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국(土地調査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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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융희 4) 서울에서 통감부 주도하에 토지 조사 사업을 관장하던 관청.

개설

1905년(광무 9)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한국의 토지 점탈과 토지의 자본화를 도모하고 또한 지세(地稅) 수입의 증대에 필수적인 조세 수입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이른바 근대적 토지 제도의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토지 조사 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이 토지조사국이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일본은 1906년(광무 10) 「토지 가옥 증명 규칙」과 1908년 「토지 가옥 소유권 증명 규칙」 등을 제정하고 토지 가옥의 매매·전당·교환 등에 대한 증명 제도를 시행하여 외국인 즉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본격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위해 1910년 3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였다.

조직 및 역할

1910년 3월 「토지조사국 관제」를 공포하고(『순종실록』 3년 3월 14일) 탁지부(度支部) 대신(大臣) 관리하의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어 「토지조사국 분과규정(土地調査局分課規程)」을 만들어 총재관방, 조사부, 측량부 등 실무 부서를 두어 기능하게 하였다.

총재관방은 서무과와 회계과를 두고, 기밀에 관한 사항, 직원의 임명과 퇴출에 관한 사항, 토지 소유권의 쟁의에 관한 사항, 문서의 접수·발송·보관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조사부는 조사과와 정리과를 두고, 조사 사무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토지에 관한 관습 및 토지 제도의 조사에 관한 사항, 각종 대장 및 장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토지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측량부는 삼각과(三角課), 측지과(測地課), 제도과(製圖課)를 두고, 삼각 측량의 계획 및 실행·감독에 관한 사항, 도근(圖根) 및 세부 측량의 계획 및 실행·감독에 관한 사항, 지도의 제작에 관한 사항, 토지의 면적 계산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직원은 총재 1명, 부총재 1명, 칙임관인 부장 1명, 칙임관 및 주임관인 서기관 3명, 주임관인 사무관 5명, 주임관인 기사 7명, 주임관인 주사 120명, 판임관인 기수 270명을 두도록 하였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총재는 탁지부 대신이 겸임하며 토지조사국의 제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였다. 부장은 토지조사국의 사무를 분장하고, 서기관 및 사무관은 서무를 맡았으며, 기사와 기수는 기술 분야를 담당하였다.

토지조사국의 주요 관직과 업무는 거의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1910년에 임명된 주요 관직자는 다음과 같다. 총재와 부총재에는 탁지부 대신 고영희(高永喜), 학부(學部) 차관(次官)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를 겸임시켰고, 측량부장에 쓰치야 요시노스케[土屋喜之助], 서기관 및 사무관에는 한규복(韓圭復)·관전용(菅田勇)·교본금태랑(橋本金太郞)·유흥세(柳興世)·목웅(牧熊), 기사에는 나카다 자부로[中田三郞]·도요다 시로[豊田四郞]·우메즈 다케오[梅津武雄] 등을 임명하였다.

변천

1910년 8월 전문 제15조의 「토지조사법」을 공포하여 실지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권 상실에 따라 토지조사국의 업무는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일본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조사 사업을 전개하여 마무리하였다.

참고문헌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조선토지조사개요』, 1918.
  •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편,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혜안, 2010.
  • 왕현종, 「조선 토지조사사업 연구의 과제와 시론적 검토」, 『역사와현실』50, 2003.
  • 이영학,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기록 관리」, 『역사문화연구』30,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