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지(稟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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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에게 아뢰어 왕의 결정을 받는 것.

내용

『조선왕조실록』에서 ‘품지시행(稟旨施行)’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왕에게 아뢴 뒤 왕의 결정을 받아 일을 시행하라는 뜻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는 품정(稟定), 품처(稟處) 등이 사용되었다.

용례

判利川縣事朴翺啓曰 自今讓寧大君雖小事 必以書諭縣守 然後稟旨施行 從之(『세종실록』 3년 3월 21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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