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사 중창 불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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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불상(석조좌상)과 문화재법 개정으로 불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되어 2차 중창불사를 계획 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불상(석조좌상)과 문화재법 개정으로 불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되어 2차 중창불사를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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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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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7일 (목) 18:01 판

금오산 법성사는 창건주인 지우스님이 1966년도에 현 법성사터에 인법당을 마련하여 불사에 정진중이다.

1970년초에 법성사 신도로부터 현재 경상북도 도지정 문화재 자료인 석불(불상을 이운할 당시부터 불두 부분이 파불되어 임시 복원하면서 약사여래 형태로 복원되어 모셔짐)을 기증받아 모시게 되었으며,

그 이후 금오산이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법에 의해 불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행히 금오산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순환도로 개설로 인한 금오산 정비사업으로 불사를 하게 되어

1992년도에 구미시와 한전의 협조에 의해 전기불사를 한 후, 1993년도에 인법당을 허물고 대웅전과 요사채를 건립하였고,

1994년도에 천불전과 공양간 불사를 마무리하고, 1995년도에 종각 및 범종 불사 준공을 하여 1차적인 중창불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불상(석조좌상)과 문화재법 개정으로 불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되어 2차 중창불사를 계획 중에 있다.


♦출처
http://www.bubsungsa.or.kr/index.php

♦참고
https://m.blog.naver.com/seosanpark/22103982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