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제(禫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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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상기(喪期)를 마친 뒤 상복을 벗고 평상으로 돌아감을 고하는 제례 의식.

내용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다음 달 하순에 지내므로 삼년상의 경우에는 초상(初喪) 후 27개월, 기년상(期年喪)의 경우 15개월 만에 행하였는데, 윤달은 계산하지 않았다. 담제(禫祭)가 끝나면 담복(淡服)을 벗고 보통 옷인 길복(吉服)을 입었으며, 비로소 술과 고기를 먹었다.

용례

司諫院請除山陵祭用樂 幷禁臣庶禫祭用樂 從之(『태종실록』 5년 4월 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가례(家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