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회(行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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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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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행회 |
한글표제 | 행회 |
한자표제 | 行會 |
관련어 | 하교(下敎)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박준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행회(行會)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4년 6월 15일 |
왕의 하교(下敎)나 조정(朝廷)의 결정 사항을 하달하는 것.
용례
伊時 令銓堂 將此筵敎 行會諸道 凡文武前銜之生存人 毋論顯微 秩秩區別 報京司 以爲修正官案入啓之地 仍令身死者 應爲登聞人外 幾品以上則狀聞 幾品以下則報該曹之意 明有定式(『정조실록』 4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