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왕부(親王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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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기에 친왕 관련 업무 및 회계를 담당하던 기구.

개설

대한제국이 황제국이 되면서 고종의 아들도 친왕으로 명명되었고, 1900년 친왕부가 설치되었다. 친왕부에는 영친왕이은(李垠)의 영친왕부와 의화군(義和君)이강(李堈)의 의친왕부가 있었다. 친왕부는 친왕들의 보좌, 강학(講學), 호종(護從) 기능 등을 수행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본래 조선은 중국에 대하여 제후국을 자처했으므로 왕실 봉작 제도도 제후국 체제를 모방하였다. 즉 왕의 적장자를 세자로 책봉하고, 그 이외의 아들은 적서에 따라 적자는 대군(大君)으로 서자는 군(君)으로 봉작하였다. 반면 중국의 왕실 봉작제는 황제의 적장자를 태자로 책봉하고 그 이외의 아들은 친왕으로 봉작하였다. 제후국을 자처하던 조선은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황제국임을 선포하였고, 왕실 봉작제를 재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고종의 아들을 친왕으로 책봉하고 이들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설치한 것이 친왕부이다.

조직 및 역할

1900년 8월의 궁내부 관제 개정에서는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 아래 친왕부를 두고, 부의 업무 및 소관하는 회계를 담당한다고 하였다. 친왕부 구성으로는 주임관인 부령(府令) 1인, 판임관인 전위(典衛) 1인을 둔다고 하였다. 이때 영친왕의 생모인 궁인 엄씨가 빈으로 책봉되고, 영친왕부와 의친왕부도 생겨났다. 고종의 일곱째 아들인 이은(李垠)은 영친왕(英親王)이 되었고, 다섯째 아들인 의화군(義和君)이강(李堈)은 의친왕(義親王)이 되었다.

변천

친왕부 관제는 1902년 3월 2일 개정되었다. 부의 업무 및 소관하는 회계 담당 외에 보좌·강학·호종 기능이 추가되었고 직원도 늘어났다. 1904년 9월 군제 개편 때는 시종무관부, 배종무관부와 함께 친왕에 부속된 무관이 신설되었다. 1905년 3월 궁내부 관제 개정 때도 친왕부는 보좌·시강(侍講)·호종과 부의 업무 및 소관하는 회계를 담당한다고 하였고, 직원도 그대로였다. 1906년 11월에는 친왕 강독관을 친왕부의 관리로 임명하는 규정이 생겼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 이윤상,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한국문화』4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