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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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함(內函)
분류 상자
의례 책봉(冊封), 존숭(尊崇), 추증(追贈)
용도 옥책(玉冊), 죽책(竹冊) 등을 담음
관련물품 옥책(玉冊), 죽책(竹冊), 갑(匣), 외궤(外樻)
참조물품 옥책내함(玉冊內函), 죽책흑칠내함(竹冊黑漆內函), 흑칠내함(黑漆內函), 왜주홍칠내함(倭朱紅漆內函), 주홍화금내함(朱紅畫金內函), 흑진칠내함(黑眞漆內函), 옥책주홍내궤(玉冊朱紅內樻), 죽책내궤(竹冊內樻), 흑칠내궤(黑漆內樻)




정의

사용상황

  • 의례용 문서인 옥책(玉冊), 죽책(竹冊), 시책(諡冊), 애책(哀冊), 교명(敎命), 망자나 신령에게 바치는 예물인 증옥(贈玉), 증백(贈帛) 등을 담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기본정보

  • 의례용 물품을 담는 안쪽 상자는 내함(內函) 또는 내궤(內樻)라고 한다.
  • 옥책이나 죽책 등을 비단 보자기인 갑(匣)으로 감싼 후, 안쪽 상자인 내함이나 내궤에 넣은 다음 이를 다시 바깥쪽 상자인 외궤(外櫃)에 이중으로 담아 보관하였다.
  • 용도와 외관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다. 담는 물품에 따라 옥책내함(玉冊內函), 옥책내궤(玉冊內樻), 죽책내함(竹冊內函), 죽책내궤(竹冊內樻)라고 하고, 겉표면에 칠한 색에 따라 흑칠내궤(黑漆內樻), 왜주홍칠내함(倭朱紅漆內函), 주홍화금내함(朱紅畫金內函), 흑진칠내함(黑眞漆內函) 등으로 부른다.

관련항목

물품 → 물품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내함 외궤(外櫃) A는 B에 담긴다

물품 → 의궤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내함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A는 B에 그려져 있다 1690년
내함 경종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景宗端懿王后嘉禮都監儀軌) A는 B에 그려져 있다 1696년
내함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A는 B에 그려져 있다 1725년
내함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 A는 B에 그려져 있다 1727년
내함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A는 B에 그려져 있다 1759년
내함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文孝世子冊禮都監儀軌) A는 B에 그려져 있다 1784년
내함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 A는 B에 그려져 있다 1837년

참고문헌

저서

  • 여찬영, 김동소, 남권희, 이은규, 김연주,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Ⅰ-왕실 전례 편-』, 경인문화사, 2012.
  • 김연주, 『조선시대 의궤 차자 표기 연구-규장각 소장 가례 관련 의궤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5.

사이트

주석

  1.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2.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상(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上)』
  3. 『경종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景宗端懿王后嘉禮都監儀軌)』
  4.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하(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下)』
  5.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하(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
  6.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文孝世子冊禮都監儀軌)』
  7.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하(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