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御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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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궁궐 내외에서 사용하던 생활용수 또는 온행 시 이용하던 온천.

개설

조선시대에 어정(御井)은 왕이 사용하던 우물, 용천수, 온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왕이 궁궐에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우물물에서부터 잠시 머물던 행궁의 용천수, 병 치료를 위해 행행하던 온천수 등을 모두 어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대부터 왕궁에서나 왕족이 사용하던 물도 어정이라고 하였는데, 그 물을 왕이 사용한 경우가 있으면 이후부터는 모두 어정이라고 불렀다. 그 밖에 좋은 물을 왕에게 바쳐 음용하게 한 경우에도 그 물의 근원지를 어정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세조가 권남(權擥)의 집인 후조당(後凋堂)에 행행했는데 그 집 서쪽 언덕에 있는 돌샘을 어정이라고 불렀다. 또한 성종대에는 타락산(駝駱山) 아래 어의동(於義洞)의 의성위정(宜城尉井)이라는 우물을 봉(封)하고 길어다가 진상한 이후에 어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정은 왕의 기거동작 사이에서 이용한 모든 물을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어정은 조선초기부터 있었다. 태종대에 궁궐에서는 주방(酒房)의 수부(水夫)가 어수(御水)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어정의 물을 길어서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까지도 어정이 궁궐이 아니라 민가 가운데 있어서 깨끗하지 못했다. 그래서 태종은 1개의 우물을 궁궐 안에 만들게 했다(『태종실록』 15년 1월 25일). 궁궐 안의 어정은 후대로 갈수록 늘어났으며 그 관리도 강화하였다. 연산군대에는 건양문(建陽門) 부근 어정에 붙어 있던 전루소(傳漏所)와 경수소(警守所)를 옮기도록 했다(『연산군일기』 9년 6월 10일).

궁궐 이외에 온천도 조선초기부터 어정이라고 불렸다. 온천은 건국 초기부터 왕실의 휴양 및 치료소로 이용되었다. 그중 온양온천은 행궁을 설치하면서 어실(御室)과 어정을 설치하였다. 온천들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어정은 사용을 금지하였다(『세조실록』 11년 11월 27일).

이 밖에도 능원묘에서 제사 등의 의례를 거행할 때 이용한 물이 있는 곳도 어정이라고 하였다(『인조실록』 18년 9월 16일). 특히 조선왕실의 선조인 목조의 옛 집터 뒤에도 어정이 있었는데, 군졸들이 집과 같이 보호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온궁일기(溫宮日記)』
  • 『원행등록(溫幸謄錄)』
  • 나신균, 「인조~숙종대 행궁의 배치와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읍지 충청도―온양군읍지』, 아세아문화사, 1984.
  • 이숭녕, 「世宗의 轉地療養에 대하여―特히 溫泉과 冷泉의 療養을 中心으로 하여―」, 『어문연구』3권 제1·2호―一石 李熙昇先生 八旬紀念特大號, 1975.
  • 이왕무, 「조선시대 국왕의 溫幸 연구」, 『국사관논총』108, 2006.
  •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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