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호(徽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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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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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휘호 |
한글표제 | 휘호 |
한자표제 | 徽號 |
관련어 | 시호(諡號), 존호(尊號), 휘칭(徽稱)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임민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휘호(徽號)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실록』 8년 1월 10일 |
세상을 떠난 왕후에게 올리는 시호(諡號)의 하나.
내용
왕후에게 올리는 시호에는 시호와 휘호 2종이 있다. 왕후 자 앞에 붙는 두 자가 시호이며, 이 시호 앞에 놓이는 이름 넉 자가 휘호이다. 휘호는 왕비에게 추가하여 올리는 시호이며, 이럴 때에는 ‘추상휘호(追上徽號)’라 했다. 생시에 왕비에게 올린 존호를 그대로 대행왕비의 휘호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휘호는 사왕(嗣王)이 부묘 때에 올리는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보통 시호를 올릴 때 함께 정하였다. 휘호는 글자의 뜻이 좋은 것을 골라 사용했다고 하나, 시호와 마찬가지로 시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용례
禮曹佐郞持呈于三公前 三公定議書單子 (중략) 徽號三望 一宣烈懿聖 二昭孝顯懿 三昭德懿烈 魂殿號 敬慕孝義永思(『선조실록』 8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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