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참나선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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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704 법보신문(2020.3.17)] 국민권익위, “서울시의 참나선원 강제수용” 재검토 권고 </br> | ※ 참고자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704 법보신문(2020.3.17)] 국민권익위, “서울시의 참나선원 강제수용” 재검토 권고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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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사찰]] |
2024년 5월 9일 (목) 07:18 기준 최신판
- 사찰명 : 서울 참나선원(참나(眞我)禪院)
- 주소 :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283-4
참나선원은 주지 성범혜광(誠梵慧光) 스님의 도심포교 원력으로 1990년 설립됐으며, 지난 30여년간 지역포교에 앞장섰다.
특히 주지 성범 스님과 총무 무관 스님은 신도들과 더불어 ‘한마음회’라는 봉사단체를 결성, 경찰병원 전법과 비행청소년 교화활동을 진행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눔활동을 진행해 왔다.
성범스님은 참나선원은 진아선원(眞我禪院)으로도 표기되며,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불자가 되기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전국 약 340㎢의 녹지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었는데, 그동안 토지주들은 재산세만 납부하며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정부는 녹지 난개발을 우려하자, 각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부지 중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참나선원도 공원녹지 확보를 이유로 강제수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2월24일 제3소위원회를 열어 참나선원 주지 성범 스님 외 7060명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공원)내 종교시설 제척 요구’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서울시장과 관악구청장에게 서울시 관악구 소재 참나선원에 대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제척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결했다고 2020년3월11일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앞서 2019년12월2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와 관악구가 참나선원이 포함된 일원을 공원지역으로 묶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월24일 제3소위원회의 심의에서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한 1980년 11월 이전 참나선원 부지에는 주거용 건축물이 신축돼 있었던 점 △2003년 이후부터 건축물의 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승인돼 사용되고 있었던 점 △참나선원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봉사활동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적인 순기능을 지니고 있는 점 △사찰 주변에 골프연습장, 영어마을, 낙성대공원도서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등 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이 사찰을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참나선원을 공원지역에서 해제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서울시와 관악구청에 이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 참고자 : 법보신문(2020.3.17) 국민권익위, “서울시의 참나선원 강제수용” 재검토 권고
- 지도 : 참나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