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국(海軍局)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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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해군국 |
한글표제 | 해군국 |
한자표제 | 海軍局 |
상위어 | 군무아문(軍務衙門) |
관련어 |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 해연총제영(海沿總制營), 총무국(總務局), 친위국(親衛局), 진방국(鎭防局), 의무국(醫務局), 군수국(軍需局), 회계국(會計局), 양무호(揚武號), 해방국(海防局)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기 |
왕대 | 고종 |
집필자 | 왕현종 |
폐지 시기 | 1907년(순종 즉위) 8월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해군국(海軍局) |
1894년 1차 갑오개혁 때 군무아문 산하에서 전국 해군을 통할하던 기관.
개설
1894년 6월 갑오개혁에서 군국기무처는 이전의 군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당시 군무아문 산하의 해군국이 처음으로 창설되었다. 해군국은 전국 해군을 통할하고 군인과 군속(軍屬), 관내 여러 부서를 통솔하였다. 1904년 9월에는 해군 창설을 담당하는 해방국(海防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군은 창설되지 못하고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은 1860년대 이래 외세의 침략 방지와 부국강병이라는 기치 아래 군사력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고종 초기에는 삼군부(三軍府)를 부활하기도 하였으나 개항 이래 군령 기관인 삼군부를 혁파하고 군무사(軍務司)를 설치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신식 군제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바다를 통한 외국 열강의 침입에 대비하여 1883년 12월 고종은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1893년에는 해연총제영(海沿總制營)을 설치하였으며 1893년 3월에는 해군 학교 설치령이 발포되었다. 1894년 6월 22일 정부는 해연총제영을 없애고 해군에 대한 지휘를 강화영으로 이관하였다.
1894년 6월 28일에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중앙 행정 기구를 전격 개편하여 내무 이하 8아문의 하나로 군무아문이 설립되었다. 군무아문은 전국 육·해군의 군정을 통괄하고 군인과 군속을 감독하며 관내 여러 부서를 통솔하는 기관이었다.
조직 및 역할
군무아문의 관서는 총무국, 친위국(親衛局), 진방국(鎭防局), 해군국(海軍局), 의무국(醫務局), 군수국(軍需局), 회계국으로 편성되었다. 그중에서 해군국은 전국 해군을 총독하고 군인과 군속, 관내의 여러 부서를 통솔하였다. 해군국에는 참의 1명, 주사 8명이 배치되었다.
변천
1895년 4월 1일 새로 군부 관제가 제정되어 각 국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해군국은 폐지되었다. 이후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와서 해군 창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1900년 3월 20일에는 원수부 관제를 개정하여 고종황제가 대원수가 되어 군대의 기강을 총람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는 것으로 하였다. 1903년 8월에는 일본 미츠이[三井] 물산을 통해 군함인 양무호(揚武號)를 구입하는 등 해군 창설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1904년 9월 24일 군부 관제를 개정하였다. 이때 군부 대신은 육군 군정과 더불어 조만간 군부 내에 해방국을 설치하여 모든 해군 사무를 겸하여 맡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해방국은 1등국이며, 국장은 해군 참장(參將) 혹은 정·부령(正·副領)으로 맡기고, 해방국 산하에는 군무과와 회계과를 두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진척되지 못하였다.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대한제국의 해군 창설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의안(議案)』
- 『관보(官報)』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1~40,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