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賞勳)

biguni
이병두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14일 (일) 20:42 판 (새 문서: * '''명칭 : 상훈(賞勳)''' 상훈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상(賞)과 훈장(勳章)을 뜻하고 있으나, 상훈법은 훈장(勳章)과 포장(襃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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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 : 상훈(賞勳)

상훈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상(賞)과 훈장(勳章)을 뜻하고 있으나, 상훈법은 훈장(勳章)과 포장(襃章)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법상 ‘상훈’이라고 할 때에는 훈장(Orders of Merit)과 포장(Medals of Honor)을 말한다. 이러한 상훈과는 별도로 정부표창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정부표창(Governmental Commendations)이 있다. 따라서 법적 체계로 볼 때,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훈장을 최고의 정점으로 하여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각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의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훈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웠을 경우에 수여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행하며, 공적이 허위로 판명됐을 때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훈의 운영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은 제80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정하고, 제89조에서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전수여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상훈업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이 있으며, 훈장과 포장의 종류, 수여절차, 기타 상훈업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정부표창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이 있으며,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그리고 정부 각 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상훈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와 지위 등을 참작하여 훈장(Orders of Merit)과 포장(Medals of Honor)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상훈은 공적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및 신망도, 연령, 특정분야에서 일한 기간 등 매우 다양한 면들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상훈은 그 영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하며,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이거나,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포장 포함)과 동일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포장 포함)을 다시 수여하지 않는다.
상훈에 대한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정부표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포상(褒賞):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과 성적에 대한 표창[시상(施賞):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으로 나누며,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출처 및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상훈
- 법령 정부표창규정
-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