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부급제주부군현양로의(開城府及諸州府郡縣養老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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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부(開城府)와 지방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서 거행하던 양로연(養老宴) 의식.

개설

조선시대 국가 전례서에 규정된 양로연 의식은 왕이 주관하는 ‘양로의(養老儀)’, 왕비가 주관하는 ‘중궁양로의(中宮養老儀)’ 그리고 개성부와 지방 주·부·군·현에서 거행하는 ‘개성부급제주부군현양로의(開城府及諸州府郡縣養老儀)’ 등 3가지이다. 이 중 개성부급제주부군현양로의는 개성부와 지방 주·부·군·현에서 매년 음력 8월인 중추(中秋)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해당 지역의 80세 이상 노인들을 초청해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연향이다.

연원 및 변천

개성부와 지방 주·부·군·현의 양로연 의식은 세종대에 의례(儀禮) 정비 과정에서 처음 제정되어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되었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개성부 급 제주부군현 양로의).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 개성부 및 지방 주·부·군·현에서의 양로연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세조대 이후이다.

1455년(세조 1) 8월 세조는 팔도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여 지역에서의 양로연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관할 지역 수령(守令)들에게 규정에 따라 양로연을 거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명했으며, 같은 내용을 개성부 유수(留守)에게도 유시하였다(『세조실록』 1년 8월 7일). 한편 세조는 1456년(세조 2) 10월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 주재의 양로연을 베풀었는데, 이때 잔치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개성부의 예에 의거하여 직(職)을 더해 주도록 지시했다(『세조실록』 2년 10월 17일). 이는 1455년~1456년에 개성부에서 양로연을 거행하였고 그때의 사례를 왕 양로연에 적용했음을 보여 준다.

성종대의 관료·학자인 신숙주(申叔舟)는 1473년(성종 4) 7월에 재해(災害)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성의 고도(古都)는 부로(父老)가 있는 곳이니 흉년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양로연을 정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성종실록』 4년 7월 21일). 이는 당시 개성부에서의 양로연 실시가 매우 중요한 의례로 인식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성종대에는 왕이 개성에 행행(行幸)했을 때 양로연을 시행한 경우도 있었다(『성종실록』 5년 9월 20일)(『성종실록』 8년 1월 4일). 1474년(성종 5)에는 성종이 양로연에 노래하는 기생 10명을 선발하여 보내도록 했다가 대간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하기도 했다(『성종실록』 5년 9월 20일)(『성종실록』 5년 9월 22일). 이밖에 중중대에도 왕의 능행(陵幸) 때 해당 지역 노인들을 불러 양로연을 베푼 사례가 확인된다(『중종실록』 30년 8월 7일).

절차 및 내용

『세종실록』 「오례」에서 처음 제정된 개성부급제주부군현양로의는 성종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명칭이 개성부급주현양로연의(開城府及州縣養老宴儀)로 개정되었지만, 의례의 내용은 변동이 없었다. 『국조오례의』를 바탕으로 양로연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음력 8월, 즉 중추가 되면 예조(禮曹)에서 왕에게 보고한 후 해당 지방 수령에게 길일(吉日)을 택해 양로연을 개최할 것과 이를 지역 노인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한다. 양로연 당일이 되면 해당 지역의 관원들이 관아의 정청(正廳)에 양로연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며, 수령이 양로연의 주인(主人)을 맡는다. 지역 노인들이 관아에 도착하면 주인이 대문 밖에 나가 읍양(揖讓)하여 맞이한다. 주인과 노인들이 관아 안으로 들어와 각자의 절하는 자리인 배위(拜位)로 나아간다. 주인이 사배(四拜), 즉 4번 절하면) 노인들이 이에 답하여 절을 하는데, 앉아서 머리만 2번 땅에 대는 일좌재지(一座再至) 방식으로 절을 한다. 절이 끝난 후 주인과 노인들이 각자의 연회 자리로 나아가면 악공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집사관(執事官)들은 주탁(酒卓)과 술잔을 배설하고 술을 올린다. 식사를 하고 술이 5차례가 지난 후에 주탁과 술잔을 거둔다. 주인과 노인들이 다시 배위로 나아가 사배와 일좌재지를 한 다음,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주인은 대문 밖에서 전송한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