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방(草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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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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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초방 |
한글표제 | 초방 |
한자표제 | 草榜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괘방(掛榜), 급제자(及第者), 입계방목(入啓榜目), 서사서리(書寫書吏), 한림(翰林)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박현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초방(草榜)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실록』 38년 12월 19일 |
과거 시험에서 채점이 끝난 후 작성한 합격자 명단의 초안.
개설
채점이 끝나면 시관들은 합격자 명단인 방목의 초안을 만드는데, 이 방목을 초방(草榜)이라고 하였다. 초방을 정서하여 합격자를 발표하는 괘방(掛榜)과 왕에게 올리는 입계방목(入啓榜目)을 작성하였다.
내용 및 특징
1574년(선조 7) 유희춘(柳希春)이 별시초시의 시관이 되었을 때의 사례를 보면 채점이 끝난 후 승문원·성균관·교서관 삼관(三館)의 관원이 초방을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원으로 합격한 유생이 괘방을 작성하고, 서사서리(書寫書吏)가 입계방목을 정서하였다(『선조실록』 38년 12월 19일). 마지막에 세(3가지) 방목을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전시(殿試)나 정시·알성시·춘당대시처럼 왕이 직접 채점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관(史官)인 한림(翰林)이 초방을 작성하였다. 무과에서도 초방을 작성한 후 정서하여 입계방목을 만들었는데, 필사를 누가 담당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전록통고(典錄通考)』에 따르면 지방에서 시행하는 향시(鄕試)의 방목은 네 건을 작성하여 감사(監司: 관찰사), 예조(禮曹), 법사(法司:형조), 예문관·승문원·성균관·교서관 사관(四館)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 방목들도 초방이라고 불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전록통고(典錄通考)』
- 『미암일기(眉巖日記)』
관계망