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출입사무소 브리핑 및 시설 견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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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2일 (일) 23:22 기준 최신판
남북출입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출입심사 사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의 내용은 신원확인, 휴대물품 검사, 검역,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 금지의 확인,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등이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출입총괄과, 경의선운영과, 동해선운영과로 나뉘어져 있다. 출입총괄과는 남북출입계획의 총괄·기획·조정, 남북출입과 관련된 제도 수립과 개선, 북한과의 협의대책 수립, 관계부서와의 협의,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의선운영과는 경의선 출입심사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남북 간 출입계획 접수, 출입 확인 및 통보, 그리고 남북 간 왕래, 수송 장비 운행,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 접수, 승인 여부 확인, 긴급 상황 처리, 경의선 열차․ 차량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북한과의 연락 및 협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동해선 출입과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 이용과 관련해 경의선운영과와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 청사와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남북출입사무소장에게 있다.
남북출입사무소에 관한 운영규정은 2009년 6월 8일, 국무총리훈령 제537호로 제정되었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8년 1월 11일, 통일부훈령 제424호로 제정되었으며, 2012년 9월 14일 개정되었다.
2016 남북출입사무소 브리핑 및 시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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