종 선택 후 주문하기 위해서 기관장(교장)에게 목록을 전달한다. 보다 적합한 교과서를 선택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자신의 분석을 보충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보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Savoir Livre(출판사들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와 국립교육 자문위원 연합(ANCP, Association nationale des Conseillers pédagogiques)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004년 5월 Savoir Livre를 위해 실시한 Louis Harri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중 89%는 동료 교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9%는 학교장의 의견을 따르고, 40%는 교육 자문관의 의견을, 9%는 장학사의 의견에 따르며, IUFM(교사양성전문대학원)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는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2%는 교육 도구 선택을 위해 더 교육받고 도움받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프랑스 교과서 출판은 약 150년 동안 프랑스 출판업의 주요 부문이었다. 1960년대부터 교과서 출판은 프랑스 출판의 15%에서 20%를 차지하였으며 매년 5천만 부에서 6천만 부 사이의 교과서가 생산되고 판매된다. 교과서 시장의 발전은 주요 인구의 흐름, 학교 교육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학교 등록 수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과서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은 정책적 결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출판사는 교육 구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그 시기, 특성 및 중요도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 개발하는 교과서를 모든 출판사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혁신적인 교과서를 출판할 경우 큰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 교과서 판매여부는 교사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혁신적인 교과서가 학생이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는 교과서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와 관련된 실제 주도권은 출판사 즉 시장에 의해 지배된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로의 자격을 부여하는 공식적 기관은 없으며, 윤리, 헌법, 각종 법에 부합되지 않은 교과서만을 제한할 수 있다. 프랑스는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고시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있으나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자유롭게 저자(주로 교사)를 구성하여 교과서를 개발·출판·판매한다. 프랑스에서 교과서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교육과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가 교과서들이 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 교과서에 인쇄된 ‘Conformites aux programmes(교육과정에 부합함)’은 출판사 스스로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교과서를 구상하였다는 것을 표시한 것일 뿐 국가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인정받았다는 증거는 아니다.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민간출판사에서 교과서 출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 1월 23일 n. 90-179법령에 의해 교육과정 고시와 교과서 출판 사이에 적어도 1년 정도(12-14개월)의 기간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출판사는 시장 확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교과서를 개정하고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출판사는 교육과정 개정과는 무관하게 개정판을 제작하기도 한다.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0-61-12) 2010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 사업-프랑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 4-9'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연구보고 RR02011-1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 28-3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연구보고RRC 2010-16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 변화에 따른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 62-68’ 및 경상남도교육청, 2008, (교육과정자료-418)세계 각국의 교육과정(Ⅷ)-총론 비교-, 경상남도교육청,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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