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묘출향(文廟黜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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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묘에 배향된 선현의 위판을 퇴출하고 제사에서 제외하는 일.

개설

문묘출향(文廟黜享)은 문묘철향(文廟撤享)이라고도 하는데, 문묘에 배향되어 있던 특정 선현(先賢)의 위판(位版)을 퇴출하고 봄·가을의 석채(釋菜) 제사에서 제외시키는 일을 말한다. 이는 그 당사자의 학문이나 행실에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거나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었다. 조선시대의 문묘출향은 주로 1689년(숙종 15)에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은 후 서인의 학문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위패를 문묘에서 퇴출시킨 일을 말한다.

역사적 배경

이이를 문묘에 배향하자는 의논은 인조반정(仁祖反正) 다음 해인 1624년(인조 2)에 서인들을 중심으로 한 조정에서 처음으로 건의되었고, 1635(인조 13)에는 송시형(宋時瑩) 등의 유생들이 성혼(成渾)과 아울러 양현(兩賢)의 문묘 종사를 상소하였다.[『인조실록』 5월 11일 1번째기사] 그러나 인조는 두 사람의 평판에 논란이 있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서인들은 지속적으로 배향을 요청하였으나 남인들은 이이의 불교 전력과 성혼의 왜란 시 몽진하던 선조가 집 앞을 지나가는데도 나와 뵙지 않았다는 과오를 들어 반대하였다. 두 사람의 종사는 이후 50여 년간 서인과 남인들 간의 당론으로 논쟁이 지속되다가 1680년(숙종 6)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남인들이 일망타진 된 후 1682년(숙종 8)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발단

1689년(숙종 15) 2월에 경종(景宗)을 원자로 정한 데 대하여 송시열(宋時烈)이 반대 상소를 올려 숙종을 격분시킴으로써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나 남인이 정권을 잡았다. 이는 평소 이이와 성혼의 문묘배향에 불만을 품고 있던 남인에게 두 사람을 문묘에서 출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경과

1689년 2월에 정권을 잡은 남인은 이이와 성혼의 문묘출향을 추진하였다. 3월 14일 대사간권해(權瑎)와 헌납이현조(李玄祚)가 출향을 발론하였는데,(『숙종실록』 15년 3월 14일) 17일에 영부사이상진(李尙眞)이 이를 비판하자 숙종은 다음날 바로 출향을 결정하여 반포하였다.(『숙종실록』 15년 3월 18일) 이후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서 두 사람의 위판을 퇴출시키는 조치가 단행되었으나 일부 지방의 향교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출향을 시행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이에 남인 정권은 수시로 이를 단속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5년 후인 1694년(숙종 20) 3월에 갑술환국(甲戌換局)이 일어나 서인이 재집권하자 그 해 6월에 두 사람을 다시 문묘에 배향하는 복향(復享)이 이루어졌다. 이때도 남인 측 사림에서 반대하는 상소가 많았지만, 서인들은 그들을 처벌하고 복향을 관철하였다. 이이와 성혼의 문묘배향과 철향, 복향은 당쟁의 향배와 관련하여 많은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였다.

참고문헌

  • 김상오, 「당쟁사의 입장에서 본 이이의 문묘종사 문제」, 『전북사학』4, 전북대학교 사학회, 1980.
  • 정옥자, 「조선후기 문묘사전의 이정; 중국유현의 승출에 관련하여」, 『한국문화』7,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