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희(手搏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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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무예 가운데 맨손 무예의 한 가지.

개설

전통 무예 가운데 대표적인 맨손 무예이다. 수박(手拍), 권법(拳法), 슈벽, 수벽치기, 수벽타(手癖打) 등으로도 불렸다.

연원 및 변천

맨손 무예는 그 기원이 유구하다. 가장 오래된 흔적은 고구려 무용총과 안악 제3호분의 벽화에 그려진 두 사람이 겨루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 수박 및 수박희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고려시대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의종이 보현원(普賢院)에서 무신들에게 오병(五兵)의 수박희를 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의민(李義旼)이 수박을 잘해서 의종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며, 두경승(杜景升)이 공학군에 들어가자 수박하는 자가 경승을 불러 대오(隊伍)를 삼으려 했다고 전한다. 또한 “왕이 상춘정(賞春亭)에 나가 수박희를 구경했다.”, “왕이 화비궁(和妃宮)에서 수박희를 구경했다.”라는 등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 사회에서는 수박희가 매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수박희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조선초기에 수박희로 시험하여 군사를 뽑고, 왕이 수박 잘하는 사람을 별도로 뽑아 연회 때 하게 했다는 기록들이 있다(『태종실록』 10년 1월 21일)(『세종실록』 1년 7월 1일)(『세조실록』 5년 9월 29일).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한자 삭제)』에 따르면, 충청도 은진현(恩津縣)과 전라도 여산군(礪山郡)의 경계 지역인 작지(鵲旨)에서 매년 7월 15일 근방의 두 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박희로 승부를 겨루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15세기에 이미 수박희가 민간의 세시풍속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 중국으로부터 권법이 도입되면서 수박도 권법이라는 명칭으로 정비하였다. 권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내용은 『무예제보번역속집』에 실려 있고, 그 뒤 권법을 재정비한 내용은 『무예도보통지』 제4권 「권법편」에 실려 있다. 이후 수박과 권법은 모두 맨손 무예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수박은 18세기 이후에 발기술 위주의 탁견(托肩)과 손기술 위주의 슈벽 또는 수벽치기[手癖打]로 분화, 발전해 왔다. 최근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택견은 주로 발기술을 쓴다는 점에서 손기술을 모두 사용하는 수벽치기와는 다르다.

놀이 방법

수박희는 두 사람이 힘을 겨루는 무예이다. 따라서 상대를 쓰러뜨리면 이기는 방식이었다. 『무예도보통지』의 권법보(拳法譜)에는 군사 훈련의 하나로서 권법을 익히는 방식이 그림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처음에는 각기 정해진 자세와 동작을 보이다가 후반부에서 겨루기하는 방식이다. 이 권법 기술은 탐마(探馬)·요란주(拗鸞肘)·현각허이(懸脚虛餌)·순란주(順鸞肘)·칠성권(七星拳)·고사평(高四平)·도삽(倒揷)·일삽보(一揷步)·요단편(拗單鞭)·복호(伏虎)·하삽(下揷)·당두포(當頭砲)·기고(旗鼓)·중사평(中四平)·오화전신(五花纏身)·도기룡(倒騎龍)·매복(埋伏)·안시측신(雁翅側身)·과호(跨虎)·구유(丘劉)·금나(擒拿)·포가(抛架)·점주(拈肘)·가자변하(架子變下)·금계독립(金鷄獨立)·정란사평(井欄四平)·지당(指當)·수두(獸頭)·신권(神拳)의 모두 29가지 자세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飜譯續集)』
  • 『재물보(才物譜)』
  • 『해동죽지(海東竹枝)』
  • 『기효신서(紀効新書)』
  • 심승구, 「고구려 무예의 특성과 그 의미」, 『역사민속학』18 , 2004.
  • 심승구, 「조선의 무과를 통해 본 서울 풍속도」, 『향토서울』67 , 2006
  • 심승구, 「태권도의 문명사적 의미와 택견의 미래 가치」, 『문화재사랑』, 문화재청, 2012.
  • 심승구, 「태권도의 정체성과 문명사적 의의」, 『동양문화연구』4 , 2009.
  • 심승구, 「한국 무예의 역사와 특성」, 『군사』43집, 2001.
  • 심승구, 「한국무예사에서 본 '무예제보'의 특성과 의의」, 『한국무예의 역사문화적 조명』,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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