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직(平智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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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년(광해군 2) 대마도주가 세견선 제1선 정관(正官)으로 파견하였던 사신.

개설

1609년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체결된 이후 이듬해 파견된 사절을 이끌고 조선에 왔다. 접대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활동 사항

1609년 기유약조 체결 후 1610년 평지직(平智直)이 도선주(都船主), 진상압물(進上押物) 각 1명과 반종(伴從) 2명을 더 거느리고 왔다. 동래부사(東萊府使)조존성(趙存性)이 규식에 따라 줄이라고 힐책하였으나 평지직이 따르지 않았다. 이후로 매년 거느리고 와서 항례(恒規)가 되었다. 평지직이 하선연(下船宴)이 열리는 날에 부사(府使)에게 친하게 믿고 따르는 자가 1명 있는데 비록 반종의 수에 들지는 못하더라도 다만 오늘 잔치에 참석하게 해 달라고 하니 부사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로부터 매번 연향에 반종 3명이 반드시 참석하였다. 세견 제1선 송사(送使)가 왜관에 머무르는 기한은 기유약조 때에 50일로 정하였고, 1628년(인조 6)에 35일을 더하여 정하였다.

평지직은 동래부사 등 조선의 접대 담당자들에게 일본인 중 가장 뻣뻣하여 대접하기 어려운 자로 통하였다. 1610년에는 동래부사 등과 남북이 아니라 동등하게 동서로 마주 앉는 예를 요구하여 허락을 받은 일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이 규례를 계속 유지할지, 이전의 관례대로 남북으로 앉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예조에서는 남쪽 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행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서는 북쪽, 참판과 참의는 동쪽, 그리고 사절 중 정관 이상은 서쪽에 앉는 것을 허락하자고 하였다(『광해군일기』 3년 10월 10일).

참고문헌

  • 『증정교린지(增訂交隣志)』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