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대(給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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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적에 쓰기 위한 비용을 다른 명목으로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

내용

조선시대 급대의 대상은 다양하였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는 18세기 군역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균역법의 시행 과정에서 등장하였던 급대책이었다. 균역법은 과중한 군역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역 담당자가 1년에 내야할 2필을 1필로 줄여서 내도록 한 제도였다. 군역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문제가 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재정의 부족이었다. 그에 따라 우선 군사 수를 감축하고, 이들을 군포납부자로 만들었다. 그래도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급대의 방법이었다.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은 곧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급대를 위한 재원(財源) 중 주된 항목으로 ① 이획(移劃), ② 어염선세(魚鹽船稅), ③ 은여결세(隱餘結稅), ④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⑤ 결미(結米) 또는 결전(結錢)을 들 수 있다. 이획은 선혜청의 저치미(儲置米), 세작목(稅作木)·상진모(常賑耗)·군향모(軍餉耗) 등을 균역청으로 이속시키도록 한 것이었다. 어염선세는 해세(海稅)라고도 하는데 왕족이나 궁방에 지급되었던 어전세(漁箭稅)·염분세(鹽盆稅)·선세(船稅) 등을 균역청 수입으로 삼은 것이었다. 은여결세는 각 고을에서 경작되는 전답 중에 거짓으로 진탈(陳頉)이라고 하여 경작하지 않고 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누락된 은결이나 여결에 부과한 세로서 수령들이 사적으로 쓰던 것이었다. 선무군관포는 양민 중에서 군역을 피하여 역을 맡고 있지 않는 한정(閑丁)을 대상으로 선무군관으로 삼고, 해당 도에서 도시(都試)를 시행하되 포를 징수하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미 혹은 결전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토지에 쌀 2말 혹은 돈으로 5전을 거두도록 하였다.

균역법 시행을 위한 급대안 중에서 환곡과 관련된 것은 회록(會錄)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다. 각 도에 있는 전곡(錢穀)을 헤아려서 회록하고, 군작미 100,000석도 균역청에 이속시켜 절반을 환곡으로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급대는 원래의 목적에 쓰기 위한 비용이 부족할 때 변통적인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었다.

용례

蓋爲良役之弊 由於冗費之多門 就其中可以變通者變通之 可以省減者省減之 然後冗費之門杜 冗費之門杜則減布給代之數不多 減布給代之數不多 則區劃生財之策不難故也 笏記中最緊要諸條 乃爲群議所掣 不能見用 許多給代之數 皆從白地辦出 故其勢不得不分排於各營閫 而猶患不贍 此不足以支過目前 則況可以永久遵行平 臣以此意陳達筵中 遂有四件事區劃 所謂魚鹽·陳田·隱結·軍官等事是也 其議或出於臣 或出於僚相諸堂 蓋皆土地人民之所出 不過收尾閭之泄 括漏稅之田 搜逃役之類而已 初非剝割巧歛於常賦之外 又非歛散聚息 陰奪民財如靑苗之爲者也 始慮落落難成 今則稍稍凝聚 大略計之 與給代米木之數 幾乎相當矣 (『영조실록』 27년 5월 1일)

참고문헌

  • 『균역사실(均役事實)』
  •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