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옥(南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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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722년(경종 2)∼1770년(영조 46) = 49세.] 조선 후기 영조 때의 문신. 이문(吏文) 학자. 행직(行職)은 수안군수(遂安郡守)⋅사역원 제거(提擧)이다. 자(字)는 시온(時韞)이고, 호(號)는 추월(秋月)이다. 본관은 의령(宜寧)이고, 전라도 전주(全州) 출생으로서 강원도 춘천(春川)⋅강릉(江陵) 등지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아버지는 생원(生員) 남도혁(南道赫)이고, 어머니 안동김씨(安東金氏)는 통덕랑(通德郞)김추건(金秋健)의 딸이다. 소론(少論)계 시파(時派)로서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옹호하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하였다.

영조 시대 활동

1753년(영조 29) 정시(庭試)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32세였다.[<문과방목>]

1762년(영조 38) 윤5월에 사도세자가 비명(非命)에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시파의 영수인 우의정조재호(趙載浩)가 사도세자를 비호하고 노론(老論)계 벽파(辟派)를 제거하려고 하였다고 하여, 이른바 <조재호(趙載浩)의 옥사>가 일어났다. 그해 6월에 남옥의 장인 유채(柳綵)가 이 옥사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였는데, 남옥도 유배되었다. 그해 8월에 좌의정홍봉한(洪鳳漢)이 남옥의 석방을 영조에게 간청하였는데, 남옥이 이문(吏文: 외교 문서에 사용하는 중국의 궁중 속어)에 뛰어나므로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역설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남옥은 유배에서 풀려나서, 사역원 주부(主簿)에 임명되었다.

1763년(영조 39) 일본 통신사(通信使)의 서기(書記)에 임명되어 일본 에도[江戶]로 향하여 떠났다가, 1764년(영조 40) 일본에서 돌아와서 복명(復命)하였다. 그해 황해도수안군수(遂安郡守)에 임명되었다.

1765년(영조 41) 나라에서 이문 제술(吏文製述)을 시행하였는데, 남옥이 1등 장원을 차지하자, 영조가 사역원 주부남옥이 문재(文才)가 있다고 하여, 특별히 좋은 관직에 임용하라고 명하였다. 또 영의정홍봉한이 남옥(南玉)⋅성대중(成大中) 등은 서류(庶流) 중에서 인재(人才)라고 하여 추천하고 임용하기를 청하니, 영조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남옥은 특별히 사역원 제거(提擧)에 임명되었다.

1770년(영조 46) 이조 좌랑최익남(崔益男)이 상소를 올렸는데, 새로 왕세손(王世孫)에 책봉된 동궁(東宮: 정조)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와 사당에 성묘하기를 오래도록 폐지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 나서, 할아버지에게도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고 역설하고, 노론계 벽파의 영수인 영의정김치인(金致仁)의 죄상을 열거하고, 벽파의 중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공론을 저버린 행위라고 공격하였다. 이에 격노한 영조가 최익남의 배후라고 의심되는 최백남(崔百男)⋅정석오(鄭晳吾)⋅이봉환(李鳳煥)⋅문희민(文喜珉) 등을 체포하여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남옥은 <최익남의 옥사>에 연루된 이봉환(李鳳煥)과 친하다고 하여 체포되어, 혹독한 심문을 받았다. 남옥은투옥된 지 5일 만에 장형(杖刑)을 이기지 못하여, 그해 11월 30일 옥중에서 절명(絶命)하였는데, 향년이 49세였다. 남옥의 시집과 일기는 『일관시초(日觀詩草)』⋅『일관창수(日觀唱酬)』와 『일관기(日觀記)』⋅『할반록(割胖錄)』 등이 남아 있다.

성품과 일화

남옥은1722년(경종 3)에 전주(全州) 비래천(飛來川)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진사(進士)남도혁(南道赫)과 어머니 안동김씨(安東金氏)의 3형제 중에서 둘째아들이었다. 형제는 위로 생원(生員) 남규(南圭)와 아래로 찰방(察訪)남중(南重)이 있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진사(進士)유채(柳綵)의 집에서 양육(養育)되었다. 나이 19세 때 홍천(洪川)에서 유채의 딸과 혼인하고, 황해도 해주(海州)로 가서 과거 공부를 하였다. 그 뒤에 처가를 따라서, 1741년(영조 17) 춘천(春川)으로 이사하였고, 1742년(영조 18) 강릉(江陵)으로 거처를 옮겼다. 남옥은 시문(詩文)을 잘 짓고 이문(吏文)에 뛰어나서, 과거장에서 시제(試題: 시험 제목)에 따른 시권(試券: 답안지)을 작성하여 부시생(赴試生)에게 팔아서 생활하였다. 당시 과거 시험에 부정이 많아서 역서(易書: 답안을 다시 베껴 씀)할 때 얼마든지 남의 글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었다. 1746년(영조 22) 경연 지사(知事)원경하(元景夏)가 아뢰기를, “근래에 선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일종의 글을 파는 무리들이 선비들을 그르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폐단을 통렬히 금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글을 파는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이에 남옥은 체포되어 매문(賣文: 글을 파는 것)의 죄목으로 황해도 안악(安岳)에 유배되었다가, 1747년(영조 23) 여름에 사면되었다.

1762년(영조 38) 윤5월에 사도세자가 비명(非命)에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소론계 시파에서는 사도세자를 비호하여 구원하려고 하였고, 노론계 벽파는 영조의 입장을 두둔하였다. 벽파가 시파의 영수인 우의정조재호(趙載浩)가 사도세자를 비호하고 노론계 벽파를 제거하려고 하였다고 무함하여, <조재호의 옥사>가 일어났다. 조재호는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 10세)의 부인 효순왕후(孝純王后)의 오빠였다. 처음에 조재호는 그 식객(食客) 엄홍복(嚴弘福)고 내통하며 사도세자를 구원하려고 하였다는 죄목으로, 함경도 단천(端川)에 유배되어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으나, 나중에 조재호는 유채(柳綵)와 남경용(南景容) 등과 손을 잡고 노론계 벽파를 제거하려고 하였다는 추가 죄목으로, 그해 6월에 조재호는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되었고, 엄홍복⋅유채⋅남경용 등이 모두 죽음을 당하였고, 남옥도 변방에 유배되었다. 이때 대간(臺諫)에서 아뢰기를, “멀리 유배된 죄인 남옥은 역적 유채의 사위이며, 역적 엄홍복의 친구입니다. 남옥은 역적 유채에게 양육(養育)을 받았고 역적 엄홍복에게 물들었으니, 그가 흉악한 음모(陰謀)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청컨대, 남옥을 빨리 잡아다가 추국(推鞫)하여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영조가 따르지 않았다.[『영조실록』 38년 6월 26일 2번째기사]

1770년(영조 46) 11월에 이조 좌랑최익남(崔益男)이 장문의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단에서는 새로 왕세손(王世孫)에 책봉된 동궁(東宮: 정조)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와 사당에 성묘하기를 오래도록 폐지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 나서 할아버지에게도 효도를 해야 하며, 아버지에게 정성을 바치고 나서 할아버지에게도 정성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고 역설하였으며, 또 사도세자의 무덤과 사당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기를, “묘소는 10리 밖에 있는 중포(中浦)에 있는데, 무덤에 심은 나무가 이미 한 아름이 넘으며, 동쪽 성(城) 한 구석에 있는 사당(祠堂)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고 하고, 영조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하단에서는노론계 벽파 출신 영의정김치인의 죄상을 나열하고, 벽파의 중진 몇 사람을 거론하며 그들이오래도록 김치인을 영수로 삼아서, 기어코 자기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는 공론을 저버린 행위이고 하나는 나라를 저버린 행위이며, 그들은 임금을 사랑하려는 성의는 전혀 없고, 다만 임금을 속이려는 술책만이 있습니다.’고 비난하였다. 영조가 격노하여 최익남을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으로 즉시 유배하게 하고, 그 상소문은 즉각 불살라버리게 하였다.

뒤이어 이조 좌랑최익남이 장문의 상소문을 작성하는 데에 가담한 최백남⋅정석오⋅이봉환⋅문희민(文喜珉) 등을 체포하여 추국(推鞫)하였다. 영조는 말하기를, “말의 내용이 음험하고 흉악하다.”하고, 내사복시(內司僕寺)에 나아가서 여러 죄수를 직접 국문하였다. 최익남은 문희민⋅정석오 등과자기집 장전(帳殿)에 모여서 상소문을 작성하였는데, 문희민은 최익남의 상소문 초안(草案)을 정서(精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전(帳殿)에서 부도덕한 말을 서로 주고받았으며, 정석오는 최익남과 서로 사귀면서 상소문을 읽어보고 수정(修訂)하였다고 자복하였다. 또 남옥⋅윤광빈(尹光賓)은 이봉환과 서로 친한 사실이 정석오의 공초(供招)에 나와서 모두 체포되었는데, 남옥은 장전에서 상소문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모두 외었다고 자백하였다. 남옥은 장형(杖刑)을 맞다가 죽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결안(結案: 심문을 마무리하는 문안)하고 모두 처형하였다.[『영조실록』 46년 11월 25일 1번째기사]

후손

첫째부인 유씨(柳氏)는 유채(柳綵)의 딸인데, 어렸을 때 혼인하였으나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둘째부인 황씨(黃氏)는 황수정(黃壽鼎)의 딸인데, 슬하에 자녀는 2남을 두었다. 장남은 유학(儒學) 남려(南鑢)이고, 차남은 남개(南鍇)이다.

1790년(정조 14) 10월에 춘천(春川)에 사는 남옥의 맏아들 남려(南鑢)가 서울에 와서 대궐의 징을 두드리며, 아버지 남옥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자, 정조가 말하기를, “남옥의 죄는 관대한 율문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하여, 마침내 남옥은 억울하게 죽은 지 20년 만에 신원(伸寃)되었다.[『정조실록』 14년 10월 3일 3번째기사]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고종]
  • 『각사등록(各司謄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가암유고(可庵遺稿)』
  • 『겸재집(謙齋集)』
  •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
  • 『고려도경(高麗圖經)』
  • 『관암전서(冠巖全書)』
  • 『국조보감(國朝寶鑑)』
  • 『국포집(菊圃集)』
  • 『당촌집(塘村集)』
  • 『대산집(臺山集)』
  • 『동문선(東文選)』
  • 『만주유집(晩洲遺集)』
  • 『면앙집(俛仰集)』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
  • 『몽오재집(夢悟齋集)』
  • 『박옹시초(泊翁詩鈔)』
  • 『병세재언록(幷世才彦錄)』
  • 『석당유고(石堂遺稿)』
  • 『송파집(松坡集)』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 『연원직지(燕轅直指)』
  • 『연행록(燕行錄)』
  • 『옥수집(玉垂集)』
  • 『유하집(柳下集)』
  • 『일관기(日觀記)』
  • 『일관시초(日觀詩草)』
  • 『일관창수(日觀唱酬)』
  • 『일봉집(一峯集)』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지수재집(知守齋集)』
  • 『지족당집(知足堂集)』
  • 『청성집(靑城集)』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초간집(草澗集)』
  • 『추재집(秋齋集)』
  • 『치서집(菑墅集)』 『포암집(圃巖集)』
  • 『풍서집(豐墅集)』
  • 『학봉전집(鶴峯全集)』
  • 『학봉집(鶴峯集)』
  • 『할반록(割胖錄)』
  • 『해사일기(海槎日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